*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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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 대담 : 권영철 (前 CBS 대기자)
압수수색, '수사 시작' 대외 공표 효과
편지부터 핸드폰까지…최대치로 압수
뒤늦은 압색? 의외의 성과있을 때도
압수된 물품, 돌려받기 쉽지 않아
◇ 손수호> 권영철 대기자님을 모시고 친절한 대기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왜 99%나 되나. 이거 비롯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철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자주 나와주세요.(웃음)
◆ 권영철> 자주 불러주면 자주 나오겠습니다.
◇ 손수호> 매번 나와서 그 이야기해 줄 때마다 상당히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청취자들이 관심 가지는 그런 부분들을 콕콕 짚어가지고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 권영철> 오늘 주제는 손수호 변호사랑 하니까 오히려 제가 물어가면서 하겠습니다.
◇ 손수호> 제가 오히려 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한 해병 특검 3대 특검이 연일 압수수색 벌이고 있잖아요.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어디를 압수수색한다 이런 보도가 자주 나옵니다.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럼 언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 거냐 이것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 권영철> 압수수색 영장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수사의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했으면 인지한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압수수색하는 걸로 수사의 시작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수사 기관들이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 손수호> 영장 결국은 법원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원칙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 권영철> 4대 원칙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관련성인데요. 압수수색 대상은 반드시 수사 중인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성이 없는 물건의 압수는 위법합니다.
두 번째는 비례성의 원칙인데요. 압수수색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압수해야 합니다. 과도한 압수수색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요.
세 번째는 한정성. 압수수색 대상은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막연하게 모든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적법성인데요. 압수수색은 영장주의를 비롯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는 위법합니다. 물론,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적법성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 손수호> 모든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는 곳, 자기가 있는 곳, 또 자기 소유물, 자기가 보관하는 물건 이거 자기 거니까 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 국가 기관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고 법원 판단 받아서 그때 예외적으로 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게 김건희 특검 등의 압수수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집이다. 그게 압수수색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거 전체를 다 뒤지고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권영철>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방식은 압수수색 들어가면 다 털다시피 했는데 요즘에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이 있고요. 특히나 휴대전화를 이제 임의 제출하는 경우와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의 제출을 할 때 이 관련 혐의에 한정한다는 걸 특정해 놓지 않으면 다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그 특정된 대상만 압수수색을 한다.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집 모두를 다 뒤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 손수호> 네, 그리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때 그러면 뭘 도대체 가져가는 거냐. 뭐 사실 시간적인 순서를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말할 때는 압수수색 영장이지만 수색을 먼저 하고 찾으면 그걸 압수하고 이런 거잖아요.
◆ 권영철> 네.
◇ 손수호> 보통 뭘 하나요?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최대치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청구를 하니까요. 특수통 출신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청구한다.
◇ 손수호> 아니, 그래서 실제로 영장 하면은 뭐 한두 장 정도로 생각하는데 두툼하게 책자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심지어 전에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그때 영장 사본을 한번 보니까 압수 대상 물품이 편지, 일정표, 다이어리, 일기장, 노트,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상품권, 보석류 고가 한 40가지가 넘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노트북 관련 컴퓨터, USB, 메모리 카드 등등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걸 청구를 했습니다. 물론, 법원이 일부는 삭제를 해서 일부 기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들까지 있는 0.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수사 기관은 청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손수호>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주로 물건 류인데 그러면 물건 말고 눈에 좀 보이지 않는 이런 무형의 어떤 것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죠?
◆ 권영철> 무형의 형태가 주로 디지털 정보를 의미하는 건데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 요즘은 거의 아마 수사 기관들이 휴대전화 압수를 첫 번째로 삼는다고 그래요.
◇ 손수호> 제일 중요합니다.
◆ 권영철> 예. 또는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나 이런 걸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하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된다고 하니까 손 변호사도 가끔 입회해 보면 그러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또 요즘에는 또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클라우드까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 권영철> 클라우드까지도?
◇ 손수호> 네,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 권영철> 사실은 내란 사태가 나고 나서 핵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휴대전화를 바꾸잖아요.
◇ 손수호>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 권영철> 예, 그러니까 그게 뭔가 틀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사실은 휴대전화를 압수하더라도 또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효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손수호> 그렇죠.
◆ 권영철> 한동훈 전 대표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문제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폰 비밀번호가 24자리였다고 합니다. 6자리의 비밀번호 조합이 숫자와 영문, 대소문자 등을 조합할 경우에 560억 개의 확률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4자리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거겠죠. 결국 검찰이 포렌식 기법을 동원하고도 비번을 풀지 못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뒤 2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휴대전화에는 김건희 씨와 자주 주고받았다는 카톡 메시지도 있는 걸로 당시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김 여사와 332회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다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한동훈 후보자가 보고가 안 될 경우에 총장 사모를 통해 연락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건 한동훈 전 대표의 휴대전화가 개봉됐더라면 어떤 내용이 있을지 참 많이 궁금해하긴 했습니다.
◇ 손수호> 이렇게 압수수색 굉장히 좀 활발하게 수사에서 이제 이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영장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그 대상자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 권영철> 과거에는 압수수색이 들어가도 변호인의 입회 없이 바로 했는데 손 변도 입회하신 적 있죠?
◇ 손수호> 그럼요, 예.
◆ 권영철> 요즘은 압수수색에 집행을 하러 오면은 변호사가 있냐고 먼저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변호인 있다고 그러면 연락해라. 그래서 1시간 이내에 온다고 그러면은 수사 기관이 기다려 준다고 하는데.
◇ 손수호>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다른 거 하다가 연락받고 갑자기 뛰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는 어떤 규정 지키지 않고 압수수색하면 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를 수사기관도 알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 권영철> 무리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면은 뭐 한 2시간 이상 걸린다고 그러면은 전화로 협의를 해서 어느 건 하고 어느 것은 기다려 달라라고 그렇게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절차는. 어쨌든 이 절차는 우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 대로 요즘은 나름 잘 지켜진다고 하는데 요즘은 압수수색은 주로 경찰이 수사를 많이 하니까 경찰이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 손수호> 네. 그리고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 권영철> 시간은 기본적으로 일출 후, 일몰 전까지 끝내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판사가 허가할 경우에는 좀 야간의 경우에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낮 시간대만 하게끔 돼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길게 하고 겨울에는 좀 짧게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 손수호>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권영철> 네.
◇ 손수호> 그런데 이게 사실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 권영철> 그런 경우는 주로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비번을 못 풀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휴대전화 자체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요. 가령 뭐 근데 USB나 컴퓨터 외장하드도 그냥 떼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전자기기 같은 거 짧은 거는 그냥 바로 이미징 뜬다고 얘기를 하죠.
◇ 손수호> 그렇죠.
◆ 권영철> 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합니다.
◇ 손수호> 그리고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한참 사건 지났는데, 사건이 부각된 지 한참 지났는데 어디 가서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은 아니, 이제 와서 거길 왜 가, 이제 와서 가면 뭐가 나와?, 이거 왜 거길 가는 거야?, 지금 그때 했어야지 왜 이제야 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권영철> 네. 뒤늦게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요. 그게 수사의 절차상 뭔가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건 틀어보면은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추는 사람은 감춘다고 감췄는데 뭔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 손수호> 그러면 이거 한참 나중에 했는데 실제로 뭐가 나온 사례들이 좀 있나요, 최근에?
◆ 권영철>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합니다. 본인은 뭔가 잘 감췄다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경우 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집을 압수수색 했잖아요. 한 번도 압수수색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총리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뭐라도 사진이건 뭐 메모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손수호> 예.
◆ 권영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늦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좀 보여주기식 뒷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뒷북 수행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압수수색도 안 하고 무슨 수사를 그 따구로 했냐라고 비판하니까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남부지검이 윤석열, 김건희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이게 대통령 파면되고 나서 26일 만에 했는데 그전에 할 기회가 수없이 있었는데도 안 하다가 그때서야 건진 법사와 관련돼서 했다고 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게 뭐 갑자기 좀 뒷북 면피용 쇼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 손수호>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압수수색을 해요. 적법하게 하다가 이거는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그냥 가져올 수는 없겠죠?
◆ 권영철> 압수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그때 압수수색의 대상은 양평 공흥동 개발과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목걸이. 명품 모조품, 그리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게 한 20억 가까이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1억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잖아요. 이걸 압수하기 위해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합니다.
◇ 손수호> 그럼 이렇게 압수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다 돌려줍니까?
◆ 권영철> 변호사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잘 안 돌려주려고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수사가 끝난 다음에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이미징 뜬 게 깨지거나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잘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손수호> 네. 사실 앞에서 과환부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거 사실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 권영철> 유능한 변호사들은 빨리 받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끝나고 나면 사실 우리가 전화기 한 2~3년 쓰는데 그럼 새로 바꿔야 될 경우도 생기겠죠.
◇ 손수호>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를 모르는 어떤 피의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 권영철> 그러니까 수사 기관이 좀 까다롭게 굴긴 하지만 변호인이 법적 절차 이런 걸 잘 따지면 뭐 빨리 돌려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사 기관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합니다.
◇ 손수호> 그런데 이런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거의 100%다, 99%에 이른다. 이 정도면 그냥 청구하면 다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영철> 사실 좀 문제가 크죠. 사실 표 잠시 한번 보실까요?
◇ 손수호> 네. 화면에 표 좀 띄워주시고요.
◆ 권영철> 박균택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낸 건데요.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발부율이 한 90% 가까이 되죠. 근데 일부 기각을 포함하면은 거의 99%. 그러니까 그냥 넣으면은 발부해 주는 자판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난 월요일에 법사위에서 국힘 조배숙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7월 28일, 법사위) : 법원에서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 때 물론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요건이 있고 좀 걸러야 되는데 그냥 신청하는 대로 바로바로 발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장 발부가 너무 신중하지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권영철> 자판기라는 용어까지 직접 쓰기도 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7월 28일, 법사위) : 그 영역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또 대상자에 따라서 적정성 있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조금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근에도 국회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것처럼 사전신문제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에 맞춰서 적확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빨리 좀 제도화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 손수호>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좀 많이 늘었습니까?
◆ 권영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압수수색 영장이 한 20만 4천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윤석열 정부 때는 배가 넘는 45만 7천 건이 청구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검찰 정권. 야당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사기관 전성시대가 아니었나 싶은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압수수색이 많았을까?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서울대에서 청년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소되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 이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 윤석열>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 권영철> 이게 윤석열 후보의 말은 기소를 위한 수사를 언급하는 게 아닌가. 압수수색하고 그걸 증거로 해서 기소해서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 검사와 법정에서 만나는 자체가 재앙이다 이런 얘기 자체가 기소를 위한 수사. 이걸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손수호> 꼭 유죄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한다, 일단 괴롭힌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 권영철> 괴롭히기 위한 거죠.
◇ 손수호> 이렇게 압수수색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봤고요. 물론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수사의 개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좀 규제라든지 제어가 또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 권영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 심사를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도입하고 나서 영장 발부율도 떨어지고 영장 청구율도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 심사하게 되면 수사 정보가 흘러나가는 수사의 밀행성이 깨지는 문제가 있긴 한데 필요에 따라서라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청구하면 발부해 주는 이런 자판기 압수수색 영장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여론들이 높습니다.
◇ 손수호>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친절한 대기자 자주 나와 주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