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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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대기자)
◇ 김현정>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권영철 대기자가 풀어주실 궁금증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대선 당일에 수리된 것 왜일까.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 권영철> 권력기관 구조 개편.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를 아까 김현정 앵커가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리한 건 아니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대통령 되고 나서 첫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됐기 때문에 다들 당연히 대통령이 수리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 권영철> 보도가 첫날 나가는 거고 수리는 선거하는 날 6월 3일에 수리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주호 대행입니까?
◆ 권영철> 이주호 대행이 한 건데 원래 이게 6월 2일 수리하는 걸로 예정이 됐는데 수리를 안 하길래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수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하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어제 보도가 이창수, 조상원 둘이 그냥 수리가 됐다는 보도가 됐어요.
◇ 김현정> 맞아요.
◆ 권영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쁜 일이 많은데.
◇ 김현정>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 권영철> 그것부터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주호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한 게 이 두 사람의 사직서를 수리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마지막에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검사징계법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죠.
◇ 김현정> 지금 오늘 이야기를 지금 준비해 오신 걸 제가 보니까 굉장히 두툼해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만약 시간이 모자르면 유튜브로 좀 넘어간다는 거 미리 말씀드 차근차근히 가보죠. 우선 취임 첫날에 이재명 대통령 행보를 보면 통합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만 내란 종식 이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더라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실제 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간 게 내란 종식 관련 행보에 무게를 싣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했는데 내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표는 모두 반려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유임시킨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제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에 국무회의 정족수가 성립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 인선을 완료할 때까지는 함께 이제 동거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의혹으로 수사 대상자이기도 해서 사표를 수리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12. 3 비상계엄 당시에 이른바 내란 소굴로 불렸던 합참 전투 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합참 건물이 그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 건물이거든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결심지원실도 찾았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내란의 본거지를 직접 찾았다는 건 내란의 전 과정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군 지휘부에 강조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권력기관 개혁 관련한 첫 번째 공약이 불법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이거 아니었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계엄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계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국회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계엄 중에도 국회의 의사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법에서 금지하고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앞에서 군인들, 경찰들이 막고 국회 진입을 막았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12. 3 계엄 때는 국회에 통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걸로 간주하고 계엄 관련 사항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비상계엄 중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계엄 포고령은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처럼 불법 계엄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전쟁이 나서 발생하는 계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 따라야 된다. 아예 이렇게 안전장치를 둔 거죠?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겁니다. 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방장관 문민화를 공약했는데 그럼 민간인 출신 장관을 임명하는 건가요?
◆ 권영철> 국방장관 문민화 그러면 예비역 장성 출신이 아니고 민간인 출신을 임명한다는 게 통설인데 다만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는 1960년 4. 19 이후 장면 정부에서 민간인 출신 장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다만 예비역 장성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임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역 후에 7년이 지나야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지금 부승찬 의원이 예비역 장성은 전역 후 10년 이내에는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게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방장관 문민화는 좀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실질적인 개혁은 12. 3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 이걸로 될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고강도 권력기관 개혁 어떻게 그림 그리고 있는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첩사 개혁은 어떤가요?
◆ 권영철> 아무래도 방첩사가 개혁의 핵심이 되겠죠. 방첩사는 1950년 설립된 특무부대를 시초로 하는데 12. 12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이 국군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이게 방첩사 전신입니다. 그리고 보안사에서 국군 기무사령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쳐서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방첩사는 방첩 기능과 보안뿐 아니라 신원 조사와 정보 수집의 임무를 수행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었는데 이제는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다른 그 외의 임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방첩사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걸로 보이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방첩사 외에 비상계엄 당시에 동원된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도 개혁의 거센 파도를 피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이쪽이 다 바뀌는군요. 뭔가.
◆ 권영철> 뭔가 개편이 되고 개혁이 되겠죠. 그리고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해서 육, 해, 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도 공약을 했고요. 부당 명령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장병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공약에 담겼습니다.
◇ 김현정>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검찰 개혁, 검수완박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의 핵심은요.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기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된다?
◆ 권영철> 그렇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이유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건데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를 보면 유죄 입증이 아니라 수사해서 기소해서 괴롭히고 골탕 먹이겠다는 게 많았거든요.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걸 많이 당하기도 했고요.
◇ 김현정> 골탕 먹이기식 기소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권영철> 수사 자체가 안 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5일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 이재명>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유시민> 원칙적으로.
◆ 이재명> 당연하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 유시민> 그렇죠.
◆ 이재명> 한 군데다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안 돼요.
◆ 권영철>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법률가 출신이고요. 검찰 수사를 워낙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검찰이 가진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대통령의 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중대 범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나누는데 이걸 법무부 안에 두거나 밖에 두거나 하는 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소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건 확고한 방침이고요. 또 하나의 확고한 방침은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검찰의 힘을 빼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이건 경찰이건 공수처건 수사기관의 권력 집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검찰의 힘을 경찰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에도 검찰에도 공수처에도 어디다가 확 힘이 쏠리지 않게 하겠다.
◆ 권영철> 수사기관 간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 대통령은 또 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는 좀 지켜볼 일이고요.
◇ 김현정> 근데 지난 2022년에 이른바 검수완박 되면서 수사 검사하고 기소 검사는 이미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수사청, 기소청 이걸 따로 둔다는 건 어떤 이야기죠?
◆ 권영철> 그때 이제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사 검사 기소 검사가 같은 검찰청, 같은 부에 있다면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 되잖아요.
◇ 김현정> 완전히 분리해 놓는다. 그 얘기인가요?
◆ 권영철> 이걸 기관을 아예.
◇ 김현정> 기관을, 소속을?
◆ 권영철> 수사청, 공소청 나누면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게 수사 검사, 기소 검사를 분리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한 담당 부장검사가 자신을 공소 제기했다면서 공소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좀 막겠다. 그런 취지로 읽히고요. 이걸 검사의 역할로만 나누지 않고 중대 범죄 수사청과 기소청 내지 공소청으로 기관을 분리한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수사와 기소의 확실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수사청을 미국의 FBI처럼 1차 수사기관으로 둘 거냐, 아니면 공수처처럼 검사라는 직책을 둘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이거를 정권 초기부터 밀어붙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집권 시 초기에 검찰 사법 개혁 등에 주력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중요하긴 하다. 그렇지만 초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대통령은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초기에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에너지를 모으고 사회 통합하기 쉽지 않다.
◇ 김현정> 아까 김호기 교수 이야기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100일에 너무 갈등하고 너무 논란이 많으면 거기서 이제 힘이 빠져버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100일이 중요하다. 비슷한 맥락이네요.
◆ 권영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급한 국민들의 민생, 삶과 관련된 데 우선 집중하겠다. 사법 개혁 문제는 거기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 김현정> 사법 개혁 근데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박균택 민주당 법사위 의원 인터뷰에서는 사법 개혁도 초반에 좀 드라이브를 걸 것처럼 속도전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떻습니까?
◆ 권영철>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하고 이제 아마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은 제도적 문제인 거잖아요. 국회가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모양새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국정농단 수사로 인해서 사실상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였잖아요. 이번에는 좀 그런 모양은 아닐 거다.
◇ 김현정> 그러면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투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권영철> 투 트랙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이 굳이 검찰 개혁 힘을 빼고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은 보복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당했으니까 조직을 흔든다는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이제 바꿔 나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특검법 통과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이것도 내란 수사를 왜 특검에다 맡기냐면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내란 재판 진행 중에는 추가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검찰이?
◆ 권영철> 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검찰은 사실은 내란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공수처 걸 받아서 그냥 기소만 했잖아요. 경찰, 검찰 걸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발의해서 맡기는데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란 종식은 중요하지만 그 수사 방식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 인사를 해서 그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처럼 보복적 수사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이걸 중립적인 특검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든지 이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좀 취재를 해 보셨어요? 어떻게 방향 잡고 있는지?
◆ 권영철> 참 복잡한 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법사위가 어제 오후로 예정된 전체 회의를 열지 않았죠?
◇ 김현정> 않았어요.
◆ 권영철>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 이제 법안은 소위는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는데 국회나 법조계에서는 사법부를 겨냥한 일종의 압박 카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카드요?
◆ 권영철> 예, 그 희대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지휘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힘 빼기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취소된 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난 직후로 알려졌거든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과 통과를 강조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꽤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 잠시만 들어보시죠.
◇ 김현정> 잠시만요. 일단 여기까지 좀 전달을 해드리고 유튜브로 넘어가서 남은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법 개혁에서의 내부의 이견들, 온도 차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속도를 놓고.
◆ 권영철> 있죠.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청취자와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 보죠.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의 권력기관 개혁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나하나 짚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꽤 가서. 어디까지 하다 말았죠, 우리가 그 사법 개혁으로 일컬어지는.
◆ 권영철> 대법관 증원법.
◇ 김현정> 대법관 증원. 어제 법사위 소위는 통과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멈춰 있는 모양새란 말입니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셨다고요?
◆ 권영철>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제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 박지원> 사법개혁 해야 돼요. 검찰개혁 해야 돼요. 법적 3년, 지금 김앤강 같은 데 이번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혁해야 돼요. 그렇지만 서로 완급이 있는데 오늘 새로이 출범하는데 사법부에서 그렇게 극렬 반대하는 문제를 꼭 오늘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새 원내대표가 13일 선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대화를 해보자, 당사자들하고도.
◇ 김현정>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당사자들이라 하면.
◆ 권영철> 사법부.
◇ 김현정> 사법부하고 그러니까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문제. 사법부에서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데 기어이 당선된 첫날 이걸 밀어붙여야 되겠는가에 대한 우려군요.
◆ 권영철> 예, 근데 한 발 더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 김현정> 알고 있겠죠.
◆ 권영철> 알면서도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한 사법부 압박 카드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실제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뭔가 압박해서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냐?
◆ 권영철> 대법관 증원 문제가 처음 거론되는 건 아니고 이미 2005년 사개추 때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계속 논의가 돼 왔어요. 그래서 필요성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 하나 돌을 하나 던져놓는 거죠. 그다음은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아까 박균택 의원의 말의 취지도 그런 거잖아요.
◇ 김현정> 아까 뭘 얘기했냐면은 제가 그 질문 했거든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공판이 있는데 결국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여론의 문제 제기도 있고 야당의 어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 질문을 드렸더니 법원이 18일 파기환송심 전에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알아서 그 파기환송심에 대해 뭔가 좀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표현했나요? 정확한 워딩이 뭔가 좀 중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였어요.
◆ 권영철> 그러니까 재판 중지를 결정하기를 사실 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헌법에 주권자는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로 나오잖아요. 국민이 지금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법원이 그걸 어떻게 흔들어서 어떻게 하겠겠다고 나오는 게 옳은가. 이게 문제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 그러면은 소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논란이 있지만은 국민이 지금 선출했는데 그걸 사법부가 나서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하는 게 옳은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미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그런 취지의 압박 아니겠냐.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대법관 증언 문제를 대법원과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건 말하자면 법안 통과되기 전에 좀 알아서 이 부분을 정리해 달라라는 압박 아니겠는가.
◆ 권영철> 그렇게 들리고요.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오늘, 내일 아마 오늘 중에 지명할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를 갖추는 것도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에 대기하기 위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거는 아까 초기에 김호기 교수랑 얘기했다시피 초기부터 갈등 구조를 키우는 거는 별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국정 운영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 권영철> 지금 사실 시급한 일이 많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그럼 민정수석으로 가보죠. 민정수석 특수통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거. 이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 권영철> 권력기관에 대한 관리나 통제를 맡기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권력기관을 관리 통제한다는 거는 그 기관의 시스템과 속성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주로 임명했는데 의도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기관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의도는 좋았죠.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 늘 썼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 하지만 별로 효과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 권영철>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오광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고 대검 중수부 과장과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거친 정통 특수통 출신이고요. 또 검사장까지 지냈습니다.
◇ 김현정> 정통 검찰이네요.
◆ 권영철> 예, 검찰의 속성을 잘 안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을 하겠지만 그 개혁은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관리나 통제는 그 속성을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겠다. 이런 인사의 의도로 보입니다. 물론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가 특수통 출신이고 중수부에서 윤석열 검사와 함께 근무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믿고 맡길 대상자로 낙점한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 김현정> 내용이 이게 너무 많은데 지금 뭐 뭐 남았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 권영철> 감사원 개혁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공식이 이런 거잖아요. 수사를 하기 전에 감사원이 먼저 감사에 나서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를 해임 또는 파면하는 이런 구조를 공식처럼 이행해 왔잖아요. 이런 걸 못 하게 막겠다. 감사원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검사징계법 관련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조상원 4차장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럼 이 사안은 수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거나 최소한 징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개업 기한이 몇 년간 제한이 됩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권영철> 근데 지금 이주호 대행이 전 정부 사람이니까 대선 하는 날 수리를 해버렸잖아요. 재가를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변호사 개업하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사람은 징계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때 관련된 안동환 검사 탄핵 소추됐다가 기각됐는데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예요. 그런데 처벌은 물론이고 아무런 징계도 안 받고 나갔어요. 또 사표 수리해 준 겁니다.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 징계 청구권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왜냐?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소속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징계하면은 결국은 구체적인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우려도 있는 사안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권영철>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우려도 있다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한 번 만들어지면 어느 정부,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든 계속 가는 것인데 이것을 안 좋게 남용하려고 들면 검찰을 장악하려고 들면 들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권영철> 그러니까 개혁하면서 법을 바꿀 때는 그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은 거기에서 파생될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그게 개혁의 올바른 방향 아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그림은 좀 크게 그려드리고 그때그때 다른 사안이 있을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영철 대기자 고생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