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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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3(화) [Q&A] 선관위 "투표 당일, 단톡방에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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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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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선희 (중앙선관위 외부대응총괄반장)



투표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마감 시간에도 투표 대기하면 모두 투표 가능
투표용지 인쇄 후 황교안 사퇴…주의해야
한 후보자에게 여러번 기표돼 있어도 유효표
실수로 용지가 찢어져도 재발급은 안 돼
기표소·투표소 안에 인증샷 어떤 경우도 안 돼
당일도 온라인 선거운동 가능, 오프라인 불가

사전투표율 34.74%. 그러니까 한 35% 정도 유권자들이 이미 투표 마쳤고요. 오늘은 65%의 유권자가 투표를 합니다. 무려 1만 4295개 투표소에서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오늘 생애 처음으로 투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번 해봤지만 늘 규정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헷갈린다 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선거 Q&A, 투표 Q&A로 그 궁금증들을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 그리고 모바일 문자메시지도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질문하죠. 이모저모 궁금증 풀어주실 분 중앙선관위 외부 대응 총괄반에 조선희 반장 연결돼 있습니다. 조 반장님 나와 계십니까? 

◆ 조선희> 네, 안녕하세요. 조선희입니다. 

◇ 김현정>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 조선희>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시각이 7시 38분, 그러니까 투표 시작된 지 1시간 38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 투표율은 어때요? 

◆ 조선희> 저희가 1시간마다 투표율을 집계해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시 기준 투표율까지 집계가 됐는데 7시 현재 투표율은 2.4%입니다. 최고 투표율은 인천 옹진군이 4.7%고요. 최저 투표율은 전북 순창군이 0.7%입니다. 

◇ 김현정> 아까 대구라는 발표를 제가 봤는데 대구가 아니라 인천이었습니까? 

◆ 조선희> 네, 최고 투표율은 인천 옹진군 4.7%입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7시 기준인 거죠? 

◆ 조선희> 네.

◇ 김현정> 7시 기준, 여러분 선관위 발표가 제일 정확할 거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선관위 발표로 정정 드립니다. 7시 기준 인천 옹진군이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 최저 투표율은 아까 전북이라고 하셨습니까? 

◆ 조선희> 네, 순창입니다. 

◇ 김현정> 전북 순창이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걸 지난 대선 이 시간쯤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 조선희> 지난 대선 때는 7시 현재 본투표율이 2.1%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2.4%랑 비교하면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전투표율하고 합산해서 발표하는 거는 이게 오후 1시부터라고요?

◆ 조선희>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사전투표율이 34.74%였고요. 지난 20대 대선 때 36.93%이었거든요. 그래서 합친 투표율을 보면 지금은 37.14%고 22년 대선 때는 39.03%이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 그러면 하나의 실수도 없이 매끄럽게 투표를 잘 마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둬야 할 부분을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6 to 6가 아니라 밤 8시까지예요?

◆ 조선희> 네.

◇ 김현정> 이게 보궐선거라서 그렇다면서요. 

◆ 조선희> 그렇습니다. 임기 만료 선거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6시까지가 맞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궐위선거다 보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투표 시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투표소에 7시 58분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줄이 길어요. 이거 8시 안에 기표소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 조선희> 그래도 투표 마감 시간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서 도착해서 투표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들께는 번호표를 다 부여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투표소, 그러니까 건물 안에 8시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 조선희> 그러니까 투표소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대기를 하게 되면 밖에서 대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대기하고 있는 분들까지 저희 투표 사무원이 다 확인을 해서 번호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까지는 다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줄이 길다 보면 투표소 건물 밖으로 줄을 설 수도 있는데 그 줄, 라인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8시 안에 들어만 있으면 그분들까지는 다 한다, 이 말씀이세요.

◆ 조선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뭔가요? 준비물.

◆ 조선희> 신분증 있으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거 말고도 요즘 모바일 신분증을 많이 쓰시니까요. 그런 모바일 신분증도 이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 화면 캡처한 그런 신분증 같은 것들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까지는 당연히 다 아실 거고 그 외에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학생증, 다 되는 거죠. 

◆ 조선희> 그렇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있는 신분증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장님,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이게 국가기관이 발행한 거니까. 그런데 학생증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말고도 요즘 민간이 운영하는 성인 교육기관도 많고 대안학교도 많고 이렇거든요. 학생증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 조선희> 그게 선거법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기관까지 발행한 것들은 다 인정된다고 보시면,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그러면 무슨무슨 대학교 학생증, 이런 거는 공공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 조선희> 그렇죠. 

◇ 김현정> 그리고 공공 무슨무슨 대학교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이런 거의 학생증이 혹시 나온다 하면 그런 것도 되는 거고요?

◆ 조선희> 그런 것들은 사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러 가지 신분증 중에서 유권자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게 확실한 것들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가능하면 이게 될까 말까 싶은 것들은 가져가지 마시고요. 다른 선택지가 많으니까 다른 선택지 중에 택하시는 게 괜히 가서 시간 끌고 되니 안 되니 막 알아보고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좀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좀 확실한 것들로 지참해 가시는 게 좋겠다. 전보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으니까요. 반드시 들고 가야 할 준비물은 오로지 하나 신분증뿐인데 혹시 들고 가서는 안 되는 물건, 반입 금지 물건도 있습니까? 

◆ 조선희> 그런 건 없습니다. 반입 어려운 품목이 있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전에 제가 총선 때였나요? 기억해 보면 대파를 못 들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대파는 반입 금지 물건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번에도 안 됩니다 하는 물건이 있나요? 

◆ 조선희>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대파 소지해서 그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과 관련했던 일들은 그런 어떤 물건을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파 같은 것들을 소지해서 투표소에 출입하게 되면 어떤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서 좀 제한했던 거고요. 투표소에 특별히 반입이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 김현정>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군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물품은 금지한다. 지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막 대파 이슈가 컸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질문이 선관위에 들어왔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했던 거죠, 그때.

◆ 조선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준은 그런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고 그 외에 딱히 안 되는 물건은 없다. 이제 투표소에 들어가서 안내해 드리는 대로만 따르시면 되는데요. 안내에 따라서 줄 서서 투표용지를 받고 서명하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고 이거 다 전부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 조선희> 그렇습니다. 투표소 가시면 투표 안내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안내 받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본인 확인할 때 선글라스니 모자니 마스크니 이런 거는 다 벗어야 되는 건가요? 

◆ 조선희> 그게 본인 확인하게 되면 신분증과 얼굴을 통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투표 사무원이 요청 드리는 대로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아니, 만약 어떤 분이 난 죽어도 모자 못 벗겠다, 이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지금 머리 안 감아가지고 죽어도 모자 못 벗겠어요, 혹은 마스크 못 벗겠어, 이런 분 계시면 어떻게 해요? 

◆ 조선희> 그래도 본인 확인이 좀 원활하게 되어야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투표 사무원께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면 가급적 유권자들께서는 그런 것들에 좀 협조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투표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못 벗겠다는 분을 강제로 벗길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여러분 이거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분이 확인 가능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 조선희> 네.

◇ 김현정> 이제 신분 확인까지 하고 기표소 커튼 열고 기표소로 들어갔습니다. 이젠 투표용지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여기서 자칫 실수하면 사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 조선희> 네.

◇ 김현정> 열심히 투표소까지 가놓고 사표 만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주의할 점들 좀 알려주세요. 

◆ 조선희> 어제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자가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됐기 때문에 투표용지 황교안 후보자 칸에는 사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을 붙여서 선거인들께 사퇴한 사실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SNS를 통해서 본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자, 이런 잘못된 정보가 좀 확산되었었는데요. 자신의 도장으로 투표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말씀하세요.

◆ 조선희> 그리고 공개된 투표지 같은 경우에도 무효 처리되니까 유권자들의 소중한 그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좀 이런 점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구주와 후보 사퇴한 거는 한참 전에 사퇴했으니까 많이 아는데 황교안 후보 사퇴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은데 거기다가 찍으면 사표다, 이 말씀이신 거고 찍다 보니까 칸을 좀 벗어났어요. 빈칸 이렇게 찍다 보니까 네모 칸을 좀 벗어나 가지고 걸쳐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선희> 그래도 그런 것들은 두 명의 후보자한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유효거든요. 조금 칸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한 명의 후보자한테만 기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유효 처리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1명의 후보자한테 제가 찍었는데 약간 인주가 좀 덜 묻은 것 같아 가지고 한 두 번 더 찍었어요. 총 3번 찍었어요. 한 명한테. 이런 경우 되는 거예요?

◆ 조선희> 그런 경우에도 다 유효 처리됩니다. 한 명한테 여러 번 막 기표 칸에 찍기도 하고 이름에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김현정> 되는군요, 그게.

◆ 조선희> 그래도 그것도 다 유효 처리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사람 이름에 안 찍고 막 당에다가 찍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 조선희> 네, 그렇습니다. 기호에 찍는다든지 정당에 찍는다든지 후보자 이름에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거면 다 유효 처리되거든요. 

◇ 김현정> 일부러 그렇게 하실 분이야 없겠지만 실수로 잘못해 갖고 내가 옆에다가 찍었네 하더라도 놀라지는 마시고요. 한 사람에게만 투표하면 된다. 선을 살짝 바깥으로 나가도 가능하다. 다만 2명한테 찍는 거, 3명한테 찍는 거 이런 것만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 조선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투표용지를 접든 안 접든 그건 상관없나요? 

◆ 조선희> 네, 그렇긴 한데 보이지 않게 접어서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고 보통은 또 꼭 접지 않더라도 혹시 찍은 인주가 마르지 않을까 봐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상관없단 말씀이시고요. 인주가 덜 말라서 접는 과정에서 반대편에 찍힐까 봐 좀 걱정될 때도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묻으면 어떻게 돼요? 

◆ 조선희> 그렇게 묻었다고 하더라도 기표한 것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유효 처리되는데요. 그리고 사실 그 인주 자체가 아주 금방 쉽게, 금방 마르는 잉크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대쪽에 접었을 때 잉크가 묻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김현정> 저도 사전투표 했거든요. 제가 저도 걱정이 돼 가지고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금세 마르더라고요. 여러분, 인주가 옆에 묻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떻게 하다가 투표용지가 찢어졌어요. 그럼 재발급해 주십니까? 

◆ 조선희> 그렇지는 않고요. 의도치 않게 투표지가 찢어지더라도 유권자께서 어떤 실수로 잘못 찍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투표용지는 절대 재발급이 안 됩니다. 다만 찢어진 모양이 뭐라고 그러죠? 도장, 그러니까 선관위의 직인, 직인 부분이 살아 있으면 유효하고 직인 부분이 찢겨져 나가면 이거 못 쓰는 사표가 되네요. 

◆ 조선희>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청인이 없는 것들은 실제로 저희 선관위가 발행한 건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무효 처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선관위에 청인이 없는 부분이 약간 찢어진 것들은 선관위가 발행한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거는 유효 처리합니다. 

◇ 김현정> 선관위의 도장이 아래위로 다 찍혀 있는 건 약간 찢어져도 가능하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사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선관위가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잘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게 워낙 일상이 되다 보니까 어디서든 카메라 버튼 많이 누르세요. 그래서 인증샷과 관련된 규정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여러분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기표소 커튼 열고 들어가면 어떤 사진도 찍으면 안 된다면서요? 

◆ 조선희> 그렇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 자체는 안 되도록 규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표소 안에서도 어떤 인증샷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커튼 안에서 투표용지 안 찍고 제 얼굴 찍어도 안 돼요?

◆ 조선희> 그렇습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어떤 촬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딱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 김현정> 기표소 커튼뿐만 아니라 그냥 투표소 자체 풍경 찍는 것도 다 안 되는 거군요. 

◆ 조선희> 네,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 김현정> 투표소의 기준이라 하면 건물입니까? 

◆ 조선희> 투표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어떤 교실이면 교실, 체육관이면 체육관, 이런 안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선거 담당자분들 계시고 쭉 얼굴 확인하고 하는 그곳을 투표소라고 보고 거기는 어떤 사진도 찍으면 안 된다. 커튼 열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나와서도 안 되고 안 된단 말씀. 그러면 투표소 밖에서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됩니까? 

◆ 조선희> 투표소 밖에서는 인증샷은 얼마든지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엄지 척, 브이,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하는 것들 이런 것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투표소 밖에서는 포즈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인증샷은 촬영하실 수 있고 SNS에 게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김현정> 이게 제가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거 안 된다고 제가 뉴스에서 열심히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 조선희> 이게 선거일에도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로 선거 운동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 그러니까 인증샷을 촬영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투표했으니 다른 사람도 투표하십시오. 뭐 누구를 찍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시면 선거일 날 인터넷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고 인증샷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게 헌재 판결이 나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면서부터 확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선거운동 당일에 손가락으로 뭔가 기호를 표시할 수 있는 건 절대 안 되고 선거운동 문자 보내는 거 다 안 됐잖아요. 그게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선거 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해요. 당원도 가능하고 일반 국민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졌어요. 이게 풀리다 보니까 그 후보 포스터 앞에서 손가락 기호 하면서 사진 찍는 거는 왜 안 돼? 다 되죠. 이것도 다 되게 된 거예요. 오늘 내 블로그에다가 내 SNS에다가 내 단톡방에다가 그 사진과 함께 나 누구 뽑았어. 너 누구 뽑아. 이거 다 된다는 거죠? 

◆ 조선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오프라인은 어떻게 돼요? 

◆ 조선희> 오프라인은 선거운동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말로 하는 선거 운동도 사실 선거일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나 말 이용한 선거 운동은 오늘은 못 하시고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하는 선거 운동은 여전히 안 됩니다. 오늘 안 돼요 누구 뽑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돼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허용됐다. 당원이든 국민이든 선거캠프든 후보자든 누구든. 이게 크게 바뀐 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 주실까요? 

◆ 조선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나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국민들께 주어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8시에 투표가 마무리되면 한 표, 한 표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부실한 관리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잘해서 선거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조선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중앙선관위 조선희 외부 대응 총괄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