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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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1(수) "학폭 소송전 끝에 가해자는 명문대, 피해자는 자퇴"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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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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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여미정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 강원센터장)



정시전형, 학폭기록 감점 대학 거의 없어
언어폭력은 학폭위 열려도 입증 어려워
코로나 후 사이버폭력 증가 현상 뚜렷해
학폭 장기소송전...결국 떠나는 건 피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지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그 아들이 고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행사하고 학교로부터 전학 조치를 처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긴 소송전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 소송 사실을 인사검증 사전 질문지에 기록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게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낙마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일 겪으면서 학부모들이 주목한 부분은 학교 폭력에서 어느새 관행이 돼버린 긴 소송전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긴 소송전은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원센터장이세요. 여미정 센터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미정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여미정>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이번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 여미정> 네, 기사를 저도 봤는데 피해 당사자와 피해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다시 한 번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번 정순신 변호사 아들 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그러니까 정 변호사 아들과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던 사이였어요. 같은 방은 아니라고 하고요. 아마 정 변호사 아들의 룸메이트가 피해자 A군 친구였나 봅니다. 그래서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폭력의 형태를 보니까 언어폭력이었죠.

◆ 여미정> 네, 언어폭력이죠. 이 피해 학생한테 제주도에서 온 돼지 XX 아니면 좌파 아니면 냄새 난다, 꺼져라,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맥락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모욕감과 수치심, 그리고 굉장히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적인 폭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실 맥락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후에 교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후에 가해자 측,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 측의 논리를 보니까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하다, 이런 변호 논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 여미정>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죠. 왜냐하면 언어폭력이 사실은 우리가 직장 어른들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로부터 어떤 얘기나 아니면 심한 말을 들으면 그게 오히려 두고 두고 몇 십 년 동안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깊은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 학생이 친구나 아니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이런 심한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얼마나 자존감에 상처가 오고 그다음에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돼서 되돌이키기 어렵고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학교 폭력 하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면 일진이 지나가는 학생을 때리고 담배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물리적인 걸 생각하는데 요즘은 언어폭력, 또 사이버상의 폭력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요.

◆ 여미정> 예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돈을 뺏는다든지 아니면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폭력적인 상태가.

◇ 김현정> 몇 대를 때렸느냐, 어디를 때렸느냐, 흉터가 있고 그렇죠.

◆ 여미정> 그러나 이게 요즘에는 언어폭력이나 아니면 따돌림 아니면 사이버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하는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고 말이 내가 놀린 건데 아니면 재미삼아 한 건데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상처가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비중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커요?

◆ 여미정> 더 많이 일어나고 특히 코로나 상황 사태 이후로는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이버 폭력이라 하면 그러면 단톡방에 이 피해 학생을 초대해서 거기서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입니까?

◆ 여미정> 네, 예를 들면 SNS에서 초대를 해서 거기에서 심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메시지라든가 톡 같은 것들을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러면 사실은 사이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유포가 될 수도 있고 또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동안 괴롭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체적인 폭력보다 심각한 폭력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들 학교 폭력의 형태 자체가 과거와는 지금 많이 좀 바뀐 상태예요. 다시 정 변호사 아들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아들의 경우는 기숙사 안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사실은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상황인데 같이 생활하는 상황에서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고 후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열렸는데 보면 피해 학생의 이야기는 죽을 생각밖에 안 들었다. 가해자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폭언에 시달린 것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모멸감이 더욱 참담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진술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보니까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전학 가라고 권고를 했네요.

◆ 여미정> 네.

◇ 김현정> 이렇게 강제 전학이든 뭔가 조치가 나오는 것까지는 순조롭게 보통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 여미정> 사실은 이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 강제 전학이 그런 조치 결정을 받기까지는 내가 이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어폭력은 이거를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녹취라든가 아니면 목격자 진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1대1 관계에서 만약에 이것들을 녹취도 없고 목격자도 없을 경우에 이것들을 내가 피해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내가 그 학생이 힘이 있고 아니면 주도적인 학생이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복을 할 것 같아서 진술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24시간 이 학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딘가 내가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절망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것들은 같은 만약에 기숙형 학교인 경우에 그 고통은 정말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도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는 입증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 말씀이신데 이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입증이 됐고 학교에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가해 학생 여기를 떠나라, 전학을 가라라고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법정으로 이 사건을 가지고 간 겁니다.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학폭위에서 뭔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걸 바로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그 처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 여미정>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생기부에 남아서 입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과를 해야지 피해 학생도 이 자존감이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인데 이것들 없이 소송으로 바로 예를 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결국은 이것들이 강제 전학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 김현정> 소송전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냥 스테이죠.

◆ 여미정> 끝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러면 이 피해 학생은 너무나 두렵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2차 가해가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력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반 학생들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안타깝지만 이게 소송전이 길어지면 반 분위기라든지 굉장히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 학생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피해 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거나 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소송전은 굉장히 잔인하고 특별히 또, 특히 이 소송전이 길어지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이걸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 학생이 오히려 이 소송전에서 막대한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소송을 저쪽에서 걸어오면 피해 학생 측에서도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구해야 될 텐데 그럼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 여미정>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 김현정> 시간과 돈과 다 들어가는 거죠.

◆ 여미정> 그리고 시간을 끄는 거죠. 재판에 안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피해 학생들이 피폐해지게 되고 가족들도 사실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도 여기에 생업을 다 내려놓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족 갈등이나 아니면 가족 해체까지 이루어져서 가족 전체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어떤 그런 피해 학생만 초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많은 상담 사례들 보셨을 텐데 긴 소송전으로 정말 이 피해자가 지쳐가고 이런 경우들 기억에 남는 사례 어떤 게 있으세요?

◆ 여미정>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따돌림 아니면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학폭에 갔는데 학폭에서.

◇ 김현정> 학폭위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

◆ 여미정> 네, 학폭 심의위에 갔는데 조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강제 전학, 이런 것들이 내려졌는데 소송에 들어간 거죠. 부모님들이 좀 힘이 있고 이래서 소송 행정심판 재심 신청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결국 이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 김현정> 가해자들은. 몇 명이 됐나 보네요. 한 명이 아니었나 보네요.

◆ 여미정> 네, 그런데 피해 학생은 오히려 학교를 자퇴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이 길어지다 보니까 반 전체 그리고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것들 학폭을 덮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지 때문에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쉬쉬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피해 학생 처음에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다가 오히려 학교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겠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렇게 불안하게 학교를 다니기보다는 검정고시로 학교를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결국은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까지 보셨어요. 다시 정순신 변호사 아들 건으로 좀 돌아와서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졌어요. 그리고 졸업 전에 대법원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여미정> 네.

◇ 김현정> 그런데 수시로 가지 않고 정시 100% 전형을 택했습니다. 이 정시 100% 전형이면은 학내외 징계 처분 기록이 전혀 영향을 안 줍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 여미정> 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등 주요 6개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시에서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명시한 곳은 서울대가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주요 서울에 있는 커다란 6개 대학 중심으로 봤을 때 그나마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건 서울대밖에 없고 그것도 보니까 활용해라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 여미정> 그렇죠.

◇ 김현정> 그럼 이 정순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감점 자료에 활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는 건가요?

◆ 여미정>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요. 전문가로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여미정> 고등학교 3년이라는 입시, 3년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입시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 전에 가면, 진짜 대법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강제 전학이나 처분이 나오면 이것들이 좀 빨리 빨리 이행되어야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교화와 선도에 치중돼서 가해자 특별 교육 기관은 6천 개예요. 그런데 피해자 전담 기구는 전국에 149개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런 피해자가 우선 보호되고 2차 가해가 진행되지 않도록 학교 일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피해자의 치유, 회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미정> 네.

◇ 김현정>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원센터장 여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