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중앙선관위 조사 2국 신 민 서기관
“트위터 단속은 막걸리 보안법과 다름없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얘기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선관위가 트위터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 2과 신 민 서기관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 김현정 앵커> 트위터 단속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 신 민> 트위터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일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같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일단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때는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김현정 앵커> 트위터에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메시지, 이런 것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 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트위터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냐, 열린공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쏘는 거라면 안 되겠지만, 내 트위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건데... 미니홈피와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 민> 네, 그렇지만 지금 미니홈피도 마찬가지고 모두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전부 적용 대상이 되고, 사전에 선거 운동하는 것,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모두 규제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막걸리 집에서 예전에 정치인 욕하면 이것도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해서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 두 사람은 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열린 공간이어서 누군가 옆에서 들을 수 있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잡아가다 보면 다 잡아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말입니다. 트위터도 원래는 사적인 공간에서 자기와 연결된 회원들끼리만 얘기하기로 되어있는 건데, 누군가 와서 들여다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 신 민> 일단은 저희가 선거에 관해서 단순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들, 지금 막걸리 말씀하셨는데...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나는 A정당이 좋다, 또는 나는 B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번에 어떤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를 공천을 했는데 이런 공천에 대해서 나는 좋다, 나는 그 공천은 잘못됐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견들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표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언제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단속을 한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는 건 물론 당연한 겁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냥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 신 민> “나는 어느 후보가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반적인 의사표현이라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갖고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의견을 게시하면서 그 글을 보는 사람들 또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 그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를 하는, 선거운동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를 하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굉장히 복잡하네요. 기준을 어떻게 삼으실 거예요, 반복은 몇 번입니까?
◆ 신 민> 그걸 몇 번이라고 횟수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요, 게시물의 표현형태라든가 표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요즈음 여론형성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정치에 대한 토론, 어디 모여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일일이 다 단속하다보면 여론형성을 막는 게 아니냐, 정치참여의 장을 아예 닫아버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신 민>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점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인터넷 공간이 돈 안 들이고 유권자와 후보자하고 만나서 어떤 정책에 관한 좋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공간이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욕설이나 좀 안 좋은 이야기 오가는 단점도 있지만, 그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항상 허용하자, 이런 방향으로 법개정 의견을 제출을 했었고요.
저희도 법 집행기관으로서 선거법에 따라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선거법에 보면 254조에서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보시기에도 사실은 트위터를 통해서 난 누구 후보 지지한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법상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신 민> 선거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선거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문가들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신 민> 트위터의 선거운동 허용기준을 얘기하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논의되면서 국회에서 의견이 수립돼서 법제정이 된다면 그런 인터넷 공간이 어떤 선거참여의 좋은 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방선거전에 개정할 여지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이야기 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웃음) 오늘은 트위터 중심으로만...
◆ 신 민> 표현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개 한 개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다시 한 번 선거전에 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9(금) 중앙선관위 "트위터에서 특정 후보 반복적 지지 메시지 안 돼"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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