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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금) 이주영, 최영희 의원 "사형 신속집행 해야" vs "흥분 말라"
2010.03.12
조회 335

- 이주영 “사형 유예는 법치주의 위배”
- 최영희 “평상심에서 숙고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최영희 의원

김길태 검거 이후 전자발찌소급입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성범죄자들에게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지 않은데 이것을 소급해서 채우자, 하는 법이 추진 중인 것이죠. 그런데 불소급이라는 법의 원칙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악용의 위험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요. 먼저 판사 출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전자발찌 소급입법 문제없다는 입장이시죠. 어떤 이유일까요?

◆ 이주영> 전자발찌라는 것은 형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보안 처분이라고 해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장래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처분입니다. 소급입법금지라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소급입법을 통해서 어떤 사회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소급입법에 반대하는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자발찌도 신체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보안 처분이 아닌 형벌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요?

◆ 이주영> 어느 정도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징역형은 아주 가둬버리니까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자발찌는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위치추적을 하는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벌과 다르다, 형벌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을 차고 내가 어디 가는 지 보여주는 것도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준이 애매한 면은 있네요. 지금은 음주운전해도 최대 면허정지인데 미래의 어느 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엄청난 사건 일어나면서 여론이 더 강한 제한을 하자고 바뀐다면 여론에 휩싸여서 소급입법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한번 예외가 무너지면 우수수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주영>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악용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런 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헌법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 정도하고, 범죄예방 효과라는 사회보호의 공익적인 효과, 이것을 비교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일정한 한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 국회도 상당히 성숙해있고 찬반양론, 또 부작용,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입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런 흉악범은 사형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빨리 집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주영> 우리 국민다수가 사형폐지를 원한다고 하면 폐지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을 이렇게 살펴보면 60%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형제가 주는 범죄예방 효과,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꼭 증명된다고 할 수 없지만 범죄예방 효과하고는 또 관계없이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징벌응보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형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가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또 법은 사형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사형집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흉악범 일 경우 6개월 내에,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시는 겁니까?

◆ 이주영> 예. 법에 있는 6개월이라는 기간은 꼭 지켜야 되는 기간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형집행은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여론이 김길태 사건으로 워낙 흥분한 상태에서 이럴 때 사형제 하자, 신속히 집행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리한 것 아닌가, 포퓰리즘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 이주영>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도 상당수 있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은 60%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와 정부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60% 정도면 다수라고 보기엔 조금 적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 이주영> 법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라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것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자발찌 소급적용 안 된다, 사형제도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 민주당 최영희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전자발찌 소급입법에 반대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 최영희> 지금 국민들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 제도가 생기면 모든 성범죄자에게 다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앞서 출소한 그 수많은 사람들, 성범죄자들 하고 지금 현재 소급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급입법 한다면 사실 수십만 명 중의 일부이거든요. 그리고 전자발찌법을 소급입법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모든 사람이냐, 아니면 일심만 끝난 사람이냐, 이것에 따라서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자발찌 소급해서 채울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감호제도라도 해서 치료를 제대로 해주고, 또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같은 것도 대상자를 넓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치료와 예방의 재범방지를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김길태 같은 경우에도 2008년 직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게 있거든요. 만약 전자발찌 착용했더라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 최영희>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전자발찌도 지금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만능이고 유능한 그런 기계로 생각되지만 정확도에서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관리 인력도 굉장히 보충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들이 병행이 되고, 정확도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 정말 무섭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1천 명이나 2천 명이나 더 채우는 것, 이것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만

◇ 김현정 앵커> 형벌이 아니라 보안장치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문제가 없다는 게 앞에 이주영 의원 주장이시거든요?

◆ 최영희> 네, 저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시기에 흥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논의를 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안전망을 꾸리는 거,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 라는 것을 저는 병행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사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한나라당에서는 시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빨리 집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 나왔는데요?

◆ 최영희> 저는 사형폐지가 지금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고, 그리고 변화되는 조짐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면 정말 소중한 가치로 새롭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진지한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헌재가 합헌이라고 했더라하더라도 헌재 판결도 조금 내용이 달라졌거든요. 국민감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여당의 중진들이, 또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 국회를 좌지우지 하는 게 여당원내대표인데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평상심으로 돌아온 후에 심사숙고해서...

◇ 김현정 앵커> 반대라기보다는 좀 신중하다, 이런 쪽의 입장?

◆ 최영희> 저는 사실은 반대하는 법안에다가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논하지 말고 좀 심사숙고해서 평상심으로 돌아왔을 때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찬반 양쪽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최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