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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화) 문흥수 전 부장판사 “사법부가 일개 정당 법안에 대응, 격 안맞아"
2010.03.30
조회 345
- 사법개혁 핵심은 법관인사시스템
- 대법관 업무과다하나 증원은 미봉책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흥수 변호사(前 부장판사)
천안함 침몰사고 때문에 잠시 묻혔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사법개혁을 두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각각의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한나라당은 대법관 인사권 등을 비롯해서 외부가 참여를 해서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대법원측은 사법권의 침해다, 독립성의 침해라면서 내부적으로 고쳐가겠다는 뜻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전부터 앞장서서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분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흥수 전 부장판사, 지금은 변호사세요.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우선 법관인사 문제, 한나라당은 법관인사할 때 외부인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자, 거기에다가 법무부장관 추천인사도 넣자고 이야기하는데 대법원은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문흥수> 우선 한나라당의 법안은 한 정당의 안일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는 삼권 즉, 입법, 행정, 사법부의 한 축인데, 사법부가 한 정당의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시민단체 성명하듯이 성명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야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제가 볼 때는 격에도 안 맞고 사법부의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초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의 금방 말씀하신 법관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추천인사가 들어가는 그 부분은 일종의 야당협상용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한다는 건 참 사법부의 품격에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오히려 사법부가 지금 더 냉정하게 대응해야지, 이렇게 사법개혁안 내고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문흥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낸 안에 대해서, 일개 당에서 낸 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와 같이 성명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지금 한나라당이 낸 사법개혁안이 정부안으로 채택이 될 경우를 가정해서 문흥수 변호사께서는 어떤 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문흥수> 결국은 국회입법권의 문제인데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재판제도, 법관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입법부에서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법관들 평균 재직기간이 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법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법관을 그만둘 생각을 하면서 대개 법관직을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 김현정 앵커> 법관 그만 두고 변호사 개업을 다들 하게 된다는 이야기?
◆ 문흥수> 법관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재판업무에 임해도 제대로 재판하기 어려운데, 조만간 변호사할 생각으로 법관직을 한다면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일을 못할 위험성 내지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현재 사법부 인사시스템을 운용한 사람들이 대부분 당국자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느껴야 되고 반성하고 진지하게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법관들로 하여금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개혁의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지금 내부만의 어떤 몸부림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좀 개입을 하긴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세요?
◆ 문흥수> 아니, 내부의 몸부림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법원 자체적으로 운용한 사법부 인사가 법관들 평균 재직기간이 10년이 안 되고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되고 결국은 법관들이 되자마자 다 법관을 그만 둘 생각을 대부분 하면서 법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완전히 실패한 인사시스템을 운용한 대법원에서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대법원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외부인사들을 참여시켰을 경우에 그게 물론 잘 되면 개혁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심사를 좀 강화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조리한 문제점들을 개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느냐, 이 부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문흥수> 지금 여러 위원회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건 당연합니다.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그 제도를 객관화하고 투명화하기 위한 것인데...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는 것은 야당의 협상용이라는 것이고. 법무부장관 추천인사가 아닌 학계라든가 변호사계 인사들이 들어가서 법원인사를 그야말로 객관화하고 투명화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은 법원이 내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한 결과가 지금 법관들 평균재직기간이 10년이 안 되고 평균연령이 40세가 안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법원이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거란 말씀이세요?
◆ 문흥수> 저는 그보다도 작년에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가 난 것은 법관들을 법원장이 주관적, 자의적, 밀행적, 비밀리에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내부에서 이런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들이 그 평정에 신경을 쓰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인데... 법관들에 대한 평정을 근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법관인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외부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외부인사는 누가 뽑아야 되나요?
◆ 문흥수> 법학교수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추천에 의해서 선발하면 되겠죠.
◇ 김현정 앵커> 정치권의 입김을 어떻게 완벽히 차단할 수 있을까요?
◆ 문흥수> 정치권에서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법원 주변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보수단체, 진보단체, 이런 색깔들도 단체들마다 있을 수가 있고...
◆ 문흥수> 기본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밀행적으로 구중궁궐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지금 더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새바람이 들어가고 객관화, 투명화,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인데요. 일단 대법관의 업무 부담이 지금 너무 가중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흥수 변호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문흥수>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법원에서 3만 건씩이나 재판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하급심 1-2심 재판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들 3심 재판을 받겠다고 올라가는 건데...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대법관 수 충원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1-2심 재판을 강화해야 되고, 1-2심 재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중도퇴직을 막아서 역량 있는 법관들이 정년까지 근무해서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 김현정 앵커>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은 맞지만, 수를 늘리는 한나라당 식 방법보다는 상고심사제,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 재판인가 아닌가를 미리 판단해서 이렇게 업무 부담을 줄어주는 방식이 맞다는 말씀이신지요?
◆ 문흥수> 아닙니다.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1-2심 하급심 재판을 충실하게 해서 상고할 여지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 김현정 앵커> 대법원의 상고심사제,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보시고요?
◆ 문흥수> 상고심사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고심사부라는 것이 지금 고등법원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데, 이것은 3심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근본적인 개선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자생적인 요법일 뿐만 아니라 상고심사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도 사실상 상고심사제 비슷하게 대법원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한나라당 것도 아니고 대법원의 주장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2심을 충실히 해라, 지금도 1-2심 판사들이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만족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재판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 문흥수> 첫째는 법관들이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법원 법관 사법권 독립이 중요하긴 하지만 동시에 법관들이 독립된 법관일 경우에 독선 내지는 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견제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영미법계에선 배심제이고 대륙법계에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인데 합의제재판입니다. 합의제라는 것은 어느 사건을 판사 혼자 단독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3명 내지 5명, 이렇게 합의재판부를 구성해서 서로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결론을 내도록 하고,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는 것이 합의제재판이죠. 합의제재판이 충실하게 될 때 진정으로 재판이 충실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1-2심 합의제재판이 유명무실합니다. 대법원도 말할 것도 없고... 대법원도 네 사람이 합의한다고 하지만 3만 건을... 1만 건씩 네 사람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원은 완전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합의제재판을 충실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고등법원에서는 합의부 구성원을 대등한 법관으로 구성을 해줘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부장판사,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경력차이가 15-20년씩 나서는 합의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