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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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15(목) 이석연 "지귀연 룸살롱? 변호사 접대 추정…뇌물죄"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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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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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걱정 필요 없다…한풀이식 정책 안한다
지귀연 룸살롱? 사실이라면 형법상 뇌물죄 해당
윤석열 구속 취소의 취소, '재구속 사유' 발생
대법원장 특검, 탄핵은 지나쳐…자제해야

각 후보의 정치적, 정책적 색깔과 노선을 보여주는 선대위의 사령탑들 두루두루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선대위로 가겠습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고 오랫동안 시민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헌법 연구를 해오셨던 분이죠. 이재명 후보의 삼고초려 끝에 선대위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석연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석연>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나눴던 게 언젠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난해 11월이에요.
 
◆ 이석연> 그때가 비상계엄 열흘 전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열흘 전이었나요?
 
◆ 이석연> 그렇게 됐네요.
 
◇ 김현정> 그때만 해도 우리가 6개월 뒤에 대선이 열릴 거다. 열흘 뒤에 계엄이 있을 거다. 상상도 못 했잖아요.
 
◆ 이석연> 그렇죠. 제가 그때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 동력을 저는 상실했다고 보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라.
 
◇ 김현정> 그 얘기하셨어요.
 
◆ 이석연>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회가 있을 거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를 심지어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을 하고 나서 보수 진영이나 당 쪽이나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속된 말로 하면 죽일 놈 취급을 당했어요. '감히 대통령 임기를 거론해?'
 
◇ 김현정> 항의 문자 같은 거 받으셨어요? 아니면 전화 받으셨어요? 항의 전화.
 
◆ 이석연> 항의 전화도 받고.
 
◇ 김현정> 항의 전화 받으셨어요?
 
◆ 이석연> 그쪽에서 감히 대통령 임기를 건드리냐고. 제 말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참 이게 세태라는 게 말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이석연> 그리고 사회 통념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참…
 
◇ 김현정> 그러네요.
 
◆ 이석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6개월 뒤에, 그 인터뷰로부터 6개월 뒤에 선대위원장으로 인터뷰를 하게 될 줄은 또 꿈에도 몰랐습니다.
 
◆ 이석연> 저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같이 또 내가 선대위원장 입장에서 하리라는 것은 전혀 예측 못하고.
 
◇ 김현정> 어떻게 수락하게 되셨어요?
 
◆ 이석연> 저는 전에도 쭉 지난번 대선에서도 좀 지지 요청도 받은 적이 있었고.
 
◇ 김현정> 지난 대선에서요?
 
◆ 이석연> 지난 대선 때도. 그때는 제가 정중하게 거절해서 항상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지금 우리 국가는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위기관리 능력이 누가 제대로 갖고 있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걸 던져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건 누구 특정인을 상정하지 않고도 말이죠. 이 선택과 결단을 스스로 창출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우리가 이 후보를 제가 오래전부터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겠다는 길을 알고는 있지만 (몸을) 던져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기꺼이 저는 수락을 했습니다.
 
◇ 김현정>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이재명이라는 인물.
 
◆ 이석연> 글쎄요, 저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말이죠.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인간적인 매력에 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덧씌워진 이미지가 상당히 사상적으로도 불안하다, 또 매몰차다, 또 정치 보복이 있을 거다. 또 당선되면 내가 모은 재산 징벌적 과세로 뺏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인간적인 면에서 저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툭툭 쏘면서도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매력을 저는 느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뒷맛이 좀 이상하고, 힘주고 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 속으로 파고들면 들수록 더 많은 그 매력을 국민들이 얻을 겁니다. 저는 바로 그런 어떤 잘못 씌워진 이미지를 벗겨줘야 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로 보수층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보수 노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욕을 먹을망정. 그래서 제가 언론 인터뷰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만나보고 겪어보면 다를 거다. 그리고 정책을 또 수행하는 과정도 판이하게 다를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분도 많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 경제 정책에 대해서 너무 포퓰리즘적인 게 아니냐. 기본 소득이니 이런 정책들이 너무 퍼주기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석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는 헌법에 충실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정신이 확고합니다. 저보다 더 실용주의적입니다. 잘나가는 사람이나 중산층을 깎아내리고 폄훼해서 다수 국민의 어떤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이런 한풀이식 정책은 안 나올 겁니다. 과거에 포퓰리즘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그걸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돈 벌어서 잘 살아라, 젊은이들한테도.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 주식 투자해서 많이 잃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또 어느 정도 만회도 하고 있다. 또 내가 지금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99.9% 주식 투자할 거다. 그러면 주식이 잘 되고 뭐하려면 기업이 살아야 하거든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국민의 생활이 윤택하다. 확고합니다, 이런 생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김현정> 선 성장 후 복지 이 말씀이신 거죠.
 
◆ 이석연> 자유 속에서 평등을 찾자는 이런 헌법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헌법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좀 법에 관한 이슈들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어제 국회에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어떤 의혹 제보를 민주당이 받았다 하면서 제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확보했는데 강남 최고급 룸살롱에 지귀연 판사가 앉아 있는 사진이고 얼굴이 선명하다, 이렇게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날짜는 작년 8월이라고 하고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선대위에는 그게 보고가 됐나요?
 
◆ 이석연> 어제 선대위 때는 보고가 안 됐고요. 오후에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성명이 나갔습니다. 저는 참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개인이 룸살롱에 가서 술 마시고 하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크게 탓할 필요는 없어요.
 
◇ 김현정> 술자리에 간 것 자체만으로 죄가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 이석연> 그렇죠. 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첫째가 이 사건을 맡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중차대한 세계까지 주목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란 말이죠. 그 점에서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술자리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고가의 술값을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내지 않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접대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접대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 이석연> 추정을 해요, 저는.
 
◇ 김현정> 혹시 그 사진이 제보자가 지나가던 행인이냐 아니면 같이 동석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가게의 주인장이냐에 따라 완전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급으로 지금 민주당은 파악하고 계세요
 
◆ 이석연>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지금 당하고 공유하는 거 없고 확실한 정보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단 말이죠.
 
◇ 김현정>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그냥 술자리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과의 동석 자리일 거다라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어제 그 문제를.
 
◆ 이석연>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그걸 폭로할 때도 그런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술자리 접대, 향응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향응도 뇌물로 보는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밝혀진다면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는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고 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아니고 저는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장은 오늘 중으로라도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겁니다. 나 아니다. 그러면 다시 또 뭘 공격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 재판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돼야 합니다.
 
◇ 김현정> 일단 지금 이 재판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이석연>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걸 인정을 하면, 그리고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지금 지귀연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내란 사건 재판 진행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편파적이다. 제가 그걸 좀 더 밝히고 싶어요.
 
◇ 김현정> 제가 그 질문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윤 전 대통령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여론에 따라서 구속, 불구속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워낙 중한 범죄인 데 비해서 너무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은 사실 석방 당시부터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석연> 그래요. 지금 항간에는 유유자적하면서 맛집 투어를 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까지도 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제가 존칭을 씁니다마는 윤석열 피고인이죠. 윤 피고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구속 취소의 취소, 다시 말씀드리면 재구속 사유가 충분히 지금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구속 취소의 취소.
 
◆ 이석연> 그러니까 재구속이죠.
 
◇ 김현정> 재구속은 또 이게 법적으로 뭐, 뭐, 뭐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요.
 
◆ 이석연> 명확한 지금 규정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윤 피고인이 민간인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또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직권 남용하고 권리 행사 방해죄.
 
◇ 김현정> 다른 죄로.
 
◆ 이석연> 다른 죄로. 이건 민간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그 재판부가 병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구속 뒤에 다시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죄로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구속을 안 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윤석열 피고인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어도 그 기소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형사상 특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할 때는 대통령 신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은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직권남용죄는 기소 안 된 거나 똑같죠. 안 됐죠.
 
◇ 김현정> 그때는 안 됐죠.
 
◆ 이석연>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첫 기소란 말이죠. 그런데 검찰은 형사소송법상의 그 규정을 헌법은 전혀 고려 않고 그렇게 해석해서 같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다. 공수처도 그걸 잘못 기소한 거고 이걸 무시하고 마치 형사소송법을 얘기하니까 국민들이나 또는 뭐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명백히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할 수 있고 과거에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남용 혐의 하나만 가지고 구속돼 가지고 처벌받은 사례가 숱하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 김현정>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이군요.
 
◆ 이석연> 구속 취소 이후에 명백히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몇 개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구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헌법연구관이 보기에는 지금 다시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발생했다, 이런 말씀.
 
◆ 이석연> 충분히 있다. 직권남용 그 하나 혐의만 가지고도.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판 진행과 관련돼 가지고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재판 공개 원칙의 예외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합니다. 지금 군 관련자들,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판부가 헌법에 국민의 알 권리, 국민 주권의 원리, 이걸 무시한 아주 위헌적인 저는 진행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금년 12월까지 재판 공판 기일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거 재판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풀어주고 천천히 하겠다. 그 재판부는 다른 사건은 거의 배당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빨리 진행하십시오.
 
◇ 김현정> 예, 예, 그런 부분들 지금 헌법연구관으로서 따끔한 일침 주셨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법부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이건 민주당과 관련된 건데 어제는 이재명 후보 3심 담당했던 대법관 12명에 대해 청문회 열렸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빼는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했고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표는 면소가 됩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현재 3심제를 4심제로 변경해서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상정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더 있더라고요. 이 이슈들 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석연> 글쎄요. 저는 발의만 했고 지금 정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법원을 압박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몇 개 중에서 저는 이 사실 헌법 84조 해석은 그런 법 없이도 충분히 저는 재판이 정지되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 김현정> 그 얘기는 예전부터 쭉 하셨었던 거죠.
 
◆ 이석연> 그렇습니다. 그건 여기서 지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확고합니다. 헌법정신. 그래서 그러한 헌법정신의 취지를 살리면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아마 불안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러는데 그중에 몇 개의 법은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헌법 구체화법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특히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정지된다는 법, 또 행위가 들어가고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구체화하는 거. 이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또 위헌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헌법 구체화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여부는 나중에 재판의 전제가 될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건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취지에는 새로운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정지해야 한다.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게 확고합니다.
 
◇ 김현정> 이석연 처장께서는 전부터 헌법 84조에 대한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 그것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 멈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고. 제 질문은 지금 예를 들어서 대법관 12명에 대한 청문회라든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어제 상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가 궁금해요.
 
◆ 이석연>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또 탄핵 이런 문제 등등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저는 처음부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특검법이나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제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는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할 겁니다. 당에 대해서.
 
◇ 김현정> 조언하실 겁니까? 그럼 지금 법사위는 통과됐지만 상정됐지만 본회의 통과돼야 마지막 통과인데 본회의까지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보세요?
 
◆ 이석연>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종의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안 가리라고 보십니까?
 
◆ 이석연> 대선 전에는요.
 
◇ 김현정> 그것을 선대위에다가도 조언하신단 말씀이시죠?
 
◆ 이석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이석연 처장님의 생각은 확고하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면 좀 무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정치인들, 당의 지도부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 이석연> 달라요.
 
◇ 김현정>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니까요.
 
◆ 이석연> 지난번에도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나 강금실 선대위원장.
 
◇ 김현정> 전 법무장관.
 
◆ 이석연>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해서 당 지도부하고도 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발의 자체가 보류가 됐습니다만 어제는 발의돼 가지고 법사위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우리가 자제를 할 필요가, 본회의까지 올라가지는, 이어서 올라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실 어대명, 어대명, 이런 말을 일찌감치부터 했잖아요. 여론조사가 계속 1등 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득표 목표치가 역대 최대 득표율을 찍는 것이다, 막 이런 말까지도 당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석연> 글쎄요. 저는 지금 국민적인 분위기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추세가 더 높아가리라고 봅니다마는 혹시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도 들려요. 우리 몸 조심하자, 부자 몸 조심하자.
 
◇ 김현정> 부자 몸조심.
 
◆ 이석연>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이 얘기가 참 거슬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 조심하고 당선을 기다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선거 후에 집권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 뜻을 받드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자 몸조심할 게 아니고 더 같이 가고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 그 사람들의 얘기를 정책으로 이렇게 받들어 가는 과정,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과 똑같이 분노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난국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갈 때 제대로 된,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저는 이재명 시대에 좀 부자가 되자. 선대위원장으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후세에 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재명 시대에 행복했었다. 이재명 시대에 행복했었다.
 
◇ 김현정> 그렇게 남기고 싶다는 말씀.
 
◆ 이석연>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