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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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14(수) [강릉 급발진] 도현 군 父 "어머니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셨다"
2025.05.14
조회 22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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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훈 (고 이도현 군 아버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고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
1심 판결 참담..대법원까지 갈 것
국과수의 가능성 추론, 반박할 증거도 제출
제조사ECU 로직 공개 시 명확히 알 수 있어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법원, 브레이크등 들어왔단 주장 안 받아들여
ECU결함 탓이라는 주장·증거도 무수용
안타깝지만 2심 결과 안 바뀔 것으로 예상

여러분 2022년 12월, 강릉에서 벌어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68세 여성이 운전하는 SUV 차량 티볼리였는데요. 12살 손자를 학원에서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기 시작하더니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의 날아가는 수준에 이릅니다. 이렇게 한 600m를 달리다가 결국 수로로 추락한 뒤에 멈춰 섰는데요. 이 사고로 12살 도현이는 숨졌습니다. 그리고 도현이 할머니는 형사 입건이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남은 것은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유족은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급발진을 인정해 달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제 1심 판결은 급발진이 아니다. 페달 오조작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어제 판결 후에 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지금부터 짚어보죠. 먼저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세요?

◆ 이상훈> 안녕하세요. 도현이 아빠 이상훈입니다.

◇ 김현정> 그때 그 사고 현장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후로도 급발진 사고 의심 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서요. 혹시 그 당시의 영상과 블랙박스를 다시 한 번 들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이상훈> 네, 괜찮습니다.

◇ 김현정> 그럼 한번 그 당시 사고 현장을 잠깐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영상)

◇ 김현정> 차가 달리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600m를 질주합니다. 그리고는 거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날아올라서 수로에 추락을 한 뒤 멈춰서는 이 장면, 이제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할머님은 무혐의 판결을 지난해에 받으셨습니다만 어제 나온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제조사가 이겼습니다. 어제 판결 받아든 심경이 어떠십니까?

◆ 이상훈> 참담하고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데 1심 판결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대법원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다만 이번 재판의 판결은 법의 외피를 썼을지 모르지만 정의의 본질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결함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고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돌리며 제조사의 책임을 면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또 질문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유족 측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이 차에는 두 가지 결함이 있었다. 우선 전자제어장치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급발진이 발생한 거고 또 하나는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 급가속이 생겼으면 자동긴급제동보조시스템 AEB가 작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차량 결함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거죠?

◆ 이상훈>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두 가지 주장이 모두 기각된 겁니까?

◆ 이상훈> 네. 저희가 주장하고 증명했던 모든 내용을 기각했는데 참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 굉음이 발생한 시점부터 1차 모닝 차량을 충돌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닝 차량 충돌 이후에 EDR이 기록된 마지막 사고 시점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큰 굉음이 왜 발생했는지입니다. 즉 급발진이 왜 일어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큰 굉음이 난 시점에서 머플러에서 다량의 액체 분출과 흰 연기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영상 증거가 있고 그리고 국과수는 이 부분을 운전자가 D에서 N으로 변경 후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큰 굉음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했고.

◇ 김현정> N으로 놓고 가속 페달을,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거 아니냐?

◆ 이상훈> 네, 그렇게 해서 큰 굉음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후 다시 N에서 D로 변경 후 모닝 차량과 충돌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가능성으로 추론을 한 거죠. 그러나 저희가 법원이 선정한 전문 감정인을 통해서 정밀 음향 감정을 진행을 했는데 운전자가 D에서 N, N에서 D로 변경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이 된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철컥하는 소리가 D에서 N으로 변경한 소리가 들린다며 국과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했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 차량 기록물이잖아요.

◆ 이상훈> 네.

◇ 김현정> 국과수에서 내놓았던 걸 보면 도현이 할머님이 5초간 가속 페달을 밟았고 그로 인해 116km, 시속 116km까지 속도가 오른 걸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할머니가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할 때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고요.

◆ 이상훈> 맞습니다.

◇ 김현정> 그 이유는 뭐죠?

◆ 이상훈> 가속페달 변이량을 보면 5초 동안 117km에서 풀 악셀로 밟았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 속도 변화가 EDR에 기록된 마지막 116km보다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 거죠. 그런데 EDR에서는 110에서 116km, 즉 6km뿐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마 EDR의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검찰과 경찰 모두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EDR이라는 기록, 기록에는 다 뭐가 남아 있을 텐데 그걸 국과수가 보니까 할머님이 5초 동안 가속페달을 밟았고 그로 인해서 시속 116km까지 속도가 오르더라. 그럼 할머니 가속페달 밟은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면도 보셨지만 저렇게 풀 악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치면 시속 116밖에 안 오르겠느냐. 더 올랐을 거다. 600m를 달렸는데. 따라서 이 EDR 이거 못 믿는 거 아니야? 해서 할머니 재판에서는 이게 증거로 인정이 안 됐죠, 아버님?

◆ 이상훈> 실제로 주행을 진행했던 결과가 실제 110km에서 풀 악셀을 했을 때 116km가 아닌 한 136.5까지 올라간다라고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도 처음 감정을 진행을 그렇게 결과 분석을 하셨었고 실제 도로주행, 실 도로주행 결과에서도 130km 이상 속도가 증가가 된 것이 확인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이 EDR이 증거로 인정이 안 되면서 할머님은 무혐의를 받으신 거예요. 증거 불충분으로. 그런데 아버님, 제가 차량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이 차를 정밀 조사한 사람도 아니니까 함부로 판단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이런 건 좀 궁금해요. 제3자로서 일반인으로서 저 사고 현장을 봤을 때 의문은 아니, 운전자가 저렇게 오랫동안 풀 악셀을 밟고 있으려면은 상당히 미숙한 운전자거나 아니면 길이 낯설어서 당황을 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 정도가 돼야 600m를 저렇게 오래 밟고 또 할머님 지금 음성을 들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할머니가 지금 도현이한테 도현아, 이게 왜 안 되니? 겁이 난다. 도현아, 도현아. 할머니가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음성을 들려드린 거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혹시 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할머니가 어느 하나 좀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셨다든지 좀 저 길이 익숙지 않았다든지 운전이 미숙하시다든지.

◆ 이상훈> 아니, 5년 넘게 쉼 없이 도현이를 태우고 오고 갔던 길이었고 그다음에 건강상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정말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도 두 번의 회피 운전을 하세요. 중앙선을 침범해서라도 다른 충돌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회피 운전을 하셨다는 거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리고 계속 이 음성을 잘 들어보면 도현아, 이게 왜 안 되니? 이게 왜 안 돼? 겁난다, 도현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거는 지금 뭔가를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인데 급발진으로는 인정이 안 된. 제가 이 부분은 뒤에 전문가하고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힘든 분은 도현이 할머님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 이상훈> 사실 어머니와 거리상 10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머니를 잘 마주하지 못하세요. 서로 만나면 울 수뿐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래도 어제는 패소 후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고 싸움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까 좀 더 어머니도 같이 힘내서 잘 건강히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 전해드렸습니다.

◇ 김현정> 또다시 법정 싸움이 좀 길게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판례가 없죠. 있습니까?

◆ 이상훈> 아니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금 가장 바라시는 거, 특히 이 재판을 오래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상훈> 일단 저희가 ECU 전문가 증언을 통해서 증인 심문도 저희 재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라는 것은 급발진은 없다가 아니라 ECU 전문가 증언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오류는 천문학적으로 낮지 않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에러 방지 코드를 제조사는 계속해서 만들고 또 지속적인 리콜을 하는 이유는 분명 소프트웨어 오류가 존재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 사고에서도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ECU 로직을 공개하면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아예 공개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상훈>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도현이 아버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상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 이상훈 씨 먼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이유는 뭔지 판결문에 대한 해설을 좀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 연결합니다. 유원대학교 염건웅 교수 만나보죠. 염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염건웅>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판결, 그러니까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 염건웅> 쉽게 말해서 가속 페달의 변이량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가속 페달의 동작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도현 군 가족 측 주장인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 페달의 동작률이 100%였다라는 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요. 또 가속 페달 변이랑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이기 때문에 99%로 풀 악셀로 밟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5초 동안 할머니가 풀 악셀 밟았다는 걸 할머니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 손해배상 재판부는 인정을 한 거군요. 증거로 삼을 만하다.

◆ 염건웅> 맞습니다. 보통 형사 재판의 결과를 민사 재판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형사 재판 결과와는 다르게 제조사의 차량의 전체적인 결함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재판부가 들여다본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아버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풀 악셀을,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그렇게 정말 세게 밟았는데, 5초를 밟았는데 116밖에 안 올라간다고요? 가속이. 그게 우리도 운전해 보면 알지만 그렇게 세게 온 힘을 다 해서 이거, 이거… 이거 왜 안 되니? 이러면서 세게 밟는데 그거밖에 안 올라간다고요. 그게 악셀이었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 염건웅> 도현 군 측 사고 이후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아까 아버님 나오셨었지만 실 도로 재연 실험 결과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험 차량 같은 경우는 5초 동안 110에서 135km 이상 가속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 차량 같은 경우는 풀 악셀 상황에서 6km 증가, 그러니까 실험 차량이 약 25km 이상 증가했다는 그 수치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외부적 변수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즉 사고 차량이 정상 기능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제조사 결함이 아니라 그 특정 차량, 그 할머니가 운전하신 그 차량이 고장이 났거나 그 차량이 오래돼서 노후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에 다른 요건이 있었을 수 있다.

◆ 염건웅>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고 차량이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 도로 주행을 했었는데 EDR 기록상의 속도의 차이가 시속 8에서 14km로 크지 않다라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변수였냐면 그러니까 모닝 차량과 추돌이 있었는데 이것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는데 그러니까 모닝 차량과의..

◇ 김현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객관적으로 보실 때.

◆ 염건웅> 일단은 여기에 브레이크등이 켜졌다라는 주장도 하셨었는데요.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급발진 사고에서도 결정적 증거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 맞습니다.

◆ 염건웅> 사고 차량을 비추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랑 또 동선상의 CCTV를 분석했을 때 이 티볼리 차량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등은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미등과 브레이크등을 헷갈렸을 가능성, 실제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게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던 모든 소송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심을 품는 많은 분들은 이게 제조사에서 입증하는 책임으로 뭔가 좀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조사의 어떤 제조 로직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소비자 쪽에서 입증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염건웅> 네, 저도 공감하는 바고요. 이 도현 군 사망 사고는 안타깝지만 즉각 2심 항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에 녹음된 그런 음성과 차량의 급발진에 굉음, 이런 것들을 또 증거로 제출하셨었는데 여기에 아까 아버님 말씀대로 N에서 D로 조작했다가 D에서 N으로 됐다가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또 그 조작이 분명히, 기어 조작이 있었다라고 밝혔었는데 거기에 직전에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어 변속을 했다라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또 증거로 또 활용을 했거든요.

◇ 김현정> 20초 남았습니다.

◆ 염건웅> 그러니까 이런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ECU 결함으로 차량이 급발진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나 증거들이 경찰과 국과수 분석 등을 통해서 모두 조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차량 결함이 아니고 운전자의 부주의다라는 그런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어떤 흠결이 없다라고 판단을 2심에서 다시 한다라고 하면 1심과 동일한 판정으로 갈 가능성,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 김현정> 죄송합니다. 교수님 일단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죠.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눴는데요. 교수님이 한참 말씀하시는 중에 생방송 시간이 다 돼서 그렇게 끊기에는 뒷이야기가 결론이 너무 안 난 느낌이어서요. 저희가 유튜브로 조금만 더 답변을 듣고 싶어 교수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염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염건웅> 네,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중에 생방송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 염건웅> 괜찮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 제 질문은 사실 뭐였냐면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될 부분은 없겠는가.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가 분명히 급발진인 것 같은데 뭔가 어떻게 입증을 할 방법도 없고 계속 제조사에서는 방어만 하는 쪽으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 사실은 방어하는 쪽이 훨씬 더 좀 편하지 않냐. 그래서 판판이 소비자들이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론 제 말씀은 제조사가 무조건 틀렸다, 잘못했다, 항상 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방법은 없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 염건웅>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은 이미 도입돼 있거든요. 다만 도현 군 가족이 주장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서 차량 제조사에서 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을 파악하게 해 달라라는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차량과 같이 고도화된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든지 또 피해자 쪽에서 이런 차량의 결함을 파악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차량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다만 이게 2023년에 이미 그런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그런 관계 부처에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부처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차량 제조사 쪽에 부담이 가중되고 이것이 차량 원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를 봐도 입법례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우리가 거꾸로 입법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차량 제조사가 오히려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더 깔끔하고 또 빠르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논란도 좀 덜 일어날 테고 제조사가 문제가 없다면 좀 쉽게 더 털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염건웅> 그렇죠. 훨씬 더 쉽게 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지금 피해자라든지 차량 운전자가 이 사항을 입증하고 법적 소송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기회비용이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조사가 차량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하고 원인 파악을 하면 오히려 지금 앞으로 또 발생할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이번 도현 군 사고같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여기에 인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또 역시 제조사 편을 들어줬구나, 이런 또 생각을 갖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제조물 책임법의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의무가 제조사들에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자연스럽게 의무화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저희 청취자 육포가디언 님 외 많은 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써주고 계시는데 솔직히 이런 사고 나고 나면 밟았다는 사람, 가속 페달 밟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급발진이라고 주장해요. 그럼 제조사 측에서도 억울한 일이 그중에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진짜 나는 가속페달 안 밟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급발진이에요 했는데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 소비자도 있을 수 있으니 그 가속 페달, 액셀러레이터 있는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가속 페달 블랙박스를 부착하면 어떻겠느냐, 이 아이디어가 꽤 올라오거든요.

 

◆ 염건웅> 앵커님, 지금 제가 아까 전화 연결 이후에 또 연결이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저한테 광고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좀 꺼주세요. 교수님한테 라디오가 계속 송출이 되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밖에서...

 

◆ 염건웅> 제가 집중하면서 계속 지금...

 

◇ 김현정>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밖에서 우리 엔지니어께서. 됐나요? 괜찮으세요?

 

◆ 염건웅> 아직도 들리고 있는데요.

 

◇ 김현정> 라디오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방송을 하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얼른 저희가 좀 무슨 문제일지 조금.

 

◆ 염건웅> 제가 애청하는 또 김현정의 뉴스쇼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집중해서...

 

◇ 김현정> 고맙습니다. 지금 가요가 막 귀로 들리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사실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들한텐 괜찮았는데 아마 전화선을 타고...

 

◆ 염건웅> 그러면 그냥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 김현정> 밖에서 뭔가 지금 약간 오류가 생긴. 여기도 지금 기계 오류가 좀 생긴 것 같은데.

 

◆ 염건웅> 괜찮습니다. 제가 이어갈게요. 그러면.

 

◇ 김현정> 죄송합니다.

 

◆ 염건웅> 이게 결국은 지금 청취자 의견이 맞습니다. 페달 블랙박스가 어떤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게 자비로 부착을 하게 되면 또 상당한 비용이 들고.

 

◇ 김현정> 얼마나 들어요? 얼마나...

 

◆ 염건웅> 최근에 보면 싼 건 한 10만 원짜리도 있고요. 비싼 건 한 3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성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량 블랙박스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 김현정> 게다가 제조사가 대량으로 사 가지고 다 붙이면 훨씬 더 원가 싸게 붙일 수 있잖아요. 돈의 문제는 아니네요.

 

◆ 염건웅> 그것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전자장치들이 같이 이제 합쳐서 나와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착이 돼서 나와 버리면 오히려 결함 가능성, 이 페달 블랙박스 자체의 결함 가능성도 굉장히 적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페달 블랙박스를 다른 차량들과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기존에 이미 출고가 됐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없는 그런 차량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소급 적용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페발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게 되면 사실 이 급발진이라고 주장되는 그런 또는 급발진이 의심되는 그런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쉬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해 11월 한 택시 기사가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았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동하지 않았다.

 

◇ 김현정> 시청역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 염건웅> 아니, 그 전에 거. 그 전에 거고요. 그 전에 한 택시기사가 자기가 급발진이었다라고 주장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그런데 경찰에서 이 내용을 페달 블랙박스를 분석했던 결과 가속 페달을 여섯 번 밟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가속 페달은 충돌할 때까지 계속 밟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이 부정된 거죠. 조각된 거죠. 그래서 이 사고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금 앵커 말씀하셨지만 지난 7월에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CBS에서 보도하셨지만 그때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과 다르게 운전자 신발에서 엑셀 페달을 강하게 밟은 신발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았고 운전자 부주의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례들을 보면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였던 베테랑 운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베테랑 운전자들 같은 경우도 당황한 상황이 되면 충분히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브레이크, 엑셀,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브레이크를 밟는 힘만큼 엑셀을 밟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도현 군 사고에서도 99% 정도의 풀 악셀을 밟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본 것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페달 브레이크가 지금 일단은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너무 이런 차량 제조의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의심 섞인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급발진 사고라고 했을 때 아까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급발진이라고 하면 사실 1~2초면 됩니다. 그냥 그 발을 다 떼 보시면 돼요. 한 번만 잠깐만.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엑셀을 밟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착각했는데 그 엑셀을, 막 풀 악셀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발을 딱 떼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이거 팁 주시는 거죠? 이거 왜 이래? 급발진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일단 발을 떼라. 내가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더라도 일단 떼라 그 말씀이에요.

 

◆ 염건웅> 그렇죠. 발을 확 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1~2초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만 떼어보시면 이게 급발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페달 오조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아니, 일단 급발진이라는 생각이 들면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아니, 멈춰야 하니까.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만에 하나, 억에 하나, 조에 하나라도 내가 엑셀을 밟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생각도 못 하게, 귀신 들리는 것처럼 정말. 그러니까 일단은 떼라, 그게 제일 확실하다, 그 말씀이에요. 1초라도.

 

◆ 염건웅> 맞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추후에 급발진인지 아닌지 그런 여부를 판정할 때도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나중에 기록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게 하나, 아예 다 뗀 게 있는 게 좋다. 그 말씀을 지금 전문가가 해설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염건웅>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