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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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소희(변호사), 백경태(변호사)

해열제 먹은 안산관광객, 손배 인정은 불투명
재택근무 근로시간은? 회사-근로자 지침 필요
확진판정 받고 식당가면? 손배 인정 가능성有
온라인 바바리맨, 처벌은 당연하고 민사도 가능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확진자가 다녀가는 바람에 일주일 간 영업을 못 했다. 이러면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또 한 달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야근을 했다. 나는 분명 야근을 했지만 집이었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내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에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정신없이 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이 툭툭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셜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궁금한 법률적 궁금증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법률 Q&A,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고. 오늘 두 분의 패널도 특별한 분들 모셨어요. 이소희 변호사, 백경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이소희> 안녕하세요.
◆ 백경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이 자료집을 두툼하게 만드셨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법률가이드. 이렇게 두꺼워요?
◆ 백경태> 그렇죠. 워낙 기존에는 없던 사태이기도 했고 저희가 저희조차도 이런 법률들이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같이 집필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고 아직도 더 다투고 정해야 될 쟁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나하나 좀 들여다 볼 텐데 먼저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일부터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주도에 3박 4일로 패키지여행을 다녀온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 여행객은 제주도 도착 다음 날부터 감기몸살 기운을 느꼈는데 해열제를 복용해가면서 10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제주도는 이 관광객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남 모녀 건처럼 외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어떤 개연성이 있는데도 갔다, 이런 것도 아니고 건너건너 확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하면서 패키지여행을 따라다닌 건데 나한테 손해배상이라니 너무 과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이소희>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국가가 정한 정부가 정한 지침을 위반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강남모녀사건과 그리고 안산 관광객 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동일한 사안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손해배상으로 과연 청구까지 할 수 있느냐. 인정될 수 있느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행정지침 같은 것을 위반했을 때는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고 단순 감기라고 생각했고 이분이 위반했다라는 그 지침 자체가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해서 조금 완화된 수준의 그런 지침으로서, 아프다고 느끼면 3, 4일간 집에서 쉬어라라는 지침을 위반했다면 그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금 강남 모녀 같은 경우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강력하게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로 간 거고.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그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거고.
◇ 김현정> 이분이 어긴 건 그럼 ‘아프면 3~4일 쉬어라’ 이걸 어기고 관광 다니신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네요.
◆ 이소희>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정말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 청구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저희도 지금 여기서 이거는 강남 사건과 똑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 확답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점이 많다라고 좀 답변을 애매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결국 중요한 건 ‘행정지침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네요.
◆ 이소희> 그렇죠.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지, 그런 수준. 그러니까 강제성의 정도의 차이가 좀 불법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특히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행정지침이 분명하게 ‘해외 갔다 온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해라인데 이거 어겼다 그러면 뭐 분명한 손해배상 거리고 하지만 아프면 3~4일 쉬어라라는 좀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권고수준의 지침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이거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이소희>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항상 법률가들이 답변, 조언을 말씀을 드릴 때 뭐 A 같은 경우는 반드시, 또 B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은 있어요.
◇ 김현정> 그건 알아요. 법하시는 분들은 단정적으로 못 하시는 거는 감안하고 듣겠습니다.이런 유사한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내 옆자리 회사 동료가 확진은 아니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검사를 받고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거를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무슨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회사를 나와도 되느냐? 아니면 내가 격리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 나중에 그랬다가 나도 걸린 거 알려지면 회사가 나한테 손해배상청구하나?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이 경우도 역시 지침이 중요한 건가요?
◆ 이소희>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들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종의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도 거기서 권고하는 게 사업주는 아픈 근로자가 있으면 3~4일 쉬게 해라 적극적으로 도와라라는 게 지침이 있듯이 또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지켜봐야 되는 기준 일수를 회사 나름대로 정해서 좀 근로자들이 그걸 따를 수 있게끔 좀 마련해 주면 조금 더 혼선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 지금 황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방역수칙 지키라는 대로 잘 지켰는데 확진 받은 손님이 왔다 가는 바람에 일주일, 2주일 문 닫아야 하는 경우, 이런 식당들이 이제 좀 사태가 잠잠해진 후에 많이들 소송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 이소희> 그 확진자가 (확진인 걸) 알면서 식당을 들렀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영업 손실에 상당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손해액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손해액을 과연 얼마로 청구를 할 것인지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 닫은 기간 동안에 영업 손실 부분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준은 아마도 해당 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매출이 급감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년도 같은 동월을 기준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해당 월의 평균, 일평균 영업 매출이라든지 기준으로 해서 해당 일 수 만큼 곱해서 좀 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확진인 걸 모르고 그럼 들어갔을 경우에는?
◆ 이소희> 그건 또 답변이 애매해서, 승소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코로나19가 바꾼 직장문화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 아니겠습니까? 재택근무.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근무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야근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휴일수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됐어요. 분명히 나는 야근을 했는데 집에서 했으니까 집에서 해서 회사에서 놀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될까요? 법적으로.
◆ 백경태>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근로 환경상 재택근무를 했던 상황은 아닌데 저희 아내만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 강력한 사회 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동이 되었을 때는 재택근무를 시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가장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법무팀에 있는 친구였지만 직원들이 어떻게 근로시간을 맞출 것이며 그다음에 야근을 한 건 어떻게 책정을 하고 휴식시간, 휴게시간은 어떻게 파악할 건지가 굉장히 고민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적용이 되어서 근로계약에 우리가 체결을 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재택을 했더라도 그 근로시간에 맞춰서 일을 했다면 그냥 사업장에서 한 것처럼 인정을 해 주는 식으로 근로기준법이 내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근로기준법은 있지만 ‘내가 집에서 일을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군요, 노동자가.
◆ 백경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근로자랑 일을 하면 상시에 연락이 되고 요새는 워낙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도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집에서라도.
◇ 김현정> 놀이공원에서 놀다가 메신저 연락이 올 때마다 한 번씩 답변할 수 있잖아요?
◆ 백경태> 그럴 수는 있죠, 충분히.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게 모든 걸 촘촘하게 규제를 할 수 없다 보니 일단 근로기준법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 규칙이나 사규를 통해서 특정 시간에는 정기적으로 어떤 클릭행위나 뭐를 함으로써 네가 계속 자리에 있는 것을 알려라. 제 주변에서 친구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정 시간 내 어떤 그 사내에 내부망에 접속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네가 계속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거를 해 주겠다.
◇ 김현정> 그 약속들을 이제 정해야겠네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그런 것들을 한 시간에 한 번씩 클릭을 해야 된다든지.
◆ 이소희> 화면창이 움직인다든지 그때 뭔가 반응을 해야 된다든지.
◇ 김현정> 약속이 있어야겠네요. ‘지금은 잠깐 한 달, 두 달이었다면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그런 약속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증명해내야 될 것이다’ 온라인 수업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풍경 중 하나가 온라인 수업인데요. 회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다가 희한한 사건들이 좀 벌어졌어요. 화면상에 선생님이 등장하시고 아이들이 마치 모자이크판처럼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수업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한 학생이 성기노출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이 지금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터졌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되는 거죠?
◆ 백경태> 그렇죠. 기본적으로 언론에서는 소위 온라인 바바리맨이라고 해서 부르고 있기도 한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나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수사당국에서도 그런 죄명 하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학생들마저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기존에는 그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의를 하다가 이제는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는지.
◇ 김현정> 민사소송도 가능하군요?
◆ 백경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 주장은 해 볼 수 있겠죠.
◆ 이소희> 온라인 바바리맨 같은 경우에 지금 음란행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 아예 제3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무단으로 한 행위 자체도 별도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온라인 콘서트도 요즘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스크린 골프가 아니라 VR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도 전시회 혹은 놀이공원에서 아까 88열차 같은 거 타는 거 이런 거 다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법적 쟁점들이 좀 있을까요?
◆ 백경태> 사실 많죠. VR 산업이나 AR산업이 아직 발전 중인 산업이기도 했고 그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성장판을 마련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VR이나 AR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가상현실을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현실과 접합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 김현정> 저작권이요?
◆ 백경태>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도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VR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함에 있어서도 권리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거.
◇ 김현정> 안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
◆ 백경태> 그렇죠.
◇ 김현정> 아까 제가 88열차 얘기했습니다마는 롤러코스터. 그거를 찍어서 VR 가상체험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놀이공원 측과 얘기가 안 됐다면 이건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 이소희> 될 수 있죠. 실제 골프장 같은 경우 법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Q&A 풀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된 가짜 가짜뉴스는 처벌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 이소희> 그러니까 해당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기존에 있는 형법상 조문이라든지 기타 특례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죄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어떤 특정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 이런 허위사실로 인해서 해당 병원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 두 분 변호사 고맙습니다.
◆ 이소희> 감사합니다.
◆ 백경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