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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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2 (목) [탐정 손수호] "살인 14건, 성폭행 9건.. 이춘재 사건 총정리"
2020.07.02
조회 104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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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표창원 소장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십니까?

◇ 표창원> 오랜만입니다.

◆ 손수호> 네.

◇ 표창원> 오늘 살펴볼 사건 뭐죠?

◆ 손수호> 잠시 후 오전 10시 경찰의 이춘재 재수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손수호> 이춘재, 경기 남부 연쇄살인의 범죄인이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그 지역, 발생한 지역 이름을 불려서 연쇄살인사건 이렇게 불리었는데 사실 그 명칭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손수호> 예전에 표 소장님이 직접 쓰신 그 책도 제가 봤는데 그 책에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 표창원> 네, 그랬습니다.

◆ 손수호> 특정 지역에서만 범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지역 명칭 쓰면서 주민들이 잘못 없이 불이익 받았고 또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남일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특정 지역 명칭을 쓰지 말자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 표창원>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범인이 진범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 해당 도시 지역 내에서만 벌어진 건 아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 남부지역이라고 하든지 해당 되는 지역 이름은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던 사건이었죠.

◆ 손수호> 네, 86년부터 91년부터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벌어진 여성 대상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뭐 살인, 강간 또 사체 능욕까지 결합된 유형이었죠.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개구리 소년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사건과 같은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고 또 경찰역사상 최대 치욕이라는 평가도 받았죠. 그 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나와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고 2006년에는 안타깝게도 10차 사건까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 표창원> 저에게도 한으로 남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작년에 엄청난 결정적 변화가 있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에도 계속해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어요. 또 주요 미제 사건을 지방경찰청의 총괄하게 되면서 더욱더 의욕을 보였는데요. 그러던 중 DNA 분석 기술이 계속해서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집해서 보관하다가 다시 감정을 의뢰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되는 사례가 보고 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경찰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남긴 증거물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9차 사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 누군가의 DNA가 나온 거죠.

◇ 표창원> 사실 당시 86년부터 91년 또 그 이후 당시에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있어서 15년 지나면 수사도 못 한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사실 현장에서는 수사 의욕을 잃었었거든요. 그럼 현장 증거를 보관할 시설도 없었고요. 의무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 9차 사건 피해자 유류품 옷을 보관해 뒀던 수사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표시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 옷에서 DNA가 나왔다, 이게 범인이다 그렇게 직결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7차 사건과 5차 사건 피해자 옷에서도 똑같은 DNA가 나온 겁니다.

◇ 표창원> 동일한 DNA가.

◆ 손수호> 이 정도면 그 DNA의 주인이 진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한 거죠.

◇ 표창원> 그렇죠. 누군가 우연하게 이 3명의 피해자를 조우해서 자신의 DNA가 묻을 정도의 강한 접촉을 한다 이건 사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표창원>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이춘재.

◆ 손수호> 수감자와 전과자의 DNA를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94년에 처제 강간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로 무기징역 복역 중이었던 이춘재. 그 이춘재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춘재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곧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 표창원> 경찰 프로파일러가 이춘재의 마음을 열었다, 이런 보도도 저희들이 봤는데요. 그래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오늘 종합 결과가 발표되는 거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발표될까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관심이 가는데 사실 이 공소시효 때문에 아니, 오늘 뭐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 표창원> 그러니까 추가 범죄가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처벌 못 하잖아 이거 아닙니까?

◆ 손수호> 네, 물론 태환이법이라고 부르고 2015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는 공소시효 규정 적용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10차 범행이 91년도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미 한참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고. 결국 형사처벌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예외 규정도 있긴 합니다. 즉 범인이 형사처벌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체되지 않지만 이춘재는 그러지도 않았고요. 또 특별한 법령들이 있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또 DNA 증거를 비롯한 과학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 10년 연장한다는 규정. 성폭력처벌법에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법과 이런 조항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 표창원> 거기다 소위 전두환법에 의해서 5. 18 특별법처럼 특별한 법이 있으면 그래도 소급 가능하지 않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5. 18 민주화운동법도 상당한 위헌 논란에 있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예외라는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였기 때문에 특별한 개별 사건에 대한 소급 입법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 표창원> 그러면 이춘재, 제가 듣기로 땅이 많고 그 땅이 상당히 비싸다 재산이 꽤 된다. 그러면 손해배상해서 피해자들께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요?

◆ 손수호> 그 방법도 논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 문제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춘재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채권이잖아요. 이런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는데 피해자 본인이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발생 사실 및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 표창원> 3년.

◆ 손수호> 그리고 이 사건은 누가 가해자인지 이제 안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즉 누가 가해자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일 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 표창원> 10년 이미 지나버렸고요.

◆ 손수호> 그렇죠.

◇ 표창원>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죠.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수사가 꼭 처벌이나 이런 배상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닐 테고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될 테고요. 이렇게 수사를 해 낸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 범인에 대해서 알아낸 추가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너무 안타깝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전범죄는 없다, 언젠가 범인은 드러난다. 이런 점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도 사실 이번 재수사의 목적이고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사건 당시 경찰이 자료를 충실히 모았고 보관을 했고 또 수십년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꼼꼼히 분석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성과들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시 초동수사에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 표창원> 가장 마음에 딱 꽂히는 말씀이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 그분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범인으로 몰려서 누명을 썼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으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명이 될 테니까요. 과연 그럼 오늘 수사 결과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을까요?

◆ 손수호> 사실 경찰이 구체적으로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 표창원> 어떤 의문들이.

◆ 손수호> 그 의문들이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 표창원> 어떤 의문들이죠?

◆ 손수호> 우선 10차례의 살인을 모두 이춘재가 저지른 것인지. 결국 8차 사건 진상규명 때문에 드는 의문인데요.

◇ 표창원> 그렇죠.

◆ 손수호> 그동안 8차 사건은 윤 모씨의 모방 범죄이고 따라서 유일하게 범인이 잡힌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 표창원> 그랬습니다.

◆ 손수호> 당시 경찰의 상당한 성과이고 첨단과학수사의 성공사례로 알려지기도 했죠. 또 특진한 경찰도 있었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놀랍게도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라고 실토한 겁니다. 또 당시 강압수사와 증거조작의혹도 제기됐죠. 8차 사건 피해자 유류품에서 이춘재의 DNA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 혹시 사법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재심 절차 진행 중이죠.

◇ 표창원> 그 당시에 모발이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발이 현장에서 ... 모발에서 중금속들이 노출되기도 했는데 현재 이춘재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도 한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고요. 과연 몇 건의 살인사건에서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손수호> 이춘재의 주장에 더해서 객관적인 증거도 수집되었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상황이 되겠죠.

◇ 표창원>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손수호> 이춘재가 총 14건의 살인 그리고 30여 회의 강간을 자백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살인사건은 그게 무엇인지 다 드러났고 지목됐고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사실 살인이 아닌 성범죄는 개별 사건들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화성 태안읍 일대에서 발생했던 연쇄 강간 사건도 이춘재의 범행으로 확인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표창원> 상당히 많은 의문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연쇄살인사건 범인이 이 연쇄 성폭행 사건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수사진에서는, 수사 전문가 사이에서는 계속 해 왔었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 표창원> 어떤 이유에서죠?

◆ 손수호> 86년 2월부터 7월에 걸쳐서 벌어진 이런 연쇄 강간사건인데요. 당시 이춘재가 사건발생 지역 인근에 살고 있었어요.

◇ 표창원> 이춘재가 살고 있던 지역 내에서 벌어졌다.

◆ 손수호> 그리고 연쇄살인사건, 오늘 말씀드린 연쇄살인사건과 지금 말씀드리는 연쇄강간범행 같은 사람일 거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표창원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범행이 점차 발전하는 맥락을 보였어요.

◇ 표창원> 범행이 발전하는 맥락.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 손수호> 우선 유사점부터 좀 찾아보면 먼저 범행수법굉장히 비슷한데요. 피해자의 속옷이나 스타킹을 결박도구로 사용하고 또 나중에 얼굴에 씌우기도 합니다. 수법이 비슷한 거고요.

◇ 표창원>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의 모습도 그런데요. 현장도 그런데. 이제 7건의 강간사건 발생한 장소가 5차,9차, 10차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이면서도 동시에 이춘재 거주지 근처이기도 했죠. 또 범인의 인상도 비슷했습니다. 강간 사건 피해자들이 내가 범인의 얼굴을 봤다. 범인의 모습 봤다라고 진술하면서 진술했는데 165에서 67cm의 키에 마른 체형의 20대 남성. 당시 이춘재와 굉장히 유사하죠. 또 범행 시기. 연쇄강간사건이 86년 2월부터 7월까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춘재가 군에서 전역한 게 86년 1월입니다.

◇ 표창원> 1월.

◆ 손수호> 전역하고 한 달 후부터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연쇄살인 1차사건 발생일이 86년 9월이에요. 그렇다면 이춘재의 전역일과 연쇄살인사건 1차 사건 발생 사이에 이 연쇄강간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 표창원> 오늘 발표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의문들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증거라든지 정황 이런 게 좀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1986년 1월에 군에서 전역한 이춘재가 2월부터 7월까지 연쇄강간을 저지르고 그리고 9월부터는 살인으로 발전했다, 나아갔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 손수호> 사실 1차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제 현장에서 피해자와 범인이 몸싸움 벌인 흔적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 흔적들로 인해서 이게 이춘재로 보이는 그 범행의 첫 번째 살인이었을 걸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성범죄만 저지르다가 우발적인 살인이 발생했고 또 그 후로 2차 사건 후 미수에 그친 경험들이 생기자 납치, 결박, 강간, 살인이 패턴이 생겼을 거라는 짐작인데요. 이후 살인이 거듭되면서 5차 사건부터 가학적 행위가 추가되고요. 7차 사건부터는 사체 능욕. 그리고 또 강도 예비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후 저지른 9차 사건부터는 이제 그 전 사건보다도 훨씬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 표창원> 9차 사건은 14살 여중생을 대상으로 했고 정말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 손수호> 그때 당시 사진을 봐도 과연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만약 이춘재가 이 사건들을 전부 다 저질렀다면 범행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모습, 더 가혹성을 가혹함을 추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표창원> 경찰이 30여 건의 성범죄 이춘재의 자백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지 어떤 정확한 발표를 하겠다. 이거 어떻게 내용이 포함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손수호> 네, 그리고 경찰이 스스로 확인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왜 수사가 그때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 표창원> 경찰, 아픈 부분이죠.

◆ 손수호> 네, 이춘재가 추가로 실토한 4건의 살인사건들이 있어요. 87년 수원 여고생 강간살인사건 기타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도 있고. 그런데 전혀 사건 제외하더더라도 다른 2건은 경기 남부지역 살인사건 벌어진 그 기간에 인근 지역에서 또는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한 건데 왜 도대체 그 당시에는 연쇄사건과 연결되지 않았는가. 또는 연쇄사건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연쇄사건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배제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죠.

◇ 표창원> 사실 가장 좀 아픈 사건이 89년 초등학생 실종사건이었습니다.

◆ 손수호> 당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 희생자의 시신을 숨기기까지 했거든요. 그 부분들. 당시 경찰이 유류품뿐만 아니라 시신 일부까지 발견하고도 은폐한 정황. 유족들은 실종으로 알고 사망 사실도 한동안 몰랐어요. 결국 당시 경찰 두 명이 현재 입건된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혹시 경찰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들 더 있지는 않을까.

◇ 표창원> 다른 사건도 있지 않은가.

◆ 손수호> 의문도 가지게 되는 거죠.

◇ 표창원> 그 밖에 밝혀진 피해자들도 꽤 있잖아요. 꽤 있잖아요. 경찰의 잘못되고 무리한 수사로.

◆ 손수호> 그렇습니다. 16살 당시 명 모군. 강간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려서 고문, 폭행당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실 경찰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망 경위에 대해서. 하지만 그 후에 다 들통이 났고요. 또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렸던 19살 김 모군도 처음에 자백했다가 현장검증 당시에 가족의 설득으로 형사가 무서워서 거짓자백했다고 털어놨거든요. 그 이후에 폭행과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서 풀려났지만 정신질환 시달리다가 몇 년 후에 암으로 사망했고요. 또 2차 7차 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불리었던 박 모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차, 5차 사건 가혹행위 당하다가 풀려난 김 모씨.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차 모씨 역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었고 또 10차 사건 용의자로 불리었던 장 모씨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 표창원> 너무 안타깝가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당시 경찰관이었고요. 상당히 많은 책임감과 좀 죄송한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요.

◆ 손수호> 사실 수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용의자를 잘못 지목할 수 있죠. 그리고 열심히 수사한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명, 단순히 누명을 쓸 뻔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싶습니다. 당시 뭐 수사의 관행도 달랐고 수사의 환경도 달랐습니다마는 모든 경위를 상세히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 표창원> 저도 죄송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경찰이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실을 다 드러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못 다한 이야기 댓꿀쇼에서 이어가고요. 손수호 탐정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수호> 당시를 당연히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수법... 개발한 경찰에게도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댓꿀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호 탐정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