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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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25 (목) "95억 보험 살해 의혹, 판결 엇갈린 이유는?"-손수호(속기본)
2020.06.25
조회 103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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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전화로 연결을 해야겠네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들여다 볼 사건은 뭔가요?

◆ 손수호>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아내 사망사건인데요. 한국인과 27살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남편이 보험금 95억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검찰은 이 남편이 보험금 받기 위해서 일부러 교통사고 내서 살해한 거라고 주장했고요. 또 남편은 그게 아니다. 나는 새벽에 깜빡 졸다가 사고를 낸 거다라고 주장을 한 사건이죠. 졸음운전이라는 주장입니다.

◇ 김현정> 이 코너는 사실 탐정 코너에서 한번 다뤘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요. 남편이 아내를 이른바 봉고차라고 하는 승합차에 태우고 밤에 운전해서 가다가 다른 차에 부딪쳐서 아내는 사망, 옆자리에 탄, 조수석에 탄 아내는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내 앞으로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무려 95억이나 들어 있더라. 이렇게 됐던 사건. 그런데 그게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 손수호> 네, 사건 발생일이 2014년 8월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재판이 진행됐고 이번 주 월요일에 검찰이 다시 한 번 남편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 김현정> 그동안 유죄, 무죄 엇갈렸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예상 외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하지만. . . 무기징역형으로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그게 판결이 잘못이라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3년 동안 진행된 건데요. 이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정말 95억 원 보험금 노리고 아내와 또 7개월 된 태아까지 살해한 잔혹범인인지 아니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픈 가장인지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아주 극과극의 평가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 사건 처음 보도됐을 때는 누가 봐도 보험금 노린 살인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하셨거든요. 1심은 여러분, 무죄 나왔습니다. 2심은 유죄. 그런데 3심, 대법원에서 이거 2심 유죄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그러네 하면서 다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 이렇게 된 상황. 그 CCTV 영상이 있었잖아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 CCTV 영상을 지금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또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시청하실 수 있게 좀 플레이를 좀 해 주십시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네.

◇ 김현정> 지금까지 나온 판결문을 보면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좀 있죠?

◆ 손수호>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판결문에도 의심할 만하다. 강력히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고 또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판결문에 나온 그런 표현들이나 판단을 위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재판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기록도 많고 쟁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핵심 위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잠깐 이 사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손 변호사님 혹시 스피커폰이세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러면 스피커폰 말고 그냥 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소리가 너무 잘 안 들려서.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게 좋겠습니다. 사건 좀 사건 좀 자세하게 들어가보죠. 이 부부, 언제 결혼한 겁니까?

◆ 손수호> 2008년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아내입니다. 첫 번째 아내가 아니었고 세 번째 아내였고. 이미 두 번이나 이혼을 했다가, 남편이 이혼했다가 이혼한 후에 혼인을 하게 된 건데요. 당시 전처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아내 사이에서도 자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임신한 상태, 임신 7개월의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 김현정> 검사 측에서는 남편이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 95억원 받으려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아내를 살해한 거다 이런 주장을 아직도 굳건히 하고 있는 거죠?

◆ 손수호> 네. 부부는 잡화점을 운영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함께 이거 남대문 시장 가서 물건 사오자고 했고 승합차 타고 가서 물건 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요. 새벽 3시 반경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천안 부근에서 전체 5개 차로 중에 갓길인 5차로로 운영하다가 우측에 비상정차대에 정차돼 있던 8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승합차의 앞쪽 우측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타고 있던 조수석 측이죠. 그쪽으로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자 그래서 고의로 사고를 내서 살해하자라는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해서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는 것이죠.

◇ 김현정>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판결문에 첨부된 도면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텐데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런 식. 앞에 큰 트럭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승합차가 갖다 부딪치는데 운전하고 있는 본인은 뭐 본인한테는 큰 화가 없고 아내는 사망할 정도로 이쪽만 어떻게 부딪쳤다 이거는 고의다라는 게검찰의 주장.

◆ 손수호> 결국 살인의 직접 증거는 없거든요. 또 CCTV 영상도 사고 장면을 보여줄 뿐이지 이게 고의 사고냐 졸음운전이냐 그 부분을 직접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결국 다른 예민한 사건들처럼 간접 증거를 쭉 모아봤을 때 이거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살인이 증명된다. 또는 그렇지 않다, 그러기에는 부족하다. 그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도 또 직접 증거냐 간접 증거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건데 만약 살인이라면 충분한 동기가 있었는가 이 부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지금 보험금 95억원이 동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고 남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이 11개 보험사에 25개. 그 보험료만 한 달에 36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 김현정> 한 달에 360만원이 보험금으로만 나갔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보험을. . .

◆ 손수호> 이 정도로 무리하게 들었으니까 살인 정황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심도 살인 동기 충분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항변했는데요. 사고 임박해서 집중적으로 가입한 게 아니고 심지어 내 앞으로 든 것도 55건이 있다. 그리고 부친 앞에 3건, 모친 앞에 4건, 큰딸에 15건, 작은딸에 12건. 심지어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 앞으로도 2건을 지금 가입해 놓은 상태다.

◇ 김현정> 나는 원래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드는 사람이다?

◆ 손수호> 그리고 이거 다 합하면 한 달에 보험료 800~900만원씩 낸다.

◇ 김현정> 왜 이렇게 보험을 여기저기 많이 들었다고 해요?

◆ 손수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남편은 이거 우리 잡화점에 보험 영업사원들이, 설계사들이 와서 이거 사은품으로 물건을 많이 사간다. 주요 고객이다.

◇ 김현정> 주요 고객이다 보험설계사분들이.

◆ 손수호> 이거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내가 먼저 보험 내용을 물어보거나 중간에 확인을 한 적도 없다. 뭐 나는 모르고 그냥 영업상 한 것이고 원래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한 달 보험료만 800에서 900만원이 나갔다면 이분이 월 수입 얼마나 되는 분이에요?

◆ 손수호>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한 달에 800~900만원을 보험료로. 수입이 훨씬 많다면 이상한 정도인데 혹시 번 것을 다 냈다면 이상하잖아요. 당시 남편의 월수입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대법원은 월수입 1000만원으로 인정했어요. 월수입 1000만원 인정했고 대여금 이자가 100만원이고 자판기 수입도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입이 있었다라고 판단했는데 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문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과거에 보험청약서에 월수입 500만원으로 기재한 적이 있고요. 경찰 조사에는 700만원, 검찰에서는 1000만원, 2심 재판에서는 1500만원, 이렇게 점점 늘어났거든요. 월 수입에 대한 이야기가, 남편의 이야기가. 그랬기 때문에 매우 과도한 보험료 납입이었다고 2심은 본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제일 많이 쳐준 곳이 대법원이었잖아요. 월 1000만원에다가 대여금 이자 500만원,자판기 수입 100만원. 최대한이 그럼 1650만원을 번다고 쳐도 보험금으로 900만원이 나간다 이거는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남은 쟁점은 뭔가요?

◆ 손수호> 보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보험을 드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는데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좀 더 독특한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 이 남편이 뭐 농협,신협, 우체국 계좌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잔고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외 적금, 펀그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보험을, 이 보험을 은행 예금계좌통장처럼 사용한 거 아니냐. 즉 보험을 많이 들고 그냥 보험 하나만 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약관 제출이라든지 중도인출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돈을 썼거든요.

◇ 김현정> 아, 보험 대출 같은 걸 받았어요?

◆ 손수호> 네. 그래서 좀 이런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판결 취지 중에 하나죠.

◇ 김현정> 확인해 봐라. 아직 확인은 안 된 거고요?

◆ 손수호> 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그 부분 다 확인했을 겁니다.

◇ 김현정>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마치 우리가 보듯이 여유 돈을 주식에 넣어놓듯이 이 사람을 그걸 보험으로 재테크를 했다, 보호으로 투자했다. 이렇게 지금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를 들여다봐라라고 대법원이 얘기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돈 넣고 돈 빼는 걸 아예 보험으로 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라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아주 독특한.

◇ 김현정> 그 부분 때문에 파기환송심으로 간 거고. 사고 전후 상황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 손수호> 2심에서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 부분, 그 근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상향등, 11자형, 코너길 그리고 평균속도.

◇ 김현정> 하나하나 보죠. 상향등부터요.

◆ 손수호> 사고 당시 CCTV 영상 보면 상향등이 켜지거든요. 그런데 졸음운전이면 어떻게 상향등이 켜지냐는 거예요. 즉, 그 당시 그 승합차에 이 상향등 켜는 장치가 운전대 핸들에 왼쪽에 있었거든요. 왼쪽에 있었고 그리고 앞쪽으로 5CM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졸았다면 실수로 잠깐 당길 수는 있어도 이게 졸았다면 밀리는 거랑 당기는 게 있잖아요. 상향등을 켜기 위해서는. 그런데 졸면서 당기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돼요.

◇ 김현정> 그것도 400m 전부터.

◆ 손수호> 네, 그러면 밀어서 또 잠기게 하는 거, 딸칵 하고 잠그면 고정되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 김현정> 상향등 이상하다. 11자는 뭡니까?

◆ 손수호> 11자는 바퀴의 모양이에요. 앞바퀴와 뒷바퀴의 모양인데요. 이게 결국 오른쪽, 주행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트럭을 뒤에서 부딪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조향이라고 하죠. 오른쪽으로 틀어서 들어가고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꾼 다음에 조금 다시 오른쪽으로 틀어서 11자로 맞췄다. 이거는 졸음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 김현정> 코너는요?

◆ 손수호> 코너는 이게 사고 지점 전까지 코너구간이 8개가 있어요. 그리고 수 분 간격으로 등장을 하고 마지막 코너는 사고 직전 1분 전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멀쩡히 운전을 하고 갑자기 졸았다. 이걸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2심 판결은.

◇ 김현정> 졸면서도 코너 운전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코너를 잘 넘기고 상향등 켜고 11자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졸음운전 아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정황들을 다 고려했는데도 결국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거예요?

◆ 손수호> 대법원도 굉장히 자세히 검토를 했어요, 판결문 보면. 그리고 특히 상향등 점등 사실이 상당히 의심가긴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졸음운전 중이라도 이게 순간적으로 무의식이나 방어의식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11자 바퀴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우조향, 좌조향 다시 우조향 이런 것들. 굉장히 유죄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됐던 CCTV 영상 그 영상과 잘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결국 졸음운전이라고,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증거를 더 찾아내라는 취지죠.

◇ 김현정> 그런데 서 있던 화물 트럭을 뒤에서 꽝 하고 부딪쳤는데 아내는 사망을 해버리고 옆에 있던 남편은 정말 살짝 다치고 살아남았다. 이것만 봐도 일부러 사고 낸 거 아니야? 이 얘기들 참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뭡니까?

◆ 손수호> 대법원이 이렇게 봤어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그런 상해를 입은 데서 그쳤지만 이게 실제로 굉장히 위험했다는 겁니다. 남편도.

◇ 김현정> 남편도?

◆ 손수호> 네. 이게 조수석은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 운전자는 그게 뻔했다는 거예요. 즉 남편도 당시에 엔진음이나 핸들이 밀고 들어와서 사실 사망할 뻔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 그때도 결국 의료구조단이 출동을 해서 구조물들을 절단한 다음에 나올 수 있었거든요. 다리가 끼어서.

◇ 김현정> 지금 차 찌그러진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졌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친 부분도 늑골이나 대퇴부 슬관절 등인데 결과적으로 사망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더 사고가 크게 났다면, 조금만 더 깊게 났다면 충분히 큰 피해를 입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고의적으로 무모한 범행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 김현정> 부인만 죽고 나만 살게끔 어떻게 잘 운전해서 쾅 박아봐야지라고 하기에는 참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너무 위험한 살해 방법이었을 거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듣고 보니까 더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 손수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남편과 아내의 혈흔 중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됐다든지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 . 전혀 없었다든지 하지만 휴대전화를 언제 바꿨으며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언이 약간 좀 의심스럽다든지 이런 정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충분하게 충실하게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예전에도 판결이 엇갈렸던 사례들이 있어요. 즉 1심에서 살인죄, 유죄, 사형 하지만 2심 무죄,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를 환송했지만 2심이 아주 극히 이례적으로 다시 무죄 무죄판결 선고해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바로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인데요.

◇ 김현정> 기억나요.

◆ 손수호> 즉 2심이 유죄판결했다가 한 번 깨진 거예요. 이번 사건. 그런데 다시 한 번 유죄판결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얼마나 재판이 충실히 됐는지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사실은 무죄판결, 무죄판결 하지만 이거 엄밀히 보면 이노센트, 결백이 아니고 낫 길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렇죠. 법원에 대단히 힘든 판결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 일단 이렇게까지 전하고 손 변호사님, 어떻게 댓꿀쇼는 출연을 하시는 겁니까? 댓꿀쇼도 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 손수호>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잠시 후 댓꿀쇼에서 못 다한 이야기 더 나누죠. 고맙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