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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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을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휴가 계획 있으세요?
◆ 백성문> 사실 법원도 휴가니까요.
◇ 김현정> 이때 휴정기죠.
◆ 백성문> 이때 놀아야 되는데 놀 게 별로 없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어디 여행을 가기도 부담스럽고 저희는 그냥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하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교로 1박 2일 정도 다녀오는 거, 그거로 휴가를 대체하고 있어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휴가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조을원> 올해는 아직 없고요. 사태가 잠잠해지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어디를 길게 간다는 게 무리인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잠잠히 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다들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휴가 얘기를 왜 꺼냈냐면 재판정에서도 여름휴가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외치고 시작할게요. 일명 ‘나눠주지 못해 미안해’ 특집. 나못미 특집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제를 정해서 찬반을 나눠서 두 분이 열띤 토론을 펼치셨잖아요. 그런데 가끔 절대 안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법조인이 보기에는 너무도 명확해서 100% 무죄, 100% 유죄 너무도 명확해서 어떻게도 억지로 두 분을 찬반으로 나눌 수 없다’ 이런 주제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여름 휴가특집, 휴정기 특집으로 좀 모아봤어요. 제목이 찬반 나눠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 백성문> 저희가 웬만하면 양보해 보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입장을 나누니까 이걸 잘못하다가 내가 바보가 될 수 있겠구나. (웃음)
◇ 김현정> 법조인 사이에서 왕따가 되겠구나. (웃음) 그런 주제들을 모아봤습니다. 나못미 특집.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일단 어제 나온 판결부터 올려보죠. 뭐냐 하면 ‘벼락치기 공부법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조 변호사님,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 조을원> 입시학원 강사 A씨가 2012년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제 거기에 벼락치기 필살기라고 하면서 7가지 비법을 소개를 했었는데.
◇ 김현정> 벼락치기하는 방법.
◆ 조을원> 네. 그런데 최근에 유튜버 B씨가 올린 공부법 영상 중에 세 가지 정도가 자기가 만든 벼락치기 필살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 자기 책 내용을 B씨가 도용을 했다고 이 영상을 삭제하고 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 김현정> 일종의 저작권 소송이군요.
◆ 조을원> 그런데 법원이 이 벼락치기 공부법이라는 것이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뭔지 ‘벼락치기 방법’이라고 책에 적은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좀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누가 좀 해 주시겠어요?
◆ 백성문> 일단 이 강사가 이거 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베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던 부분을 한번 청취자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공부법 관련해서.
◇ 김현정> 벼락치기 방법 1번.
◆ 백성문> 한만큼 오른다.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두 번째부터가 조금씩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본다’ 우리가 공부할 때 시간이 20시간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5시간에 다 할 때 어떻게 공부하세요? 처음부터 꼼꼼히 보세요?
◇ 김현정> 아니죠. 술술 훑어가면서.
◆ 백성문> 처음부터 끝까지 훑고 시간 나면 한 번 더 훑고.
◇ 김현정> 맞아요.
◆ 백성문> 그런데 5시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챕터1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벼락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훑어본다.
◇ 김현정> 그게 두 번째 비법이었고. 세 번째.
◆ 백성문> 세 번째, 문제 읽고 생각하고 답을 찾으면 오래 걸리죠?
◇ 김현정> 오래 걸리죠.
◆ 백성문> 그래서 문제만 읽고 바로 답을 본다.
◇ 김현정> 답을 그냥 본다? 뒤에 해답지를 본다?
◆ 백성문> 그렇죠. 그래야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최대한 많은 걸 볼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벼락치기 방법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빨리 빨리.
◇ 김현정> 들으면 글쎄 ‘한만큼 오른다’ 이거는 독창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다른 거 두 가지는 알쏭달쏭한데요.
◆ 백성문> 애매하죠?
◇ 김현정> 그런데 ‘법원에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판단을 한 거고. 두 분도 거기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 맞다고 보신 거예요?
◆ 조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하기가 좀 어렵죠. 한 만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자. 문제를 읽고 바로 답을 보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어? 저거 나도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법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시 학원 강사 A씨가 개발한 방법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많이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공부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것이 꼭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라고 했고요. 좀 어느 것이 문제가 됐냐면 입시 강사 A씨가 자기 책에다가 20시간이 남았을 때와 5시간이 남았을 때 좀 공부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언급을 했는데. 그 유튜버 B씨도 그런 20시간, 5시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숫자까지 똑같이 따라했으니까, 이거는 A씨의 독창적인 거 아니에요?
◆ 조을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숫자 자체도 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이 방법들을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고. 다만 이 책 있잖아요. 벼락치기 공부법이 담긴 이 책은 그런 입시학원 강사 A씨가 7가지 벼락치기 공부법을 분류하고 또 체계를 만들어둔 이 책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7가지 책 내용 전체 중에 부분 부분을 갖다 쓴 건 보호가 안 되지만 전체를 뭉텅이로 묶어서 표현한 이 책 자체는 저작권 보호가 된다?
◆ 백성문>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요.
◇ 김현정> 꽤 애매하네요.
◆ 백성문> 우리가 보통 표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작권 용어 제일 많이 들어본 용어가 아마 표절이실 건데 똑같이 베꼈다, 이 책을. 그럼 표절이죠.
◇ 김현정> 그건 명백한 표절.
◆ 백성문>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생각해낼 수 있는 공부 방법론을 유사하게 썼다. 그리고 아까 숫자 얘기하셨잖아요. 20시간 남았을 때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5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이 부분을 똑같이 썼다는 걸 강사도 강조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그거는 중요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15시간, 3시간이라고 했든 20시간 5시간이라고 했든 많이 남은 시간과 조금 남은 시간을 예시로 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세 가지 비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중고등학교. 그래서 많은 청취자들께서 나머지 네 가지도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 조을원> 나머지가 ‘내신은 적중의 싸움’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채점하지 말기’ 그리고 ‘등굣길에도 공부하기’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마지막 방법이 ‘놀지 말기’라고 이제 벼락치기 공부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아마 책을 자세히 읽으면 다른 내용이 들어 있겠지만 그냥 제목만 들었을 때는 조금 알쏭달쏭한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내용.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부법 소개라는 건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여기서 꼬리 질문 하나 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문제, 이런 시험문제도 저작권이 있습니까?
◆ 백성문> 일단 우리가 보통 시험문제도 여러 가지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 문제은행이나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그냥 똑같이 낸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교사분들이 손을 본 거. 그건 창작물입니다. 그 전에 이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를 동일하게 내는 경우, 몇 년 전 걸 동일하게 내는 경우에는 이거는 본인이 창작한 게 아니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똑같이 안 내죠. 약간 변형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형을 주는 게 대부분 그 교사의 개인적인 창작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변형해서낸 문제를 유출하면 이건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조을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토플 시험이라든지 토익 시험 관련해서 영어학원 강사들이 문제를 불법으로 몰래 카메라나 아니면 외워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저작권 위반이다라고 해서 집단으로 고소당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저작권 침해로 현재 처벌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영어학원 강사가 아니라 일반 개인이 어느 시험장에 들어가서 단순히 문제를 인터넷 게시판에 자기가 외워서 올렸다라고 하면 현재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침해가 되지 않았고 어떤 영업상 이익을 이 사람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험 문제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여름특집 나못미 특집,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요즘 배달앱 쓰시는 분들 많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배달앱들을 쓰실 텐데 보면 사용자 리뷰가 있어요. 음식 드시고 나서 거기다 리뷰 적는 거. 그런데 돈을 받고 좋은 리뷰를 써주는 업체가 얼마 전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한번 보도가 됐을 거예요. 얼마를 받고 했다는 거예요?
◆ 백성문> 사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코로나19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배달앱인데. 배달앱을 쓸 때 아마 대부분 청취자분들 그럴 거예요. 맛있다는데. 인생 음식이래 이러면서 시켜요. 그런데 이거를 건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받고 리뷰를 좋게 써주는 거예요.
◇ 김현정> 많이도 받네요? 한 건 써주고 3000원 내지 5000원?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이게 쌓이면 결국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냐면 소위 말해 가게가 홈런을 칠 수 있으니까 아주 유명한 가게들은 이거 필요 없겠죠. 별로 알려지지 않은 동네 조그마한 가게들이라면 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 김현정> 그래서 오픈 한 지 두 달도 안 된 가게에 리뷰가 500개 넘게 달린 경우도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사기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한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유튜버. 내돈내산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협찬 받았던 유튜버. 사기죄 아니라고 두 분이 다 판결 내려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그럼 이것도 사기죄 아닌가?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니까 사기죄가 아닌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요.
◆ 백성문>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그 리뷰가 없었으면 안 시켰을 텐데. 그 리뷰에 속아서 내 돈을 지불하잖아요. 음식값을. 그런데 디테일하게 만약에 이게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법원으로 간다. 그 리뷰 아니었으면 그거 안 먹었어? 그거 어떻게 입증하나요?
◇ 김현정> 역시 이번에도 입증 문제. 똑같은 거네요. 지난번하고.
◆ 백성문> 맞습니다.
◇ 김현정> 직접적으로 내가 이걸로 피해를 봤다는 걸 내가 입증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식당에 낸 돈이 그 리뷰 써주는 업체로 넘어갔다는 걸 내가 입증해야 되는 거다?
◆ 백성문> 그게 아니라 내가 리뷰만 보고 음식을 주문했다는 거. 이거에 속아서 내가 여기에서 배달을 시켜먹었다. 보통 일각에서는 유명한 음식점이면 아니겠지만 안 유명한 동네 음식점이면 그 리뷰 보고 시킬 테니까 그건 사기죄 아니냐라고 하는데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는 어떻게 구분할래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럼 사기죄 말고 다른 식으로라도 처벌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 백성문> 리뷰를 조작을 하면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를 보면 아니, 지금 우리는 정당하게 이렇게 여러 입점된 사람들이 있고, 소비자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정당한 리뷰를 보고 시켜먹는데 이걸 조작하면 배달 어플리케이션 앱 자체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건 업무방해죄입니다.
◆ 조을원> 소비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업무를 방해를 한 거죠.
◇ 김현정> ‘배달앱 플랫폼 회사한테 손해를 줬다 해서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어쨌든 처벌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 백성문> 맞습니다.
◇ 김현정>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인데. 이번 19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정집에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계속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새벽 1시에 한 번 오고 2시 반에 한번 오고 4시 반, 5시에.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발길을 돌렸어요. 집에 갔어요. 알고 보니 이 남성들은 채팅앱을 통해서 주소를 받아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조 변호사님.
◆ 조을원> 이게 이제 지지난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새벽부터 한 가정집에 남편, 아내, 자녀가 사는 이 가정집에 새벽부터 말씀하신 대로 1시, 2시 30분, 연속해서 어떤 남성들이 방문을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새벽이고 자기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문을 안 열어줬겠죠. 그런데 이게 아침이 돼서도 날이 밝아서도 오전 10시, 11시가 돼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의 방문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낮이고 하니까 나가서 물어봤죠. 뭐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 집이라고 해서 주소를 알려줬는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갔어요.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친구가 우리 집 비밀번호, 호수 이런 거를 알려줬느냐라고 해서 핸드폰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랜덤채팅창에서 자기는 미성년자인데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면서 이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랑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C씨라고 하죠. C양이 이 남성들한테?
◆ 조을원>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왜 A씨네 집에 찾아왔어요?
◆ 조을원> C양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남성이) 남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내가 미성년자고 나랑 조건만남하자 여기로 와라라고 유인을 한 거예요.
◇ 김현정> 그 C양 나중에 잡고 보니까 남성이었어요.
◆ 백성문> 맞습니다.
◆ 조을원> 알고 보니까 이 가정집 밑에 사는 아랫집에 사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층간 소음이 평소에 너무 심해서 윗집에게 굉장히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 백성문> 층간소음 복수를 참...
◇ 김현정> 세상에.
◆ 조을원> 그러다 보니까 괴롭힐 목적으로 이렇게 새벽이고 낮이고 방문을 하게 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 그러면 그 찾아왔던 남성들. 이 남성들은 처벌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백성문>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을 하면 주거침입죄라고 하죠?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다면 이론상 주거침입 미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거침입이든 뭐건 간에 형사상 범죄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고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거기 침입하려고 갔나요?
◇ 김현정> 그건 아니죠.
◆ 백성문> 저쪽에서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벨을 누른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지만 상대방 집에 있던 사람은 너무 무서웠는데.
◆ 백성문> 그분들이 무서웠던 거 말고 처벌할 때 과연 이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나 이 집에 침입해야지라는 고의가 있을까요?
◇ 김현정> 처벌 불가능하군요.
◆ 백성문> 없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아랫집 사람은?
◆ 백성문> 그러면 이 아랫집 사람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집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잖아요. 이 주거의 불안을 가져온 거죠. 그런데 그거를 쉽게 말해서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해서 주거침입을 시도한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아랫집 남성에게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간접정범이라고 해요. 주거침입 미수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아랫집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 백성문> 네, 고맙습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