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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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류제화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오늘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또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 류제화 변호사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류제화, 하헌기,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성태> 김승원 후보자 논란 들어가겠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15일인데 일단 청문회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떠오르는 신성 류제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류제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맹탕 청문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방탄 청문회죠.
◇ 박성태> 방탄?
◆ 류제화> 청문회를 하는데 증인을 부르지 않으면 결국 김승원 후보자의 소문만 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매우 매우 높은데 증인 채택을 한 명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양 모 씨, 강 모 씨.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증인 한 명 없이 심지어 한동훈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하냐, 마냐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의원조차도 증인 채택 안 했어요. 그럼 결국 이건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밝힐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저는 진정한 청문회는 청문회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사실은 왜 하나도 안 봤는지 저도 좀 의문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강 씨랑, 양 씨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식약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좀 증인으로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의혹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방어하는 내용하고 중간에서 그냥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강 씨든 양 씨든 녹취록에 계속 나왔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른 데서 인터뷰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정확하게 말을 하는 방식. 이런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좀 더 떳떳하고 또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막 부르고 괴롭히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명은 좀 불러서 확인해 보는 작업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자꾸 우리 인신 공격과 자극적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한동훈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당권파도 그렇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은 오빠가 본질이 아닌데 자꾸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 출신인 사람이 자기가 기소계획서 엉터리 같은 거. 이제 엉터리는 아니죠. 기소계획서가 사실은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가 2024년 9월에 있었고 그 2개는 2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 의원이 깐 징역 8개월짜리 기소계획서 또 하나는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기소유예 기소계획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3개월 후에 최종 기소계획서로 불기소 내는 기소유예 처분 내는 그 계획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특수부 출신이고 검사 출신으로서 세 가지를 다 말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딱 그 증여건만 있었던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이상한 출처도 못 밝히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건은 검찰로부터 협조 받은 느낌도 좀 나고 또 사실 누구누구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까지 지금 사실 떠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김승환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한 어떠한 조직적인 움직임 중에 하나였다는 게 또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되게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 부분 분명히 밝히는 게 맞고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승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건의 김승원 후보자의 본질은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양 씨랑 이런 사람의 녹취록을 그때 한동훈 의원이 까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 로비 같은 걸 하려고 시도를 하면서 대선 다음에 선거가 있으니 선거 때 도와주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그 선거는 이재명의 대선을 말하는 거다, 이런 게 나와요. 즉 검찰들이 그 당시에 검사 11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그걸 찾으려고 사실은 3년 내내 들고 있었던 건데 결국 못 찾아서 실패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역시 이재명을 또 괴롭히려고 이재명을 죽이…
◇ 박성태> 검찰이 그렇게 했다고 보신다는 거죠?
◆ 노영희> 그렇게 했다가 실패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건도.
◇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 여러 얘기들을 말씀하셨는데.
◆ 노영희>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 박성태>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의원 관련돼서는 서정욱 후보가 서정욱 변호사님이 반박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증인. 그건 나중에 제가 류제화 변호사님에게 물어보고 그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안 된 거. 이것만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 서정욱> 저희가 뭐 쓸데없는 증인을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소영 후보자는요. 증인 안 불러도 돼요. 깨끗하잖아요. 이소영은.
◆ 노영희> 왜 이래, 주택 문제도 있는데 왜 그래요? 7억…
◆ 서정욱> 그거는 증인 안 불러도.
◆ 하헌기> 소주 한 잔 하신 거예요?
◆ 서정욱>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근데 김승원, 용혜인 이런 분들은요. 용혜인은 청문회도 안 잡혔지만. 이런 분들이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불렀거든요. 그래서 44명은 다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한 4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제로라는 거는 이게 맹탕 청문회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한동훈 의원도 저는 사보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장외에서 계속 공방이 될 수밖에 없다 봐요.
◇ 박성태> 한동훈 의원도 그러면 청문위원으로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게.
◆ 서정욱> 그럼요.
◇ 박성태> 당권파 서정욱 변호사님의 주장이신 거죠.
◆ 서정욱>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그분이 제일 주 공격수입니다. 우리 축구로 치면 이게 손흥민 이런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분이 빠지면 주 공격이 안 되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 명 양보하고 들어왔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증인 안 부른 건 저희 당의 사정이 있겠지만 전략과 사정이 있겠지만 매우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간 한번 우겨 봤는데요. 약간 시지프스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제 김승원 후보라는 돌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 단체로 열심히 한동훈 후보라는 돌만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그게 다시 굴러 떨어지고 김승원 후보에 대한 여론의 싸늘함을 이렇게 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제일 위험한 오판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상대 정당과 싸우고 있다. 나는 지금 모종의 빌런, 검찰이나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대중이랑 싸우고 있었네 하는 경우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조국 사태도 그렇고 용혜인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전선이 한동훈 의원이랑만 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대중의 시선이랑도 쳐져 있는데. 오늘 조간들 보니까 진보 언론들도 좀 싸늘하더라고요. 경향신문 조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민주당의 본질 벗어난 맞불 역공 싸늘한 민심만 확인할 뿐. 이렇게 사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경향이나 한겨레나 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하는 건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별개의 트랙에서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은 민주당이 해소해야 되고 좀 낮은 자세로 가야 하는데 다수당이라고 막 증인 채택 한 명도 안 하고 이러는 게 되게 오만해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좀 됐어야 된다. 네 분. 여기 진보 패널로 나오신 분들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 류제화>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사건의 본질은 오빠가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오빠가 오빠라는 단어가 가진 자극성 때문에 자꾸 오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김승원 후보자와 양 모 씨 간의 사적인 관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와 있기로는 오빠, 동생 관계죠. 녹취록 같은 거 보면 시작부터 오빠 이렇게 시작해요. 굉장히 오빠, 동생 관계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쥐도 먹으면 피 토하고 죽는 그 약이 결국 사람들한테 투여가 됐단 말이에요. 임상시험 승인이 돼서 한 100여 명한테 투여가 됐답니다. 그럼 그게 투여가 되는 과정에 이를 때 그 사적인 친분 관계가 그 공적 관계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식약처장에게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혼동한 오빠가 본질이 맞는 거예요.
◇ 박성태> 이게 그러니까 오빠가 약간 선정적으로 들려도 외삼촌이라고 해도 똑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류제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오빠여서 오빠라고 얘기하는 거고 쥐도 먹으면 피 토하고 죽으니까 그럼 독약이니 쥐약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박성태>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 하헌기> 호칭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 노영희> 아니, 그 사건에서 본질은 뭐냐 하면 실제 처음에 한동훈 의원이 휘발성 높은 이 자극적 단어를 사용해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마치 오빠랑 동생 관계니까 뭔가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우리들에게 인상을 심어줬는데 녹취록을 확인해 보니 이거 원래 10월 12일 날 이거 승인 나기로 나게 해 주기로 했는데, 그 식약처에서. 근데 이게 바뀌면서 직제가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자꾸 딜레이가 된다. 우리 거가 데이터가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데이터 좋다고 그쪽에서도 말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게 빨리 되는 게 되는 것보다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고 일이 안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는 일반적인 민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로나가 실제 이 사람들이 그때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의 마크라고 하는 게 저거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외국 거는 8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쪽에서 만들어 낸 거는 10만 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승원 의원이 뭐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상황에서 외국 거는 80만 원, 70만 원짜리라는데 우리나라 거 10만 원이면 훨씬 더 싸고 데이터도 훨씬 더 좋다고 하니.
◇ 박성태> 이게 임상에 통과하고 시판이 된다면.
◆ 노영희> 그게 이제 딜레이가 되면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한다는 게 그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에 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이런 얘기해요. 그래, 맞아. 이거는 국부 유출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서 싹 빠지고 아니 대한민국에 전부 다 오빠, 누나, 동생 사이지 뭐. 그거 그런 사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했으니까 친한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부른 거고 내용이 실제 식약처에 그렇게 위법한 뭘 했느냐, 아니냐.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 박성태> 그 안에 메시지 자체는 공익 민원이었다.
◆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공익 민원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그냥 자기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했겠죠. 근데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적어도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그런 것들은 필요했고 우리나라 거가 사실은 좀 싸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본인이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 이거 만약에 문제가 있고 이게 딜레이가 되고 그러면 왜 그런지는 알아봐야 된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류제화> 김승원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 뭐 약학 전문가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약은 쥐도 먹고 피 토했다는 그 그 실험 자료를 삭제하고 동물 실험 보고서를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김승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 뭘 안다고 본인이 식약처장한테 내가 자료 확인해 보니까 뭐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좋은 약이다 하면서.
◆ 노영희> 그렇게 안 말했어요.
◆ 류제화> 합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까?
◆ 노영희> 아니, 아니.
◆ 류제화> 제 얘기는 오빠, 동생 관계가 아니라면.
◇ 박성태> 세심히 살펴달라, 신속 처리를 부탁한다. 국부 유출도 있으니까.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 류제화> 그 표현은 맞는데 본인이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 보내달라고도 해요. 그런데 본인이 사실 쉽게 말하면 까막눈이잖아요. 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동물성 실험 자료 삭제된 거 압니까? 그럼 위험한 거잖아요. 국민 몸에 독약이 투여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오빠, 동생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 노영희> 옛날에 페니실린도 그렇게 동물이.
◆ 류제화> 이게 페니실린이 아니잖아요.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노영희>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 하헌기> 정치 공방하니까 막 다 섞이는데 김승원 후보자께서 식약처장에게 전화하는 그 동기를 문제 삼는 거는 수긍할 수 있어요. 그게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사적 관계가 더 큰 동기였던 거 아니냐, 이건 제가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식약처장한테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거 가부 여부를 놓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 속도를 좀 빨리 해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사 기관이랑 사법부가 검토를 해서 그래서 수사 기관은 이거는 청탁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이런 불기소 의견서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법부에서는 이 강세찬 씨에 대해서 로비 부분, 청탁 부분은 일단 1심에서 무죄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마치 지금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 표현에 따르면 쥐도 먹고 피를 토한 그것을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모종의 압력에 의해서 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사실 관계가 아니라는 지적은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성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면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팩트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 21년 10월에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에는 뭔가 절차가 막혀 있는 것 같다. 이걸 신속히 처리해 달라. 세심히 살펴달라. 이 세심히 살펴달라는 건 코로나 치료제니 좀 잘 봐달라 그리고 국부 유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헌기 대변인 말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녹취록에 따르면 이거 안 되는 건데 내 친한 업체니까 도와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김승원 후보자는 이게 만약에 임상시험이 되고 시판이 되게 되면 수천억 원대의 이익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본인에 가까운 사람의 지인이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쟁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 서정욱> 김승원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 치고요. 예를 들어 양 모 씨가 이렇게 피해를 봐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경찰에 고소하면 원래는 3개월이든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을 좀 경찰에서 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분이 전화해서 야, 빨리 좀 원래 원칙대로 빨리 좀 수사해 이렇게 수사기관에 전화해도 될까요? 아무 잘못 그런데 빨리 좀 수사해 달라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원칙이고 그래도 그런 청탁 전화를 법무부 장관이나 법사위원이 전화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판사한테 전화해서 나 무죄 달라는 게 아니고 재판 좀 빨리 해줘 이렇게 청탁 전화해도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장관 자격 없습니다. 원래는 다 청탁이라는 게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게 없어요. 다 자기들 말대로 우리는 국부 유출이고 나라를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 박성태> 통화나 문자 자체가 오역이 될 수 있다.
◆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앞으로 장관 돼도 그런 전화를 계속 할 거냐고요. 지금 법사위. 그게 맞냐고요.
◆ 노영희> 아까 그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민원을 할 수 있는 민원하고 아닌 거하고 구분을 해줘야죠. 저는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한동훈 의원이 펼치고 있는 의혹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저급하다. 그리고 자꾸 본질이 아닌 쪽으로 가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 이건 매우 잘못했다. 이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 이 사건의 본질은 뭘 원칙대로 그냥 해달라. 왜 자꾸 딜레이가 되냐 딜레이가 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냐. 그래, 그러면 대체 왜 그럴까. 이거 한번 물어볼게 이 정도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도대체가.
◆ 하헌기> 전화하면 안 되죠. 부적절한데.
◆ 노영희>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고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자꾸 엮여서 친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행동하게 만든 거 이건 당연히 잘못했죠. 그거는 김승원 후보자가 100배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했습니다.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나는 청문회 때 나와서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하고 실제 그 당시 일 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 박성태> 앞서 근데 오빠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의원이 또 제기한 거는 그 양 씨와 둘이 자택에서 찍은 사진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이것만 놓고 보면 또 약간 오빠를 앞에 전면에 내세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류제화> 그러니까 공사 구분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오빠, 동생이.
◇ 박성태> 그러면 외삼촌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자택에서 둘이 찍은 사진이네요.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 류제화> 보통 외삼촌의 청탁을 그렇게 귀히 여겨서 받아들여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동생 청탁이야 더 잘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제 생각에는 김승원 후보자가 그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그렇다면 그 경계를 무너뜨린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적 관계를 파헤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 모 씨는 내가 존경하는 성공한 기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적 관계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 하헌기> 그 사적 관계를 파헤쳐 가지고 사진 몇 장 들고 법원 가시면 유죄로 의율 할 수 있게끔 이길 수 있겠어요, 변호사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한테 우리 사법이나 제가 좀 더 거창하게 표현하면 문명이 저런 권한을 허용한 적이 없어요. 이 사적 권한이라든가 이를테면 사적 관계라든가 아니면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사 기관에서 폭넓게 보고 판단을 내린 게 김승원 후보자가 무슨 유, 무형의 자산을 획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식약처의 매뉴얼이나 시스템 절차를 흔든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 청탁이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그 과정에 있었던 일부의 자료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사 기록으로 추정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 자기가 주장하는 것 중에 유리한 부분들만 편취해서 대중에게 뿌리면서 이거 봐라 사실은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라고 여론 재판적 성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부적절하잖아요. 변호사님들 보기에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 류제화> 저는 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 증인 한 명 안 부르는데 그러면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만들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들의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헌기 부대변인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인정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인과관계. 그러니까 그 약이 식약처의 임상 승인을 받는 과정에 로비든 청탁이든 뭐든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청탁이다, 감수할 만한 청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어요. 그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오빠, 동생 사이에서 동생의 민원을 듣고 국회의원이 식약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쨌든 잘 봐달라고 잘 살펴,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변호사지만 제가 판사한테 이 재판 세심히 좀 살펴주세요. 그렇게 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하헌기> 그거는 이제 아까.
◆ 류제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 하헌기> 그러니까.
◆ 류제화> 법무부 장관이.
◆ 하헌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 노영희>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고. 잠깐만.
◆ 하헌기> 아까 그거는 제가 인정한다고 아까 했으니까 쟁점이 아닌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은 사과하고 부적절했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류제화> 그러면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거면 돼요?
◆ 하헌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뭐 아까 오빠 관계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미 사람들이 녹취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누가 그거 뭐 자택에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런 사진을 그렇게 대중한테 공개해도 된다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권리를 줬어요. 양 씨라는 사람은 공인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 안 하고 하는 건 민주당이 비판하면 될 문제인데 한동훈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저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노영희> 그리고 그 집에도요. 집에 가는지 안 가는지 친한 사이에 집에 갈 수도 있고 밖에서 밥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친한 사이라면 우리 류제화 변호사하고 나도 밥 먹을 수 있죠.
◆ 류제화> 집에 안 갈 것 같아.
◆ 노영희> 근데 그 집에 그 집에 혼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 류제화> 아세요?
◆ 노영희> 내용을 알아요. 아니, 내용을 아는데 그 집에 혼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마치 뭔가 둘이 무슨 이상한 관계인 것처럼 자꾸 몰고 가지 마라고요. 여기서 본질은 정말로 부적절한 뭔가가 있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그걸 보자고요.
◇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 구경만 하시는데.
◆ 서정욱> 아니, 이거는 이게 판례가 많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판례 많은 걸로 하고.
◆ 서정욱>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나라 법에 많이 있거든요
◇ 박성태> 그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시죠
◆ 서정욱> 두 가지 요건이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양 모 씨가 아니고 다른 지역구에 다른 사람이 부탁해도 국감 도중에 막 문자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도와줬겠냐, 다른 사람이 부탁했어도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권에 개입됐냐, 이거는 돈 안 받은 게 아니에요. 500만 원은 받기로 했다니까요. 약속 다만 한도가 찬 거고 그리고 양 모 씨가 한 10억 가까이 챙기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정말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은 여자 그 여자 고양이 필두로 사진 찍은 여자, 이 여자가 10억 벌게 해 주고 500이 작은 돈입니까? 이권이 개입됐잖아요. 이권이 개입됐죠. 그리고 양 모 씨 아니고 다른 지역구에 박성태가 부탁해도 김승원이가 국감 도중에 막 전화하고 문자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대충 보좌관한테 알아봐.
◇ 박성태> 친한 동생은 아니어서.
◆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이게 오빠가 중요한 거예요. 왜 양 모 씨하고 관계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적극적인 게 놓잖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이 김승원 후보자 논란은 특히 이제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거고 물론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건 맞다라는 건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2탄 들어갑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렸는데 주요 장면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비례 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본소득당도 번듯한 사무실 대로변에 역세권에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상황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허위 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저는 지금껏 준비해 온 대로 오늘처럼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용혜인 후보자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겸직 문제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아까 얘기를 다시 동어 반복 하자면 용혜인 의원께서 지금 본인은 이제 민주당 일부 패널 그리고 국민의힘 언론이랑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전선 치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계시는데 대중이랑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례대표랑 국무위원 겸직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용혜인 의원께서 비례대표 두 번을 하는 과정이 공정했느냐, 타당했느냐. 유권자들한테 검증과 선택을 받아서 됐느냐. 이 트랙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안 내려놓고 장관 겸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공적인 이유가 아니라 물론 본인은 공적이라고 주장하시겠지만 자기 당의 어떤 이익. 그것 때문에 저런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당에서 사실 가족이 거기 지도부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사사로워 보이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대중의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태도는 뭐냐 하면 대중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다 선동 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언론인들한테도 이성을 찾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매우 안 좋은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이 지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건 어쨌든 비판 여론이 있으면 그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 자세도 좀 낮추고 설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운동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소신껏 그냥 얘기하고 결과는 어쨌든 간에 나는 옳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거잖아요. 정치랑 운동 중에 아직도 운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를 쳐서 속였다고 봐요. 왜냐, 보세요.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의원직을 당연히 던질 걸로 하고 지명했을 거예요. 왜, 위성락 안보실장 비례죠?
◇ 박성태> 그렇죠.
◆ 서정욱> 던졌죠. 임광현 국세청장 비례입니다. 강유정, 이재명 대통령이 비례를 많이 줬잖아, 자리를. 다 사표 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장관 되면 그만두겠지, 이래서 지명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떡을 두 개 다 손에 쥐고 다 먹겠다. 그러면서 이게 저는 더 황당한 게 DJP 이후에 야당을 처음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비례 위성 해서 연합해서 두 번 된 거 아닙니까? 우리 DJP 할 때 완전히 순수 야당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것부터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 박성태> 논리가 안 맞다.
◆ 서정욱> 저 입장에서야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 버텨주면 좋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라도 지명 철회 외에는 답이 없다. 빨리 지명 철회해야 된다 봐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봤을 때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고 팔고 해서 200만 원을 벌었다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건데 그건 뭐 이것저것 복비 내고 세금 내고 하면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거는 좀 너무 과도한 공격이라고 그런 데는 울분을 토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몇 가지로 다 그런 건 또 아니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 노영희> 어떤 분이 저보고 노영희, 용혜인 실드 좀 쳐봐 이러셨더라고요. 실드를 쳐보면 시, 도당사 주소 주소가 농어촌 주택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정당에서 시, 도당의 주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도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러는 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번듯한 건물이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는 제가 실드를 쳐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그거 말고 나머지는 좀 쳐드리기가 어려운 게 기본소득당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욕심 낸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우리 500만 원으로도 살았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이번에 본인이 장관 받으려면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안 받고도 결국은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냥 의원직 넘기고 그냥 장관하면서 원래대로 보조금 안 받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냥 또 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은 500만 원으로 못 하겠고 국고보조금 11억 받아야 되니까 나는 이거 못 내려놓겠습니다잖아요. 그럼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겸직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왜 그걸 시켰겠느냐, 청와대의 뜻을 봐라.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고 청와대가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럼 본인은 내려놓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용혜인 씨는 저는 계속 용혜인 의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비례를 나오더라도 본인이 기본소득당으로 두 번. 그러니까 그 위성 정당으로 두 번이나 자기 혼자만 나올 필요는 없었어요. 기본소득당에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정말 위성 정당으로 같이 뭔가 할 것 같으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키워요, 그러면 자기 말고. 근데 자기가 두 번이나 하면서 꼭 본인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아야 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챙겨야 되고 뭐는 뭐대로 해야 된다. 장관은 내가 무조건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 어차피 의원 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장관 받지 마시라 본인 그리고 특히.
◇ 박성태> 잠시만요.
◆ 노영희> 특히. 잠깐만 특히 용혜인 의원에 제가 좀 불만스러운 거는 성평등가족부는 그런 성평등이나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나머지 다 차치하고라도 이분은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서 저는 그거 반대라는 거예요.
◇ 박성태> 반대다. 그러면 이때쯤 저희가 이분의 얘기를 꼭 들어야 되거든요. 광고주 얘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뉴스락]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류제화 변호사님. 용혜인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 류제화> 용혜인 후보자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유일하게 실드 친 거. 시·도당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도당의 사무실 주소를 누구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도당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정당법상 당이 존립을 하려면 중앙당을 창당하기 전에 시·도당 5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각 시·도당당 당원이 1000명씩 있어야 돼요.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도당이 이렇게 허접하게 있으면 과연 지금 이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막대한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당으로서 외형만 있을 뿐 사실상 유령 정당, 페이퍼 정당이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 나랏돈이 헛되이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뒤통수를 용혜인 후보자가 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하헌기 대변인께서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대중이랑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국민 선전 포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선전 포고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상대로 선전 포고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갔다가 귀국하셨잖아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잡아서 민주당 휘둘리지 마라, 이런 선전 포고를 한다는 건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나 버리지 마세요. 나 버리면 두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리고 성평등가족부라는 이 부처의 성격상 봤을 때도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하고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그러니까 사실상의 동성혼을 옹호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제도 변화들을 주장했던 용혜인 후보자의 과거 전력에 비춰 봤을 때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성평등가족파괴부의 장관에 어울리는 사람이지 이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 하헌기> 제도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토론해야 될 문제고. 성평등가족부가 작은 부처이긴 하지만 엄연히 예산과 사업이 있는데 용혜인 후보자께서 당대표 혹은 원내대표로 몸담은 정당이 뭐 이런저런 예산 사용이나 정당 운영을 한 걸 봤을 때 성평등가족부 부처에 들어가서 이 예산이랑 사업을 공정하게 운영하겠느냐, 이런 의심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직 정도는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제일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평론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용혜인 후보자는 아마 장관직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드롭 해버리면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남는 게 없으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게 자기 지지층, 기본소득당 지지층이라도 결집을 시켜 놓고 엑시트 하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닌가. 그런 정치적 합목적성 때문에 저런 게 아닌가 싶은데,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일단은 포기한 것 같은데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잘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한동훈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는데 일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질의를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총리실의 과장이었어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직원(어제)>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께 수사지휘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무슨 취지로 수사지휘라고 올리셨는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어제)> 어제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엄정한 조사 확인을 지시하겠다, 지시하겠다고 하셨죠? 지시한다고 하셨죠? 어디 어디 기자시죠? 어디 어떤부 기자시죠?]
[국무총리실 직원(어제)> 일반인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어제)> 아까 저에게 그 질문을 했던 총리 관련한 질문을 했던 그냥 비언론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제가 총리실 소속 직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것 아닌가요?]
◇ 박성태> 총리실 직원이 총리실 관련 질문을 했는데 누구시죠, 하니까 일반인이라고 초반엔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한동훈 의원의 보좌관들이 총리실 직원인 걸 알게 됐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정욱> 이게 그냥 경고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기자회견 하는데 공무원이 그쪽에 총괄 기획과장인가 고위직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저는 뭐 엄중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단순하게 경고로 끝날 게 아니고. 사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상식에 반하잖아요. 최소한 이게 품위 유지 의무라든지 여기에는 반하는 거예요. 또 이게 정치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저는 중징계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 박성태> 중징계까지 해야 된다.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일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총리실에 관련 관계 부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차라리 질문을 했으면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되니까 이제 물어보고 싶었을 것이고. 근데 일단 일반인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객관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제 해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분이 한 질문이 할 수 없는 질문이라든가 그게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라든가 또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자기 신분을 제대로 안 밝힌 문제는 잘못했지만 나머지 것까지 다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분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다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되고, 실제 그것하고 분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 박성태> 류제화 변호사님.
◆ 류제화> 굉장히 부적절하고 일반인을 사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어떻게 보면 총리와 함께 온 거예요. 대정부 질문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질문을 받으러 온 사람이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한테 공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래놓고서 걸리니까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명찰 달고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공무원 명찰을 달고 들어왔겠죠. 공무상 온 겁니다. 이건 일반인을 사칭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일반인의.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렇게 궁금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러면 저 총리실 직원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일반인이라고 했을까요? 본인도 그게 부적절한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숨기려고 했을까요? 누군가 그 배후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좀 해라라고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총리실은 그 배후를 이렇게 대충 덮을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배후를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성숙 국무총리도 자기가 그 질문한 이 모 과장과 같은 텔레방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총리실 텔레방.
◆ 류제화> 그 텔레방의 그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장이. 그렇다면 총리 본인과 이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지도 밝혀야 되고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저는 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후가 있는지 이거는 입증이 안 되는 문제니까 야당에서야 저렇게 제기하는 건데. 그때 저런 게 궁금했으면 저는 드물긴 하지만 총리실에서 공문을 보내든가 질의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굳이 왜 로텐더홀에 찾아가서 저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긴 하고요. 이거는 중징계까지는 아니지만 문제 될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질문 내용은 사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그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가 검찰에서 혹시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엄중히 좀 살펴봐라라고 언급한 게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건 국무총리의 수사지휘다.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총리실 직원이 그게 왜 수사지휘냐라고 로텐더홀에서 일반인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 하헌기> 총리실에서 그거는 입장을 내야 되는 거죠. 반박을 하면 되는 거지. 로텐더홀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건 좀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일반인이라고 하면서.
◇ 박성태>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주 간단하게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류제화 변호사님이 얘기했는데, 짧게 배후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실 지휘, 총리의 지휘.
◆ 서정욱>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상식적인 분이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 상식적인 분이 아니다.
◆ 서정욱> 공무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 노영희> 저는 그냥 대정부 질문 어제 있었으니까 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연결된 것 같아요.
◆ 하헌기> 배후가 있는데 저렇게 허술하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주장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박성태> 잘못됐기는 하지만.
◆ 하헌기> 비례의 원칙에 맞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만큼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지 무슨 공무원 자격 없는,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갔겠어요.
◆ 노영희>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일반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못 밝혀내겠습니까. 다 누구라도 다 쫓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밝혀낼 거니까. 그거 가지고서 속이려고 일부러 속이려고 했었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수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서울시장 후보 훈식, 원식, 청래, MS, MJ 이렇게 나왔었는데. 수첩에 나온 청래, 정청래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불쾌하다, 이제 수첩으로 때리냐. 민석, 영길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이제 김민석 대표가 어제 민주당 TV에 나가서 해명을 했죠. 그냥 떠오르는 사람 있을 가능성이 큰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적은 거다. 그리고 언급된 데 대해서는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그게 왜 미안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서울시장 후보로 당대표가 그냥 한번 다음에 어차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선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떠오르는 대로 적어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기분 나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아무래도 예민하게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예민하게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으려나? 근데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장에서 만약에 후보로 나가서 당선이 되면 이게 또 이제 대권 가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 되게 중요한 자리이고 나가려고 당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본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반말로 썼다고 지금 그러는 건가? 아니면 정청래 대표님이라고 썼어야 되나. 그냥 청래라고 써서 그런가? 그러니까 왜 기분이 나쁜지를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조금 안 가요.
◆ 류제화> 저는 이해가 가요.
◇ 박성태> 정청래 대표가 왜 기분 나쁘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류제화> 이해 갑니다.
◆ 노영희> 왜, 왜 기분 나빠요, 이게.
◆ 류제화>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난 김민석 대표와의 전당대회에서 50% 가까이 득표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상징적인 한 세력을 어떻게 보면 리드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제 대통령 꿈도 꿀 텐데 서울시장 정도로 본인을 생각한다는 게. 게다가 지금 현재 서울시 민심, 서울 시민들의 민심이라든가 지금 전국을 봤을 때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열린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를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해? 나는 지금 대선 꿈을 꾸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기분 나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자꾸 김민석 대표가 마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재보궐 선거가 있을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이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요. 이제 항소심, 상고심 갈 수도 있는 건데 벌써 이게 유죄 확정된 것처럼 해서 다음 서울시장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게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맞는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팀 정청래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보수 인사인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이제 고의로 수첩을 노출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할 수는 없고요. 정청래 입장을 저는 이해하는 게 이거 한마디로 차도살인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무조건 압승하거든요. 부동산 때문에, 보궐선거 있다면.
◇ 박성태> 서울에는.
◆ 서정욱> 민주당이 참패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는 서울시장 나가서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기분 나빠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MS가 김민석? 자기 이름을 MS로 적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MJ는 또 누군가요?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한민수를 죽이려고 하나? 민수도 MS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의혹이 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으면 김민석이 죽습니다. 왜 죽느냐. 본인이 서울시장 보궐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재신임.
◇ 박성태> 전당대회 과정에서.
◆ 서정욱> 그러면 재신임을 어떻게 물으면, 당원 투표 할 거 아니에요. 저번에 50% 못 넘어서 겨우 이겼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참패하고 당원 투표하면요, 날아갑니다. 결국 보궐선거 있으면 김민석이 죽는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저는 이제 일단은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감이 잘 안 돼요. 나는 서울시장 감이 아닌데 왜 나를 올려 치냐, 이게 아니고서야 이게 때렸다고 표현하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저는 부적절한 뉴노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본회의장에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수첩이나 개인 문자 찍어서 보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처럼 지금 돼 있어요, 문제 안 삼으니까. 물론 그중에는 보도 가치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없어졌더니만 당이 잘 굴러가는구먼. 이런 문자는 보도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로 치면 좀 공정하게 저희 사례도 얘기를 들면 훈식이 형, 현지 누나한테 잘 말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첩은 정치적 해석이 사실 잘 안 돼요. 저도 수첩 갖고 다니지만 낙서하기도 하고요. 남한테 들은 말 그냥 메모하기도 하고요. 제가 떠오르는 단상 적기도 하는데. 이게 본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적은 거라는 거는 김민석 대표께서 지금 밝혔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정치적 가치가 있다고, 정보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 박성태> 그 부분도 이제 언론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하헌기 대변인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이슈에 대해서 네 분의 치열한 얘기 들었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제화 변호사, 하헌기 대변인,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