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22(수) [친대자] 尹정부 경찰국 신설, 왜 사정정국 신호탄으로 보나?
2022.06.22
조회 55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경찰국 신설은 행정사무를 통해 수사를 통제하려는 것,
자문위 권고안은 이상민 장관의 의중을 반영한 '답정너'
검찰은 한동훈 법무, 경찰은 이상민 행안 쌍두마차로 사정정국 예고
경찰에 대한 통제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으로 추진해야.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뜨거운 현안 가지고 오셨네요.

◆ 권영철> 네, 어제 뉴스가 많았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뉴스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통제 강화 방안'입니다.

◇ 김현정>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31년 만에 경찰국이라는 걸 부활하라라고 권고했다, 그 얘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먼저 황정근 공동위원장의 발표 들어보시죠. - "먼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에 관련 지원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제정. 셋째,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넷째, 감찰 및 징계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며."

◆ 권영철> 이게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고 경찰고위직 인사와 징계 요구권 까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인 겁니다.

◇ 김현정> 경찰권이 비대화 되잖아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경찰권이 비대화되는 만큼 어떤 민주적인 통제, 관리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 권영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경찰청도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는 공감한다."

◇ 김현정> 공감한다.

◆ 권영철> 다만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냐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입장이 다르고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의견도 사람이나 단체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 김현정> 경찰이 독립기관이냐 아니냐를 두고부터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 권영철> 황정근 위원장은 '경찰은 독립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 위원장은 "규칙이나 부령을 발령할 수 있어야 독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경찰은 그런 권한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합니다. 경찰이 독립하려면 경찰부로 승격하거나 총리실 소속의 합의제중앙행정관이 되면 독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경찰에서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경찰'과 '치안'이 삭제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틀리다고 얘기했는데 황정근 위원장 얘기를 다시 들어보시죠.

황정근 자문위원장 - "정부조직법에 치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 소관 사무라는 것은 헌법에 나오거든요. 헌법에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장관은, 국무위원은 부령을 발령할 수 있다, 이게 헌법95조인데 행정부장관의 부령이 아니고서는 경찰행정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 김현정> 그래요. 실제 정부조직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권영철>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정부조직법 제32조) 행안부장관의 관장 사무에는 '치안'이나 '경찰'이 없습니다.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91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내무부장관의 소관 사무로 되어 있던 '치안'을 삭제하면서 경찰청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승격되었고 경찰위원회가 설립된 겁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김현정>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왜 경찰국을 만드려고 하는가 왜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건가, 여기서부터 좀 봐야 되겠어요.

◆ 권영철> 첫 번째는 일단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배포한 권고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검사의 수사권 축소로 경찰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그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권이 유례없이 막강해졌다. 그러나 제대로 된 통제 장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따라서 법무부에서 검찰국을 둬서 검사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듯이.

◇ 김현정> 법무부 검찰국처럼.

◆ 권영철>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서 경찰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 김현정> 계속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법무부에 검찰국 있었듯이 행안부에 경찰국 두겠다. 이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 권영철> 두 번째는 군이나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 황정근 위원장은 '무력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실질적으로 무기를 들고 있는 무력기관이거나 국민의 신체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무력이니까 권력기관은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권력기관을 통제했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까 국무위원이 이를 통제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제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외적인 명분 외에 실질적인 이유도 있을 거다 얘기가 나와요.

◆ 권영철> 사실 명분보다는 실질이 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위)권고안은, 경찰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번 권고안은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정부 측에서는 아니, 경찰이 비대해졌으니까, 옛날하고 비교도 안 되게 책임이 권한이 막강해 졌으니까 경찰국 둬서 관리를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대로면 이 말이 맞고 경찰청 쪽의 입장을 들으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독립성을 해치려고 하는 거다 이 얘기 들으면 그런 거야 싶고 이게 지금 일단 경찰 쪽에서는 왜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 권영철> 일단 이게 윤 정부의 경찰 장악이라고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군사작전 또는 검찰특수부가 수사하듯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너무 신속하게 착착착착 이루어지더라.

◆ 권영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5월 13일 취임을 했죠. 그런데 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취임식 당일에 열립니다. 자문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장관 취임 전 날인 5월 12일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장관이 아직 취임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만든다고 오라 그러대요?

◆ 권영철> 네. 그리고 네 번의 회의 끝에 권고문이 발표된 겁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죠.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이른바 '답정너' 아니냐 이런 거죠.

◇ 김현정> 경찰의 의심 첫 번째, 처음부터 '답정너'였다. 두 번째는요?

◆ 권영철> 두 번째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직후에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차원의 대응 아니냐 이런 분석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한 첫 번째 지시가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였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행안부가 자문위를 설치하고 초특급으로 추진한 걸 보면 이 말이 낭설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경찰 일반행정사무를 통해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무슨 말이에요?

◆ 권영철> 원해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문위가 밝힌 이유를 보면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진 만큼 장관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놓고 수사권에 관여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사에 대한 직접 지휘는 안 되지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추천이나 징계 요구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인사와 징계를 가지고서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 권영철> 사실 검찰도, 검사의 통제도 인사권으로 좌지우지 하거든요.

네 번째는 앞으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김현정> 지금 전해드리는 것은 경찰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인 거예요.

◆ 권영철> 경찰만이 아니고요. 전문가들 얘기나 시민사회단체나 법학 교수들이나 이런 곳에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왜 사정 정국이 펼쳐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 권영철>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검찰을 좌지우지 하고 있죠.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오늘 중으로 단행할 예정이구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국 신설로 경찰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정기관을 최측근으로 구성해서 장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 경찰 다 최측근으로, 쌍두마차로 두려고 한다?

◆ 권영철> 제가 만나거나 통화한 법조인이나 법학 교수들 상당수가 검찰에 이어서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건 어떤 의도가 보인다. 그 의도라는 건 검찰에 이어 경찰을 동원하는 건 전 정권 사정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거고요. 특히 검찰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고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정정국, 전 정권 사정에 대한 예고편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봤을 때 더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군요.

◆ 권영철>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잘못이 있으면 단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인기가 취임 초보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정 정국을 돌파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명분과 이렇게 경찰과 또 그 주변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보는 속내가 다른 건데 어제 치안감 인사소동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벌어진 거예요.

◆ 권영철> 그러니까 이게 경찰을 장악하려는 하나의 방향아닌가라고 보는 건데요.

◇ 김현정> 무슨 소동이 있었던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권영철> 어제 저녁 7시쯤에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치안감이면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 주요 국장들입니다.

◇ 김현정> 높은 거죠.

◆ 권영철> 네, 핵심들이죠.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이거를 7시쯤 발표했다가 두 시간여 뒤쯤에 7명의 인사 내용이 바뀐 걸 다시 발표했어요.

◇ 김현정> 발표가 났는데 그걸 뒤집는 경우는 저는 거의 처음본 것 같은데.

◆ 권영철> 그러니까 인사 막판에 인사가 번복됐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발표됐다가 이걸 뒤집는 건 초유의 일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권영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상민 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4일 만에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어요. 왜 치안정감 인사가 중요하냐면 7월 23일에 현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가 끝나잖아요.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 청장을 위한 인사를 먼저 단행했죠. 그리고 이번 치안감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런 소동을 벌이는 게 인사권으로 경찰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사실 자문위원회에 경찰관도 있고 경찰 출신 학자도 있는데 뭐 자문위원회가 경찰에게 안 좋은 걸 결정을 했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 권영철> 자문위원회 구성이 7:2거든요. 사실 경찰관 한 명 들어가고 경찰대 출신의 교수가 한 분 계신데 이분들의 의견을 제가 다양하게 취재를 해 보니까 '경찰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과 비경찰이 7:2고. 그리고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온 사람도 두 명이 있습니다. 충분히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개입된 거 아니냐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경찰에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그 행간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그 반응이 실제, 일선에서는 어느 정도예요?

◆ 권영철> 사실 부글부글 끓고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게 어쨌건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많은데 그렇지만 경찰이 비대해진 만큼 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통제가 행정부를 통한 통제를 할 거냐 아니면 시민적 통제를 할 거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아직 권고안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행안부가 직접 어떤 정책을 펼 거냐에 따라서 논란이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건 경찰 내부가 지금 많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느냐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 갈, 정치를 풀어갈 것인가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뜨거운 현안, 오늘 행간 읽어주셨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