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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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먼저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조태임, 김준일> 안녕하세요.
◇ 박성태>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뉴스 연구소를 함께 채워줄 두 분입니다. 서용주 맥 연구소장 그리고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용주>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 정광재>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 박성태> 서용주 맥 연구소장.
◆ 서용주> 뉴스의 맥을 짚는 자리에 맥 연구소장이 빠질 수 없죠.
◇ 박성태> 정광재 동연 연구소장. 김동연 지사님을 계속 연구하시군요.
◆ 정광재> 참 이게 제가 그래서 골프공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골프공에서 바람이 빠지는 일이 없거든요.
◇ 박성태> 죄송합니다. 동두천 연천 연구소.
◆ 정광재>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명칭은 항상 같은 가치 같은 자리에 있겠다라는 뜻에서 동연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같을 동 자에 그러할 연 자인데 사자성어는 고금동연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 서용주> 어려워요.
◇ 박성태>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동두천, 연천이 다 들어가 있죠.
◆ 정광재> 부인 안 하겠습니다.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도 연구소 하나 차리셔서.
◆ 김준일> 아닙니다. 제 본업에 충실해야죠. 본업은 시사평론가 이게 본업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들 연구 안 하게 생긴 분들이 지금 연구소를 소장씩을 다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위기.
◇ 박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 조태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어제 선고 장면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순표 / 부장판사: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조태임>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 보통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어제 징역 1년 6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좀 무거운 형이 나왔다는 평가가 대체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둘러싼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와 연락하도록 연결해 사건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가 됐었고.
◇ 박성태> 녹취까지 사실 있었죠.
◆ 조태임>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좀 뒤늦게 공개가 됐었는데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이렇게 적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소개 사실을 알고도 대선 과정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와의 관계인데 윤 전 대통령은 한창 대선 기간에 무속 논란, 이런 거 일었었잖아요. 2021년 1월 대선 후보 당시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묻는 기자 질문에 전성배 씨는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이 과거에 만났던 것들을 모두 부인했던 것은 아니다. 그냥 특정 날짜에 선거 캠프에서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뜻에 불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당시 전 씨를 무속인이 아니라 불교계 인사로 알았기 때문에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재판부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부가 본 거는 일반 유권자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 이 발언을 들었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전성배 씨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 왔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 본인이 TV 토론이나 인터뷰처럼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이게 유권자 판단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발언만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러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박성태> 이게 지금 1심 결과고요. 대법원까지 이렇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으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시 국가로부터 보조받았던 397억 원의 선거 비용을 환급해야죠.
◆ 조태임> 사실 지금 관심은 그 부분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당이 반환해야 할 397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633원칙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이면 나올 전망인데 그럼 그때까지 397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관심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공개한 회계 자료를 보면 보유자산 전체는 지금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315억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당사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이런 부동산성 자산에 묶여 있고 현금과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97억 원과 비교할 때는 보유한 현금의 3배가 넘고 국민의힘이 1년 동안 받는 국고보조금 222억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당사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현금성 자산은 100억 원이 있다고 해도 이 돈들은 인건비나 상시 고정비로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중에 만약에 쓴다고 하면 반 정도를 지급할 수 있고 만약에 돈을 더 모아야 한다면 후원금이나 당사 담보대출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사 매각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인데 대법원이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 같이 또 우리 패널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준일 평론가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준일> 좀 저는 복잡미묘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복잡미묘했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허위사실 공표가 예를 들면 굉장히 명백하게 이를테면 학력을 속였다든지 재산을 속였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이면 트럼프는 진작에, 트럼프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 박성태> 그러네요.
◆ 김준일> 당선 무효형이 진작에 됐었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공론장에서 해소가 돼야 된다, 이게 윤우진이나 건진과 관련해서도 언론에서도 이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당시에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판사들이 재판부가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 재판부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모든 정당에 다 부메랑이 되겠다.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 정치의 사법화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정치인들. 특히 선거 기간에는 잘못 걸리면 이게 벌금형도 아니고 지금 징역형이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이게 뒤에 또 우리 다 패널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이 걸려 있잖아요.
◇ 박성태>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가 있어요.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 김준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를 나는 몰랐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유죄도 나오고 무죄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이 기준이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는데, 이 생각이 들면, 민주당도 434억 원 통장에서 잘 준비해 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불과 2년 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434억 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분명 1심 유죄 나올 거니까 낼 준비해라.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그 상황이 역전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격세지감에 또 화무십일홍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2024년 12월 3일에 불법 계엄이 본인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이걸 기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갖게 됐는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도 좀 안타깝고요. 일단 판결과 관련해서는 생중계가 예고됐을 때부터 유죄가 나오겠구나라고는 예상했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를 하는 그 재판 결과가 대부분 유죄 쪽의 판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중하게 보고는 있지만 사과의 메시지가 안 나온 점도 조금 저는 아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 박성태>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이건 유죄가 맞다. 재판부의 1심 법원의 판단은 적절했다라고 보시는가요?
◆ 정광재> 저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각급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3심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 판사별로 그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유죄 취지의 심증을 갖고 들어가는 법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그래서 3심제가 도입됐으니까 이거 대법원까지 가서 결과를 봐야겠지만 어제 판결만 놓고 보면 쉽지는 않겠다. 왜냐,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런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정 부분 예상은 했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엄벌에 처한 거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권자들을 속여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더 크게 봐서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잖아요. 사실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속이고 그리고 권력을 쟁취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의 지위에 선출되는 그런 직위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 책임을 크게 물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기준을 세워 놓은 것이다라고 보는데. 윤석열의 이 선고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재판부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객관성이 충분했고, 그다음에 고의성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기억의 어떤 혼미함이 아니라 윤우진 씨에 대한 증언 자체는 본인이 청문회 때 녹음이 나와 있어서 이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훈 토론에서 고의적으로 국민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게 재판부가 굉장히 괘씸하게 본 것 같고. 나중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다 복합이 되면 검찰의 구형이 2년이었지만 2년보다 더 중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적합한 선고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또 허위사실에 대해서 이게 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많이 달라요.
◇ 박성태> 달라요?
◆ 서용주>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김문기 씨 부분들은 기억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작정했다고 보기에는 윤석열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몰랐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의적으로 내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것들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2심 무죄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무죄가 나왔겠죠. 물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갔지만 이 부분은 좀 다퉈볼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대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격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이 거짓말, 물론 이제 재판부도 앞서서 자료 화면에 얘기했지만 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을 때는 0.73%의 대선에는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다, 거짓말을 통해서.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문기 사건의 기억의 영역은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묻는 거였어요. 당시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제 물타기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4년 뒤에 좀 기다려라.
◆ 정광재> 그런데 제가 이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면만 고치겠습니다. 김문기 씨 모른다는요.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었어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거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토부가 백현동 종상향 하는데 협박을 했다라는 부분과 김문기 씨와 가서 골프를 친 적 없다, 이 부분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 협박이나 골프 친 적 없다라는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전성배 씨를 몰랐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 인식의 영역 김문기 씨 모른다. 저는 그 부분 1심에서 무죄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 협박이라든가 골프 친 적 없다는 것은 당시의 고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재판이 재개됐을 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 김준일> 이 사안이 이게 참 복잡 미묘한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치권의 내로남불이 일상화돼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예전에 발언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1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김민석 후보가 당이 후보가 잘못한 거를 당이 이거를 선거보조금을 다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과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434억 원을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인식들이 민주당에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고.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작년 5월 14일 날 법사위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250조 1항에 보면 이제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본인이나 타인의 출생지, 가족 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형사처벌인데 여기에서 행위를 뺐습니다. 행위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토론회 이런 데 가서 말을 하는 행위 이거는 이렇게 공론장에서 논박의 영역이지 이거를 가지고 처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취지였고.
◇ 박성태> 개정안의 취지.
◆ 김준일> 이게 공직선거법상 파기 환송,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법사위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안 비난하려고가 아니라 이거 좀 서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누가 네가 된통 당했으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는데 나 이건 모르겠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냐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그때 판사 출신이었는데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여기도 이제 판사 출신이죠. 이 후보만은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인데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 맞냐, 이러면서 반대했거든요. 이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대선 결과를 정말 딱 뒤집을 정도로 이게 그 정도였나. 제가 누구를 편들려는 게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돼요, 솔직히.
◇ 박성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이걸로 피선거권을 잃는다든지 당선 무효. 이런 것들은 좀 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 김준일> 공론장에서 저는 해결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 서용주> 저도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너무나 옥죄는 게 많고요. 이게 정말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들은 선거법상에서 허위 사실에 말 한마디로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은 과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정광재 대표님께서 자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끄집어내는데, 제가 이게 골프를 친 사실이든 협박으로 느꼈든 이거는 사실 그 윤석열과 비교할 건 아니에요. 기억의 영역인 거예요. 골프 친 사실도 기억의 영역이고. 협박을 받았다는 것도 주관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윤석열의 고의적인 선거를 앞두고 0.73의 결과를 도출해 냈던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재판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익에 대해서 따졌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후보자의 자격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거이기 때문에 결과와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대법이 유죄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가 있어서 임기가 끝나면 이제 이 재판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434억을 민주당도 반환해야 될 위기에 있고. 일단 국민의힘 보면 이거는 이제 정광재 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반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현재 많은 법조인들의 얘기가 그런 분석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면 건물 팔아서 갚나요? 왜냐하면 버티는 사람들도 있대요.
◆ 정광재> 일단 여야가 이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거법을 일부 개정해 갖고 행위와 관련한 삭제를 하면 두 당 다 면소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내도 되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잖아요. 국민들이 이 한 당이 문제가 됐을 때는 다른 당에서 반대하다가 두 당 모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끼리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이렇게 짝짜꿍해서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에 반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선거 과정에서 원래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얘기했던 게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명언을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논의는 차치하고 국민의힘이 대법원 판결로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낸다, 개인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했던 분이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이런 돈이 한 3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앞으로 선출직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안 낸다고 하더라도 버틸 그게 되겠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원내 2정당이고 이런 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397억 원이 확정된다면 전 당원 당비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라도 저도 뭐 보탤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당원이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 김준일>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이미 유구한 전통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차떼기. 그 이회창 후보가 돈 대기업으로부터 차로 이제 받았다, 대선 자금을. 그래서 차떼기 때문에 823억 원을 국고에 반납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당사 팔고 연수원 팔고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천막 당사하고 이런 유구한 전통이 있거든요.
◇ 박성태> 반납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준일> 아니, 절반밖에 안 돼요. 그때 823억이니까 그거 절반밖에 안 되는데 IMF도 이겨낸 나라인데 이거 모으면 되고요.
◆ 정광재> 당시의 물가 수준 고려하면 지금 그때 당시 금액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거예요.
◆ 김준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사를 국민의힘은 샀어요. 그때 샀던 가격이 제가 알기로 한 48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9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여기 부동산 폭등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게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당사를 팔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임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돈은 제가 보기에는 두 당 다 걱정 아니다. 민주당도 돈 많아요. 현금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냥 내면 돼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정치의 사법화가 우려가 되는데 이미 두 당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지금 바꾸면 야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끝까지 보고.
◇ 박성태> 일단 돈은 양당이 내고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 김준일> 돈은 다 내고 그다음에 좀 바꿔봐라. 이 제안을 드릴게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건 만약에 반납으로 결정되면 반환해야 된다라는 게 정광재 소장님의 입장이었는데,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어떨까요?
◆ 정광재> 장동혁 대표도 당연히 책임 있는 당대표로서 반환 의무가 생긴다면 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것까지 안 낸다고 한다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고, 밖에서 올림픽 공원에 간다거나. 근데 이거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는 건 법적인 처벌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인데 그건 완전히 다르죠.
◆ 서용주> 그래도 좀 심한 건 있어요. 당원들이 무슨 죄라고 당원들한테 그 돈을 모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정광재> 애당심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모금하겠다는 거지.
◇ 박성태> 조태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조태임> 그런데 제가 어제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내야 되는 것도 390억 원이고 민주당은 434억 원이잖아요. 국고는 채워지겠다. 나라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과거 경험이 있어서인지 당장 닥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는 아닌데 오히려 내년 1월, 2월 이때쯤에 오세훈 서울시장 판결도 나오고 하게 되면 정치적이나 재정적이나 이런 위기가 좀 한꺼번에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다들 의원들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내야 된다, 이 얘기를 다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 판결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 제기는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3심에서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보는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반응들이 주로 나오긴 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민주당은?이 이런 반응이다.
◆ 서용주> 4년 뒤에 얘기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박성태> 서용주 소장은 그 얘기는 나중에 임기 끝나면 얘기하자는.
◆ 서용주> 임기 끝나면 얘기하자는 게 그게 상식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저희가 여기까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요. 광고 듣고 두 번째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 박성태> 두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앞선 뉴스에서 민주당 당사가 임대냐 자가냐, 이 부분에서 샀다고.
◆ 서용주> 민주당도 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임대 산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정당이 내는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이 나라에서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감 선거나 시장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서 예를 들면 당선이 무효되거나 귀책사유가 있어서 토해내는 거는 개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구분해서 가는 거라서 사실 정당이 돈을 토해내는 거는 당연히 나랏돈을 다시 돌려놓는 거라서 그건 큰 손실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 박성태> 국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서용주> 국가적으로는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골프에 대해서는 골프 친 사실로 봐서 이거는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대법원은 봤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직무유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허위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들어보죠.
◆ 조태임> 진종오, 조경태, 권영진 징계 절차 개시.
◇ 박성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대상이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의원 이렇게 3명이네요.
◆ 조태임> 맞습니다. 징계 절차 개시를 어제 의결을 한 거예요. 어제 윤리위원회 정족수 채울 수 있느냐, 이 점도 관심이었는데 지금 윤리위 5인 체제인데 어제 회의는 3명이 참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의결 정족수 충족하면서 징계 절차를 강행했고 이 3명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우선 한 명씩 보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 국회에서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박덕흠 의원 부의장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 돌려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가 됐고요. 진종오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되는데 지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있었는데도 한동훈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다는 점. 그리고 권영진 의원은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서 정점식 원내대표 찾아가서 멱살잡이를 했다는 점들이 윤리위에 제소가 된 겁니다.
◇ 박성태> 권영진 의원 문제는 특히 어제 최고위에서도 논의가 됐고 당을 나가라, 이 분위기인 것 같아요.
◆ 조태임> 그러니까 어제 권영진 의원 아침 일찍 정점식 원내대표 찾아서 사과를 했고 정 원내대표도 이를 받아들였거든요.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태임> 저렇게 보면 일단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봉합되는 모습이긴 한데 당 지도부는 판단이 좀 달랐는 게 개인 간 사과와 당 기강 문제는 별개라고 보고서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만약에 권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리위에서 제명까지 포함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 어제 윤리위 역시 최고위 결정과는 별개로 자체 회의를 열어서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를 결정한 겁니다.
◇ 박성태> 지금 개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조태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소명 기회를 준 뒤에 추가 회의를 열어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렇게 4단계인데 지금 대체로 좀 무거운 징계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왜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절차상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측은 다음 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다음 달 안에 결정이 날 것이다. 이 부분도 같이 토크를 패널들과 얘기를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현역 의원이 대상에 올랐는데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어떻게 보면 당 쇄신을 주로 이야기했던 분들이 또 우연찮게 물론 사유는 각각 다릅니다만 돼 있습니다. 이 분 먼저, 정광재 소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 정광재> 3명 모두 각각의 사유가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거쳤는데 경선에서 통과한 사람을 찍지 말고 본인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진종오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돕겠다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고 실제 행위에 옮겼다는 측면에서 재소가 됐는데 징계가 개시가 된 거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 하겠다라고 최고위에서 어제 논의가 됐었잖아요. 모르겠어요.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개시되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했어요. 논의 과정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사 재판 받을 때도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은 감경 사유가 되니까 그 네 가지 단계 중에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수위로, 제명에 준하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당원권 정지 정도로,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루어진 문제니까 또 동료 의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문제니까 이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엄중한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 감경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경태 의원이나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당권파에 좀 밉보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한동훈 계열의 목소리를 많이 냈고 그동안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그런 좀 밉상이 된 거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탈당 권유까지 갈 정도의 사안인가, 이것도. 그런데 지금 윤리위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전혀 지금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무소속 의원을 도왔다는 게 기존에도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전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엔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진종오 의원만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도 또 정파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윤리위원회가 9명으로 원래 구성됐다가 6명으로 줄었다가 또 한 명이 그만둬서 5명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자꾸만 당권 파워가 가까운 아주 짠물 윤리 위원들만 남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3명이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4명이 돼야 되니까 개시 못 하다가 다른 사람들 그만두니까 5명으로 줄어서 3명만 찬성해도 정족수가 돼서 이게 윤리위원회가 개시가 된 건데 그런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그러니까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가 또 우리 원내대표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 박성태> 다 화가 많이 났군요.
◆ 김준일> 요즘은 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멱살에 잡혀서 화가 많이 났는데 잘못했죠. 그런데 이게 이 정도까지 할 사안인가. 저는 그냥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막 자진 탈당하고 제명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할 사안인가.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이 가장 해야 될 거는 윤석열 제명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제명을 해서 더 이상 이 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징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해악을 끼친 게 지금 엄청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막 지금 397억 다 반환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고 그래서 그 정도의 폭력 사태인가. 그래서 당원권 정지 한 몇 개월,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는데 결국은 징계 정치로 가는 건데 이게 시각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오늘 국민일보 기사 제목은 또 징계 태풍, 장동혁 음모론, 윤석열 리스크까지 3중 악재 덮친 국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징계를 악재로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면 당의 기강 잡기라고 본 시각이 있고 우리 정광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다 앞으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겠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속담, 속담은 아니구나. 자주 쓰는 말이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엿장수가 엿가락을 끊을 때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길게 끊어주고 또 기분이 나쁘면 짧게 끊어주고 같은 가격인데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윤리위가 딱 엿장수 윤리위예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선택적이다. 진종오 의원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타 당의 후보를 도왔다는 거잖아요. 한동훈을 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무소속의 그 기초의원을 도왔어요, 가서.
◇ 박성태> 지방선거 출마자 무소속.
◆ 서용주>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데려다가 징계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불만이 없죠. 거기 한덕수 예전에 우리가 돌이켜서 거슬러 올라가면 대선 후보. 무소속 후보를 한 50명 정도가 더 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현역 의원들, 시당 위원장들. 그러면 그분들도 데려다가 단체 징계를 해줘야 진종오 의원이 본인의 징계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준이 이게 보면 쇄신파나 당권파에 각을 세웠던 사람에게 보복성 징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대상도 조경태 의원. 물론 이제 뭐 이제 부시장 선거에서 박덕흠 의원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라서 거기에는 좀 뭐 이제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 잡았다고 권영진 의원을 여기까지 몰아서 징계 올려놓은 것들 국민의힘은 정치가 존재하지 않나, 동료가 존재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 정점식 원내대표 보면서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지. 아무리 정치인이 뭐 좀 얼굴이 두껍다 하더라도 사심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서 다 잊어버리겠다고 잊어버리라고 했으면 원내대표가 윤리위에다가 아니, 그래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벼운 주의 정도로 끝냅시다,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권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권영진 의원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쇄신파. 대안과 미래에서 말하자면 좌장 역할을 했던 권영진 의원이 눈에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윤리라는 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어떤 당 지도부의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움직이는 거지 이게 저는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국민의힘은 사실 공당의 기능이 아주 오랫동안 정지된 상태 같다.
◇ 박성태> 물론 3명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지만 각각의 물론 사유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사유가 있지만 만약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 탈당 권유나 실질적으로는 제명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면 과하다. 지금 이렇게 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만약 배심원이라고 한다면 권영진 의원 징계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 김준일> 저는 당원권 정지 1개월.
◇ 박성태> 1개월.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좀 관대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 박성태> 아니, 짧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정광재> 저는 뭐 경고로 하겠습니다.
◇ 박성태> 경고.
◆ 서용주> 저도 당권 정지 정도로 왜냐하면 멱살이라는 게 물리력을 사용했으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조태임> 저도 당원권 정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어제 아까 이제 그 정점식 원내대표 또 태도에 대해서 이제 서용주 소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과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과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논란으로 또 시간을 끌면 본질은 사라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고 징계는 징계대로 따로 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지만 지금 뉴스연구소 패널 분들은 당권 정치 1개월과 한 분은 경고 정도를 권유했다는 점만 아무런 권위 없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 조태임> 새 술은 새 부대에.
◇ 박성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온 뒤에 정성호 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죠.
◆ 조태임> 정성호 장관 이제 또다시 물러나겠다는 뜻을 명확히 확인을 했고요. 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직접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이제 정 장관이 검찰 개혁이 큰 틀에서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한 건데 정성호 장관의 발언도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뭐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그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 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아무튼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해 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 조태임> 정 장관 발언을 보면 이제 본인 거취가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에 대한 반발로만 읽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계속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는 좀 거취를 논의해 왔다. 이런 설명이고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 몰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곽규택 의원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퇴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법안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를 건의를 해야 한다, 이런 압박을 하기도 했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공소청, 중수청 출범 앞둔 만큼 정 장관이 이 부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들을 나타냈습니다.
◇ 박성태> 청와대에서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일단 공식적이지 않다라고 부인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조태임> 이 부분이 어제 여러 해석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정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서 계속 사의 표명을 명확하게 밝혔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브라질에 있는데 브라질 현지에서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각 문제도 현재 정해진 일정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정 장관이 개인적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에게 직접 사표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사의를 전달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이나 형식적인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제가 정 장관 측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정 장관 쪽 생각은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음 주에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대요. 8월 5일에. 그래서 그즈음 해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 박성태> 지금 새 술은 새 부대에까지라는 말도 공식적인 자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성호 장관이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는 의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분위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김준일> 일단 이거 언론 보도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MBC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정성호 법무장관, 이 대통령에 직접 사의 표명…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탓, 이렇게 했고 그다음 날 TV조선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워딩인데 오래전부터 참모 통해 사퇴 의지 전달. 이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는 면대면으로 아니면 전화로 이 대통령한테 정성호 장관이 한 걸로 보였지만 그건 아니고 주변 참모한테 했다라는 걸로 파장을 생각해서 그거 입장을 바꾼 건지 아니면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정성호 장관의 직접 워딩은 대통령께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 김준일> 처음에 MBC 보도는 어쨌든 직접 전달했다 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변한 거고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직접 받은 게 없다라고 주변에 참모한테, 측근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이 정도 얘기했는데 직접 안 됐고 이게 전달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좀 시간을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다 고루고루 나온 정무적인 대응이었다고 보고.
◇ 박성태> 그러면 청와대가 사실은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이 부담스럽다. 마땅한 해결책이 지금 없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거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 김준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월 달에 중수청, 공소청 이게 출범하는 그 문제도 있지만 당장에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안이 좀 커지는 게 부담스러우니 일단은 좀 뒤로 미뤄둔 것 같고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는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사의를 받든 아니든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까지는 유시민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마키아벨리적으로 좋은 것만 본인이 하고 이런 거는 다 미루고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진 측면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거든요. 결국은 이런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줘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정성호 장관의 사의.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흐름을 보면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을 생각한 거는 좀 된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보완수사권을 놓고 국회에 와서 법사위에서 자당 의원들과 여러 설전들을 벌이면서 좀 자괴감이 든 게 아닌가 싶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야당 장관이 아니잖아요. 같은 여당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면박을 주고 마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서 검찰과 짬짜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고 일부 강성 지지층은 정성호 장관은 변절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신공격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죠.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프다. 사실 국정이든 정치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특히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좀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람이 몸이 아파도 일이 좀 이렇게 신나고 흥이 나면 이겨냅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동력이 사라지지 않았냐. 저는 그런 소회를 아마 대통령 측근들에게 얘기를 전달한 얘기들이라고 보는 건데 하지만 좀 인사 조치는 안 될 것 같다.
청와대의 입장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사의 표명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정성호 장관이 필요하고 검찰 개혁이 사실상 지난한 과정들이 지금 있지만 10월부터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령 시행 규칙들을 새롭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의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 새롭게 오면 또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좀 서투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정성호 장관이 10월부터 내년 1월, 12월까지는 버텨주라고 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의 표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게 당론으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하면서 정성호 장관이 이걸 꺼내 들었다는 게 저는 주목할 대목이라고 봐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호 장관이 이 사석에서 많은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언론에도 알려졌지만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떤 국민적인 피해도 있지만 민주당의 우리 진보 진영에 아주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답니다. 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망가질 수 있고 총선에서 지면 재집권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검찰 개혁은 좌초될 수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우려에서 나온 마지막 배수진을 민주당한테 보여주고 있는 쪽으로 저는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어요.
◇ 박성태> 서 소장님이 이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마지막 배수진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당론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항거하는 이런 거로 보입니다.
◆ 서용주>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 박성태> 그래도 일단 갈까요? 남의 당이지만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우리 대한민국 5200만 명 모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태 앵커도 아침에 일찍 오시는데 몸도 힘들잖아요.
◇ 박성태> 해여죠.
◆ 정광재> 그런데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박성태 뉴스쇼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대해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보람이 있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고맙습니다. 가실 때 이따 사탕 2개…
◆ 정광재> 그런데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 진짜 몸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이 관사가 따로 없어서 양주에서 과천까지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본인의 진정성은 인정해 주지 않고 당에서는 정말로 본인이 그 정권 차원에서 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보완수사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구나. 지금 뭐 이달 말까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해진 노선대로 민주당이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몰락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정권이 몰락한다면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예상해 봤었거든요. 처음에 문재인 정권처럼 부동산 시장 못 잡는다.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 근데 지금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답습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검찰청이 폐지돼서 민생 범죄 피해자들 진짜 많아질 거다. 이러면 그 민심 폭발한다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세 번째 내부 분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당권 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내부 분열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최근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뜻이 하나도 관철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한 건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분은 또 그동안에 본인이 보였던 인격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마지못해 또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은 민주당에서 장윤기 사건 이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이렇게 그냥 폐지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막 터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마 지난 24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그냥 당론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나왔고 아마 그때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몇 가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나 성범죄 관련 등 7대 범죄는 중수청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 서용주> 전건송치도 내용으로 올렸다고 그러고요.
◇ 박성태> 전건송치가 올라왔고요.
◆ 서용주> 사실 보면 경찰에게 48시간 구금 권한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는데 이게 보면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제 사후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완수사권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당론으로 이거를 그냥 강제하는 게 아니라 자율 투표에 붙이는 것들. 그 정도까지는 입법부, 민주당에서는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건 제 희망회로이긴 하나 저는 국회의장이 여야의 어떤 합의가 안 된 사안이라면 일단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이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냐.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보완수사권을 이렇게 폐지하면 안 된다는 쪽이시군요.
◆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정치적 논리로 가서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왜 지금 민주당 내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신임 지도부를 뽑고 있는데 신임 지도부의 이 판단을 하게끔 해줘야지 따지고 보면 전 지도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저는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이게 됐을 때는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멈춰야 된다.
◇ 박성태> 멈춰야 된다. 서용주 소장님 핸드폰 번호가 010-73… 문자 폭탄이 예상됩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보완책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준일>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로 보이고 일단 해 놓고 민주당의 생각은 정 필요하면 나중에 좀 고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가면 이거 다시 고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건송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가 누더기가 돼 버렸어요. 엉망진창,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된 게.
◇ 박성태> 김준일 님이 화가 나셨어요.
◆ 김준일> 저도 화가 났습니다. 진짜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경찰의 수사 독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러니까 전건송치를 한다라는 거는 최소한 경찰이 불기소권을 가진 거예요. 검찰이 기소권을 가졌다라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서 불기소권을 가졌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하지 않냐. 최소한 수사는 못 하더라도 사건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기소할 만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는 민주당이 좀 타협을 해야지 이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 박성태>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했을 때도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조태임> 최근에는 그 의견들이 좀 약간 소수로 갖춰져 있고 일단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흐름은 보완수사권 폐지니까 그쪽으로 모아가는 모습인데 계속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요. 정성호 장관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당에 가서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그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당에 가서 당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약간 그 강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가다 보니까 좀 이거를 대변할 목소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 박성태> 사실은 이전에도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한 범위 내에서 그 동일성의 조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검찰의 독립적 수사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쟁점이, 폐지가 갑자기 쟁점이 돼 버린 것 같아요.
◆ 정광재> 당권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방향 정하고 가면 고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당권 선거 끝난 다음에 저는 또 고칠 것 같아요.
◆ 서용주> 그런데…
◇ 박성태>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 서용주> 시간이 다 됐어요?
◇ 박성태> 죄송합니다.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 서용주> 알겠습니다. 문자로 남겠습니다.
◇ 박성태>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