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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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7/10(금) 하헌기 "최강욱, 보완수사권 대안이 '언론 감시'? 말이 되나" 노영희 "김어준, 절대 정청래 버리지 않아" [뉴스락]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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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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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네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박성태>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재판이 8개인데 그중 체포 방해에 대해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눈여겨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노영희> 저는 이거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가 특히 대통령에 대한 수사.

◇ 박성태> 불소추 특권.

◆ 노영희> 그러니까 그 특권의 범위,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려졌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 영역,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확인이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게 소부해서 이루어진 판결이기는 한데 이 판결이 사실은 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윤석열 등등등은, 윤석열과 같은 내란 세력들은 그때 진짜 정말 정신이 어디 안드로메다 가 있었나 보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체포 방해 관련된 상황은 수많은 또 의원들이 많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 그분들이 과연 정말로 그 당시에 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정말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반응을 했었던 것인지 그거 진짜 정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한 것인지 이번에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 박성태> 아무래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니까 변호사님들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정욱> 아주 잘못된 게요.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구분입니다. 옛날 원님은 소추해서 재판해요. 그런데 지금 소추는 검사가 하고 재판은 판사가 해요. 소추라는 거는 수사 플러스 기소를 소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검사가 수사의 주체고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한테 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사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보고 당신 직권남용 수사할 테니까 빨리 와. 대통령 보고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 수사는 할 수 있어. 우리가 기소만 못해. 헌법에. 이래서 수사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해야 돼, 기존에. 왜? 소추 특권만 있잖아. 재판은 해야 되고 직권남용 수사는 못 해, 현직 대통령. 그런데 어제 판결 보면 야, 현직 대통령도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어. 앞으로 계속 이재명 대통령 불러서, 직권남용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면 이게 헌법의 취지가 그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권남용을 수사가 공정하니까 수사도 안 했지만 하다 보니까 내란죄 나와서 관할로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아마 헌법소원으로 갈 겁니다. 재판소원.

◇ 박성태> 재판소원으로. 국민의힘에서는…

◆ 서정욱> 이거는 진짜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소추와 재판에.

◆ 노영희> 아니, 이건 논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원래 서정욱 변호사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특히 대통령 절대 저지르면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더라도 특별히 몇몇 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부분도 그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그 집행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이 사람은 다 빼줘야 된다, 이런 주장인가요?

◆ 서정욱> 그게 아니고 내란하고 외환은 수사할 수 있고 소추도 되는데 지금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다고 어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을 관련 사건으로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불러서 경찰이 계속 직권남용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고소한 게 많아, 이재명 대통령. 그럼 5년 동안 매일 대통령 수사만 하자고, 집권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 노영희> 여기서 말하는 직권남용이 뭐든 상관없다?

◆ 서정욱> 네.

◆ 노영희> 직권남용이 뭐든 상관없다. 그냥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으로만 들어가면 무조건 상관이 없다? 어떠한 종류의 직권을 남용하든. 그 얘기예요?

◆ 서정욱> 현직 대통령은 기소도 못하는…

◇ 박성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신 거고요. 물론 비판은 자유인데 만약 변호사로 가게 되면 판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따르셔야 될 것 같아요.

◆ 서정욱> 헌법소원까지 가봐야죠.

◇ 박성태> 판례가 대법원 판례잖아요, 이게.

◆ 서정욱> 맞습니다.

◇ 박성태> 1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변호하실 때는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 노영희> 그래서 승소해도…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의견만 들어보려고 했고요. 저희가 보완수사권 역시 또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번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해 온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는데 민주당이 어제 형소법 개정 TF에서 폐지를 유지하는 쪽,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기존 입장, 기존 입장의 법안을 확정해 발의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김종혁 최고위원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혁>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이게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명백히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겠다, 이건 국민들 아무런 생각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다 문제가 있다고 하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패널들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패널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에 있어서 그 강성파라는 사람들만. 그렇게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민생, 민생 얘기하면서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소수의 어떤 정치인들을 위한 법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뒷감당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참 큰일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하헌기 부대변인님.

◆ 하헌기> 어제 TF에서 낸 법안 발의 내용을 봤는데 이게 장윤기 사건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은폐하는 걸 방지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을 보면 사실 경찰이 증거 인멸하거나 아니면 수사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검찰이 직접 그 장윤기 씨의 부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보니까 윗선의 이렇게 지시, 이를테면 당신이 경찰인 걸 알리지 마라 했던 거, 막 그런 정황들이 나왔던 건데 이거는 전부 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직접 밝혀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에 따르면 재수사 이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박성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 하헌기>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건을 직접 은폐한 사람들이 재수사할 때는 그러면 그걸 다 갖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한다 했는데 담당 수사관 누구로 바꾼다는 겁니까? 그건 수사팀 전체가 그 은폐 조직에 가담했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전 이게 왜 대안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보니까 대안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강욱 전 의원께서는 그 보완수사권을 우리 박성태 앵커님께 주자고 주장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도저히 안 되면 뭐, 뉴스쇼…

◇ 박성태> 보완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리면 된다. 언론에 알려라.

◆ 노영희> 언론에 알리자.

◆ 하헌기> 뉴스쇼에 제보하지 뭐, 이렇게 사실상 정신이 나가신 발언을 하더라고요.

◇ 박성태> 표현은 좀…

◆ 하헌기> 이거는 근데 뭐 표현은 그렇지만 욕설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는 피해자한테 직접 보완수사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해서.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상 폭행을 당해서 입원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살해당해 버렸는데 어떻게 그 수사 과정에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보통의 경우에도 생활인들은 아침 9시면 출근해서 저녁 6시면 퇴근해야 되는 바쁜 사람들인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압수수색은 됐는지 피의자 심문은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 박성태> 일단 보완수사권 그다음에 보완수사요구권, 지금 민주당 안에 나온 거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중요하게 질적으로 다루는 건 수사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죠.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걸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거고 요구권은 검찰이 경찰한테 보완해서 수사하라고 다시,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마음먹고 왜곡하려 든 사건을 다시 보완 수사하라고 이야기해 봐야 거기서 다시 왜곡해서 오면 도리가 없다는 게 지금 하헌기 대변인의 얘기였습니다.

◆ 하헌기> 두 분 법률가분 계시지만 보완수사냐, 보안수사요구권이냐, 이 용어를 삭제하고 보면 경찰이 넘겨온 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직접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검찰이 직접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다시 가져와라, 이거잖아요.

◆ 서정욱> 이게 공소시효가 중요한데요. 공소시효가 일주일 남았어요. 근데 한 달 기간 정해서 보완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면 공소시효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예외적인 경우는 둬야 된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며칠 안 남았는데, 공소시효가. 이 문제 하나. 두 번째 이 보완수사라는 게 뭐냐. 이걸 개념을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새로운 별개 수사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 사실 동일이라는 게 뭐냐, 기판력의 범위예요. 예를 들어 장윤기 그분이 그냥 보통 살인으로 왔잖아요. 근데 처벌돼서 징역 20년 받았다. 나중에 보니까 강간 살인이더라. 그 무기징역을 해야 되는데 기판력이 미쳐서 처벌을 못 해요. 왜,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기판력 범위에요. 그러면 영원히 처벌 못해요. 왜, 사소한 거 처벌돼 버리면. 예를 들어 강간범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됐다. 그래도 기판력이라는 게 있어요. 일사부재리. 이런 걸 그 범위 내에서만 보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막냐고. 이거는 판사들도 재판할 때 더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판사들도 하고요. 검사들도 그 공소유지 범위 내거든요. 따라서 이게 전혀 별개 수사도 아닌데 이것까지 없애겠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 하헌기> 아까랑 달리 설득력이 확 올라가네요.

◇ 박성태> 가장 변호사다운 지금 순간이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확실히.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냐 마냐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법조인들 누구나 실무를 해보면 경찰이 마음먹고 사건을 덮거나 방향성을 왜곡시켜 놨는데 검사가 그거를 본인이 들여다봐서 확인할 수 있지 않는 한 다시 한 번 찾아보라고 한다고 해서 그 경찰이 그거를 제대로 다시 뒤집어서 갖다 줄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많아서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검찰이 너무 무능했고 너무 못 됐으니까 검찰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명칭이 뭐든지 간에 정말로 예외적인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상정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든 혹은 제3의 기관이든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사 기관이든 이런 곳에서 어쨌든 이걸 건드려서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뭔가 망가뜨려 놓는 거를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보완수사권 얘기가 사실 필요한 것 같고 용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용어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성 있게 실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좀 필요하지 않겠나.

◇ 박성태> 지금 용어까지 워낙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 내에서는 이거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으니까 용어를 바꿔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김종혁>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궁금한 게 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보면 검사는 악마니까, 검사는 나쁜 놈들이니까, 그거잖아요. 왜 폐지를 주장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검찰은 나쁜 놈들이야.

◆ 노영희> 검찰을 못 믿으니까 그러죠.

◆ 김종혁> 봐봐. 계속 우리를 수사했었어. 민주당 의원들만 수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요.

◆ 서정욱> 보완수사가 아니고 보충수사권.

◆ 노영희> 어쨌든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수사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 거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 박성태> 김민석 전 총리는 경찰의 증거 은폐를 막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TF에서 올린 안을 보면 이게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요구를 해도 잘 안 한다. 이럴 때는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안 하면 징계나 수사관 교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이런 장치들을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내놨는데 앞서 하헌기 부대변인 얘기는 그게 별 효과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 하헌기> 지금처럼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징계는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검찰이 직접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테면 장윤기 씨 이 문제에 대해서 CCTV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차량 뒷문이 열려 있었다든지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개정안으로는 이게 약간 변죽 수준인 것 같고 이게 사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도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사실은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원칙이고 어떻게 해서든 대안을 찾아봤겠죠. 근데 대안을 모색해 봤으나 도대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굳이 정치적 부담을 쥐어가면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설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논리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대안이 정당에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신문에 보도하자,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하자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 박성태> 이건 최강욱 전 의원 얘기하는 거고요.

◆ 하헌기> 최강욱 전 의원 얘기인 것이고 또 한쪽에서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장윤기 씨 사건이 또 검찰의 언론 플레이예요. 자기들끼리 말도 안 맞아요, 심지어는. 그러면 언론 플레이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도 안 된 상태로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 다음에 총선 때 배지가 다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법안 발의를 했지만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 과정, 전체 회의 과정에서 틀림없이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는 쪽으로 정리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 노영희> 여기에 이거는 좀 약간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공소시효 문제도 저는 좀 손댔으면 좋겠어요. 공소시효가 사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럽게 그래도 살인죄에 대해서만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하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이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한 말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 김종혁>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민주당.

◆ 하헌기> 그러면 용역 활동에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 노영희> 촉법이라는데.

◆ 김종혁> 누군가는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박성태> 그런데 지금 전망은 민주당에서 이건 어차피 보완수사권 유지 쪽으로 결정이 날 거다라고 하헌기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김종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김민석…

◆ 하헌기> 아니요.

◇ 박성태> 유지할 거다인데.

◆ 하헌기> 폐지 못할 거라고.

◆ 김종혁> 폐지 못한다고? 그거는 저는 김민석 총리가 입장을 좀 바꿨잖아요. 그냥 당에서 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본인한테 발목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 원래대로 입장대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됩니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는 혹은 책임 있는 정치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딱 바꿨어요. 그래서 다음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무슨 어느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집단도 악마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검사가 됐든 경찰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언론인이 됐든 그렇게 어떤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려는 그 사람들이 악마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공격을 하고 그건 잘못된 거여서 그렇게 갈라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그만 좀 해라.

◇ 박성태> 사실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해당 검사가, 제가 듣기로는 해당 검사가 근처에 트럭의 블랙박스, 보통 경찰들이 수사할 때 장소 인근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봐서 보고 그러는데 그걸 뭔가 찜찜해서 이거 좀 사건이 이상한데 그래서 다 봤더니 납치하려고 한 정황들이 보다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냥 경찰이 보내준 기록만 보고 이거 좀 찜찜한데 다시 해봐, 이러면 못 밝히는 거죠?

◆ 노영희> 의미가 없는 거죠.

◆ 하헌기> 심지어 우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곡 살인사건이라든지 부산 돌려차기, 그런 것들이 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조정이 된 사례들이잖아요. 제도 자체를 그냥 악마화 해서는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이걸 의제로 설치하는 것을 조금 피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어쨌든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는 표를 놓고 하는 어떤 경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제도에 대한 토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김민석 총리께서 기본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라고 한 게 논쟁에 있는 그 목록에서 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대신 국회에서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데 뭔가 유사한 사건이 날 때마다 아마 한동훈 의원이 SNS나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 지지율 올라가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위축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법안 개정안 이름에 그 의원들 이름 박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김용민법이다, 이거. 이렇게 딱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정치의 생리상, 권력의 생리상 막상 이렇게 추진하다가도 이게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싶으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름을 붙인 다음에 누구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까?

◆ 하헌기> 뭐 지금은 특별히 모르겠는데.

◆ 김종혁> 정청래 대표 이름을 붙여야지.

◆ 하헌기> 좋네요. 정청래 법안으로 하면 좋겠네요.

◇ 박성태> 역시 진격의 하헌기. 알겠습니다. 앞서 하헌기 부대변인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대안이 매불쇼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언론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안 들으면 언론에 고지하면 된다.

◆ 노영희> 그건 그냥 약간 좀 가볍게 내지는 진지하지 않게 그냥…

◇ 박성태> 진지한 표정이던데요.

◆ 하헌기> 진지하던데요.

◆ 노영희> 난 진짜 솔직히 그걸 진지하게 했을 리가 없다고, 그러면 정말 변호사라고 할 수가 없…

◆ 하헌기> 제가 그것도 확인해 보고 그 전에 발언도 확인해 봤는데 일관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전에 이미 그 발언을 한 게 있었어요.

◆ 노영희> 그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 하헌기> 박성태의 보완수사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 노영희>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게 좀 약간 그분이 정말로 진지하게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 하헌기> 믿기지가 않아요.

◆ 김종혁> 그러니까 피해자를 예를 들면 수사에 참석시켜라.

◆ 노영희> 그것도 매우 부적절해요.

◆ 김종혁> 말이 됩니까?

◆ 노영희> 그것도 안 되는 말이에요.

◆ 김종혁> 그러니까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예를 들면 피해자는 자기의 피해를 더 크게 부풀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3자가 왜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니,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예를 들면 뺨 한 대 때렸는데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고지를 하고 무슨 다 알려주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언론에 고지를 해라,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데다가 그리고 전부 다 나라 전체를 갖다가 무슨 저, 뭐야.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제가 언론 출신이라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 하헌기> 사법의 민영화를 하자고.

◆ 김종혁> 사법의 민영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민간인들한테 얘기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어느 방송에 나가 갖고 노영희 변호사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 막, 이렇게 고하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 하헌기>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추진하시는 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인식 체계 속에 국민이나 피해자나 약자의 상황에 대한 게 없어요. 본인들의 정적을 어떻게 제거한다. 혹은 본인들의 지지 기반의 어떤 환호를 받아서 그 정치적 지위를 유지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 지지층 다수가 오랜 시간 동안 염원을 갖고 있어도 그 염원으로 인해서 국가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그 인식을 수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논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지금 법조계에 계신 두 분도, 서정욱 변호사와 노영희 변호사님도 지금 상태로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최강욱 의원의 주장처럼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안 되면 언론에 알려라.

◆ 노영희>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 박성태> 절대 진지한 얘기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노영희>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 박성태> 라고 한 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 한번 조금만 더 이분 보면 장동혁 대표가 맨날 올림픽 공원만 가다가 광주 경찰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전남 광주 경찰청장이 다른 수혜 지역이나 이걸 가서 자리를 비워서 면담은 불발됐는데 대기실도 못 가면서 약간 이슈가 되긴 했어요.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장동혁 대표가 요즘 이슈를 잘 잡아가지고 잘 싸워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걸 잘 아는 것 같아. 국민들이 지금 재선거, 선관위 개혁 이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 자주 가고 제대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선관위를 개혁해야 된다. 가장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장동혁입니다. 이거 잘하고요. 두 번째는 보완수사. 저는 민주당 당원들도 한번 여론조사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냐 하면 이게 제가 만난 분 중에는 노영희, 하헌기 다 포함해서 보완수사를 완전히 없애자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청래 빼고는. 그런데 당원들이 과연 다 원할까. 그러니까 제 말은 국민들로 치면 민변이 70%가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변호사는 한 8~90%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떨까요? 국민들도 저는 압도적인 다수가 전면 폐지는 안 된다, 이럴 거예요. 이걸 장동혁 대표가 딱 캐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주에 가서 보완수사 폐지 안 된다. 그러면서 청장 만나려고 간 거죠. 그런데 청장이 다른 일정이 있다고 수혜복구 도망가 버렸는데 그건 비겁한 모습이죠. 경찰이 그래서 무슨 이게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습니까? 비겁한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 딱 하고 그게 오늘 뉴스 쫙 나니까 소기의 성과는 거뒀어요.

◇ 박성태> 지금 간만에 장동현 대표 얘기 나온 중에 제일 흐뭇해하시는 것 같아요.

◆ 서정욱> 이거 잘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국민이 정말 바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야.

◆ 노영희> 김종혁 평론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 김종혁> 아니, 그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내려간 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슈를 잘 잡고 싸우고 있다고 서정욱 변호사는 얘기하시지만 올림픽공원에 가서 부정선거라고 팻말 들고 앉아 있고 재명아, 고등학생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그게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림픽공원 사태는 지금 아무런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서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해법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국조특위에서 247만 표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수개표로 한번 해보자, 그럼 진짜로. 지금도 수개표 하지만 그럼 선관위에 다시 와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까보자.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다 계속 불을 질러서 분노감, 의혹, 이런 것들에 불을 질러서 그 사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건 정상적인 정치인이 할 태도가 아니잖아요.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고 해야지.

◇ 박성태> 이번 광주는 그렇다 치지만 이전에 올림픽 공원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그게 아니다. 정상적인 대표의 모습이 아니다.

◆ 김종혁> 아니, 그리고 이 광주대에서도 그 이전에 무슨 목소리를 내거나 지적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내려가서 내가 사진발 받고 그다음에 내가 한다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럼 그 이전에 페북이라든가 무슨 의총을 소집을 한다든가 이런 데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그렇게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종혁> 그런 적이 없어요.

◇ 박성태>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이 장동혁 대표 칭찬을 오래 쭉 했고 김종혁 최고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댓글에 하헌기 대변인 표정 보고 싶다. 계속 표정 잠깐만. 이쪽 입장은 하헌기 대변인 표정으로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박성태> 저희가 넘어가서 민주당 전대 룰 싸움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 선호투표제, 그러니까 과반 결선으로 가라는 게 민주당 당헌당규에 돼 있는데 이거를 선호투표제로 할 수 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선을 따로 안 하고 원래 투표할 때 1순위와 2순위를 적게 해서 과반이 없으면 2순위 표로 나중에 그걸 더해서 계산한다. 이게 선호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선거를 한 번 더 안 해도 되는데 친청계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노영희 변호사님 잠깐 얘기해 주신다면.

◆ 노영희> 그런데 이건 이미 끝난 문제 아닌가요? 선호투표제 하기로 얘기가 됐고 또 실제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고 이게 절차적으로도 이걸 오래 끌어가지고 사실은 좋을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도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 박성태> 국회의장 선거 때 대통령이 설명을 했죠.

◆ 노영희> 그때 어차피 결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 저는 이게 왜 문제라고 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는 괜찮더니 또 이번에는 아니라고 그러면 사안별로 그럼 달리 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이런 걸 꼭 여기다가 넣으냐 마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 박성태> 옳지 않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 노영희> 저는 지금 하기로 결정했으면 하는 게 맞지 왜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 박성태> 일단 전준위는 하기로 했고 절차상은 최고위, 그러면 당무위 의결이 필요한데 최고위는 오늘 열리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건 민주당 얘기니까 하헌기 대변인님 얘기까지.

◆ 하헌기>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죠. 보통 단순 다수대표제 하면 네거티브가 좀 심해집니다. 예를 들면 한 표라도 가져가면 이기는 거니까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벌하기 위해 저를 좀 찍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런데 선호투표제로 가면 상대 후보의 지지층에도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 후보 지지층이 1순위에는 상대 후보를 넣겠지만 2순위에는 제가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조금 소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전준위에서도 생각하건데 원래 지난번에도 했던 제도가 선호투표제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전당대회에서 너무 네거티브가 극심해지고 한 달 동안 이런 선거 캠페인이 전개되면 너무 후유증이 심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 성분 문제, 이런 금도 넘은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 후보의 지지층의 마음도 좀 얻으려고 해라, 이런 고민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점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그 게임에 뛰어드는 플레이어들이 다 그걸 이해하고 하면 네거티브가 줄어들지만 아니야, 그래도 나는 문제 제기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면 배제 투표가 되긴 해요. 1등, 2등 혹은 2등, 3등이 연합해서 2순위의 특정 후보 찍지 마,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전개해버리면 그 사람이 불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야 선거 캠페인 작전의 문제고. 그럼 친청계에서 저렇게 반발하는 근본적 이유가 뭔가. 선호투표제를 했을 때 가장 불리해지는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비호감도가 높으면 2순위에 안 들어가잖아요. 

◇ 박성태> 안 들어가니까.

◆ 하헌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친청계가 직접 하진 못하겠죠. 그냥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 서정욱> 이게 법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최고위에서 의결해도 가처분이나 법원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당규를 해석해 봐야 돼요. 지금 민주당규를 꼼꼼하게 다 봤어요. 이게 선호투표라는 게 결선투표를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전준위가 재량으로 하는 결선투표 하나의 방식이냐, 아니면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냐. 제가 당규를 보니까 이게 별개의 제도처럼 돼 있어요. 결선투표를 하라고 돼 있고 결선투표 하나의 방식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 박성태> 별도의 항목으로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 서정욱> 왜냐하면 선호투표는 또 따로 규정이 있어요. 결선투표하고 달리. 제가 당규를 봤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옛날에 우리 71년에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이 나왔어요. 김영삼 1등 했는데 2등, 3등이 결선투표 할 때 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철승 표가 김대중한테 가서 대역전을 한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어 송영길을 누가 잡았냐. 송영길이 3등 한다 치고, 가정입니다. 그러면 정청래가 송 의원, 우리 같이 한번 공동으로 구성해 봅시다. 이러고 송영길하고 정청래가 손잡고 결선투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일 날 다 끝내버리면 전부 다 이게 김민석, 송영길이는 지금 한 팀이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2등은 서로 줄 거라고요. 저는 제가 정청래라면 법원에 가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보이콧해버립니다. 난리 날 겁니다. 왜 당규를 어겨서 왜 선호투표해? 결선투표 하자. 안 받아주면 나 보이콧한다. 내지 나 법원에 가처분 간다. 이러면 가처분 가면 무조건 민주당이 집니다. 

◆ 하헌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가처분과 법원으로 가져가는 게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라는 게 대부분 정치적인 결정이나 활동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징계에 대해서 저나 무슨 배현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이 된 것은 그것은 헌법과 법률이 너무나 명백히 위반된 것이다라기 때문에 인용이 된 것이고 제가 보기에 아마 민주당에 누가 이거를 가처분으로 가겠습니까? 당을 그러면 완전히 박살내겠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그걸 보낼 리도 없거니와 간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건 정치적으로 당신들이 결정해야지 누구를 뽑을 거를 알아서 당신들이 결정해야지 이걸 왜 법원으로 가져오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적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 생각은 알겠는데 안 될 것 같다, 그렇게는.

◆ 하헌기> 국민의힘에서 너무 수시로 당하시고 계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 김종혁> 왜 당해요, 주류인데.

◆ 하헌기> 당하거나 벌어지다 보니까 모든 정당들이 다 그렇게 하시는지 약간 착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이 차례로 그리고 고민정 의원까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당대표 출마할 것이라고 봤던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쯤 하실 걸로 보십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심사숙고한다라는 말만 계속 하시고 지금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이번 주는 안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 박성태> 심사숙고라고 지금 표현 쓰신 거는 불출마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노영희> 그런 얘기도 사실은 조금 돌아요. 그런데 저는 불출마는 안 하실 것 같고 할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김용민 의원이 공식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돕는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이성윤 의원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이 그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청래 의원 쪽보다는 나머지 다른 후보들 쪽으로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가장 약간 이게 그랬냐면 이번에 워크숍 갔을 때.

◇ 박성태> 연찬회 의원들 갔을 때.

◆ 노영희> 그때가 사실 제일 피크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6일 날인가 김민석 후보가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7월 8일 날인가에 송영길 후보가 했고 또 고민정 후보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정청래 전 대표에게.

◇ 박성태> 언제 하냐? 

◆ 노영희> 그런데 대답을 계속 안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점점점점 사실은 정정래 대표에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권리당원들을 혹은 내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도 좀 너무 차이가 벌어지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지금 전준위에서 나오는 투표 방식도 사실은 정청래 대표 쪽에는 별로 안 좋은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좀 고민을 더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 박성태> 그러면 불출마할 가능성도, 승산이 없다면.

◆ 노영희> 그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지만 만약에 진짜 꼭 퍼센티지로 생각하라고 그러면 한 8 대 2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20% 정도. 그런데 아마 나오기는 나오실 것이다. 

◇ 박성태>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저는 정청래 대표 좋아하지 않지만 약간 너무 이렇게 차륜전 비슷하게 두드려 맞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 박성태> 은근슬쩍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겁니까? 

◆ 김종혁> 아니, 그건 아니고.

◇ 박성태> 국민의힘에서...

◆ 김종혁> 솔직히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되기를 원하죠.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그래서 워낙 극단적인 걸 좋아... 지난 전반기 운영도 그렇고 굉장히 강성으로만 몰고 가시니까 사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우든 그렇게 한쪽 극으로 당을 몰고 가는 거는 그건 당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있을 때 민주당. 그래 한 번 더 해보시죠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제가 좀 편도 좀 들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박성태> 혹시 출마 선언,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하헌기 부대변인은 좀 들으신 게.

◆ 하헌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 불출마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정치인이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불출마하는 게 타당하거든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저로 인해 여권이 풍비박산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엔 제가 한번 후퇴하고 좀 성찰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 다시 기회가 열려요. 송영길 전 대표께서 그때 계양을 내려놓을 때 야인 돼 버렸는데도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저 선당후사 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억울하다. 내가 이러면 당원들의,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으로 나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입증해 보이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청래 대표도 지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여서 출마 선언이 늦어지고 있지만 불출마할 것 같지는 않네요. 

◆ 서정욱> 제가 반박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 정청래가 불출마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했어요. 그다음에 송영길은 옛날에 대표하고 또 나와요. 그런데 정청래는 반밖에 못 했어요. 한병도에게 반하니까 다시 한 번 주잖아요. 반밖에 못 했고 1년. 그리고 지방선거도 참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나오면 안 되죠?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 하헌기>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상 불출마하셔서 그냥 이 갈등을 소강시키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한 거죠. 안 되는 법은 없죠. 

◇ 박성태> 그 소강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 하헌기> 왜냐하면 난장판이 나야지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유튜브도 잘 되고 국민의힘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박성태> 지금 사실 친청, 친명 하면서 썸네일 좀 뽑고 계신 거죠? 

◆ 하헌기> 난리났다, 이렇게...

◆ 서정욱>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그 날짜로 딱 끝날 겁니다. 레임덕. 정청래가 되면.

◆ 노영희> 그렇지 않아요.

◆ 하헌기> 그거를 원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 노영희> 고사를 지내는데 민주당은 되게 건강한 당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 박성태> 민주당 얘기 이것까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민석 전 총리가 김어준 씨의 뉴스 겸공에 나와서 일단 계엄 해제 표결 때 감기약 먹고 자는 척한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한 이성윤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것은 뉴스공장 측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를 하면서 이건 좀 해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친청으로 불렸던 김어준 씨 측이 김민석 전 총리와 관계 개선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당시 대화를 쭉 들어보면 여전히 불편하고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노영희 변호사님은 그래도 뉴스공장에 종종 나가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저는 계속 나갈 거고 지금도 나갔는데.

◇ 박성태> 잠시만요. 우리가 경쟁 프로그램... 나가십시오.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김어준 씨가 사실은 약간 김민석 후보하고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건 맞아요. 지난번에 다스뵈이다 400회 특집 때 유시민 작가가 재건축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거 녹화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 곧바로 프랑스 자기 식당 개업하는 데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 주 내내 사실은 그 문제가 되게 시끄러운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잠깐 빠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사실은 김민석 후보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특히 김민석 후보가 제일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털어준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은 김민석 후보에게 우호의 손길을 사실 내민 건 맞고 그거를 김민석 후보 측에서도 잡은 것이 맞고 그래서 자기는 좀 약간 이 상황에서 조금 빠지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를 버렸냐? 절대 그거 아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정청래 대표를 버린 것도 아니고 또 내지는 그쪽하고 완전히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반명으로 지금 본인이 자리매김한 것 자체는 나는 못 받아들인다, 그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원래 그 친석계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김어준 씨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 박성태> 친석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죠.

◆ 노영희> 제일 처음 썼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그래서 사실은 친석으로 계속 가다가 지금 자기는 반석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좀 시끄러워지고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커졌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자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정리를 하는 차원인 것이지 너무 한쪽을 막 편들어주고 이러는 건 아니고 조금 거리를 두고 좀 중립 기어를 박고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 박성태> 중립 기어다.

◆ 김종혁>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담 넘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 누가 찍었을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CCTV 공개했잖아요. 그거를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기자가 달라면 줍니까? 누가 줍니까? 그거 아마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의원실에서 받아서 그것을 그렇게 김민석 의원만 다 찍어서. 제가 보기에 김민석 의원실에서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클 것 같아요.

◆ 하헌기> 당사자니까.

◆ 김종혁> 당사자니까. 그런데 그거를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출처가 어디라는 것들을 좀 밝히고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표현이 좀 속됩니다만 꼬리를 내리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 불러서 그 전체 내용 중에서 그걸 편집을 해서 20분으로 편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20분 내용에도 이미 무슨 철거니 용역이니 촉법이니 해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지만 나머지 것들을 다 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줄였어. 줄인 다음에 또 거기서 보면 아니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라고 유시민 작가한테 계속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할 얘기 있으면 아니 유 작가가 직접 유튜브 파서 본인이 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이미 그때도 나 너무 부담스러워, 당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리 가서 돌아와서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들이 나한테 돈 빼돌렸다고 파리로. 이렇게 보도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100만 배를 어떻게 하겠다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걸 물어봤냐고요. 본인이 스스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김어준 씨가 '쫄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본인이 좀 쫄고 있구나, 본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서정욱> 저는 한마디만 하면 김민석은 국회 넘어가는 CCTV 이걸 공개할 게 아니고 그게 집에서 자연스럽게 왔는데 딱 1초 뒤에 왔다. 이게 가능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 하헌기> 왜 그러세요? 

◆ 서정욱> 저는 집에서 나온 CCTV를 공개해라.

◆ 노영희> 왜 그러세요?

◆ 서정욱> 집에서 몇 시에 나오는지.

◆ 노영희> 그게 뭐가 중요해요.

◆ 서정욱> 왜냐하면 이게 보좌진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10시 반에 계엄 선포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자고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혹시라도 집에서 일찍 나와서 다른 데 모처에 안전한 데 있다가 여기 상황 좀 보고 야, 해제될 것 같으니까 뛰어 왔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국회에 넘어가는 CCTV가 있다면 아파트도 다 CCTV 있거든요. 

◇ 박성태> 국회에 담장 넘어가는 시간이 0시 45분 CCTV입니다. 

◆ 노영희> 김민석 당시 수석최고였거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본인이...

◆ 서정욱> 그러니까 당당하다면 집에서는 몇 시에 나왔는지.

◆ 노영희> 본인이 먼저 계엄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계속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니고 진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날 당장 가가지고 먼저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겠지. 잔다르크처럼. 그런데 그거 아닌 거 자체가 일단 본인이 그날 정말로 약 먹고 주무신 거 맞고 대신에 정확히 뭐라고 말했냐면 그날 검은 세단이 우리 집 앞에 있었다. 검은 세단이. 그래서 나는 그 차가 나를 잡으러 오는, 혹은 내가 나가면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차를 빼돌리는, 그러니까 그 차를 따돌리는 그런 일을 조금 했었다. 오는 와중에. 그래서 오는 동안 두 가지 일을 했었다. 

내가 백태웅 교수라고 하는 이 헌법학 교수에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하나 했었고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단톡방에 제일 먼저 올렸고 그리고 그것들을 영문으로, 외국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걸 해달라라는 얘기까지 했었다. 그 얘기를 했었고 대신에 검은색 차가 우리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난 분명히 그 전에도 내가 그 계엄 얘기를 먼저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되게 약간 미안하지만 협박 같은데,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협박 같은 행동도 하고 위험한 상황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 박성태> 마무리.

◆ 노영희> 그 차를 따돌리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다 얘기를 정확히 했어요. 

◇ 박성태> 사실 담장 넘는 게 0시 45분이었고 계엄은 1시 1분에 해제됐기 때문에 계엄 해제될 걸 알고 갔다고 한 거는 일단 시간상 성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 하헌기> 변호사님, 서정욱TV에서 하실 얘기 다 좋은데 변호사시니까 뭔가 의혹 제기하려면 입증 책임은 변호사님이 지어야 되는 거지 너 뭐, 네가 진짜 잔 거 아닌지, 그런 거 막 입증하라고 그러는 거는 타당하지 않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표결 방해하는 것도 비판 안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건 선 넘으신 거죠.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문조어래유가...

◇ 박성태> 시간이 10초 남았어요. 

◆ 하헌기>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성태> 유튜브에서 그 얘기는 또 하시고. 왜 그러냐하면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이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다뤄야 되고.

◆ 김종혁> 그거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도 할 거거든요. 왔더라고요.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오라고 그래서.

◆ 하헌기> 유튜브가 흥미진진해지겠네.

◇ 박성태>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계속 봐야 되겠군요. 

◆ 김종혁> 그 내용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본방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