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8(금) 버티다 의자에서 떨어진 尹 - 민형배(속기본)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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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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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65세 노인? 감정적프레임, 법집행 정당성 훼손
김건희, 구속될 듯…증거인멸·도주우려 다 해당
조국, 기획수사 피해자…사면=내란 종식 상징성
이춘석 특검?…단일사안 특검, 과도한 정치공세

◇ 김현정> 조금 전 연구소에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이 윤 전 대통령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관련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이라는데 이게 어떤 건지 직접 좀 들어보죠. 대표 발의자이자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세요. 민형배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민형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보통은 서울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시는데 오늘은 광주에 계신다고요? 
 
◆ 민형배> 오늘 조금 이따 8시 반에 정청래 당 대표님 모시고 당 지도부들과 함께 5. 18 묘역 참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망월묘 근처에 와 있습니다. 
 
◇ 김현정> 예, 5. 18 묘역 근처에서 지금 인터뷰하시고 참배하고 최고위도 아예 거기서 오늘 여신다고요? 
 
◆ 민형배>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또 불발이 됐는데 어느 정도나 완강한 거부가 있었던 건가요? 
 
◆ 민형배> 글쎄요. 제가 그 현장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법률 대리인단 쪽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65세 노인에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 의자를 통째로 들고 윤 전 대통령을 들어서 같이 옮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걸로 봐서 완강함이 보통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굉장히 격렬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굉장히 격렬한 상황이었던 걸로. 
 
◆ 민형배> 그리고 의무실로 갔다고 그러죠. 
 
◇ 김현정> 의무실로 갔다. 부상도 당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아니 65세 노인을 10명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다니 그 과정에서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건 과하다, 인권 침해'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형배> 65세 노인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나 보죠? 이게 되게 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65세 노인을 여러 사람이 들어서 어쨌다. 이거는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법 집행의 어떤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감정적 감성적 접근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글쎄요,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요? 더더구나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법에 지금 규정돼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꾸라지들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나 이게 지금 되게 좀 쇼잖아요. 연기 같은데 똑똑한 국민들이 그거 보고 그렇게 바뀔까요? 동정 여론이 일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실까지 가서 하면 되는데 저렇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지금 쇼라고 하셨는데 왜 쇼를 하는 거예요? 
 
◆ 민형배> 이거는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조사를 안 받겠다는 그러잖아요. 
 
◇ 김현정> 들어가서 조사실 가서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버틴다고 보세요? 
 
◆ 민형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쎄요. 하여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진작 그랬죠, 사실. 검찰만 하던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하나도 되게 전직 대통령이 보여준 이 태도는 하여튼 한국 현대사에서 보지 못한 특이한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연출해서 온 나라의 질서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든 그러니까 출발이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제가 볼 때는 더 강력한 심판의 빌미가 되는 거 아닌가, 더 오히려 자기모순 속에 빠져드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 김현정> 더 자기 모순 더 자승자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소위 윤석열 체포법을 어제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 민형배> 지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교도관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교도관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교도관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도주, 자해, 시설 파괴 타인에 대한 위해 상황에서만 이른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서 버티는 건데 그러니까 영장에 불응을 해도 교도관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돼 있어서 거기에 교도관의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체포영장을 버틴다.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막 버텨버리면 그 좁은 공간에서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교도소 내에 있는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강제적으로 이동하거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법적으로 좀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여기에 영장 집행 거부의 경우에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내용을 담은 거죠. 
 
◇ 김현정> 그런 거군요. 이게 지금 도주, 자해, 시설 파괴, 타인에 대해 위해 가할 때만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뭔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에 영장 거부, 영장 집행 거부도 넣는다. 
 
◆ 민형배>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대체 왜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조사실도 안 가겠다고 버틸까. 가서 묵비권 행사할지언정 왜 저렇게 버틸까 참 좀 너무하다. 구질구질하다 이런 댓글들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런 의견도 있긴 있더라고요, 민 의원님. 뭐냐 하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지낸 고대 로스쿨의 박경신 교수가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피의자가 심문을 거부할 경우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이미 명백히 천명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이거는 묵비권을 막으려는 일종의 고문 행위에 해당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살인자라고 해도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서 비난이야 할 수 있지만 입을 열라고 가혹 행위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 민형배>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전직 대통령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장소 자체를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자기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혹은 법적인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게 설령 그런 함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 논리만 가지고 보면 그 말이 충분히, 제가 이 법을 발의할 때도 일부 의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왜 특검이라고 해서 꼭 특검 사무실로 옮겨서 조사를 해야 되냐. 그런데 그건 그럴 필요 없이 가서 방문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조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들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방문을 한다고 해도 나오지도 않을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거기까지조차도. 
 
◆ 민형배> 당연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단은 조사실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건데 그다음에는 가혹 행위하고 의자 들어 올리고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이거는. 
 
◆ 민형배> 그럴 수가 없죠. 
 
◇ 김현정>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 없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 민형배> 그러니까 이상한 신경전을 벌여서 지금 이 상황을 왜곡해 보려고 하는, 이 조항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자신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배우자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그 배우자에 대한 어떤 수감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민형배>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더더구나 이분이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쳤다. 이렇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해서 보니까 어제 아침 그 조간신문들의 제목이 일제히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 대목을 다 뽑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되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전직 대통령 부인이 특히 중요한 범죄행위의 혐의 피의자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시민들을 우롱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안 좋았어요. 저런 태도 때문에 그 윤석열 부부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그래서 저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부부가 구속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그리고 국민적 정서, 감정이 어떻게 작동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구속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구속영장 청구 거의 지금 100%로 확신하시는 느낌입니다. 
 
◆ 민형배>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법 논리나 그러니까 이게 부부라는 거 말고는 법 논리나 국민적 정서로 보나 구속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민형배> 그리고 혐의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가령 주식 시장을 교란시켰다. 선거법을 위반했다. 무슨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나 뇌물 수수나 선거법 위반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이라면 벌써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 김현정> 그러면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가운데 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 민형배>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 김현정> 다 조금씩 해당이 될 거라고 보세요? 
 
◆ 민형배>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실제로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진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이것도 역시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되는 거네요. 
 
◆ 민형배> 사상 초유의 사례 우리에서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봐도 제가 어제 오늘 인터뷰한다고 그래서 밤늦게 한 번 챗GPT 한번 돌려봤어요. 그리고 라이너도 같이 돌려봤어요. 그래서 교차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세계적으로 보니까 페루 2025년 4월, 파키스탄 2025년 1월, 코트디부아르 2011년 4월 이런 데서 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이 됐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 데가 있군요. 다른 나라에도. 
 
◆ 민형배> 그럼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네 번째로 이제 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그런 나라, 세계 정치사에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이제 다 그분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 위에 군림한 그런 결과에서 저는 그래 그동안 그렇게 함께 누렸다면 심판도 좀 함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국민들 정서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참 운명의 장난이랄까요? 이게 운명이 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시도됐던 어제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제 조국 전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난 건 아닌데 지금. 
 
◆ 민형배> 심사 대상은 됐고 통과까지 한 겁니까? 완전 심사가 끝나서? 
 
◇ 김현정> 그게 이제 발표는 안 났고요. 지금 통과가 됐다는 뉴스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어서 아마 명단이 통과가 돼서 국무회의로 좀 간 것이 아닌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것으로. 
 
◆ 민형배> 포함된 것으로. 
 
◇ 김현정> 예, 그렇게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민형배> 심사 대상이 됐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 김현정> 그건 확실하고요. 
 
◆ 민형배> 심사 결과에도 포함이 됐다. 
 
◇ 김현정> 예,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 민형배> 아무도 알 수가 없을 텐데. 
 
◇ 김현정> 맞아요.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은 거라는 보도가 일제히 쏟아지고 있어서 일단 민형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조국 전 대표 이 사면에 대해서, 이번 사면. 
 
◆ 민형배> 저는 되게 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그런 사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거든요. 
 
◇ 김현정> 기획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민형배> 조국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한 일주일쯤 앞두고 나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한 20여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날 아침에. 그랬고 그 이후에 조국 일가를 정말 난자했죠. 그런데 그게 법적 근거가 있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되게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 검찰의 그런 난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결국은 그 내란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검찰의, 내란의 뿌리를 보면 정치 검찰인데 이게 이제 결국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경중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희생자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어떤 상징적인. 
 
◆ 민형배> 검찰이 그동안 해온 정치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정치권력의 이 만행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일일이 제가 세밀하게 어떤 죄가 유죄고 무죄고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기획된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는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정치적 수단 중에 하나가 사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근데 지금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무 기획적인 수사였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것으로 지금 재판까지 끝나고 형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리한 수사라 할지라도 재판이 틀렸다,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 민형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이미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 정치적 상징성이 커서 지금 이미 형을 살고 있는 과정에 내란 세력의 그런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국민들의 정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풀어줘야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민형배> 그런 상징성이 있다, 이건. 
 
◇ 김현정> 근데 당내에서도 이번 사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번 8.15 사면에 조국 전 대표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
 
◆ 민형배> 있긴 있더라고요. 
 
◇ 김현정> '대통령 임기 시작된 지 한 석 달 정도고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굉장히 큰 어젠다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또다시 시끄러움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정치인 사면은 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정권을 위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민형배> 그렇게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저는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염려가 된다, 이것은 오히려 오히려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줘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적 동의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꽤 높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 민형배> 예, 특히 광주 전남. 제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같은 데서는 분위기가 70%가 훨씬 넘어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엔아이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무선 ARS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찬성하는 응답이 75.9%, 반대하는 응답이 18.5%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김현정> 광주는? 
 
◆ 민형배> 예, 사면에 찬성하는 그런 게. 그게 광주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가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말이 되게 안 좋게 사용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김현정>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한테 이런 걸 부탁했다고 하던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이런 것도 그럼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 민형배> 주변에 가령 종교계에서도 하고 시민사회에서도 하고 전직 대통령도 하고 사면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정치 과정일 거고 그게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저는 영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 과정이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법리적인 것만 가지고 본달지 완전히 정해져 있는 기존의 경직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자료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형배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과 관련된 질문도 좀 하나 짚어야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 차명 거래에다가 이게 지금 이해충돌 문제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까지도 겹칠 수 있는 거여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민 의원님도 당연히 보시죠? 
 
◆ 민형배> 제가 어디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중진 의원으로서 적절했는가 이런 걸 보면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고요. 국회의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품위 그다음에 공익성 그다음에 청렴 그다음에 공정해라. 그다음에 국민들께 책임져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윤리 강령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흠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당에서 제명 결정했습니다만 당 제명을 넘어서 의원직 제명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당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형배> 그거는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조사 결과, 경찰 조사 결과를? 
 
◆ 민형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리강령에 5개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나 위배됐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 민형배> 그렇게 따지면 이전에 무슨 이준석 의원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 또 그전에 내란에 관해서 내란에 동조하는 그런 발언들이 숱하게 의원들한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게 따지기만 한다면 여러모로 이 윤리 강령에 비춰보면 제명 각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차분하게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인지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좀 들여다보고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자는 말씀. 한 1분 남았는데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의원 건도 특검으로 다루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 민형배> 글쎄요. 이 단일 건을 그렇게 특검으로 다룰 만한 사항인가요? 저는 그 대목은 잘 모르겠는데요. 
 
◇ 김현정> 특검으로 다룰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거든요. 
 
◆ 민형배> 중대하다고 하는 것과 이 작은 사안 하나를, 작다는 말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 하나를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굉장한 정치적 공세 아닌가요? 그건? 이게 경찰이 조사를 못 합니까? 검찰이 조사를 못 합니까?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누가 피해 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 김현정> 경찰 조사 결과를 좀 보자. 특검으로 서두를 일은 아니란 말씀. 그럼 만약 경찰이 조사해서 체포 동의안까지 넘어오면 그때는 이거 동의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민형배>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가봐야죠. 
 
◇ 김현정> 넘어온다면, 이게 넘어온다면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 민형배> 넘어올까부터 모르겠는데요. 이 사안을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정치적 감정으로만 보면 이거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돼, 이 대목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방법과 경로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민형배>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민형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