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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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관 '30명 증원안'이 기본…李 독선인사 불가
형소법·공선법 강행처리? 김용태, 무책임한 거짓말
재판 중단, 헌법학 통설…법원 자체판단 가능성 커
대법관, 읽지도 않고 사건처리? 증원반대는 대법관뿐
◇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어제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첫날이던 어제 조금 전 소개해 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입법들 또 사법개혁 이런 문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기존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안 그리고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안을 병합해서 심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의 대표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죠. 지금부터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입니다. 박균택 의원 연결을 해 보죠. 박균택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김현정> 우선 대선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균택> 예, 조금 했습니다.
◇ 김현정> 조금 하셨어요?(웃음)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당선 후 두 번째 날이니까 이 질문은 좀 하고 가야겠네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의미,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 박균택> 그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을 모르던 정권 그리고 민생 문제조차 외면하던 정치 세력이 물러나고 민주 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제야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민주 진영의 국민들께서 중요한 고비마다 헌신적으로 싸워주신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민주의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던 국민들께서 각자에게 서로에게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제 대통령이 계속 통합 강조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두의 대통령, 모두를 섬기는 대통령이 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통화가 어제 이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조율 중이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균택> 죄송하지만 제가 잘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균택> 그래서 이유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백악관이 우리나라의 축하 메시지 전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게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덧붙여서 어제 의아하다는 우리 언론의 반응들도 박 의원님도 보셨을 겁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미국의 반응.
◆ 박균택> 그건 아마 그동안에 이제 기존 정부가, 기존의 정부 여당이 우리 민주당이라든가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워낙 무슨 반미 세력인 것처럼 친중만을 추구하는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전혀 그렇지 않은 특성들을 이해하는 순간 아마 그런 오해도 다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예, 그래야죠. 지금 시차 문제로 조율 중이라는 것이 우리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화를 통해서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새 대통령 임기 첫날이던 어제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증언법이 상정됐고 오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박균택> 예, 여러 가지 개혁 주제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주제 빼놓고 대법관 증원안 이것만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동안 20년 동안 중요한 사법 개혁 과제로 논의가 왔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또 일선의 법관들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통령의 취임과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통합과도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라서 그래서 이제 (법사위) 1소위 논의가 당연하게 추진됐던 것인데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또 본회의 통과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나요?
◆ 박균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전체 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00명 안이 선거 기간 동안 나왔다가 100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나왔다가 이것은 사실은 좀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서 접었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제 통과된 안은 30명 안인 거죠?
◆ 박균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30명 안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까? 그럼?
◆ 박균택> 예, 일단은 1소위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냈으니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또 추가로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기본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제 대법관 수 증원의 필요성은 전에도 쭉 제기가 됐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의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 대법관들을 임명할 경우 이해관계 충돌 이슈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대선 전에도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대통령이 헌법상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더구나 이제 대법관들 임명을 할 때에는 혼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고 또 그 이후에는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선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연히 재판 절차가 중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행위 규정을 또 빼서 아예 선거법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현직 대통령의 이해관계 개인적인 이익과 충돌 문제는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거하고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 개정하는 그거, 이거는 일단 좀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결론이 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박균택> 이 부분은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통과시킬 계획은 없고 이제 앞으로 또 언제 통과시킬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께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이나 형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 없는데 어제 국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입니까, 거기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토대로 민주당이 이걸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공식 석상에서 비판을 하고 또 대통령과 회동을 하고 나와서 언론에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젊은 정치인이 저렇게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나, 좀 정직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근데 이게 오늘 통과는 아닌데 반드시 통과는 할 거다. 이런 입장은 아니세요?
◆ 박균택> 맞습니다. 당연히 통과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통과를 해야 하는데 임기 첫날부터 이런 것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았던 이런 태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임기 첫날인 어제 이제 오찬하고 나오면서부터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좀 어떤 통합, 협치 이런 부분에서 좀 저해가 됐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걸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좀 잘못된 태도였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다만 뭐 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좀 강하게 어제 그 많은 언론들이 있는 데서 제기하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 박균택> 예. 그런데 이제 이 법안 처리 시기 문제, 결국은 아까 좀 전에 이 시기의 문제 아니냐, 결국은 할 것 아니냐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처리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의 문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빼려는 것이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돼 있는 사건의 재판을 멈추는 것 이것도 헌법학자들의 통설에 해당하는 당연한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하려는 것이지 근거 없이 특정인을 위해서 입법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언제쯤으로 그럼 예상하고 계세요? 통과 시점은?
◆ 박균택> 아마 이제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그때부터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김현정> 그럼 오늘 본회의는 아니지만 다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균택> 다음 본회의부터 이제 아마 국회의장과 또 원내대표께서 합의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18일에 파기환송심 공판이 있는데 그전에 처리합니까?
◆ 박균택> 아마 그 전일지 이후일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18일에 공판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법원이 아마 스스로 중단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이고 그 시기는 18일 전일 수도 있고 18일 이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거 법원이 스스로 한 번 연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연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법원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
◆ 박균택>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5월에 연기를 했던 것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학계의 학설, 통설에 따라서 당연히 멈춰야 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이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던 사안이어서 대통령이 된 후엔 어떤 논란이 벌어질 것이냐, 선거 기간에 참 이야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초반에 이 좋은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니 좀 나중으로 더 미루자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 같던데 박 의원님은 초반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맞다. 이쪽이십니까?
◆ 박균택>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이 좀 절제하는 미덕만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천천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어떤 특정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처리 문제를 맡기는 것보다는 법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정해주는 것이 더 논란의 여지도 없고 좋은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은 그 부분은 좀 분명하시네요. 그렇다면 18일 전에 이왕이면 입법으로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 박균택> 예,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좀 앞으로 다시 돌려서 그 대법원 수 증원하는 문제. 이거는 절차적인 면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가 정부와 논의 안 하고 혼자 결정하지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대법관 수 확대하는 문제 역시 사법부와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가 싶어서 입법부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습니까? 절차적으로.
◆ 박균택> 이게 만약에 최근에 법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논의 절차도 없이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 문제는 2005년도부터 논의가 돼 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평검사 시절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법관 증원 문제가 20명, 30명으로 늘리는 문제가 논의가 돼 왔고 그 뒤로도 변협에 의해서 자주 주장이 돼 왔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법개혁특위에서 이걸 논의한 적이 한두 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숙의 과정이 20년에 걸쳐서 있었던 문제다, 양쪽의 주장에 그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입법적인 선택만 남은 문제라는 거. 그래서 갑자기 추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대법원에서는 반대하는 논거를 제기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즉 이번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마저도 그 어떤 기록조차 읽지 않고 재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느냐. 대법관 1명이 1년에 3,000건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10건씩 아닙니까? 그 기록들을 읽지도 않고 처리를 한다는 것이 정상인 거냐. 이걸 그러면 기록도 안 읽고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관이 기록도 안 읽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사실은 증원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은 한 몇 명까지 그러면 증원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균택> 사실은 이게 제대로 기록을 읽고 완전히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처럼 100명을 넘기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관행이라든가 예산의 문제 또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혼선의 문제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2배 수준인 3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게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OK를 정확히 해주지 않아도 이 정도 숙의 과정 거치면 그냥 입법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는 법적인 절차가 좀 궁금해서요, 규정이. 그렇습니까?
◆ 박균택> 예,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사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군요.
◆ 박균택> 그렇죠. 이제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은 있는 법률을 해석하고 선언하는 그 재판 여기에 남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어떤 법 제도를 설계할 때 입법을 하는 것은 국회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 입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균택>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히려 입법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 사법의 독립은 아닌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들어옵니다. 이거 사법부 흔들기 차원은 아니냐. 민주당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법부 독립의 훼손은 아니냐라는 이 반론에 대해선 뭐라고 답하실까요?
◆ 박균택> 물론 그런 반론이 충분히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묻고 싶은 것이 그러면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도 읽지 않고 그냥 그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이 현상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남겨둘 것이냐. 그걸 거꾸로 한번 그분에게 좀 역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에도 눈길이 가는데요.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의원 또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에는 73년생 강훈식 의원,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 이렇게 라인업이 짜졌습니다. 평가해 주신다면요?
◆ 박균택> 그 각자 자기 분야에서 거의 최고라고 평가를 받아온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는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한 분도 있고 안 친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 김현정> 그래요?
◆ 박균택> 예, 그래서 어떤 인선 기준이 결국은 그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인물 중에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진영이나 이념 문제보다도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을 계속 등용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기대를 갖습니다.
◇ 김현정> 그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깜짝 인사, 깜짝 등용 혹시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 박균택>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을 볼 뿐 전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인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니까요. 초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도 하마평이 무성한데 박균택 의원님, 양쪽 모두에서 이름이 거론되시더라고요? 아닌가요?
◆ 박균택> 아닙니다.(웃음) 그 검찰총장은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고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민주 진영에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또 경륜이 앞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 만에 야당 의원에서 여당 의원으로 바뀐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웃음)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민주당 박균택 의원 고맙습니다.
◆ 박균택> 예,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