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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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앵커
■ 패널 :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정옥임 전 의원님과 박원석 전 의원님 두 분 어서 오세요.
◆ 정옥임>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단 오늘 또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이른바 계엄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거나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던 군 간부들 모두 무죄를 받았군요.
◆ 김수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2부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 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 전환 TF장 등 관련 피고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TF장은 계엄 선포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햄버거집에서 만나 계엄 관련 임무를 전달받고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위한 준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 명령을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자신들의 구체적 역할과 내란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관위 등에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국회에 군사 경찰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주로 시설물 외곽 경계와 방어를 지시했다고 봤고요.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당시에 L사죠. L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롯데리아에서 막 장성들이, 전현직 장성들이 모여서 했던 장면이 찍혔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 다 무죄라는 거죠? 1심은 일단.
◆ 박원석>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노상원 씨는 전 정보사령관이지만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육군 준장 2명이 가서 계엄이 날 건데.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박원석> 당신들이 부정선거 수사를 담당하는 단장, 부단장을 맡게 됐다, 제2수사단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듣고 실제 이 사람들 계엄 해제될 때까지 정보사 안에서 대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죄를 내린다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고. 노상원이라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그 황당한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했어야 되고 바로 어쨌든 그런 명령이 만약 내려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저항을 했어야죠. 그런데 노상원 씨 얘기 듣고 알았다고 막기로 하고 돌아가서 계엄 해제될 때까지 혹시나 하면서.
◇ 박재홍> 기다리고.
◆ 박원석> 국방부 장관이 연락 올까 대기했다는 게 그걸 무죄라고 판결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주요 임무 종사가 아주 명백한 내란 우두머리와 아주 지근거리에 있었던 몇 사람 빼놓고는 다 무죄라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데 이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건 반드시 항소심에서 저는 바로잡혀야 되고 바로잡힐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그런데 이 계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친위 쿠데타인데.
◇ 박재홍> 맞습니다.
◆ 정옥임> 유례가 없는 상황이 연출됐잖아요. 분명히 계엄 선포를 하고 대통령이라든지 국방장관이라든지 심지어는 군에 복무하지 않았던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도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군인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요번에 명을 받은 사람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는 점은 저도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현 정보사령관이 아니잖아요. 물론 군의 질서라는 것이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재판부가 어찌 됐든 간에 대기 명령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란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내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진 거죠. 아무 관련도 없는데 위에서 그런 나쁜 의도로 계엄을 하고 또 중간에서 이것을 명령을 받았을 때 결국은 상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군의 임무인데 이걸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계엄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가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많은 자료와 진술에 근거해서 무죄를 내렸겠지만 아무래도 논란은 생기겠죠.
◇ 박재홍> 사실 노상원 전 사령관 이분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랑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하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연락해서 이거 어떡하냐라고 얘기했던 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재판부 논리에 따르면 이 명령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기보다는 그 판결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을 인사 명령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삼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식적으로는 이미 퇴역한 군인과 함께.
◇ 박재홍> 민간인.
◆ 김수민> 자리를 가진 것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렇게 전직 군인이 막 부르는데도 나가고 이런 것이 혹시 이게 일반화돼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정보사의 특성상 혹시나 그러니까 퇴역한 군인도 언더커버나 이런 걸로 통용이 돼서 계속해서 같이 작전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혹시 비춰지는 건 아닐지 이 부분은 군의 명예도 달려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특검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지시를 피고인들이 받을 때 시점에 좁게 한정해서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논리가. 이들이 포고령이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검토할 겨를이 별로 없었다. 이런 논리로 오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런데 또 이 내란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전개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내란 특검 측에 불만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어떤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이 돼서 또 중형을 선고를 받았었잖아요.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나왔지만. 그런데 이런 판결하고 이번 판결이 배치된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을 특검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저는 그 이 구삼회, 방정환 두 사람 이외에도 선관위의 출동을 지시했거나 혹은 국회 출동을 지시했던 지휘관들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재판부에 이게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명령을 수행했을 가능성 때문에 무죄를 준 거잖아요. 이게 80년 12.12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인터넷에서 그게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를 인터넷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 박재홍> 다 알고 있었죠.
◆ 박원석> 수없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 지시를 이행해 놓고서 와서 그게 위헌 위법적인 거를 판단할 수 없었고 혹은 본인들이 내린 명령이 이게 의무 없는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글쎄요. 너무 저희 피고인들한테 유리한 그런 사정만을 가지고서 판결을 한 거고 여기에 이걸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걸 입증할 만한 근거를 어떻게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명령 이외에 다른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갈 거 아닙니까, 이제. 1심 결론이 났으니까 거기서 법리를 통일시켜야 될 거니까 아까 그 모순. 다른 피고인들의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판결하고 이번 판결하고 뭔가 이게 법리상의 충돌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 통일이 되겠죠.
◇ 박재홍> 예.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분이에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의원이신데 지금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역시 무죄였군요.
◆ 김수민>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 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교들을 동원해 당선되는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 백을 건넨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무 개입 및 영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 씨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방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김기현 의원에 대해선 공모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클러치백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급여 계좌와 연결된 가족 카드에서 결제됐고, 대통령 부부와 동반 만찬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이 카드가 이 씨 독자적으로 사용해 온 측면이 있고 김 의원이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박재홍> 예.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는 벌금 500만 원 선고 받은 거고 김기현 의원은 무죄가 된 건데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 박원석> 문자로 오잖아요.
◇ 박재홍> 1만 원만, 1만 원만 써도 오긴 하잖아요.
◆ 박원석> 문자로 오죠.
◇ 박재홍> 문자로 오죠. 그런데.
◆ 박원석> 1만 원이 아니고 1000원만 써도 오죠.
◇ 박재홍> 1000원만 써도 오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원석> 글쎄요, 이건.
◆ 정옥임> 집집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 박재홍> 집집마다.
◆ 박원석> 아니, 그 카드를 그 부인이 갖고서 거의 독립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본인의 핸드폰으로 또 오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원석> 그럴 수도 있고요.
◇ 박재홍> 결제 내역이.
◆ 박원석> 그래서 의심은 상당히 드나 이거야말로 정말 결정적인 증거, 물증 이런 걸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의심은 상당히 들죠.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대통령 부인한테 백을 선물을 했는데 그거를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고 선물을 했을까요? 물론 집안마다 다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선물을 주려면 만났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를? 내가 오늘 영부인 만났다.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눴다. 작은 성의 표시도 하고 왔다. 당연히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공무원은 사전에 안 했더라도. 그런데 마치 김기현 의원이 몰랐다. 이거는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 박재홍> 아니, 그 당시에도 보면 당 대표 선거 당시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정신없고 또 이렇게 좀 소통을 많이 하는 국면 아니었을까요? 우리 정 의원님은.
◆ 정옥임>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이 백이 전달된 것이 선거 와중이었어요? 아니면 선거가 끝난 다음이었습니까?
◆ 박원석> 저는 끝난 다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정옥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 박원석> 끝난 다음이에요.
◆ 정옥임> 과연 당 대표 당선의 재화적 가치는 얼마일까.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건을 계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200만 원에서 250만 원.
◇ 박재홍> 267만 원.
◆ 정옥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를 든다면 당 대표 가치가 그보단 크지 않나요? 이게 정말.
◆ 박원석> 돈을 얼마를 쓰는데요. 당 대표 선거 나가면.
◆ 정옥임> 아니, 그런데 어쨌든.
◇ 박재홍> 당 기부금 굉장히 많이 내지 않아요, 당 기부금.
◆ 정옥임> 그건 많이 내는데 그걸 그렇게 내고 지금 결정적으로 통일교 신도들 동원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대가로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미리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사람들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차라리 백을 선물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상황 아닙니까, 지금?
◇ 박재홍> 그럼요, 그럼요.
◆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지금 이 카드 관계가 어떠냐. 그런데다가 딱 떠오르는 게 아니, 박근혜 그다음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부 관계도 아닌데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 박재홍>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 정옥임> 얼마나 그 시련을 겪었습니까?
◇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 정옥임> 그런데 여긴 부부 관계예요.
◇ 박재홍> 심지어 급여계좌 연결된 카드인데.
◆ 정옥임>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꼭 통일교 신교들을 동원해서 당선되는 대가였을까. 냉철하게 보자는 거예요. 백을 전달하고 이러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더군다나 당선된 다음에 했다라는 거는 당선된 다음에 부인들하고 만나는데 그래도 명색이 당 대표가 됐는데.
◇ 박재홍> 영부인을 만나러 가는데.
◆ 정옥임> 그러니까 아마 그걸 한 것 같은데.
◇ 박재홍> 뭐 하나 들고 가려고.
◆ 정옥임> 그럴 때도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남편의 실력으로 됐다라고 정신 무장을 하고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 박재홍> 정신 무장을 하고.
◆ 정옥임>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들고 갔었나 하는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정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그런데 지금 방금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 사례 말씀을.
◇ 박재홍> 경제 공동체.
◆ 김수민> 그런데 그 경제 공동체로 유죄 판결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특검에서도 경제 공동체 법리는 적용 안 한다고 했었고 그 두 사람의 공모가 인정이 돼서 뇌물죄가 적용이 됐고 경제 공동체의 경우는 공모를 안 했더라도 그 주머니로 받았으면 저 사람이 받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좀 그건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가 관건이 된 거였거든요. 일단 대가성은 인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했다 뭐 이런 판결 내용인데 사실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뭐 대충 성의 표시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배우자가 그 영부인을 만나는 김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혹은 또 결제를 했더라도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안 됐거나 전송됐더라도 그러려니 했거나 뭐 이런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배척하고 확실하게 좀 공모를 했다. 이렇게 좁혀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증거가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부부 사이에 그런 일에 공모가,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문자로 나 지금 백 샀어. 267만 원이야. 이런 걸 주고받지 않는 이상.
◆ 정옥임> 아니, 밤에 자면서 베갯잇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 박원석> 이게 서로 대화를 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공모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면 그 공모 가담 증거를 찾기 어렵죠. 어떻게 찾습니까?
◆ 정옥임>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신교들까지 동원해서 표를 몰아주면 내가 로저비비에 백을 드릴게요 하고 한 건 아닐 거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 박재홍> 그렇죠.
◆ 정옥임> 그렇죠?
◇ 박재홍> 그러니까 소문은 들었겠죠. 영부인이.
◆ 정옥임> 좋아한다.
◇ 박재홍> 명품을 좋아한다.
◆ 정옥임> 백을 좋아한다.
◇ 박재홍> 백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겠죠. 준비를 했겠죠.
◆ 박원석>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저는 김기현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공모는 아니지만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 박재홍> 예. 그래서 판사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하면서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1심은 배우자만 500만 원이 선고가 됐다라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2심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임박을 했습니다. 11월 4일이에요. 곧 다음 주인가요, 11월 4일이면?
◆ 김수민> 네.
◇ 박재홍> 그러면 이 재판이 또 오후 2시에 생중계가 예정돼 있군요.
◆ 김수민> 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 등의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파면 이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대선 당선이 무효로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보전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 박재홍> 예. 이 재판도 정말 국민들의 관심 많이 받을 것 같네요. 2심 재판 11월 4일인데.
◆ 박원석>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당사를 팔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선택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우진 씨한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거는 지난번에 윤우진 씨의 동생인 윤대진 변호사가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리한 정상이 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건진법사를 김건희 씨하고 만나지 않았다는 거는 그건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만났다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혐의를. 그래서 형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좀 곤란해지겠죠, 유죄가 나오면.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저는 딱 그 선고를 이제 공개한다고 하니까.
◇ 박재홍> 생중계.
◆ 정옥임>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같은 재판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당시 그 대선 과정에서.
◆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있고 지금 재판 정지돼 있지만 그런데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같은 대선 토론에서.
◇ 박재홍> 시기에.
◆ 정옥임>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냉철하게 보면은 윤 대통령이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유죄였잖아요.
◇ 박재홍> 그럼요.
◆ 정옥임>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향후에 국민의힘 그다음에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후 재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경기지사 선거할 때도 그 허위사실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런 거 형 입원 관련해서.
◇ 박재홍> 맞아요.
◆ 정옥임>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는 이거를 지금 생중계하는 상황이고 또 국민들이 보고 또 생중계에 우리가 그 기억을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유죄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2심.
◆ 정옥임> 무죄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 박재홍> 생중계에서 왜 생중계를 하겠어요라고 이렇게 우리 의원님이 예측을 하시고 정말 무죄가 나왔거든요.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네. 일단 이게 또 그 형량도 중요한 거거든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건지 아닐지도 중요한 건데 이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는 기본 그 대법원이 권고하고 있는 양형 범위가 기본이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경을 받아야 100만 원 밑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감경 요소가 있으려면 이 허위 사실을 들은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아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토론회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 박재홍> TV에서.
◆ 김수민> 많이 알려진 발언이었죠.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거는 또 감경 요인이 되는데 이게 당내 경선이 끝난 다음에 나왔던 발언들이었고 소극적 범행 가담이라든지 이런 요건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양형 범위로 봤을 때는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유죄가 선고가 될 경우에 그렇게 결정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정치적 변수가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기소가 돼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특히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삭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최근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법 판결 확정 전에 그 조항을 삭제해버린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지.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중에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쏟게 돼서 그게 확정이 돼 버리면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게 또 정치적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건 당선된 대통령이잖아요.
◆ 박원석> 그렇죠.
◇ 박재홍> 만약에 이게 대법까지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 박원석> 그렇죠.
◇ 박재홍> 그럼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 박원석> 아니, 그런데 지워진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벌어진 행정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효력을.
◆ 정옥임>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계속 던져요. 이 사람들이.
◇ 박재홍> 아니, 그러니까.
◆ 박원석> 그 효력을 지금 와서 무효로 돌렸을 때 실효성이 있는 효력이 있다면.
◇ 박재홍> 다 무효에요, 그러면?
◆ 박원석> 뭐 그게 의미가 있는데 뭐 이미 다 지난 일이어서.
◇ 박재홍>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뭔가 결정된 사항은 다 무효 소송 되는 거예요?
◆ 정옥임> 글쎄, 그게.
◆ 박원석>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 박재홍>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 정옥임> 그런데다가 이미 탄핵됐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탄핵됐고.
◆ 박원석>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보면 복잡한 문제들이 이후에도 남을 텐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거 다 일일이 소송으로 다투기도 어렵고 다툰다고 하더라도 그걸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아까 그 얘기, 그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는 문제. 그건 민주당이 한때 검토했던 카드인데 윤석열도 면소된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 정옥임> 그런데 이미 대법원 판결 끝나고, 그러면 4심을 하나? 민주당에 의한 사법개혁에 의해서?
◆ 박원석> 아니죠. 만약 윤석열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그 조항을 개정하면 이미 결정난 판결은 효력이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이 되고.
◇ 박재홍> 대법 이후에?
◆ 박원석>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꺼내서.
◆ 정옥임> 더 이상은 꺼내지는 못하죠. 더 이상 못 꺼내죠.
◆ 박원석> 그걸 실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 정옥임>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유죄 받는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
◆ 박원석> 윤석열 유죄 확정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재개 안 될 거예요.
◆ 정옥임> 아니, 안 되는데 임기 끝나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법을 개정한다? 그런데 그때 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뭡니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진 않았었나요?
◆ 박원석> 다시 되돌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 정옥임> 그러니까는 소급 입법.
◇ 박재홍> 그 부분을 다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 박원석> 이미 지난 판결까지 소급이 된다고요?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 정옥임> 아니, 왜냐하면 소급 얘기도 아주 요새 쉽게들 하니까 어디선가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수민> 아무튼 판결이 확정된 뒤에 죄를 삭제하는 거는 그 판결을 무죄라거나 면소 판결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런 건 확실합니다.
◇ 박재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갔다 왔는데. 북미 대화 관련한 의중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김수민>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에 대해 항미원조 기념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신압록강대교 내부를 직접 시찰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북미 대화에 관련한 북한의 의중을 중국에 전달하는 목적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국정원 국정감사 정회 후에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두 의원이 전한 국정원 분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방중 당시 군부 인사는 일절 포함하지 않고 외교 간부들 위주로 방문단이 구성됐다는 거고요. 양측 외교 라인이 만났다는 점이 주목된다는 취지의 보고였습니다. 다만 중국 측이 김정은의 입장을 미국에 부드럽게 전달하되 적극적인 중재 의도는 없을 거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 박재홍> 윤건영 의원도 이 부분을 설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정옥임 의원님.
◆ 정옥임> 저는 미국 CIA하고 비교해서 한 말씀 지적은 좀 하고 싶은데요. CIA 같은 경우도 다양한 그런 안보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렇죠.
◆ 정옥임> 그러면 예를 든다면 여기까지만 해요.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 방중 당시 군부 인사 포함되지 않음. 외교 간부들 위주로 방문단 구성. 여기까지만 하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은 꼭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북미 대화에 대해서 북한이 중국에 뭔가 요청을 한 거 아니냐고 해석을 한다고요. 원래 정보 기관은 해석하면 안 돼요. 있는 사실만 하고 해석과 판단과 대응은 정책 결정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해요. 지난번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그 뭡니까? 지렛대도 마치 또 북한이 어떤 그런 공격적인 그런 의도는 아니고 북한의 반응으로 봐서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드럽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이런 해석이 그리고 이 국정원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맞을 수도 있는데 본인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측 외교 라인이 만났다는 점이 주목되면서 북미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의중을 중국의 전달하는 목적이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 안에 무슨 휴민트가 작동을 한다든지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외교관들이 갔으니까 그런 해석을 우리도 여기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외교관만 간 걸 봐서는.
◇ 박재홍> 그렇죠.
◆ 정옥임>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미 원조 기념으로 별일 없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관련 인사들만 대동하고 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국정원에서 이건 저 해석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상당히 띄우고 마치 또 북한과 미국의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면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인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뭔가 입력을 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곡해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저처럼.
◇ 박재홍> 박 의원님.
◆ 박원석> 곡해하신 것 같아요.
◇ 박재홍> 곡해.
◆ 박원석> 북미 대화에 관련된 북한의 의중을 중국에 전달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론적으로도 유추하거나 일반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참석자들의 면면으로 봤을 때 저도 그 화면 봤을 때 최선희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거기가 북미 협상.
◇ 박재홍> 외교 라인이죠.
◆ 박원석> 북미 협상 창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종의 그런 의중이 저 방문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수 있겠다 이런 짐작이고 국정원도 그 이상도 이하도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상을 캐치할 정보력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글쎄요. 뭐 실제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해서 북미 간에 무슨 모종의 접촉이 있을지 혹은 중국이 어쨌든 북한의 의지를 어떤 식으로 미국에 전달할지 그거야 저희가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고 결과를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북한으로서는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는데 자신들이 어떤 조건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우리는 안 해,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북한도 어쨌든 본인들이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는 것과 그다음에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하는 것과 어찌 됐든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가 저렇게 손을 내미는데 뿌리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 설득력 있는 예측이라고 보고.
◇ 박재홍> 다음 주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만날까 말까 그것도.
◆ 정옥임> 당연하죠. 그러니까 미리 나와야죠.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다면. 그런데 사실은 정상회담을 공개한다고 그래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바꾸지는 않아요. 외교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아마 유가라든지 경유값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 박재홍> 민생.
◆ 박원석> 그리고 북한에서도 중간선거 전에 설령 북미 정상 회담을 하더라도 그 일정을 확정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 정옥임> 아니. 그런데다가 지금 한미 관계가 이 지경인데 북한하고 미국이 만나는 게 우리한테 꼭 유리할까요? 굉장히 복잡한 함수 관계를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