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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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물 한 채를 수천 조각으로 나눠서 1만 원, 5000원 단위로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투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조각투자를 위한 거래소를 정부가 처음으로 허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논란입니다. 정부가 일단 해 봐 하면서 길을 열어줬던 스타트업이 탈락했기 때문인데.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국무총리도 관련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탈락한 스타트업 업체죠.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 허세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잘 지내시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걱정이 많으시죠?
◆ 허세영> 괜찮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일단 제가 조각투자라는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많이 또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센트블록이 운영하는 조각투자 서비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 허세영>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가의 부동산, 예를 들어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면 사실 일반 사람들이 100억을 가지고 사기는 쉽지 않잖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허세영> 그래서 이 부동산을 쉽게 말해 쪼개서 사고파는 건데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동산에는 모든 게 등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등기를 부동산 신탁사에 등기를 맡깁니다. 이제 그러면 소유권은 신탁사가 되기 때문에 보호가 절연이 됩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100개로 쪼개면 1억일 거고 1000개로 쪼개면 1000만 원일 거고 그래서 이걸 몇백 개, 몇만 개로 쪼갠 증권화 시킨 걸 일반 사람들이 저희 서비스 소유라는 플랫폼에서 소액으로도 1만 원, 10만 원, 100만 원어치 사고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요.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여기서 금융 소비자 보호 어떤 안전장치가 되게 필요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은 신탁사가 소유하게 되고 이 증권에 대한 거래랑 이 어떤 계좌, 그리고 증권에 대한 실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예탁결제원과 계좌를 관리하는 주체로 계좌관리기관이 같이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그게 뭐랄까, 공식화되지는 않았었는데 이걸 처음으로 어떤 공식적인 거래소 개념으로 정부가 운영해 주겠다는 취지인 거죠?
◆ 허세영> 네, 맞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게 2018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구조가 모든 게 현행법상은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불법이었는데 이걸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뭐냐면 현행법상,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당시에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8년에 시작되었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혹은 샌드박스라고도 많이 불리는.
◇ 박재홍> 모래사장같이 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놀아봐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 허세영> 네, 정확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지만 아직 법리적으로나 규제적으로 확실하지 않고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를 때 정부에서 한번 해보자. 거기의 취지는 왜 대한민국에 유니콘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냐 할 때 가장 큰 답은 여야 당시 입법부에서 규제다. 그런데 규제를 하루 만에 풀 수 없으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게 처음에 2018년 발의되고 2019년 입법된 이 혁신법의 시작이었습니다.
◇ 박재홍> 약 10년 전이네요, 2018년이면, 거의.
◆ 허세영> 네,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 사실은 정권 출범할 때마다 정치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규제는 암덩어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암덩어리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만든 거잖아요.
◆ 허세영>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핵심인 게 저희는 규제가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게 무조건 없으면 또 시장에 되게 여러 가지.
◇ 박재홍> 부작용.
◆ 허세영>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2018년에 이 법의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이 모래사장에서 한번 시도해 봐라. 대신 시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부가 조건들을 넣겠다, 제약 조건들을.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실증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실증과 검증을 끝내면 우리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해서 인허가를 만들고 실제로 시장의 제도화, 법제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게 큰 이 법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법이 단순하게 샌드박스를 시도해 보라는 게 아니라 총 5가지의 절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샌드박스를 하기 위한 지정,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물론 인허가 전에 의미가 있는지, 혁신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있고 지정이 되면 실증과 검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숙제인 거죠. 당신들이 모래사장에서 노는데 숙제를 할 수 있냐. 시장성과 안정성에 대한 게 담보가 되면 그다음은 제도 정비와 법령 개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네 번째는 인허가를 열기 시작하고요, 법제화 됐으니까. 마지막도 되게 중요한데 이 당시에 2018년, 2019년 회의록에서 나와 있던 거지만 이 법에는 핀테크나 금융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콜럼버스와 같이 시도를 하는 건 힘들지만 모방하는 건 너무 쉽다라는 취지에서 배타적 운영권을 넣었습니다. 인허가를 넣고 일정 기간 동안은 그렇지 않으면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시도했다가 뺏기는 게 너무 쉬우니까라는 발언 때문에.
◇ 박재홍> 큰 데서 갑자기 또 차용할 수 있으니까.
◆ 허세영> 맞습니다.
◇ 박재홍> 예. 그러니까 씨름장에서 씨름 해봐라. 그래서 한번 예비학교에서 마음껏 해봐라 해서 해보고 이 선수 씨름 잘하네 하면 시장 강호에 나와라 이런 건데 이민기 씨름 잘하는 선수들 만나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 운영권도 당시 2018년 그때 줬다는 얘기잖아요.
◆ 허세영> 네. 법에 23조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서 이 조각 투자를 하면 STO, 토큰증권 이런 거 발행하는 그런 거래소가 생기는 건 거죠?
◆ 허세영> 맞습니다.
◇ 박재홍> 예. 그러니까 1만 원, 5000원권이 STO 토큰 증권 발행하면 그것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 허세영>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증이라는 게 큰 숙제였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지정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저희가 어떤 신청서를 몇 장 써가지고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었고 이 자체도 샌드박스를 받기까지 저희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본사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20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지구 14바퀴 이상을 돌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샌드박스를 지정받았고 지정을 받고 나니까 꼽히는 게 아니라 숙제가 있는 게 이게 단순하게 서비스를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열듯이 쓰는 게 아니라 안전 장치들을 다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금융사들과 협업 그리고 예탁결제원 협업 이런 선례들을 다 표준화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렸고 그러고 나서 또 4년 동안 서비스를 잘 돌아가는지를 검증을 하는 건 숙제였다 보니.
◇ 박재홍> 테스트해 봤고.
◆ 허세영> 그래서 50만 명의 고객분들 그리고 실제로 최다 어떤 부동산들을 공모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검증을 해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300억이 넘는 자금을 투자자분들.
◇ 박재홍> 투자 받았어요.
◆ 허세영> 네. 투입을 해서 저희 회사에 투여를 해 주셨고 또 저희는 7년이 넘는 시간에 20대와 30대 청춘을 다 바쳐서 이 숙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실증과 검증 성공 이후에 제도화 개선이 됐습니다.
◇ 박재홍> 7년 동안 청춘 바쳤다고 하는데 기사 보니까 루센트블록은 사내 결혼을 많이 한다.
◆ 허세영> 사내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회사 들어오셔서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대 중후반에 하셔서 또 아무래도 지역이 서울보다는 사담이지만 부동산 문제도 조금 더 간소화.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 박재홍> 오케이. 아까 4단계, 5단계까지 허가 인가되고 그 이후에 상용화되는 과정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루센트블록은 그러면 4단계 인허가 단계에서 지금 막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 허세영> 네. 사실 이 부분도 되게 큰 쟁점인데 좀 법리적으로 이 특별법에 보면 21조가 이 모든 게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21조가 인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법리적으로 보면 저희는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락하게 된 이런 경위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는 그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는 문이 없고 두 번째 이때까지 이 인가 과정에서는 사실 이 21조를 통해 신청한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던 룰에 의해서 경쟁 인가를 신청하게 됐던 그런 좀 특이한 그런 과정이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원래는 정시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능 정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시 논술이 갑자기 생긴 거야, 그렇죠?
◆ 허세영> 신청하기 두 달 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박재홍> 새로운 전형이 생겼어요.
◆ 허세영> 네.
◇ 박재홍> 그래서 갑자기 수시 논술을 볼 수 있는 다른 두 곳이 또 같이 지원을 한 거네요, 그렇죠?
◆ 허세영> 네. 맞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난 2월 결과에는 3곳이 신청을 했는데 루센트블록만 떨어졌네요.
◆ 허세영> 네.
◇ 박재홍>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키워왔고 투자받고 열심히 다섯 단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꾸준히 테스트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왜 떨어진 거예요?
◆ 허세영> 사실은 법리적으로 떨어진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발표한 바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 등을 감안하여 예비인가 대상 2개 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회사 루센트블록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불허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되게 좀 이번에 좀 쟁점이 됐던 게 저희가 탈락한 이유가 법에 근거한 탈락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허세영> 왜냐하면은 자본시장법상 그러니까 법령상은 이 예비인가는 기본적으로 7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재무 건전성, 사업 계획성 등 그런데 이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3등 했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단순하게 어떤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엄밀히 법령에 근거한 탈락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인터넷 뱅크나 아니면 다른 사안들 같은 경쟁인가 이런 경우에는 사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2등이 아니라 자금조달, 지배구조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냥 3등이었기 때문에 탈락한다.
◇ 박재홍> 딱 2개만 하겠다고 하는 애초에 입시 요강 같은 게 있었습니까? 두 개만 선정하겠다.
◆ 허세영> 그게 사실은 갑작스럽게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건도 이번에 국정감사 때 큰 쟁점이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경쟁인가를 두 개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정책상이 아니라 법리상 따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 평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두 개가 필요하냐, 세 개가 필요하냐, 한 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은행이나 아니면 예전에 다른 신탁사인가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 절차를 검토할 때 몇 십 페이지 정도의 검토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검토를 하고 저희는 딱 두 줄로, 결과가 두 개로 한다는 걸로 결정됐는데 그조차도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해 결정됐는지가 지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다 질문을 했는데 그게, 뭐 금융위 답변은 없었어요? 뭐라고 정확하게?
◆ 허세영> 사실 이번에 10월 8일에 국정감사 때 정무위에서 여당, 야당 분들이 좀 쟁점을 거론하셔서 그 10월 19일에 이제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인가가 두 개로 제한됐던 이유에 대한 것들은 작년 9월 3일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으로 결정되었다는 걸로 이제 전달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확인해 보니까 회의록에 그 누구도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은.
◇ 박재홍> 그래요?
◆ 허세영> 그런데 이거를 의결하지 않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와 의결은 다른 건인 게 금융위원회는 어떤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까 9명의 위원들이 기권이든 반대든 찬성이든 해야 되는 건데 보고안건으로 결정이 됐고 또 재미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보고를 했을 때 누가 결정했냐. 위원장이라는 주체는 실질적으로 회의의 의장의 어떤 역할이고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위원장님도 하신 게 아닌 거라고 한다면 사무처일 텐데 사무처도 결정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럼 위원회는 아니었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다른 안건과 다르게 저희는 두 개를 준다는 것도 확정적으로 최대 두 개가 아니라 전날에는 예시로 두 개를 준다는 게 회의의 내용이었는데 그다음 날, 16시간 지나서 다음 날은 예시가 빠져버리고 확정적으로 최대 두 개를 준다는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16시간 동안 어떤 결정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 박재홍> 과정이 좀 투명하지 않았던.
◆ 허세영> 네, 그런 절차에 대한 어떤 쟁점들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표님 입장을 들어봤고 금융위의 입장은 이제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자금조달 계획, 장기사업 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이 평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평가 받으신 거 맞아요?
◆ 허세영> 네, 평가 12월 5일에 받았습니다.
◇ 박재홍> 12월 5일?
◆ 허세영> 작년 12월 5일에 받았습니다.
◇ 박재홍> 아, 12월 5일. 예. 이 평가에 일단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 허세영> 사실 그 부분은 아마 여기서 말하면 사실 너무 내용이 길어지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 인터뷰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 아까 공정이라고 말씀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이 사안이 사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많은 발언을 해 주셨던 의원 분들 중에 제가 대부분은 한 번도 만나뵙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 박재홍> 의원들.
◆ 허세영> 그런데 이게 이 사안이 저희 회사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화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게 공정과 절차의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회사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슈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선정된 곳 한 곳은 이 사업에 직접 진출하지 않겠다고 약속, 확약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대신 이제 저희 컨소시엄에 참여는 검토해 보겠다 하고 나서 저희랑 비밀 유지 계약을 맺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자료가 다 넘어갔고, 많은 자료들이. 그리고 나서 신청 마감이 작년 10월 31일이었는데 10월 15일, 그러니까 신청 2주 전에.
◇ 박재홍> 2주 전에.
◆ 허세영> 직접 진출을 한다고 선언을 하셔서 진출을 하셨고요. 약속을 어기고. 두 번째는 이제 8월 말에 금융위원회 간담회를 했을 때 이미 이곳은 이제 다른 인가를 받기로 결정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할 인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8월 지나서 9월 중순 정도 돼서 진출을 선언하셨어요.
◇ 박재홍> 또 다른 B기업, 또 다른 하나의 기업.
◆ 허세영>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7년의 시장에서 만들 때 어떤 실증과 검증에 단 어떠한 기여도 없었던 곳이 선정이 됐다는 것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 기관이 저희는 사실은 경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오히려 더 경쟁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경쟁인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대기업이 아니라 국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어떤 공적 성향이 있는 기관과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그랬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7년 전부터 규제 샌드박스라는 정부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키우는 어떤 시스템 하에서 열심히 성장해 왔던 거잖아요. 5년 동안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했었죠. 최종 인허가 단계에 왔는데 그동안 잘 경쟁 안 했던 갑자기 잘 몰랐던 두 개의 기업이 갑자기 나타나서 등장했던 거고 최종적으로는 대표님 기업은 탈락되고 다른 두 개의 기업은 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런 거네요.
◆ 허세영> 네, 맞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두 개의 기업은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 허세영> 물론 저의 역량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 7년 동안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저희가 이 과정에서 경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살아남았습니다. 7년 동안의 과정에서. 이 시장에 큰 기대가 있을 때나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나 7년 동안을 저희는 버티고 해왔을 만큼 저희만의 개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기업은 2주만, 준비한 시간이 2주 정도였고 다른 한 기업은 한 5주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과정에서 모든 절차들이 사실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결과 아니면 보고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실제로 21조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공정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히 궁금증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대표님이 전관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관이라 하면 법조계 판사 출신 검사 고위직 출신들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역할하는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이 금융위의 전관 특혜라면 기재부, 마피아 뭐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왕왕 있었긴 했습니다만. 전관 특혜 무슨 말씀입니까?
◆ 허세영>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어디서 말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 박재홍> 다만 이제.
◆ 허세영> 실제로 국회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던 건데.
◇ 박재홍> 추측.
◆ 허세영>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는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허가받은 두 개 업체에 좀 고위직 출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 허세영>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해서 좀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국무총리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금융위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 허세영> 사실 이게 시장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라는 건 두 곳이 서비스를 론칭하고 나서 상황을 보는데 그 시간은 1년 뒤일지 5년 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큼 기약이 있는지도 사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시장 상황을 보고. 기간이 없네요.
◆ 허세영> 네, 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령에서는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투표권이 있지만 투표할 수 있는 투표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300억 원 투자 받으셨잖아요.
◆ 허세영> 350~60억 정도 투자받았습니다.
◇ 박재홍>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 허세영> 열대여섯 분 정도 남아 계십니다.
◇ 박재홍> 아이고. 그럼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까?
◆ 허세영> 사실 버티는 시간이야 한정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저희가 어떤 7~8년 동안 이 사업을 할 때 신뢰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어떤 일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정성을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큰 걱정은 사실 또 여러 이해관계자 분들, 회사에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저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 박재홍> 대표로서.
◆ 허세영>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객들도 포함이다. 실제로 어떤 여러 이해관계자 분들한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무거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또 저희 한판승부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제 긴급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여기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리는 있지만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좀 뭐랄까, 깊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권리는 있지만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있을 테고 많은 또 요즘 보면, 뉴스를 보면 스타트업 창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보는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 허세영> 사실 저는 이 과정 자체가 당연히 괴롭고 힘들지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회사를 만들고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선배 창업자 분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대한민국의 윗세대 분들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생각해서는 포기하는 게 더 편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또 다른 선례들을 남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포기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루센트블록 재발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법의 보호를 못 받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도전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다음 도전자들은 어떤 창업자분들은 이게 조그마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소망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될 때 정말 저희랑 비슷하게 어떤 꿈을 꿀 수 있을 때 어떤 청년들이 세상에 없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법과 규칙을 믿어도 될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믿어도 될까라는 어떤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걸 저희는 소신껏 믿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제에 감히 어떤 다른 창업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여러 각자의 어떤 삶에서 힘드신 부분들이 많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 박재홍> 예. 대표님 말씀 잘하시는데 사실은 창업하라고 막 말하잖아요, 젊은이들한테. 창업하라고 막 그 경진대회 막 하는데 막상 진짜 젊음을 태워서 7년을 버텼더니 이게 지금 이러한 현상을 맞이하고 보니까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담담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대한민국 믿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세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