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16(수) 진중권 "시민들이 용산구청장 구명운동? 셀프구명 확실해"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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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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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2부에서 뵈니까 더 좋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늘 행안위 얘기인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상대로 질의가 예정돼 있었어요. 오늘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 민동기> 일단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게 국회 행안위를 열려고 했었는데 현안 질의를 시작할 예정이었거든요. 시작부터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일단 경찰국 예산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행안위 현안보고에 앞서서 경찰국 예산안 등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상정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예산으로 저주하는 것이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협의, 합의나 협치나 국회의 여러 소위의 기본적인 전통들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으로 강행될 예산안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위원장석 앞에서 양당 간사 간의 말싸움이 이어지니까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정회를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하고 류미진 총경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행안위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 박재홍> 질의와 답변이 있었을 텐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정리해 주시면?

◆ 민동기> 그러니까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이임재 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찰청에 이태원 축제를 위한 경비기동대 투입을 2번 제안을 했는데 2번 다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내용인데요. 원래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서 추가 인력이 현장에 배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상부에 전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서울경찰청하고는 다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서울경찰청은 그동안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기동대 인력 배치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 논란이 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총경이 참사 당일에 오후 11시가 돼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또 증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사고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나쁜 걸 넘어서 뻔뻔하고 비겁하다. 부하직원인 112 상황실장에게 모든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 전 서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직원에게 떠넘길 생각이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다만 책임을 회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당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 얘기다. 현장 지휘관인 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또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행안위에는 류미진 전 총경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 박재홍> 상황관리관.

◆ 민동기> 상황관리관이었죠, 당시에. 류미진 총경은 당시 참사 당일에 오후 11시 39분에 상황실 직원으로 상황관리관 전용폰으로 연락을 받았고 그때 사실을 알게 됐다고 +참사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그전에는 그러면 아무도 전화라든가 이게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류 총경이 종합상황실에 한 30~40명 정도 있었고 분석요원도 10명 정도 있었고 상황실에 팀장이 있고 상황 대응하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이전까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실이 아니라 왜 사무실에 근무를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본인 사무실로 가서?

◆ 민동기> 사무실 근무는 관례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관례?

◆ 민동기> 네.

◇ 박재홍> 그러면 원래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당직사관 있잖아요. 그럼 원래 본부에 가서 근무하고 자기 사무실에 있지 않는 게 통상적인 상식인데 관례적으로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게 관례다?

◆ 민동기>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게 또 놀랍게 충격이네요. 오늘 행안위 여야 간의 충돌 내용 또 질의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 논평해 주시죠.

◆ 진중권> 글쎄요, 저는 특별히 논평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얼마나 본질적인 문제들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에 구멍이 난 부분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사실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태 본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경우와 맞물리게 될 경우에는 사실 사고를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대통령실은 11시 1분에 알았는데 11시 21분에 대책이 만들어진 20분 동안 경찰이나 소방당국은 왜 안 물어봤는지. 그러니까 경찰청장도 모르고 경찰서장도 모르고 다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실만 알았다는 게 저는 지금도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21분에 대통령의 첫 명령이 나올 때까지 명령과 관련해서 뭔가 사전 조사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그걸 빠르게 국정상황실에서 취재해서 규명을 집약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이 딱 명령을 내리는 구조였을 텐데 아무도 몰랐네요. 이 점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놀랍네요. 이 가운데 서울 용산구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태원 참사 또 책임자 중 1명인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원에 나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 민동기> 어제 이제 용산구 효창동 주민센터 등 관내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박희영 구청장 구명운동 탄원서가 비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구청장은 억울한 면이 있다.

◆ 민동기> 이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용산구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태원 참사 대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등으로 박희영 구청장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안타까운 심경으로 자발적 구명운동에 동참해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용산구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에 자신에게 구민들이 구명운동을 하자는 문의가 많이 와서 주도하게 된 것이다.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 중앙당 지지 등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가 됐고요. 특히 박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에 용산구청을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방문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결코 피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게 좀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추진 배경을 두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개최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일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 박재홍> 탄원서는 어떤 징계가 확정되거나 징계의 이렇게 좀 구명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징계 같은 게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 민동기> 없습니다.

◇ 박재홍> 사법 처리 대상이 아직 명확하게 된 상황도 아닌 상황인데. 구명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 김성회> 구의원은 조직으로 따지면 소대장급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구청장이라는 대대장의 허가 없이 어떤 작전도 펼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용산구니까 권영세 의원이 여기 지역구시죠. 그 두 사람이 모르게 구명운동이라는 걸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명운동이 저는 적절한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두 분이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말려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모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딱 보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셀프.

◇ 박재홍> 셀프 구명이다.

◆ 민동기> 자발적 구명운동을 타발적으로.

◇ 박재홍> 모양새를 갖춰서 해야 된다.

◆ 진중권> 자발적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도 이거 자발적이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와닿는데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설사 누가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말려야죠.

◆ 김성회> 그래도 언론의 진상규명 의지를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에서 10. 29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TF가 오늘 희생자 17명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 민동기> 간담회는 어제 가졌고요. 일부 희생자 유족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유족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어제 이제 간담회 한 것으로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일단 민변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유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비로소 마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다. 이런 내용을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참사 발생 뒤에 1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민변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담회에서는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살리지 못했다. 희생자들이 왜 그곳에 갔는지 물을 게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자들. 그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돌리는 시각에 참담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일단 민변은 숨진 경위에 대한 희생자들이 숨진 경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유족들의 바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한 논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야당이 계산한 연쇄 비용까지 합하면 1조에 이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 민동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비용이 496억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초기에.

◆ 민동기> 그런데 한겨레가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추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잠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비용은 1조 652억 5900만 원으로 일단 추계가 됐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 자체가 1조라는 게 아니라 파생된 비용까지 다해서?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충 어떤 내용이냐고 하냐 하면 정부 출범 뒤에 추가된 예비비 그리고 타부처 전용 예산. 이게 645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이 114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예산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예산이 381억. 그리고 합참 이전으로 소요될 예산 추정치 7980억. 이런 것들을 더한 액수인데.

◇ 박재홍> 합참 이전으로 8000억 정도가 붙은 거네요.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된 거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액수는 초기 이전에 따른 기초공사 비용이기 때문에 이전 비용은 계속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연쇄 비용까지 합하면 1조까지 간다라는 야당 비판이 있으니까. 대통령실 입장도 중요할 텐데.

◆ 민동기> 대통령실은 늘어난 관저 공사비를 포함해서 516억 9000만 원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야당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합참, 사이버사령부 연쇄 이전 비용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이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합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작전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된 사안이다.

◇ 박재홍> 원래 옮기려고 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잔류한 미군기지 이전도 과거 정부 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 박재홍> 원래 옮기려고 했다.

◆ 민동기> 이것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용산공원 임시 개방에 투입되는 483억에 대해서도 이건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관련 내용은 돈 얘기이니까 민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 김 소장님.

◆ 김성회>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 일을 처음 구상할 때 용산으로 옮기게 된 게 모 신문사의 국방위 칼럼에서 용산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고 그걸 전격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라고 수용하고 용산으로 결정된 과정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합참을 옮기기로 했다고 하니까 8000억이 들어도 상관없다는 답변은 정말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다 세우고 어디로 어떻게 옮길지 그런 것이 미치는 군사적 영향은 어떨지에 대해서 다 다각도로 고민한다면 옮기는 건 몰라도 그런 상태도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용산 갑시다라고 한 다음에 다 나가세요라고 했는데 비용 드는 건 내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다 국민의 세금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대통령이고 예산 짜는 데가 기재부인데 우리는 500억 썼으니까 나머지 9000억은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라는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러고 나서 민주당이 예산 처리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 방해한다고 이재명 방탄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한 국민의힘 제발 정신 차리시고 세금만큼은 서로 아껴 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또 뭐랄까. 대통령 이전과 직접 관계없는 다른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몽땅 다 집어넣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 박재홍> 연쇄 비용이다?

◆ 진중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항상 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공사비를 들든 뭘 하든 간에 항상 그것보다 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국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다 따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너무 이걸 정쟁화해서 숫자를 부풀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잖아요. 벌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되도록 대통령실 이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민동기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산 추계 관련 비용 내용에 대해서.

◆ 민동기> 분명한 사실은 예산 밝힌 것보다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른 어떤 이전 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안이 세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급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예산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뭐라고 하냐 하면 가능하면 적게 줄여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옮기다 보면 돈은 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성회> 마스터플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뭐 할 건지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관저는 새로 지을 건지 영빈관 지을 건지. 영빈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도 모르고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고 누가 알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막 500억짜리 예산이 들어오고 이러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고. 용산 대통령시대를 연다. 이런 거 이런 거 짓겠습니다라고 공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안 되나 싶은데요.

◇ 박재홍> 이런 건 또 대통령실 관련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대통령 경호처가 갖도록 명시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 민동기> 지난 9일에 이제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령 안에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기존 지휘체계를 생략한 채 대통령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 경찰 공무원을 직접 통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경호업무에 투입된 공무원 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대통령 경호법 1964년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경호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청와대 경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청와대와 이론에 집중이 됐고 통제된 구역이었기 때문에 경호처만으로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을 했고 이건 약간 공개된 지역이다. 그래서 경호업무 지대가 옮겨갔기 때문에 이런 개편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개정령 내용이 알려지자 과거 유신시대처럼 경호처 위상이 커진 거 아니냐. 이게 무슨 그림이냐라고 또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 민동기> 아무래도 군, 경 지휘를 경호처가 직접 지휘를 하게 되니까 경호처 권한이 굉장히 위상도 커지고 강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야당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권한 강화는 오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경호활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대통령 경호처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는데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개정령 안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20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기관의 권한 강화는 아니다. 뭘 강화하는 거죠? 기능을 강화하는 건가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 신경을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진중권> 대통령실 이전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달라져서 경호의 성격이 달라진 거고 그럼 조직도 다른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 박재홍> 유신체제냐.

◆ 진중권> 유신체제냐 이런 건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차지철이 나오겠어요? 과도한 비판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미 1987년 민주화 체제라는 거죠.

◇ 박재홍> 민주화가 됐으니까. 차지철은 오지 않는다.

◆ 진중권> 이런 과도한.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 감독권을 군령권이라고 하는데요. 1991년 이후로는 육군 참모총장에게도 이 권한이 없고 합참의장에게만 주어져 있는 권한입니다, 군령권이. 그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의 조처로서 취해 놓은 것인데 그 군령권을 지금 경호처장이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작전부대에 대한 군령권을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물론 제 주장이, 지금부터 드리는 주장이 극단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님이 위험하시다라고 경호처장이 판단하면 우리나라의 초엘리트 부대인 수방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경호처장에 생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요. 우리 경호처장 그럴 사람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다. 군령권을 처음으로 합참의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따지고 안전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겠습니다.

◆ 진중권> 경호처에서 수방사를 움직인다?

◆ 김성회> 수방사 중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있는 거죠.

◆ 진중권> 일부를 움직이는 거지 이게 무슨 군통수권을 경호실장한테 가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 박재홍> 그러한 착시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호처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방사 자체를 움직인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정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경호처장이 명령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아니요. 그 부분은 수도방위사령관을 우리 김용현 중장이 한 번 거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중에서 경비부대가 파견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시행 안이 나오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