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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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김익현 변호인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했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왔던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종료 시점이 오는 23일로 다가 왔습니다. 그동안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2차 종합 특검은 계엄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하고 계엄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종합 특검과 기존 내란 특검 수사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판 승부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됐던 2차 종합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봅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하준경 경제 수석과 함께 오늘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정책 취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요.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블루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차 종합 특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차 내란 특검이 수사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모시고 지난 수사 과정에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 홍장원>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 박재홍> 반갑습니다. 저도 1년 반 만인 것 같습니다.
◆ 홍장원> 글쎄 말입니다. 시간이 금방 갔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 박재홍> 방송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 홍장원> 예전보다는 우리 한판승부의 주변에 있어서의 호응도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재홍> 감사합니다.
◆ 홍장원> 얼굴도 더 밝아지신 것 같고요.
◇ 박재홍> 홍 차장님 출연 이후에 더 많이 구독자도 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도움 말씀에 함께해 주실 김익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익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홍장원 차장님의 어떤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주고 계신 상황인데 탄핵 심판 전 최초 언론 인터뷰 이후 두 번째로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 홍장원> 일단 공식적으로는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12월 3일에 커다란 사건의 후폭풍이 아직까지도 쉽게 놔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랄까요?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 차장님이 그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굉장히 의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인터뷰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랄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됐는지.
◆ 홍장원> 근데 두 번째로 오랜만에 나오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작년 2월 달에 1년 반 전에 우리 박재홍 앵커를 만날 때도 아마 제가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가 아마 6월 헌재에서의 한참 탄핵 국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코너로 몰리다 몰리다 그때 아마 스튜디오로 뛰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한판승부가 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막상 보니까 한판승부라고 하는 네이밍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제대로 한번 한판승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던 1년 반 전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우리 찾아뵙게 된 부분이 그때 못지않게 제가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 지고 어려운 상태에서 찾아뵙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참 특별한 인연이 있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 당시에 어떤 국면이었냐 하면 당시에 차장님이 체포 명단을 작성했었는데 그 증거 능력을 굉장히 그때 공격받는 시기였고 그래서 당시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직접 증거 메모도 갖고 나오셔서 아주 격정적으로 인터뷰를 했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 홍장원> 그리고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시간이 두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네 번의 출석 조사도 받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상황을 한번 판단하면서 이리저리 판단해 보고 우리 변호사님하고 같이 법리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지만 사실은 심정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판승부에서 뭔가 좀 내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조금 특이한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CBS잖아요.
◇ 박재홍> 맞습니다.
◆ 홍장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장 간절한 마음, 간절한 힘이 필요한 순간 CBS에 우리 스튜디오를 찾게 되는데 이 또한 참 그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여기를 타고 왔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익현 변호사님도 변호인으로서 함께 동행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피의자 신분이 되신 거잖아요.
◆ 김익현> 제가 아니고.
◇ 박재홍>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방송하는 것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셨던 건지?
◆ 김익현> 피의자로 동참 아니면.
◇ 박재홍> 네.
◆ 김익현> 사실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에 언론사로에 친분이 있었던 기자분들이나 친분이 없었던 언론사들도 너무 갑자기 파격스러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인터뷰 요청도 있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언론 쪽에서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변호인으로서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 입장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극구 반대했었습니다. 일단 피의자이기 때문에 왜 피의자가 됐는지는 사실 잘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피의 사실이 뭔지 특검이 지금 그것도 내란주요 임무종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1차 조사부터 나가서 종합 특검이 뭘 의심하는지 그다음에 12월 3일 계엄의 밤에 홍 차장이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뒤에 그다음에 하자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도 4차 조사까지 끝날 때까지 홍 차장님이 언론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출석을 할 때나 이럴 때 짧게 인터뷰하는 거 외에 그거 외에는 변호인으로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지금 벌써 마지막 4차 조사 끝난 이후 지금 거의 5주 이상이 흘렀거든요. 근데 중간에는 전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영장을 친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어요. 기소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들도 얘기하고 있고 5주 이상 가까이 지나고 종합 특검이 그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해서 또 지금 현재 1차 특검과 2차 특검이 법리적으로나 이런 걸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 차장님이 1차 특검에 중요한 증인, 참고인 근데 2차 특검에서는 피고인으로 지금 바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궁금하신 부분도 많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었지만 못 했던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법률적인 상황이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가서 설명을 드려도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도 찬성을 했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또 한판승부에 두 번째로 나오시게 됐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혼란스러운 게 사실 1차 특검 수사 그리고 그 탄핵 재판 과정 전까지 가장 강렬하게 인식했고 국민들에게 위로를 줬던 분이 홍장원 전 차장님의 어떤 국회나 헌재에서의 증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보도를 들으면서 되게 좀 충격 받은 분도 많고 무엇보다 홍 차장님이 좀 마음이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 홍장원> 사실은 전혀 예상을 못했죠. 관련된 부분에서의 참고인 조사나 사실 이런 방법 없이 5월 18일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날도 사실은 판교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을 갖고 지인들이랑 점심을 하고 있었는데.
◇ 박재홍> 식사 중에.
◆ 홍장원> 그다음에 MBC 기자가 하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차장님, CIA 문건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물어봐서 저도 그 내용을 듣고 글쎄 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기사 링크를 보내주고 저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제일 먼저 이슈가 됐던 부분이 CIA의 문건을 제공했던 그 부분, 당시 해외 담당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이었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 제가 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보도가 됐던 것으로 처음 이 사건을 접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게 무슨 전후 사정이 이해가 안 돼서 뭔가 오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1차 조사를 갈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틀림없이 의혹인데 풀어질 수 있는 오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화 사정을 설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차에 출석 조사에 임했었는데 그게 4차까지 갔고 4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단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사실은 차장님이 초반에 조사받고 나오실 때 기자들이 엄청 갔잖아요. 그때 차장님이 윙크를 하시면서 뭐랄까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일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셨던 그 기억도 나거든요.
◆ 홍장원> 일단 첫 번째는 그 윙크 했다가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엄청 혼났는데 근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그 기자분들 만나면 그냥 쑥 지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나오면서 만나서 간단한 얘기를 했는데 조사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 상식적으로, 근데 그 벌써 나이가 있으니까 아들 정도 나이에 굉장히 앳된 남성 기자분이었는데 굉장히 표정이 뭐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이 너무 마음속에 확 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겠고 잘 끝났다라는 부분으로 약간 그런 부분들이 혹시 약간 좀 보기 안 좋은 모드로 비춰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긴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그때는 다들 별일 아니겠구나 하고 다들 생각을 하셨던 거죠.
◆ 홍장원> 왜냐하면 그날 가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담당 수사관들이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던 전직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사를 가면서 확인된 부분은 참으로 많은 질문지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이후에 홍 차장님이 경찰, 검찰, 공수처, 내란 특검, 특수부 수사 4대 수사 기관들의 모든 수사를 다 받으셨고 그런 수사 기관들의 조사했던 공통적인 결론은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홍장원 전 차장이 거부를 했고 내란을 막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고 이러한 모든 수사 과정의 증거 또한 인정되고 참작이 돼서 문형배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중요하게 인정이 돼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뭔가 부정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이 혹시 말씀해 주실까요?
◆ 김익현> 부정되는 건 아닐 겁니다. 법률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근데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하면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거죠. 피고인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 내란의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내란의 공범이면 앞서 지금 1차 특검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똑같은 공범이라는 거거든요.
◇ 박재홍>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 김익현> 그러면 홍 차장님이 그동안에 얘기해 왔던 혹은 증언을 해 왔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치인 체포 공개, 명단 공개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비춰지냐면 똑같은 공범인데 나는 책임이 없어, 다 당신들 책임이야.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공범인데 나는 빠져나가려고 니들한테 다 미루는 거야. 아주 심플하게 보면 그러면 법리적으로 보면 공범인데 자기만 잘못 없다고 해서 빠져나가? 니 말 못 믿겠어. 신빙성에 문제가 나오죠. 그런 모양새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기본적으로.
◇ 박재홍>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이런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무엇보다 홍 차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검찰이나 특수부 수사나 특검에서 경찰에서 다 공수처도 다 수사 받으셨던 거 아닙니까?
◆ 홍장원> 그래서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국가의 4대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조사가 끝나서 그런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 종합 특검이 그 결론을 완전히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결론이 뒤집혔다고 하면 그 결론을 뒤집을 만한 홍장원 사장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됐다라고 피해 사실이 발견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차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황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1차 조사와 2차 조사와 3차 조사와 4차 조사를 마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결론을 뒤집을 만한 홍장원 차장의 확고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피의 사실이 특정됐는가? 그러한 특정된 사실이 지금까지 있어서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 박재홍> 그럼 변호사님도 같이 입회하셔서 모든 과정 보셨을 거 아니에요?
◆ 홍장원> 매번 입회했었죠.
◇ 박재홍> 그럼 검찰 수사라는 게 뭔가 증거를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확 내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 김익현> 숨기고 있다가요?
◇ 박재홍>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3~4개월 동안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뭔가 좀 드리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게 있는 것이.
◆ 김익현> 그럴 수는 없죠. 제시해서 피의자의 반론 내지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 이런 걸 들어봐야죠. 그 증거를 숨길 수 없죠.
◇ 박재홍> 근데 지금까지 보신 거는 그런 게 전혀 느낀 게 없었고 보여진 게 없었다.
◆ 김익현> 제시 물증이라고 내놓은 것도 있었고 진술이라고 저희한테 되물어본 것도 있긴 있었죠.
◇ 박재홍> 근데 그런 것들이 결정적이지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 김익현> 증거 가치가 있겠나? 이거 갖고 기소할 수 있겠나? 영장 친다는 얘기도 중간에 나왔는데 오죽했으면 저한테 연락 왔던 언론인 분들한테 제가 하도 그래서 중간 판단 한번 받아보게 영장 한번 치시라고 전해달라라고 농반 진반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언론은 그 중간에 나왔던 얘기는 불리한 내용만 취사 선택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의견서를 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차장님, 혹시 기억나신 게 있으시면.
◆ 홍장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변호사께서도 추가로 말씀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증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생각해서 내놓은 그 직원들이 작성한 그 다이어리 메모가 있었어요. 그 메모가 한 장, 한 장 두 사람이 작성한 두 장의 메모가 있었는데 그 두 장의 메모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모가 실제로 제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듣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부서장들이 다시 부서로 돌아가서 부서에 있는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또다시 그 간부들이 자기 부서에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전달하고 또 협의하고 추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메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모가 일부는 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는 부서장이 첨부한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두 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내용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상이하게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을 균일되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의 증거물로 확보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장 저희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그 워딩들만 모아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질문하고 추궁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뭐랄까 그 수사 과정 자체가 기승전 홍장원 이런 느낌인가요?
◆ 홍장원> 그랬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사실 2차 종합 특검이 제시한 의혹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계엄 직후에 홍 차장이 부서장 회의를 열고 방첩사, 경찰청과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이 부분인데 이거 어떤 말씀이실까요?
◆ 김익현> 그건 좀 시계열로 해야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시기 편한데요. 12월 3일 그날 밤으로 돌아가면 국정원의 조직 체계는 지휘부로서 원장, 원장님이 계시고 1, 2, 3 차장, 기조실장이 5명으로 구성된 지휘부, 그걸 정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무직 회의가 지휘부 회의고 그 1, 2, 3 기조실 산하에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 산하에 각 국들이 있어요, 산하 국들. 그 국장들도 다 1급 공무원이고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워낙 방대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장 정무직 그다음에 정무직들 각 산하 부서장, 그다음에 그 산하 부서장 국장 밑에 또 실무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4단계의 기본 구도로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은데 12월 3일날 11시 반에 10시 53분에 홍 차장님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도우라고 하는 직접 구두 지시를 받죠.
◇ 박재홍> 봤지?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봤습니다. 하니까 이번 기회에 싹 잡아다 들여. 싹 정리해.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무조건 도와. 이런 취지의 전화.
◆ 김익현> 그렇습니다. 그 10시 53분에 그 얘기를 듣고 11시 반 그날 밤 11시 반에 조태용 원장님이 용산에 국무회의를 참석했다가 원으로 복귀하면서 정무직 회의를 소집을 하십니다. 11시 반에 정무직 회의가 열리고 그 15분 후에 각 정무직들이 11시 45분에 산하 부서장 회의를 돌아가서 또 엽니다. 그러니까 15분 간격으로 그리고 12월 4일 00시 그 유명한 홍 차장님의 조 원장님 독대가 이루어지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는 방첩사나 이런 증거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정무직 산하 부서장 회의 산하 부서장들이 각 실국에 돌아가서 소위 말하면 정무직에서 있었던 원장님 지시 사항을 전파하는 과정 다단계에 걸친 회의에서 전파 사항들이 전파될 거 아니겠어요?
◇ 박재홍> 그렇겠죠, 조직이니까.
◆ 김익현> 그럼 가장 말단, 가장 말단이라고 이 실무관 회의, 그 실무관 회의의 주재자는 국장들입니다. 그리고 국장들이 모여서 하는 게 바로 위에 산하 부서장 회의고 그 회의는 차장들이 주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시된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하면서 제시된 유일한 물증은 그 두 개입니다. 다이어리. 그게 그 실무관들이 산하 부서장 국장들이 주재하면서 회의했던 내용을 자기들, 공무원들 다이어리 수첩 쓰잖아요. 그 수첩에 메모했던 그 다이어리 메모인데 두 사람이 작성된 2개의 다이어리 메모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작성된 하나의 사실에서 두 사람이 작성된 그 메모 내용이 서로가 충돌해요. 예를 들면 경찰청 상황실 파견하는 거예요. 부서장 회의에서 홍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취지는 당시에 국정원 내에 소위 말하는 대테러 상황실에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관의 공석이 한 석 있었거든요. 근데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산하 부서장 회의하면서 짧은 10분 내에 점검하면서 대테러 상황실에 공석이 된 경찰청 파견관에 대해서 확인하라라는 지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실무관들의 다이어리에는 마치 국정원 요원이 경찰청으로 파견 나가는 것처럼 메모 워딩이 돼 있는 거예요. 동일한 사실이 두 사람의 메모에서 충돌하게 표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팩트는 공석이 된 것이 있으니까 경찰청에 파견 빨리 받아서 충원시켜놔라라는 내용 확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특검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마치 요원을 경찰청에 파견하라는 것처럼.
◇ 박재홍> 하나의 사실만, 하나의 메모만.
◆ 김익현> 하나의 메모만을 취사 선택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두 개의 메모 가운데 하나의 메모 안에는 한 사람이 작성한 하나의 메모입니다. 그 메모, 실무관 메모 맨 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그 메모 안에 소위 말하는 방첩사 컨택 유지 구축 그 워딩이 나온 메모입니다.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차장님 말씀, 정무직들도 갑자기 닥친 사실이라 생각이 많지 않음. 원장님 지시 사항을 전달을 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계엄 하에서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해서 혹은 계엄 매뉴얼이 없거든요, 국정원 내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라고 하심. 다만 지금 당장 뭘 하라라고 하는 지시나 말이 없음. 그런 워딩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이 중간에는 각 부서장들이 혹은 국장들이 얘기한 해야 될 일을 쭉 적시하고 마지막에 위의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심. 그게 차장님 말씀 사항으로 정리가 됩니다. 거기서 보면 12월 3일 그날 밤 계엄 하에서 소위 말하면 홍 차장이든 아니면 홍 차장 산하의 국장이든 그날 밤에 소위 말해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라거나 아니면 실행하라거나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방첩사 컨택망 구축이라는 그 워딩 하나만 따서 그날 밤 홍 차장님이 대통령한테 방첩사 도와라라고 했던 그 구두 지시와 매칭을 시켜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증거가 취사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견서에 나온 거예요, 이게. 좀 길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홍 차장님, 혹시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 홍장원> 예를 들면 조금 흥미로운 내용으로 방첩사의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한번 보면 그날 방첩사령관하고 제가 직접 세 번이나 통화했잖아요. 그러면 차장이 방첩사령관하고는 직접 통화를 즉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요.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은 약간 국정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재판이나 언론에서 이미 공개된 사항이니까 방첩공유센터라고 하는데 방첩사에 있는 요원이 군인이, 국정원에 와서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미 같이.
◆ 홍장원> 네, 그러면 이미 방첩사에서 저희 센터에 와서 같이 근무하는 방첩사 요원은 컨택 포인트 아닌가요? 또 하나는 방첩사가 업무적인 부분으로 군 정보기관, 군 방첩기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협력도가 높으니까 저희가 방첩사로 출입하는 방첩사 협력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을 때도 내가 방첩사령관하고 이미 그날 밤 세 번 통화할 정도로 직접 통화해서 필요하면 직접 사령관하고 통화하지 두 번째는 방첩사령부에서 나와 있는 군인이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국정원에서 방첩사를 출입하는 연락관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그 삼중에 있어서의 연락문을 쓰면 되지 뭘 새삼스럽게 컨택 포인트를 만들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금 당시 그 메모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의 생각을 적는 거기도 하고 축약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충분히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만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단어에 좀 집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 김익현> 좀 보강 설명을 드리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정원 내에는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모든 정보들이 수집되는 곳이라 대한민국의 중앙부처나 유관기관들, 군도 포함됩니다. 거기서 파견관들이 모여 있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건 상설 기구입니다. 지금 이 차장님이 말씀하셨거나 아까 방첩사 컨택망 유지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1차장 산하에는 방첩 공유센터라고 있어요. 그 안에는 방첩사에서 파견관, 그다음에 국방부 파견관, 정보사 파견관 소방청, 경찰, 각종의 국가기관에 파견 관등이 들어와 있는 센터가 형성돼 있어요, 상설 기구로. 두 번째로는 대테러 상황실 같은 것도 파견 반응 그 상설 기구에 컨택을 하라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얘기했던 다이어리 제가 구구절절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죠. 걸쳐서 나온 진술이라는 거죠, 전한 말. 증거 능력이 없죠. 그거는.
◇ 박재홍> 그렇군요.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 김익현>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제시 물증이었다는 거죠.
◇ 박재홍> CIA 문건 요건데 이게 이것을 홍 차장님이 우방국의 비상계엄의 취지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 설명 자료를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에 전달을 했고 그걸 국정원에 전달했고 이후에 홍 차장님 산하 부서에서 CIA 책임자를 불러 설명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홍 차장이 모든 보고를 받고 재가까지 했다.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누가 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김익현> 차장님 하시겠습니까?
◆ 홍장원> 제가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아마 그냥 겉으로 보면 CIA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장하는 차장이 저니까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상관인 차장이 그 내용을 모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보실에서 뭐가 왔으면 원장, 차장, 국장을 통해서 지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안보실에서 국정원장 비서실로 그 내용을 보냈고 당시 조태용 원장이 담당 국장을 불러서 직접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담당 국장이 직접 나름대로 그 원장에 있어서의 지상을 수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패싱 또는 스킵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인지하는 사항이 아니었죠. 꼭 차장이기 때문에 원장, 차장, 국장의 개선을 꼭 지나가지 않더라도 원장께서 담당 국장에게 그런 부분들을 시킨다고 하면 못 시킬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12월 4일 아침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에 계시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4일 날 아침 국민의힘 총회에서 홍장원 차장 때문에 특검 실패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인지를 했든 못했든 당시로서는 저에게 중요한 내용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인께서 대신에 우리 담당 국장의 진술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 김익현> 좀 얘기하면 그 팩트만 간단히 정리하면 12월 4일 계엄이 종료된 이후죠. 내란이 종료된 이후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오전에 안보실, 용산 안보실로부터 국정원장 비서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CIA에 전달될 계엄 정당화 메시지 문건이 전달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이 담당 차장인 1차장을 거쳐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1차장 패싱이죠, 사실은. 사실 그때 저도 수사 받으면서 변론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조태용 원장님도 그걸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언짢아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해외 정보국장에게 그걸 직접 지시를 합니다.
◇ 박재홍> 원장이.
◆ 김익현> 원장이 국장에게. 그럼 차장 패싱이죠. 그런데 그 담당 국장이 진술한 조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조서를 보면 워딩 자체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자기는 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근데 자기는 차장실에 들려서 차장님에게 원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전달했다. 근데 차장님은 그 당시에 12월 4일 아침입니다. 먼 산을 바라보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무관심하게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게 워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사 받으면서 첫째는 그건 보고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원장이 차장을 패싱하고 바로 국장한테 직접 지시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장의 보좌역인 차장이 원장이 이미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할 권한이 있고 재가를 받을 권한이 있느냐 근데 이 CIA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 홍 차장이 관여했다는 것이 종합 특검이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언론에 배포했던 첫 피의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고받고 재가받고 승인받은 거냐, 이게 원장이 지시한 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12월 4일이다. 계엄이 종료됐다.
◇ 박재홍> 종료된 시점이다.
◆ 김익현> 이게 어떻게 내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느냐.
◇ 박재홍> 그 부분이죠.
◆ 김익현> 그렇습니다.
◇ 박재홍> 12월 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느냐 12월 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느냐 이것도 지금 내란 특검과 지금 종합 특검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 1차 3대 특검은 내란 종료를 12월 4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했던 그 시점. 근데 왜 12월 14일로 지금 이 종합 특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기존 수사와?
◆ 김익현> 엄청 달라지죠.
◇ 박재홍> 내란 종료를 12월 14일로 얘기하면 홍 차장님도 이 부분은 혹시 말씀하실 있을까요? 1
◆ 홍장원> 제가 듣고 있습니다.
◆ 김익현> 그건 법리적인 거니까요. 그거를 제가 홍 차장님 두 번째 출석하던 날 CIA 계엄 정당화 메시지 문건 때문에 출석하는 앞에서 기자들한테 짧게 그거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4일은 내란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내란으로 의율하는 거는 법리적인 어폐가 있다가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언론에 14일까지 내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특검발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소강 상태로 가다가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1차 특검과 2차 특검 간의 견해 대립이 아니고 이미 내란이라는 행위는 80년도 5.17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대법원 판례로 이미 판례로 나와 있어요. 계엄이 종료가 되면 내란이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아까 홍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어딥니까?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특수본, 경찰 특수본 그다음에 1차 특검, 이 모든 사법기관에서 내란의 기준 시점은 12월 4일 날 새벽 4시 23분 대통령의 선포로 끝났다라고 보고 법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거를 종합 특검이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냥 독자적인 견해일 뿐이다라고 해서 배척하는 이유로 많이 삼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내란으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내란의 기수가 아니라 내란의 미수가 될 수도 있어요. 14일 종료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철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종료 안 됐고 철수했으면 내란 중지 미수 아닙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 박재홍> 되게 위험한 법률적인 말씀이시군요.
◆ 김익현> 위험한 발상이에요.
◇ 박재홍>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12월 14일로 되면 공소 기각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 김익현> 당연하죠. 엄청난 법리적인 혼동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왜 이렇게 무리한 해석과 시도를 하는 거죠?
◆ 김익현> 그건 앵커님께서 언론사에서 직접 좀 물어보시죠.
◇ 박재홍> 홍 차장님도 이렇게 이런 수사 방향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좀 느끼시는지 수사를 또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금까지 특검에도 소명하셨을 것 같은데.
◆ 홍장원>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조사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익현> 지금 조사받을 때는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그때까지 보겠다는 언급 자체는 없었고 법리적인거니까, 아무튼 지금은 좀 어이가 없는 충돌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 박재홍> 종합 특검이 내란 특검의 불기소를 뒤집고 3명을 기소했다. 그래서 특검법 위반이다 해서 나란 특검이 반발했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이를테면 지난달 21일에 개정 종합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공소 제기와 관련해서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을 알고 계시죠? 알죠?
◆ 김익현> 알죠.
◇ 박재홍> 이 부분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 김익현> 언론에 보도되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
◆ 김익현> 지금 차장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법률 이슈만 나와서 사실은 만약에 저희들은 종합 특검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을이고 검사가 갑이기 때문에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기소가 되는 즉시 저는 특검법 21조 3항, 21조 3항일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 조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거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겁니다. 만약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언론사에서는 그거는 그냥 선언적 규정이다라는.
◇ 박재홍> 의무가 아니다.
◆ 김익현> 종합 특검 쪽의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법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종합 특검에서 나온 게 을지 연습 관련 메모인데 을지 연습처럼 하라. 이거 이 지시인데 이건 차장님께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 김익현> 그 첫 번째는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는데 당시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비상 대응과 관련된 매뉴얼이, 업무 매뉴얼에 없었어요. 그럼 통상 각 부서가 기본적인 매뉴얼의 지침과 단계별 추진 계획이나 과정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비상계엄이 발령됐는데 비상계엄이 매뉴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그러면 상당히 유사하게 북한이 남침한 부분에 전시 비상 계엄이긴 하지만 그럼 을지훈련의 매뉴얼을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 을지훈련 얘기가 나온 배경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특검에서 을지 연습 관련된 부분을 관심을 갖는 거는 비상계엄 상황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혹시 국정원 을지훈련 때 뭘 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 부분은 을지 연습을 비밀리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정부 연습이기 때문에 매년 어떤 부분에 있어 훈련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앞뒤가 맞춰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도 이 부분은.
◆ 김익현> 을지훈련이라는 거는 합헌적인 상황하에서 전시 사태.
◇ 박재홍> 매년 하잖아요.
◆ 김익현> 네. 매년 하는 거예요. 그냥 합헌적인 훈련 상황이거든요. 그 훈련 안에 어디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행동을 하고 모 장군의 수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거하고 비교해서 을지훈련을 내란과 이렇게 같은 등가적인 평가를 시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궁금증은 만약에 홍 차장님이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진행 내란 재판 이런 것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증언 능력이나? 그런 거 아니다?
◆ 김익현> 증거 능력이야 이미 진술한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인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판결문에도 원용되기도 했고 헌법재판 결정에서도 원용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일부 공범의 진술, 그게 홍 차장님이 되겠죠, 기소가 되면. 같은 피고인 아닙니까? 내란의 공범, 그럼 내란의 공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재판부가 신뢰를 하겠느냐, 원론적으로 이미 진술들은 나와 있지만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재판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내란 재판의 피고인들 내지, 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겠어요? 저는 변호인으로서 그게 더 끔찍합니다.
◇ 박재홍> 그럼 오히려 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 이런 식의 주장도 가능한 거네요.
◆ 김익현> 제가 그쪽 변호인이라면 홍 차장님을 공격을 할 때 당신 공범이었는데 공격을 하겠죠.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은 종합 특검이랑 내란 특검이 지금 완전히 달라진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12월 5일이었나요? 홍장원 차장님이 경질되지 않습니까?
◆ 홍장원> 네.
◇ 박재홍> 아니, 종합 특검은 12월 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이 본다면 12월 5일날 경질된 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한 거 아니지 않아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 상황, 12월 5일 경질된 상황 또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차장님.
◆ 홍장원> 12월 3일날 시작된 당시 상황이 12월 4일날 종결됐고 그다음에 12월 5일 날, 12월 5일 날 오후 한 4시경에 조태용 원장이 원장실로 불러서 그만두셔야겠습니다. 정무직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사기획관을 보내서 사직서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12월 5일 오후 4시에 정식으로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죠.
◇ 박재홍> 그 경질은 그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수사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익현> 경질됐는데 12월 14일까지 그 내란에 종사할 임무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도 했어요. 특검 쪽에. 저희가 특검의 수사 기간이니까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선 특검이 답을 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가 그럼 12월 3일 날 정무직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는 10시 53분에 홍 차장님이 받았는데 11시 반에 열린 정무직 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그 지휘부 회의에서 왜 공유하지 않았느냐, 홍 차장이.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를 부작위, 거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라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그 유명한 원장 독대를 왜 하냐,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 내란 행위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12월 4일 0시에 왜 원장 독대를 들어가서 별도의 지침을 달라고 홍 차장님이 원장에게 요구했느냐, 원장도 묵살했다는 거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는 거고 그리고 원장 방을 나와서 그냥 대통령 지시는 뭉개졌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그날 밤에 12월 3일 11시 57분경에 대통령 혹은 계엄사를 통한 직접 순차 지시를 통해서 계엄사에 연락관을 파견하라는 지시가 국정원 기조실장 쪽으로 별도 라인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거는 홍 차장님이 대통령의 직접 구두 지시를 받은 지 1시간 지나서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적어도 홍 차장은 대통령 지시를 이행 안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특검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네 번째 그러면 대통령 지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려간 주요 임무 종사를 했는데 홍 차장이 왜 이틀 후에 경질되느냐, 그거를 설명해야 된다. 질문을 했죠. 어떻게 답변할지는 모르죠. 공소장으로 답변을 할지 불기소장으로 답변을 해줄지 저희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 박재홍>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대공 수사관을 특사경으로 뽑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익현> 실제 수사를 국정원 파견, 국정원에서 파견된 수사팀들이 수사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우리가 아는 경찰이라고 하죠.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특사경 지위를 줘서 국정원에서 파견됐거나 아니면 이미 국정원에 계시다가 소위 말하면 제대한 국정원 OB 분들이 다시 파견돼 가지고 실제 국정원 관련된 수사를 했고 홍 차장님에 대한 수사도 그 수사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분들이고 주로 대공, 대공 내지는 안보 조사국 그다음에 방첩국 쪽에서 했던 분들이거든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형사 수사 경험이 있던 분들의 수사가 아니다 보니까 질문이 이상했고 증거에 대한 평가가 이상했고 한 예로 첫날 첫 조사에서 첫 질문이 뭐였냐 하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왜 홍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에서는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이나 아니면 조성현 대령처럼 명시적으로 계엄에 거부하자는 입장 표명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첫 질문부터 입이 딱 벌어져서 아니, 그거를 거부해야 될 법률상의 어떤 의무나 이런 것이 있냐? 이게 지금 수사지 국정원의 직무 감찰하는 거냐, 그러니까 수사가 이상했다는 건 그런 지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 박재홍>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홍 차장님이 앞으로 남은 3분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결정적 증언을 하시고 수많은 수사를 받고 곤혹도 치르셨고 무엇보다 개헌 국면에서 국민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탄핵 재판에 결정적 증언을 하셨잖아요. 혹시 후회하시거나 마음이 어려우신 적이, 어떤 마음이신지.
◆ 홍장원> 정말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피의 사실이 특정된 상태에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그 부분은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관계없는 일 또 내가 지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가 아니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면 세 번째를 계속 나름대로 들이대면서 무언가 방향성을 가지고 몰아온 것 같다는 느낌,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제 스스로 알고 있고 기억나는 부분들을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방금 오늘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법리적 또는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부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또 차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있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 홍장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감히 국민들께 뭘 전한다고 한다는 부분은 너무 적절치 못한 것 같고 다만 제가 저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있었던 제가 했던 일들을 한번 쭉 시계열별로 이어보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던가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12월 3일 날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12월 4일은 당시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 당시 야당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라는 안보 대화를 안보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조태용 원장께 야당 대표, 당시 이재명 야당 대표하고 통화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안보실에 있는 안보실 차장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2월 5일 오후 2시에는 제가 아주 가까운 참모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거 국민이나 아니면 국회에다가 이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12월 3일부터 4일, 5일 끝없이 비상계엄과 불법 내란으로 만들어진 그 상황을 더 이상 국가적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으로의 직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경질되는 순간도 있고 경질이 번복되는 순간까지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에 가서 당시에 있었던 대통령의 불법적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12월 3일부터 6일을 보냈던 제가 내란의 공범이다. 그건 좀 받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없었다면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을까요?
◆ 김익현>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 박재홍> 변호인이시니까요.
◆ 김익현> 그냥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 박재홍> 홍 차장님께도 드리고 싶은 질문은 홍장원 차장께서 12월 6일 국회 더불어서 헌재 혹은 수많은 수사기관에서 홍자원의 증언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 홍장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 수,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종합 특검이 얘기하는 것처럼 12월 3일 제가 정말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였다면 또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했다면, 여러 가지 부분의 국면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인데 그게 바로 헌재 2차 증언을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경복궁하고 광화문 쪽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시위가 크게 있었고 맞아요. 헌재 가까이 있는 안국역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군중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헌재를 들어간 입구에는 경찰 차벽들로 가득했었는데 그때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복궁역, 광화문 안국역에서 울리는 군중들의 소리가 스피커와 함께 인왕산을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 차벽을 지나 헌법재판소로 걸어 들어갈 때 아마 그 감정을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두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는 보통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때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변호인께서는 같은 마음이십니까?
◆ 김익현> 저는 개인적인 변호인으로서도 그러지만 개인적인 친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놀라기도 했고 이런 표현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피의자와 변호인으로서 만났지만 어떤 사적인 인연이 있다면 근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홍 차장님이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했던 거를 국민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입원했고 실제로 서울을 피해서 딴 곳에 가 계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죠.
◇ 박재홍> 차장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못 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홍장원> 우리가 처음 만난 2025년도에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거짓말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은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지금 2026년에도 지금 종합 특검은 피의자인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방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저는 2025년이든 2026년이든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 왔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을 꼭 말하고 싶었다라는 진심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익현 변호사님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13(목) 홍장원 "내가 내란 공범?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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