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5(금)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정필승 변호사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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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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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정필승 변호사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25일 검찰 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를 앞두고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에 둬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 문제까지 여러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판승부에서는 관련 쟁점을 차분히 짚어보면서 토론 혹은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먼저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님 어서 오십시오.

 

◆ 조상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정필승 변호사도 함께하십니다.

 

◆ 정필승>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일단 민주당이 25일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죠. 검찰청을 일단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 중수청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중수청 공소청 일단 역할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조상호 보좌관께서.

 

◆ 조상호> 원래 검찰에서 보면 수사를 해왔던 조직이 있고 특히 그중에서 인지 수사를 해왔던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서 경찰이죠. 경찰이 사건을 하면 그 사건을 송치받아서 최종적으로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보완할 부분이 없으면 바로 기소하고 아니면 봤는데 이거는 경찰의 의견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경정 처분을 하는 거죠. 불기소로 가거나 이거는 너무 부족해서 애초부터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해서 다시 돌려보냈다가 다시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기관들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원래 처음에 중수청 논의가 나왔던 건 이른바 특수 수사 조직들 그러니까 특수부 그러니까 인지 수사 부서죠. 특수부 공안부 그다음에 강력부죠. 예전에는 마약 조직 범죄라고 그래서 마조부라고도 했는데 그런 강력부와 같이 검찰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해서 게시하는, 그래서 수사를 시작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소에까지 이르는.

 

◇ 박재홍> 직접 수사할 수 있는.

 

◆ 조상호> 그렇죠. 이른바 직접 수사 조직을 떼어내서 새로운 청을 만들고 거기에는 이른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상호 간의 기관 간 견제를 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출발이 나온 거고요. 왜 그러면 도대체 중대 범죄 수사청을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냐. 아니면 경찰이 해도 되잖아 그럴 수 있습니다. 국수본이라고 하지만 인사권을 경찰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냥 하면 되지 경찰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 논의가 나왔던 건 모르겠어요. 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동의해서 양당이 다 낸 걸 보면 이른바 중대 범죄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관계 법률을 보면 흩어져 있는 관계 법률에서 이른바 피고발 기관 그러니까 고발을 받는 기관이죠. 고발을 받는 기관이 검찰청으로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가 그다음에 조세 포탈 범죄에 있어서 국세청이 그다음에 자본시장 범죄나 금융 범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이 피고발하는 상대가 법률상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검찰로 사건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찰에서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개시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처분에까지 이르고 그래서 경찰이 사실상 그런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검찰이 사건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갑자기 검찰이 수사 개시를 갖다가 아예 폐지했을 때 그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즉시 갑자기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처음에 이게 논의가 나왔던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긴 것이다?

 

◆ 조상호> 그렇게 해서 떼어내고 그다음에 이른바 기소와 영장 청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소청 공소청 등등 아니면 검찰청으로 남길 것이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두 개로 역할이 나눠진 것인데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도 이 두 개로 나눠진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신 거죠?

 

◆ 정필승>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는 사실 저는 그런 쪽에 가까워요. 저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경찰에 맡기고 굳이 중수층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구조로 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 중수청 우리나라 수사의 특수성 때문에 과거 같으면 검찰이 특수부에서 한다든지 이전 같으면 여러 가지 부처에서 하던 수사들 이게 수사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수사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중수청이라는 특별한 기관을 만들어서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게 시작인 것 같은데 우선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갑자기 큰 수사를 경찰이 맡았을 경우에 이 경찰이 이 수사를 맡았을 때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버퍼로서 중수청을 도입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의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럼 장기적으로 중수청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까?

 

◆ 조상호> 그거는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기관을 여러 개로 병립시키자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님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경쟁시키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 조직에서 제대로 이 수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갖춰지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로 합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렇게 난립하고 병립하게 되면 수사권 관할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되면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또 국수본 공수청 4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내란 사태 수사할 때도 국수본 공수처 검찰이 서로 이렇게 막 다툼까지는 아니어도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많이 생기면 수사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 누가 가르마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통제해 주는 건가요?

 

◆ 조상호> 그게 사실 조국혁신당 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른바 수사권 관할 조정을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 박재홍> 국가수사위원회?

 

◆ 조상호> 국가수사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섞여서 구성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와 그다음에 일부 법조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최종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쟁점 얘기 나올 때마다 두 분도 질문 같이해 주시면 됩니다.

 

◆ 박성태> 두 분께서 약간의 다른 입장을 가지고 한판승부에서 섭외하셨는데 일단 중수청에는 필요하다는 문제에는 동의하시잖아요.

 

◇ 박재홍> 행안부냐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이 부분.

 

◆ 박성태> 일단 중수청을 만드는 거는 일단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이 없어지지 않게 잠정적이든 어쨌든 간에 가진다, 이런 의미인데 일각에서는 그 부분이 의문이긴 해요. 뭐냐면 중수청은 검사가 없다. 그러면 다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거잖아요. 직급은 나뉘어지고. 그러면 현재 수사 능력 있는 검사들이 검사 타이틀을 떼고 얼마나 가려 할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 조상호>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 부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해 본다면 많이들 가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경찰에도 이른바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호사 자격이 있고 내가 검사 타이틀이 있으니까 여기에 온다, 이런다기보다는 수사가 체질에 맞는 분들이 있고 그 수사를 통제하고 그래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게 하고 약간 반대의 성향을 가졌거든요. 이른바 형사부 검사와 특수부 검사의 기질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수부 검사는 최초의 과오를 척결한다는 어떤 자신의 어떤 자부심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만들어가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성을 수사한다 그러면 이거 말씀드려 죄송한데 총수를 구속하지 않으면 실패한 수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총수가 관여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형사부 검사들은 오랫동안 1차 수사 기간에 수사해 왔던 거를 송치받거나 중간에 지휘를 내리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잉된 수사 위법한 수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중점이 있어요. 약간 창과 방패 역할로 조금 나눠져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럼 질문. 그러면 검사라는 이름을 가진 직군은 그러면 공소청에만 존재하는 거고 그럼 검사 신분이지만 앞으로.

 

◆ 조상호> 검사 신분을 버리고 가는 거죠.

 

◇ 박재홍> 버리고 수사하고 싶다.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난 수사 정말 하고 싶어 하면 검사 이름 버리고 거기 가게 되는 건데 무슨 이름 되는 거예요? 수사관이 되는 거예요?

 

◆ 조상호> 수사관입니다. 현재 법상 명칭은.

 

◆ 박성태> 직급은 한 4급 5급 3급 이런 식으로.

 

◆ 조상호> 1급부터 쭉 내려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아마 차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필승> 이 부분에서부터 사실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검사가 없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 박성태>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떨어질까 봐.

 

◆ 정필승>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부터 저는 치우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기존의 검찰이 과연 수사를 잘했는가. 사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기존에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잘할 거야. 검찰의 수사력을 잃는 것이 우리에게 역량을 잃는 것이라는 약간 추상적인 불안감 같은 게 있는데 사실 검사가 수사를 잘할지 경찰이 수사를 잘할지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오히려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만 보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수부가 수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 권한을 제3의 기관으로 넘기게 돼 있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기존의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수사 관행이 상실되는 게 사회적인 손해일 거라는 가정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검사가 기존에 해왔던 그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의 검사 수사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중수청이 수사를 잘 못할 수도 있다 혹은 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 박성태> 저는 검찰의 수사 기능 앞서 말한 분류를 하면 특수수사 부분과 그다음에 형사부가 있죠. 보완 수사나 기소를 하는 곳 그게 있는데 특수수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검찰이 공정하지 않고 검찰은 나쁘다고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나라 권력이 a 정당과 b 정당이 교대로 가면서 하는 87년 이후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늘 권력을 가진 편에 서서 다른 쪽에 대해서 수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권력 편에서 권력 반대에 있는 쪽으로 수사해 왔기 때문에 이 검찰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다 뺐다. 그럼 권력 수사는 과연 누가 하느냐. 이전에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한 건데 경찰이 그러면 이 권력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은 그 역량이 안 된다고 봐요. 방향이 문제인 거지.

 

◆ 정필승> 저는 경찰이 권력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가정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경찰한테 권력 수사를 제대로 맡겨본 적 있나요? 항상 경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주가 조작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그거 묻어버린 게 검찰이었어요. 과연 여기에서 검사가 수사력이 좋으니까 검사한테 중수 수사를 계속 맡겨야 된다?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수사에서 최대 아웃풋이 윤석열하고 한 모 씨예요. 과연 이 검사라는 기관, 기관이잖아요. 검사라는 조직에 대해서 과연 수사력이 있다고 평가를 지금까지 해온 게 정당한 평가인가.

 

◆ 조상호>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른바 중대 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법률이 굉장히 복잡해요. 대표적인 게 자본시장 범죄인데 그리고 또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이 단계별로 엄청나게 많이 끊어져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웬만해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런 만큼 또 법 적용에 차이가 있어서 함부로 잘못하다 보면 법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법률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복잡한 법률을 사실관계가 법률로 포섭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경찰들을 이해시키는 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 박재홍>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첨단 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술로 보면 뇌 수술인데 그런 뇌 수술의 어떤 수사 전문성은 그래도 검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 것이죠.

 

◆ 정필승>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검사는 수사 어디서 배워요? 검사가 과연 사법고시 붙고 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수사를 배우나요? 배운 거 아니잖아요. 초임 검사 시절부터 위에 있는 검사들한테 그 수사하는 절차를 배운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도 마찬가지로 법조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찰도 있지만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검사가 수사에 대한 경험을 쌓듯이 경찰도 법률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 거기에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검사도 법리 판단 실수합니다.

 

◆ 조상호>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 현장에서 경찰 중에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통 경사에서 그다음에 높아야 경정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시면 수사를 안 해요. 원래 불송치권이 생기면서 지휘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수사 자체는 안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원래 형사사법을 추구하고 형사사법의 진행을 맡아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말단 검사부터 시작해서 검찰총장까지 오직 수사만을 위한 조직이었어요, 원래. 수사 기소만을 위한 조직. 그러니까 그 조직의 정점에까지 올라가더라도 수사를 손에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런 법률가 제도로서의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도 같이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주요 쟁점은 그 부분은 아니고 법무부로 중수청을 보낼 것이냐 행안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모신 거여서. 일단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우리 변호사님이시죠. 행안부 안으로 가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 정필승> 우선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법무부로 가서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법무부로 가서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닌데 행안부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선은 결국 지금 목적 자체가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에 있으면 아무래도 기존에 검사의 물이 들어 있는 법무부 직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행안부로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거 행안부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수사는 기소를 위한 전 단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이 비대해져서 경찰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한다. 이럴 때 검사가 영장 안 내주면 돼요.

 

◇ 박재홍> 공소청에서? 공소청의 검사가?

 

◆ 정필승> 영장 안 내주면 됩니다. 기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지나치게 비대된 경찰 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려야 침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조직이 크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조상호> 이 부분이 그 쟁점은 아닌데 하여튼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장 제도를 취하고 있냐면 검사 영장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관 영장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판사가 결국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거지 청구했다고 다 발부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했다고 다 유죄해 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장 자판기라고 하고 유죄 자판기라고들 해요. 법원을. 왜? 검사가 사건을 이른바 만들어 오면 이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기 좋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만약에 수사 현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감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오로지 판사처럼, 그런데 판사보다 더 약해요. 왜냐하면 판사는 최소한 나중에 직접 신문이라도 해 볼 수 있잖아요. 증인을 불러서.

 

◇ 박재홍> 실질 심사할 때?

 

◆ 조상호> 아니요. 그리고 증인을 불러다가 증인을 직접 신문도 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검사는 지금 이렇게 설계되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자료도 못 받고 압수도 못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른바 예심 같은 심금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청구 자판기 되겠죠. 기소 자판기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검사 제도 없애고 공판에 필요하니까 대리인을 그냥 지금 영국처럼, 그런데 영국은 결국 다시 검사 제도로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1980년대 이전에 영국처럼 그냥 경찰이, 그런데 소송할 때는 그래도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부담되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기소 대리인으로 그냥 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결국 영국에서 대규모로 사건을 암장시키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검사 제도가 탄생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경찰에. 경찰이 검찰청 되는 겁니다.

 

◆ 정필승>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원래 검찰은 기소 대리하라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원래 처음 생겼을 때는 로열 어톤이라고 그랬었어요. 왕의 그냥 대리인이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찰한테 수사를 맡겨놨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경찰이 수사 기소를 다 하니까 조사하고 자기네들 봤을 때 그냥 무조건 기소하고 처벌받고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검사라는 기관을 너네들이 이거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죄 있는 거 죄 없는 거 분류를 해서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검사라는 기관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그거였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또 하나의 절차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대배심제죠. 미국 같은 데에서는 기소하기 전 단계에서도 배심원들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배심원들이 참여해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그리고 영장 자판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에서 영장 자판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경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려고 영장을 올리면 영장 청구권을 이용해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올해 1월에 많이 봤잖아요. 경호처장 구속하려고 하니까 영장 청구 안 해버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때도 이야기가 됐던 게 인권이거든요.

 

◇ 박재홍> 일단 행안부 안은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고 법무부 안에 대해서 우리 조상호 보좌관님께서.

 

◆ 조상호> 애초에 이 논의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중수청 논의가 왜 나왔느냐.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른바 검찰 내에 이 논의가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되냐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나왔냐. 결국에는 아직까지 그 해당 분야 예를 들면 자본시장 범죄 그다음에 대형 조세 포탈 범죄 그다음에 중대재해 사건 범죄, 중대 노동 사건들인 거죠. 그다음에 공정거래 위반 사건 범죄 이런 화이트컬러 범죄들에 대해서 여태껏 우리나라 법률이 전부 다 피고발 기관을 검찰로 하는 바람에 검찰밖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역사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뭘 안 해서 그런다기보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이 중대 수사 역량이 갑자기 확 되고 그러면 결국에 중대 범죄 수사 역량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논의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건 수사를 경험해 본 이른바 검찰청 안에 있는 조직을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그걸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조직을 원활하게 분리해서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행안부로 했을 때 과연 중대 범죄 이른바 인지 수사 부서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 3천 명 정도로 보여요. 그런데 이 3천 명 정도로 만약에 행안부로 갔을 때 3만 5천 정도의 사법경찰관을 보유하고 있고 잠재적인 풀로 13만 명의 경찰을 갖고 있는 이른바 경찰 조직과 경쟁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행안부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른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도 사실 안 보이고요.

 

◇ 박재홍>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것이다?

 

◆ 조상호> 화학적 결합도 어렵고 거기서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임의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새롭게 만들어질 때. 그런데 만약에 검찰청 내에 있으면 저희는 애초에 원래는 계획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범청 운영 계획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인지 수사 부서가 수사해 본 게 있으면 영장을 신청할 때 자신들이 청구하는 게 아니고 형사부 검사들에게 신청하고 형사부 검사들이 리뷰를 보고 검토해서 할 만하면 청구해 주고 현재 분리 전까지 이런 청 내에서의 시범 운영 등을 통해서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나는 체질이 수사가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조직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른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법무부는 다 검사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원래는 검사였고 여기도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직을 내려놓게 되지만 여전히 이른바 이 법무부 내에서 누가 정말 제대로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그다음에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토론을 잠깐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 토론하고 있는데요. 1부에선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셔서 시작을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이재영>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게 맞냐는 질문부터 드리고 싶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얘기는 여쭙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수청을 새로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기관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 박성태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너무 정치적인 검찰에서 벗어나자는 거잖아요. 그럼 중수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제도적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수사 기관이 4개로 늘어나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오히려 전관예우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전관예우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관이 많아지고 조직이 늘어나면 항상 그런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지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런 것까지 고민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상호> 이거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라서.

 

◇ 박재홍> 짧게 말씀 주시죠.

 

◆ 조상호> 그걸 제 구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중수청이 만약에 그렇게 폭주해서 달려가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 수사 범죄 역량이 갖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잖아요. 이 칼을 현재 갖고 있는 검사들 이른바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 검사들이 역할을 해왔던 방패로 잘 막아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조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꾸 이른바 수사 지휘를 안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시는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지휘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민주당 정부는 항상 수사 지휘를 공개적으로 해왔어요. 옛날에 천정배 장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도 있었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죠? 국민들이 선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판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이른바 민주적 통제 방식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배들 불러다가 야, 전화로 그냥 한 통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른바 음성적 수사 지휘가 오히려 폐단이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사 지휘의 끈까지 다 끊어버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행안부로 가게 되면 통제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근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관예우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경찰만 사건을 암장하냐 아니다. 검찰도 하죠.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오히려 사건을 1차로 수사해서 누구보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그렇지만 경찰이 담당했을 때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라든가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없는 이른바 경찰에게 재정 신청권 부여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 정필승> 그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 조상호> 그래서 이른바 두 기관이 권력 기관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기관들이고. 기관들이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지 어느 한쪽에 권한을 다 몰아주고 그다음에 둘 사이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래서 이 기관은 이 기관대로 알아서 해, 그리고 결과물만 던져. 그러면 우리는 우리 보고 또 알아서 판단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수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형사 절차의 플로 속에 있는 것이지 수사만 딱 따로 존재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막 공판하다가 아무리 봐도 검사가 이걸로는 유죄를 받기 어려운데 보완이 필요하면 얘는 정말 나쁜 사람인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서 정의를 구현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만 보완이 이루어지면 이른바 재판 진행 중에 몇 가지만 공소 유지를 위해서 보완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해요.

 

◆ 정필승>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제가 이거 안 지적할 수 없는데 검사가 본인의 생각으로 이 사람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이것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라고 이루어진 게 조국 수사하고 이재명 수사예요.

 

◆ 조상호> 제가 재판을 직접 했잖아요.

 

◆ 정필승> 그거 막자고 여기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견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견제 구조 늘 있었어요. 그게 작동을 안 해서 그렇지. 사법부하고 검사 간의 행정부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완벽한 견제 구조였어요. 검사가 어떤 혐의로 기소를 하든지 사법부에서 그걸 판단하고 견제를 해줬어야 하는데 미안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상태에서 이 판사와 검사 사이의 견제 구조부터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작동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수사 기소의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왜 검사가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나. 결국 국가가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형사 사법 제도란 말이에요. 이 형사사법제도를 검사가 한 조직이 다 손에 쥐고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통해서 오늘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만들어졌는데 수사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저는.

 

◆ 조상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자꾸 이게 보완 수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보완 수사와 관련해서 자꾸 이 보완 수사로 별건 수사를 한다. 수사를 확장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 수사권은 송치받은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 보완 수사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불법 체포 구금으로 의심될 때 보완 수사하는 겁니다. 또 고소인이 나 너무 억울해 이거. 그런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주지 않았어요.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완 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못 합니다. 검사가 봤는데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거나 만약에 현저한 수사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현재 나와 있는 법안으로 보면 재수사 요청이거나 시정 조치 요구를 한 번 할 수 있어요.

 

◇ 박재홍> 검사가?

 

◆ 조상호> 예.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에게. 그런데 인사권자가 그에 응하지 않는다,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경찰서장부터 가담한 케이스거든요. 이른바 골프장의 전무를 음주 측정 거부로 단속한 기록이 있는데 이걸 무혐의 끝내 불송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송치 요구해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소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뇌물을 받은 거예요. 경찰 그것도 서장부터 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건을 암장할 때 검사가 보완 수사를 못하면 아주 형식적으로 보완 수사 요구로만 하라는 거잖아요. 보완 수사 요구했는데 묵살하면 어떡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 정필승> 그걸 왜 검사만 해야 되냐고요. 왜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게 그 수사해서 징계조차 못 하고 처벌도 못 했던 게 대한민국 검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다 묻어, 검찰총장 부인이.

 

◆ 조상호>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의도잖아요.

 

◆ 정필승> 아니지요, 똑같잖아요.

 

◆ 조상호> 그거는 검사를 또 수사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 정필승> 결국은 보완 수사권이라는 거를 또 하나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예전처럼 그냥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과거 뭐가 달라지나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정필승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호 보좌관님 말씀은 정치 사건 그런 거 빼고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a라는 사건이 있다 치면 a라는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을 경우에 검사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수사인데 보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면.

 

◆ 정필승> 그거를 왜 검사가 꼭 해야 하냐고.

 

◆ 조상호> 그럼 누가 하죠?

 

◆ 정필승> 경찰한테.

 

◆ 조상호> 경찰이 안 하는데.

 

◆ 정필승> 그러니까 경찰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니까 다른 부서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 조상호> 지금 아무도 안 돌리고 자기가 계속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정필승> 그러면 검사가 그렇게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조상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사경이 검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영장 항고제라든가 그래서 영장을 청구 안 해준다, 사건을 묻으려고 한다 그러면 항고해서 기관 소송으로 법원에 다툴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소를 안 해줘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예를 들면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그렇게 암장하려고 한다 이른바 검찰 제식구 감싸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경찰한테 칼을 줘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 신청권을 준다든가 이래서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 받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경찰의 사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경찰만 그러느냐 검찰은 안 그러느냐 하면서 경찰을 통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 정필승> 경찰을 통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찰은 통제할 방법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 조상호> 어떡해요?

 

◆ 정필승> 예를 들어 징계할 수도 있죠.

 

◆ 조상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징계 요구도 다 무시한 사건이에요.

 

◆ 정필승> 징계 요구를 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한 개 있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장부터 시작 다 받았더라. 그러면 거기는 다른 청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 조상호> 그거를 검사가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 정필승>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자는 거잖아요.

 

◆ 박성태>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기 전에 형사사건 처리기간이 2배 이상 140여 일에서 310일 이상으로 늘었거든요. 보완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자체 내에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건 처리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수사에 가르마를 못 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사건들을 경찰이 알아서 다 맡게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지면 자체 내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다른 부서나 여기서 봐라, 지금도 그 수사의 역량이 현재 있는 것도 안 돼요. 지금 2배 이상 사건 처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필승>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하면 되죠.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왜 그거를 꼭 검사가 해야 되냐고요.

 

◆ 조상호> 그럼 누가 하자는 거예요.

 

◆ 정필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면.

 

◆ 조상호> 한 말씀만. 사건 지연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기 일선에서 변호사도 하시니까 경험한 것들도 있으시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선에 보면 경찰들은 최종으로 법정에 자기가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 요건으로 돼서 공소장이 작성되면서 이 사실관계까지를 어떤 방식으로까지 특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재판을 못 해봤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진짜 이거 되게 사소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뭘 팔았어요. 식품위생법 위반이죠. 무허가 판매죠. 그러면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술만 받아놔요. 그런데 우리는 진술만 가지고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보강 증거가 있어야 돼요.

 

◇ 박재홍> 재판에서는.

 

◆ 조상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제대로 특정 안 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보완 수사 요구하면 또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구청에 허가증 사본 보내주세요. 팩스로. 그럼 팩스로 사본 받아 첨부하면 허가 기간 지난 게 나와요. 그러면 보강해서 바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건 지원들도 의외로 많아요. 되게 너무나 단순한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형사 사건이 정말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을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상호 보좌관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 조상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완 수사는 이른바 196조에 기한 거고 이른바 정치인들을 끊임없이 별건에 별건에 별건으로 안 나오면 또 이것도 파고 이것도 파고 했던 그런 수사는 196조에 보완 수사권이 아니고요. 검찰청법 제4조를 보면 송치 사건에 한정한 겁니다, 당연히.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그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검사가. 만약에 보완 수사라는 이름인데 사실은 196조 보완 수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4조 1항 1호 다목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그래서 이 직접 관련성에 관련해서 이번에 뉴스타파가 소송을 해서 결국에는 이 직접 관련성을 해석하는 대검 지침을 내놔라. 무한히 확장했거든요. 진짜 이걸로. 이거 삭제할 겁니다. 이걸 삭제하는 데 정부에 이견이 없어요. 다 삭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보완 수사라는 건 뭐냐면 딱 송치된 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보완이 필요할지 그걸 판단하는 건 이른바 사건의 종결 단계에서 최종적 법리 처분을 하는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부분의 영역이지 이게 사건을 설계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한 수사의 개시 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이걸 검사가 만약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금 보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검사한테 기소권도 거의 다 박탈하는 거예요.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에 경찰 권력을 오히려 과도하게 키워주는 우려 관련한 영상이 있는데요. 일단 그 영상을 보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단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과도하게 권력을 키워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죠. 사실은 이 개혁의 논의도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권력이 경찰에 너무 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말씀하는 건데 정 변호사님?

 

◆ 정필승>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는 기소를 위한 준비 단계고 기소 전 단계 그래서 이 강제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비대된 권한으로 인권 침해가 가능한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수준인데 이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경찰을 어떤 식으로 통제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이 과도한 권력남용으로 해서 어떻게 강제 수사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검사들이 영장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은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 문 열고 들어가서 이 사람 계세요 확인도 못 해요.

 

◇ 박재홍> 영장을 안 주면?

 

◆ 정필승> 영장을 안 주면. 그런데 과연 이게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더 완벽한 통제라고 봐야 되지 않은가.

 

◆ 조상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이건 일반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억울한 형사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수사를 해달라고 고소장을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너무 명백하게 이거는 부당한 수사고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였고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힘이 그 지역에서 이른바 지역 통하고 결합된 그런 피의자로서 혹시 나를 오히려 역으로 엮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됐어요.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은 억울하니까. 그래서 검사에게 나 인권 침해 당하고 있고 명백히 불법 수사다 이거는. 내가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더니 오히려 나를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구제해 달라고 검사한테 요청할 수 있거든요. 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 조치 요구를 합니다.

 

◇ 박재홍> 경찰에?

 

◆ 조상호> 예. 그런데 경찰이 우리 수사 방향이 맞다고 회신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부당하니까 검사가 다시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2차는 못 합니다.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징계 요구예요. 징계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요. 지휘부가. 그러면 그 처분에 대해서 그분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검사한테 단 한 번도 검사받지 못하고 내 사건이 종결되고 오히려 역으로 무슨 이상한 사건으로 인지돼서 수사가 됐을 때 그분은 과연 법률 전문가의 최종적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내 사건이 이른바 킬 되는 거에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인데.

 

◆ 정필승> 지금 말씀하신 건 가정적 상황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을 경찰 대신 검사를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1953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외를 거꾸로 이야기해서 내가 억울한 피해자가 됐어. 억울한 피의자가 됐는데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야. 힘센 사람이라서 이거 수사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경찰에서 조사해서 올렸어. 불기소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안 돼, 이거 보완 수사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보완 수사 이렇게 하더니 기소.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검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 박재홍> 그러니까 검사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찰도 하고 거기서 검사가 보완할 수 있는 수사 권한 정도 주자는 말씀이잖아요.

 

◆ 조상호> 상호 간에 통제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경찰의 최종적 처분에 정말 인권 침해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는 걸 납득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한테 수정해 주세요라고.

 

◆ 박성태> 보완 수사권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원래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면 개시권 그다음에 지휘권 그다음에 종결권 이렇게 있는데 다들 사실 넘어갔고 보완 수사권도 제한적으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형사 사건도 많이 미뤄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특수 수사 분야에서 정필승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찰이 지금까지 권력 지향형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통령 과거 대표 시절 검찰의 과도한 털기식 수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다 뺏는다?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의 보완 수사 이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인데 이게 빠지면 서민 피해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개혁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워서 이것까지 빼면 과연 억울한 서민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다.

 

◆ 정필승> 그게 우선 말씀드리자면 억울한 서민들의 하소연을 지금까지 검찰에 잘 반영했나요? 과연 그래서 부산 저축은행 사건 제대로 해결 안 되고 억울한 피의자인 약산 오거리 살인 사건 그리고 완도에서 수면제 살인 사건, 순천에서 청산가리 살인 사건 그거 검찰은 단 한 번도 책임진 적 없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검사가 책임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 박성태> 검사가 2천여 명이 있거든요. 2천여 명이 있고 매년 형사 사건이 160만 건이 옵니다. 비리 있는 검사 있습니다. 비리 있는 경찰도 있고 비리 있는 기재부 공무원도 있고 비리 있는 세무서 공무원도 있어요. 제가 억지로 균형 있게 얘기하려고 한 번도 많다를 쓰지 않고 다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부처는 훨씬 많고 어느 조직이든 사실 비리 있는 기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로 해서 검찰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사례를 한 검사를 당연히 징계해야 하고.

 

◆ 정필승> 아니요.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비리 있는 경찰이 있고 비리 있는 검사 있고 비리 있는 판사도 있고 비리 있는 의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리 있는 검사만큼은 책임을 안 졌어요. 이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 기소권이 통제가 안 되는 거고 이 통제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통제가 안 됐고 이것 때문에 지금.

 

◆ 조상호>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나서 검사가 또 불법을 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 정필승> 보완 수사권을 이용해서 똑같이 유지하게 될 거예요.

 

◆ 조상호> 그게 아니라 보완 수사권도 없고 다 없고 검사가 어디서 뇌물 받아서 기소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검찰 개혁에서 뭔가 진전된 방법이 있습니까?

 

◆ 정필승>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자고 그러니까.

 

◆ 조상호> 그거는 그런데 여기 논의에 빠져 있어요. 그건 아시죠?

 

◆ 정필승>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 조상호>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정으로 두 기관이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어느 한쪽으로 권한을 다 몰고, 그러니까 각자 분리하냐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이런 논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행안부 산하 안이 제일 유력한 상황이고 법무부로 강력하게 가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상호>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제도의 설계 자체는 국회가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대표시고 그분들이 당연히 국민의 대표로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행사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행정부는 그에 맞춰서 잘 최대한 그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점들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들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고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한다. 이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당연히.

 

◇ 박재홍> 마지막 남은 쟁점은 행안부냐 법무부냐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부 안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지난 월요일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이 박범계 전 장관도 보완 수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별건 말고 송치받은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검사들이 보완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또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죠. 경찰이 봐주기 수사할 경우에 피해자 구제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별건 수사 못 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이런 의견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상호 보좌관님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정필승 변호사 이 부분은 어떤 얘기세요? 진짜 하면 안 된다? 검사 무조건 하면 안 된다?

 

◆ 정필승>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정필승> 이미 부작용이 확인이 된 기관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확인이 된 기관인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왜 굳이 검사가 해야 되느냐. 왜 반드시 이거를 검사가 해야 되느냐. 오히려 질문을 바꿔보면 검사가 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되냐.

 

◆ 조상호> 굉장히 많죠.

 

◆ 정필승>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조상호> OECD 국가에서는 대부분 검사가 수사권 갖고 있습니다.

 

◆ 정필승>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든 가능한 거 하고 그게 일상적으로 있는 건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검사 같은 경우도 보완 수사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예외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존재하는 일인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역사가 다르잖아요. 검사가 계속해서 수사해 왔고 툭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남용했던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 보완 수사권이라는 이거를 다른 나라도 했으니까 일부 줄 수도 있다? 저는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 이걸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소 수사의 분리예요. 기소 수사의 분리고 저는 이 핵심 쟁점에서만큼은 양보하기가 어렵다.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권만으로 저는 안 될 이유가 뭔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 조상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검사한테 신청했는데 검사가 그 사건을 다시 그 경찰한테 돌려보낸다? 그거를 국민들이 납득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냐면 내가 고발을 했는데 피고발인한테 다시 그걸 주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도 주자라는 건데.

 

◆ 정필승> 보완 수사 요구권은 저도 찬성합니다.

 

◆ 조상호> 그러니까 그 요구라는 게 결국 구속력이 없습니다.

 

◇ 박재홍> 강제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다는 그 문제는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 정필승> 그러니까 어느 쪽에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구권 말 그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듣질 않아. 그러면 경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우리나라.

 

◇ 박재홍> 검사도 처벌하고 징계할 수 있잖아요.

 

◆ 정필승> 예가 있나요?

 

◆ 조상호> 있어요.

 

◆ 정필승> 어떤 예가 있나요?

 

◆ 조상호> 대표적으로 벤츠 검사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 정필승> 벤츠 검사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나왔고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몇몇 사례에서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 징계받았잖아요. 결국 그것도 유야무야 됐잖아요. 검사는 탄핵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을 지울 방법도 없고 형사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진 사례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잖아요.

 

◆ 조상호>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경찰한테 검찰에 쓸 수 있는 칼을 주자는 거지, 그런데 검찰이 또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면 두 기관의 부패만 생기는 거예요.

 

◆ 정필승> 그런데 안 썼잖아요.

 

◆ 조상호> 그러니까 두 기관의 부패만 생기는 거예요.

 

◆ 정필승> 지금까지 안 썼잖아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조상호> 쓸 수 없었잖아요.

 

◆ 박성태> 정필승 변호사님의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검찰이 사실은 통제받지 않고 사실은 검사의 문제를 다른 검사가 물론 지금은 공수처가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아직은 능력 부족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검찰 통제하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면 돼요.

 

◆ 조상호> 저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 정필승>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 조상호> 왜요?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으면 더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제한된 시간이어서 일단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님, 정필승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25일 검찰 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를 앞두고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에 둬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 문제까지 여러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판승부에서는 관련 쟁점을 차분히 짚어보면서 토론 혹은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먼저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님 어서 오십시오.

 

◆ 조상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정필승 변호사도 함께하십니다.

 

◆ 정필승>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일단 민주당이 25일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죠. 검찰청을 일단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 중수청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중수청 공소청 일단 역할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조상호 보좌관께서.

 

◆ 조상호> 원래 검찰에서 보면 수사를 해왔던 조직이 있고 특히 그중에서 인지 수사를 해왔던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서 경찰이죠. 경찰이 사건을 하면 그 사건을 송치받아서 최종적으로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보완할 부분이 없으면 바로 기소하고 아니면 봤는데 이거는 경찰의 의견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경정 처분을 하는 거죠. 불기소로 가거나 이거는 너무 부족해서 애초부터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해서 다시 돌려보냈다가 다시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기관들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원래 처음에 중수청 논의가 나왔던 건 이른바 특수 수사 조직들 그러니까 특수부 그러니까 인지 수사 부서죠. 특수부 공안부 그다음에 강력부죠. 예전에는 마약 조직 범죄라고 그래서 마조부라고도 했는데 그런 강력부와 같이 검찰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해서 게시하는, 그래서 수사를 시작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소에까지 이르는.

 

◇ 박재홍> 직접 수사할 수 있는.

 

◆ 조상호> 그렇죠. 이른바 직접 수사 조직을 떼어내서 새로운 청을 만들고 거기에는 이른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상호 간의 기관 간 견제를 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출발이 나온 거고요. 왜 그러면 도대체 중대 범죄 수사청을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냐. 아니면 경찰이 해도 되잖아 그럴 수 있습니다. 국수본이라고 하지만 인사권을 경찰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냥 하면 되지 경찰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 논의가 나왔던 건 모르겠어요. 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동의해서 양당이 다 낸 걸 보면 이른바 중대 범죄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관계 법률을 보면 흩어져 있는 관계 법률에서 이른바 피고발 기관 그러니까 고발을 받는 기관이죠. 고발을 받는 기관이 검찰청으로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가 그다음에 조세 포탈 범죄에 있어서 국세청이 그다음에 자본시장 범죄나 금융 범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이 피고발하는 상대가 법률상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검찰로 사건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찰에서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개시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처분에까지 이르고 그래서 경찰이 사실상 그런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검찰이 사건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갑자기 검찰이 수사 개시를 갖다가 아예 폐지했을 때 그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즉시 갑자기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처음에 이게 논의가 나왔던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긴 것이다?

 

◆ 조상호> 그렇게 해서 떼어내고 그다음에 이른바 기소와 영장 청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소청 공소청 등등 아니면 검찰청으로 남길 것이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두 개로 역할이 나눠진 것인데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도 이 두 개로 나눠진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신 거죠?

 

◆ 정필승>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는 사실 저는 그런 쪽에 가까워요. 저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경찰에 맡기고 굳이 중수층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구조로 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 중수청 우리나라 수사의 특수성 때문에 과거 같으면 검찰이 특수부에서 한다든지 이전 같으면 여러 가지 부처에서 하던 수사들 이게 수사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수사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중수청이라는 특별한 기관을 만들어서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게 시작인 것 같은데 우선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갑자기 큰 수사를 경찰이 맡았을 경우에 이 경찰이 이 수사를 맡았을 때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버퍼로서 중수청을 도입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의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럼 장기적으로 중수청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까?

 

◆ 조상호> 그거는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기관을 여러 개로 병립시키자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님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경쟁시키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 조직에서 제대로 이 수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갖춰지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로 합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렇게 난립하고 병립하게 되면 수사권 관할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되면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또 국수본 공수청 4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내란 사태 수사할 때도 국수본 공수처 검찰이 서로 이렇게 막 다툼까지는 아니어도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많이 생기면 수사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 누가 가르마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통제해 주는 건가요?

 

◆ 조상호> 그게 사실 조국혁신당 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른바 수사권 관할 조정을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 박재홍> 국가수사위원회?

 

◆ 조상호> 국가수사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섞여서 구성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와 그다음에 일부 법조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최종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쟁점 얘기 나올 때마다 두 분도 질문 같이해 주시면 됩니다.

 

◆ 박성태> 두 분께서 약간의 다른 입장을 가지고 한판승부에서 섭외하셨는데 일단 중수청에는 필요하다는 문제에는 동의하시잖아요.

 

◇ 박재홍> 행안부냐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이 부분.

 

◆ 박성태> 일단 중수청을 만드는 거는 일단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이 없어지지 않게 잠정적이든 어쨌든 간에 가진다, 이런 의미인데 일각에서는 그 부분이 의문이긴 해요. 뭐냐면 중수청은 검사가 없다. 그러면 다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거잖아요. 직급은 나뉘어지고. 그러면 현재 수사 능력 있는 검사들이 검사 타이틀을 떼고 얼마나 가려 할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 조상호>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 부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해 본다면 많이들 가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경찰에도 이른바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호사 자격이 있고 내가 검사 타이틀이 있으니까 여기에 온다, 이런다기보다는 수사가 체질에 맞는 분들이 있고 그 수사를 통제하고 그래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게 하고 약간 반대의 성향을 가졌거든요. 이른바 형사부 검사와 특수부 검사의 기질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수부 검사는 최초의 과오를 척결한다는 어떤 자신의 어떤 자부심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만들어가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성을 수사한다 그러면 이거 말씀드려 죄송한데 총수를 구속하지 않으면 실패한 수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총수가 관여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형사부 검사들은 오랫동안 1차 수사 기간에 수사해 왔던 거를 송치받거나 중간에 지휘를 내리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잉된 수사 위법한 수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중점이 있어요. 약간 창과 방패 역할로 조금 나눠져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럼 질문. 그러면 검사라는 이름을 가진 직군은 그러면 공소청에만 존재하는 거고 그럼 검사 신분이지만 앞으로.

 

◆ 조상호> 검사 신분을 버리고 가는 거죠.

 

◇ 박재홍> 버리고 수사하고 싶다.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난 수사 정말 하고 싶어 하면 검사 이름 버리고 거기 가게 되는 건데 무슨 이름 되는 거예요? 수사관이 되는 거예요?

 

◆ 조상호> 수사관입니다. 현재 법상 명칭은.

 

◆ 박성태> 직급은 한 4급 5급 3급 이런 식으로.

 

◆ 조상호> 1급부터 쭉 내려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아마 차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필승> 이 부분에서부터 사실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검사가 없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 박성태>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떨어질까 봐.

 

◆ 정필승>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부터 저는 치우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기존의 검찰이 과연 수사를 잘했는가. 사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기존에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잘할 거야. 검찰의 수사력을 잃는 것이 우리에게 역량을 잃는 것이라는 약간 추상적인 불안감 같은 게 있는데 사실 검사가 수사를 잘할지 경찰이 수사를 잘할지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오히려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만 보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수부가 수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 권한을 제3의 기관으로 넘기게 돼 있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기존의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수사 관행이 상실되는 게 사회적인 손해일 거라는 가정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검사가 기존에 해왔던 그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의 검사 수사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중수청이 수사를 잘 못할 수도 있다 혹은 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 박성태> 저는 검찰의 수사 기능 앞서 말한 분류를 하면 특수수사 부분과 그다음에 형사부가 있죠. 보완 수사나 기소를 하는 곳 그게 있는데 특수수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검찰이 공정하지 않고 검찰은 나쁘다고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나라 권력이 a 정당과 b 정당이 교대로 가면서 하는 87년 이후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늘 권력을 가진 편에 서서 다른 쪽에 대해서 수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권력 편에서 권력 반대에 있는 쪽으로 수사해 왔기 때문에 이 검찰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다 뺐다. 그럼 권력 수사는 과연 누가 하느냐. 이전에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한 건데 경찰이 그러면 이 권력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은 그 역량이 안 된다고 봐요. 방향이 문제인 거지.

 

◆ 정필승> 저는 경찰이 권력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가정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경찰한테 권력 수사를 제대로 맡겨본 적 있나요? 항상 경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주가 조작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그거 묻어버린 게 검찰이었어요. 과연 여기에서 검사가 수사력이 좋으니까 검사한테 중수 수사를 계속 맡겨야 된다?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수사에서 최대 아웃풋이 윤석열하고 한 모 씨예요. 과연 이 검사라는 기관, 기관이잖아요. 검사라는 조직에 대해서 과연 수사력이 있다고 평가를 지금까지 해온 게 정당한 평가인가.

 

◆ 조상호>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른바 중대 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법률이 굉장히 복잡해요. 대표적인 게 자본시장 범죄인데 그리고 또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이 단계별로 엄청나게 많이 끊어져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웬만해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런 만큼 또 법 적용에 차이가 있어서 함부로 잘못하다 보면 법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법률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복잡한 법률을 사실관계가 법률로 포섭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경찰들을 이해시키는 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 박재홍>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첨단 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술로 보면 뇌 수술인데 그런 뇌 수술의 어떤 수사 전문성은 그래도 검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 것이죠.

 

◆ 정필승>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검사는 수사 어디서 배워요? 검사가 과연 사법고시 붙고 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수사를 배우나요? 배운 거 아니잖아요. 초임 검사 시절부터 위에 있는 검사들한테 그 수사하는 절차를 배운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도 마찬가지로 법조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찰도 있지만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검사가 수사에 대한 경험을 쌓듯이 경찰도 법률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 거기에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검사도 법리 판단 실수합니다.

 

◆ 조상호>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 현장에서 경찰 중에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통 경사에서 그다음에 높아야 경정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시면 수사를 안 해요. 원래 불송치권이 생기면서 지휘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수사 자체는 안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원래 형사사법을 추구하고 형사사법의 진행을 맡아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말단 검사부터 시작해서 검찰총장까지 오직 수사만을 위한 조직이었어요, 원래. 수사 기소만을 위한 조직. 그러니까 그 조직의 정점에까지 올라가더라도 수사를 손에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런 법률가 제도로서의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도 같이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주요 쟁점은 그 부분은 아니고 법무부로 중수청을 보낼 것이냐 행안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모신 거여서. 일단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우리 변호사님이시죠. 행안부 안으로 가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 정필승> 우선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법무부로 가서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법무부로 가서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닌데 행안부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선은 결국 지금 목적 자체가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에 있으면 아무래도 기존에 검사의 물이 들어 있는 법무부 직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행안부로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거 행안부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수사는 기소를 위한 전 단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이 비대해져서 경찰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한다. 이럴 때 검사가 영장 안 내주면 돼요.

 

◇ 박재홍> 공소청에서? 공소청의 검사가?

 

◆ 정필승> 영장 안 내주면 됩니다. 기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지나치게 비대된 경찰 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려야 침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조직이 크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조상호> 이 부분이 그 쟁점은 아닌데 하여튼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장 제도를 취하고 있냐면 검사 영장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관 영장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판사가 결국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거지 청구했다고 다 발부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했다고 다 유죄해 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장 자판기라고 하고 유죄 자판기라고들 해요. 법원을. 왜? 검사가 사건을 이른바 만들어 오면 이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기 좋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만약에 수사 현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감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오로지 판사처럼, 그런데 판사보다 더 약해요. 왜냐하면 판사는 최소한 나중에 직접 신문이라도 해 볼 수 있잖아요. 증인을 불러서.

 

◇ 박재홍> 실질 심사할 때?

 

◆ 조상호> 아니요. 그리고 증인을 불러다가 증인을 직접 신문도 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검사는 지금 이렇게 설계되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자료도 못 받고 압수도 못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른바 예심 같은 심금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청구 자판기 되겠죠. 기소 자판기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검사 제도 없애고 공판에 필요하니까 대리인을 그냥 지금 영국처럼, 그런데 영국은 결국 다시 검사 제도로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1980년대 이전에 영국처럼 그냥 경찰이, 그런데 소송할 때는 그래도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부담되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기소 대리인으로 그냥 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결국 영국에서 대규모로 사건을 암장시키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검사 제도가 탄생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경찰에. 경찰이 검찰청 되는 겁니다.

 

◆ 정필승>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원래 검찰은 기소 대리하라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원래 처음 생겼을 때는 로열 어톤이라고 그랬었어요. 왕의 그냥 대리인이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찰한테 수사를 맡겨놨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경찰이 수사 기소를 다 하니까 조사하고 자기네들 봤을 때 그냥 무조건 기소하고 처벌받고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검사라는 기관을 너네들이 이거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죄 있는 거 죄 없는 거 분류를 해서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검사라는 기관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그거였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또 하나의 절차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대배심제죠. 미국 같은 데에서는 기소하기 전 단계에서도 배심원들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배심원들이 참여해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그리고 영장 자판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에서 영장 자판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경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려고 영장을 올리면 영장 청구권을 이용해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올해 1월에 많이 봤잖아요. 경호처장 구속하려고 하니까 영장 청구 안 해버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때도 이야기가 됐던 게 인권이거든요.

 

◇ 박재홍> 일단 행안부 안은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고 법무부 안에 대해서 우리 조상호 보좌관님께서.

 

◆ 조상호> 애초에 이 논의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중수청 논의가 왜 나왔느냐.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른바 검찰 내에 이 논의가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되냐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나왔냐. 결국에는 아직까지 그 해당 분야 예를 들면 자본시장 범죄 그다음에 대형 조세 포탈 범죄 그다음에 중대재해 사건 범죄, 중대 노동 사건들인 거죠. 그다음에 공정거래 위반 사건 범죄 이런 화이트컬러 범죄들에 대해서 여태껏 우리나라 법률이 전부 다 피고발 기관을 검찰로 하는 바람에 검찰밖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역사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뭘 안 해서 그런다기보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이 중대 수사 역량이 갑자기 확 되고 그러면 결국에 중대 범죄 수사 역량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논의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건 수사를 경험해 본 이른바 검찰청 안에 있는 조직을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그걸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조직을 원활하게 분리해서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행안부로 했을 때 과연 중대 범죄 이른바 인지 수사 부서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 3천 명 정도로 보여요. 그런데 이 3천 명 정도로 만약에 행안부로 갔을 때 3만 5천 정도의 사법경찰관을 보유하고 있고 잠재적인 풀로 13만 명의 경찰을 갖고 있는 이른바 경찰 조직과 경쟁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행안부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른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도 사실 안 보이고요.

 

◇ 박재홍>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것이다?

 

◆ 조상호> 화학적 결합도 어렵고 거기서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임의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새롭게 만들어질 때. 그런데 만약에 검찰청 내에 있으면 저희는 애초에 원래는 계획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범청 운영 계획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인지 수사 부서가 수사해 본 게 있으면 영장을 신청할 때 자신들이 청구하는 게 아니고 형사부 검사들에게 신청하고 형사부 검사들이 리뷰를 보고 검토해서 할 만하면 청구해 주고 현재 분리 전까지 이런 청 내에서의 시범 운영 등을 통해서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나는 체질이 수사가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조직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른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법무부는 다 검사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원래는 검사였고 여기도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직을 내려놓게 되지만 여전히 이른바 이 법무부 내에서 누가 정말 제대로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그다음에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토론을 잠깐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 토론하고 있는데요. 1부에선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셔서 시작을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이재영>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게 맞냐는 질문부터 드리고 싶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얘기는 여쭙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수청을 새로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기관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 박성태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너무 정치적인 검찰에서 벗어나자는 거잖아요. 그럼 중수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제도적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수사 기관이 4개로 늘어나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오히려 전관예우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전관예우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관이 많아지고 조직이 늘어나면 항상 그런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지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런 것까지 고민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상호> 이거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라서.

 

◇ 박재홍> 짧게 말씀 주시죠.

 

◆ 조상호> 그걸 제 구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중수청이 만약에 그렇게 폭주해서 달려가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 수사 범죄 역량이 갖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잖아요. 이 칼을 현재 갖고 있는 검사들 이른바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 검사들이 역할을 해왔던 방패로 잘 막아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조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꾸 이른바 수사 지휘를 안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시는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지휘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민주당 정부는 항상 수사 지휘를 공개적으로 해왔어요. 옛날에 천정배 장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도 있었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죠? 국민들이 선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판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이른바 민주적 통제 방식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배들 불러다가 야, 전화로 그냥 한 통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른바 음성적 수사 지휘가 오히려 폐단이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사 지휘의 끈까지 다 끊어버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행안부로 가게 되면 통제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근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관예우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경찰만 사건을 암장하냐 아니다. 검찰도 하죠.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오히려 사건을 1차로 수사해서 누구보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그렇지만 경찰이 담당했을 때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라든가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없는 이른바 경찰에게 재정 신청권 부여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 정필승> 그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 조상호> 그래서 이른바 두 기관이 권력 기관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기관들이고. 기관들이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지 어느 한쪽에 권한을 다 몰아주고 그다음에 둘 사이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래서 이 기관은 이 기관대로 알아서 해, 그리고 결과물만 던져. 그러면 우리는 우리 보고 또 알아서 판단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수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형사 절차의 플로 속에 있는 것이지 수사만 딱 따로 존재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막 공판하다가 아무리 봐도 검사가 이걸로는 유죄를 받기 어려운데 보완이 필요하면 얘는 정말 나쁜 사람인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서 정의를 구현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만 보완이 이루어지면 이른바 재판 진행 중에 몇 가지만 공소 유지를 위해서 보완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해요.

 

◆ 정필승>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제가 이거 안 지적할 수 없는데 검사가 본인의 생각으로 이 사람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이것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라고 이루어진 게 조국 수사하고 이재명 수사예요.

 

◆ 조상호> 제가 재판을 직접 했잖아요.

 

◆ 정필승> 그거 막자고 여기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견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견제 구조 늘 있었어요. 그게 작동을 안 해서 그렇지. 사법부하고 검사 간의 행정부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완벽한 견제 구조였어요. 검사가 어떤 혐의로 기소를 하든지 사법부에서 그걸 판단하고 견제를 해줬어야 하는데 미안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상태에서 이 판사와 검사 사이의 견제 구조부터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작동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수사 기소의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왜 검사가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나. 결국 국가가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형사 사법 제도란 말이에요. 이 형사사법제도를 검사가 한 조직이 다 손에 쥐고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통해서 오늘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만들어졌는데 수사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저는.

 

◆ 조상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자꾸 이게 보완 수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보완 수사와 관련해서 자꾸 이 보완 수사로 별건 수사를 한다. 수사를 확장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 수사권은 송치받은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 보완 수사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불법 체포 구금으로 의심될 때 보완 수사하는 겁니다. 또 고소인이 나 너무 억울해 이거. 그런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주지 않았어요.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완 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못 합니다. 검사가 봤는데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거나 만약에 현저한 수사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현재 나와 있는 법안으로 보면 재수사 요청이거나 시정 조치 요구를 한 번 할 수 있어요.

 

◇ 박재홍> 검사가?

 

◆ 조상호> 예.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에게. 그런데 인사권자가 그에 응하지 않는다,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경찰서장부터 가담한 케이스거든요. 이른바 골프장의 전무를 음주 측정 거부로 단속한 기록이 있는데 이걸 무혐의 끝내 불송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송치 요구해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소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뇌물을 받은 거예요. 경찰 그것도 서장부터 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건을 암장할 때 검사가 보완 수사를 못하면 아주 형식적으로 보완 수사 요구로만 하라는 거잖아요. 보완 수사 요구했는데 묵살하면 어떡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 정필승> 그걸 왜 검사만 해야 되냐고요. 왜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게 그 수사해서 징계조차 못 하고 처벌도 못 했던 게 대한민국 검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다 묻어, 검찰총장 부인이.

 

◆ 조상호>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의도잖아요.

 

◆ 정필승> 아니지요, 똑같잖아요.

 

◆ 조상호> 그거는 검사를 또 수사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 정필승> 결국은 보완 수사권이라는 거를 또 하나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예전처럼 그냥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과거 뭐가 달라지나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정필승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호 보좌관님 말씀은 정치 사건 그런 거 빼고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a라는 사건이 있다 치면 a라는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을 경우에 검사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수사인데 보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면.

 

◆ 정필승> 그거를 왜 검사가 꼭 해야 하냐고.

 

◆ 조상호> 그럼 누가 하죠?

 

◆ 정필승> 경찰한테.

 

◆ 조상호> 경찰이 안 하는데.

 

◆ 정필승> 그러니까 경찰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니까 다른 부서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 조상호> 지금 아무도 안 돌리고 자기가 계속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정필승> 그러면 검사가 그렇게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조상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사경이 검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영장 항고제라든가 그래서 영장을 청구 안 해준다, 사건을 묻으려고 한다 그러면 항고해서 기관 소송으로 법원에 다툴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소를 안 해줘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예를 들면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그렇게 암장하려고 한다 이른바 검찰 제식구 감싸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경찰한테 칼을 줘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 신청권을 준다든가 이래서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 받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경찰의 사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경찰만 그러느냐 검찰은 안 그러느냐 하면서 경찰을 통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 정필승> 경찰을 통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찰은 통제할 방법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 조상호> 어떡해요?

 

◆ 정필승> 예를 들어 징계할 수도 있죠.

 

◆ 조상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징계 요구도 다 무시한 사건이에요.

 

◆ 정필승> 징계 요구를 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한 개 있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장부터 시작 다 받았더라. 그러면 거기는 다른 청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 조상호> 그거를 검사가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 정필승>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자는 거잖아요.

 

◆ 박성태>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기 전에 형사사건 처리기간이 2배 이상 140여 일에서 310일 이상으로 늘었거든요. 보완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자체 내에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건 처리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수사에 가르마를 못 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사건들을 경찰이 알아서 다 맡게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지면 자체 내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다른 부서나 여기서 봐라, 지금도 그 수사의 역량이 현재 있는 것도 안 돼요. 지금 2배 이상 사건 처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필승>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하면 되죠.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왜 그거를 꼭 검사가 해야 되냐고요.

 

◆ 조상호> 그럼 누가 하자는 거예요.

 

◆ 정필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면.

 

◆ 조상호> 한 말씀만. 사건 지연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기 일선에서 변호사도 하시니까 경험한 것들도 있으시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선에 보면 경찰들은 최종으로 법정에 자기가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 요건으로 돼서 공소장이 작성되면서 이 사실관계까지를 어떤 방식으로까지 특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재판을 못 해봤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진짜 이거 되게 사소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뭘 팔았어요. 식품위생법 위반이죠. 무허가 판매죠. 그러면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술만 받아놔요. 그런데 우리는 진술만 가지고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보강 증거가 있어야 돼요.

 

◇ 박재홍> 재판에서는.

 

◆ 조상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제대로 특정 안 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보완 수사 요구하면 또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구청에 허가증 사본 보내주세요. 팩스로. 그럼 팩스로 사본 받아 첨부하면 허가 기간 지난 게 나와요. 그러면 보강해서 바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건 지원들도 의외로 많아요. 되게 너무나 단순한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형사 사건이 정말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을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상호 보좌관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 조상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완 수사는 이른바 196조에 기한 거고 이른바 정치인들을 끊임없이 별건에 별건에 별건으로 안 나오면 또 이것도 파고 이것도 파고 했던 그런 수사는 196조에 보완 수사권이 아니고요. 검찰청법 제4조를 보면 송치 사건에 한정한 겁니다, 당연히.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그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검사가. 만약에 보완 수사라는 이름인데 사실은 196조 보완 수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4조 1항 1호 다목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그래서 이 직접 관련성에 관련해서 이번에 뉴스타파가 소송을 해서 결국에는 이 직접 관련성을 해석하는 대검 지침을 내놔라. 무한히 확장했거든요. 진짜 이걸로. 이거 삭제할 겁니다. 이걸 삭제하는 데 정부에 이견이 없어요. 다 삭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보완 수사라는 건 뭐냐면 딱 송치된 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보완이 필요할지 그걸 판단하는 건 이른바 사건의 종결 단계에서 최종적 법리 처분을 하는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부분의 영역이지 이게 사건을 설계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한 수사의 개시 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이걸 검사가 만약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금 보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검사한테 기소권도 거의 다 박탈하는 거예요.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에 경찰 권력을 오히려 과도하게 키워주는 우려 관련한 영상이 있는데요. 일단 그 영상을 보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단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과도하게 권력을 키워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죠. 사실은 이 개혁의 논의도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권력이 경찰에 너무 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말씀하는 건데 정 변호사님?

 

◆ 정필승>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는 기소를 위한 준비 단계고 기소 전 단계 그래서 이 강제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비대된 권한으로 인권 침해가 가능한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수준인데 이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경찰을 어떤 식으로 통제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이 과도한 권력남용으로 해서 어떻게 강제 수사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검사들이 영장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은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 문 열고 들어가서 이 사람 계세요 확인도 못 해요.

 

◇ 박재홍> 영장을 안 주면?

 

◆ 정필승> 영장을 안 주면. 그런데 과연 이게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더 완벽한 통제라고 봐야 되지 않은가.

 

◆ 조상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이건 일반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억울한 형사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수사를 해달라고 고소장을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너무 명백하게 이거는 부당한 수사고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였고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힘이 그 지역에서 이른바 지역 통하고 결합된 그런 피의자로서 혹시 나를 오히려 역으로 엮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됐어요.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은 억울하니까. 그래서 검사에게 나 인권 침해 당하고 있고 명백히 불법 수사다 이거는. 내가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더니 오히려 나를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구제해 달라고 검사한테 요청할 수 있거든요. 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 조치 요구를 합니다.

 

◇ 박재홍> 경찰에?

 

◆ 조상호> 예. 그런데 경찰이 우리 수사 방향이 맞다고 회신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부당하니까 검사가 다시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2차는 못 합니다.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징계 요구예요. 징계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요. 지휘부가. 그러면 그 처분에 대해서 그분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검사한테 단 한 번도 검사받지 못하고 내 사건이 종결되고 오히려 역으로 무슨 이상한 사건으로 인지돼서 수사가 됐을 때 그분은 과연 법률 전문가의 최종적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내 사건이 이른바 킬 되는 거에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인데.

 

◆ 정필승> 지금 말씀하신 건 가정적 상황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을 경찰 대신 검사를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1953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외를 거꾸로 이야기해서 내가 억울한 피해자가 됐어. 억울한 피의자가 됐는데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야. 힘센 사람이라서 이거 수사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경찰에서 조사해서 올렸어. 불기소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안 돼, 이거 보완 수사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보완 수사 이렇게 하더니 기소.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검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 박재홍> 그러니까 검사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찰도 하고 거기서 검사가 보완할 수 있는 수사 권한 정도 주자는 말씀이잖아요.

 

◆ 조상호> 상호 간에 통제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경찰의 최종적 처분에 정말 인권 침해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는 걸 납득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한테 수정해 주세요라고.

 

◆ 박성태> 보완 수사권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원래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면 개시권 그다음에 지휘권 그다음에 종결권 이렇게 있는데 다들 사실 넘어갔고 보완 수사권도 제한적으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형사 사건도 많이 미뤄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특수 수사 분야에서 정필승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찰이 지금까지 권력 지향형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통령 과거 대표 시절 검찰의 과도한 털기식 수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다 뺏는다?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의 보완 수사 이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인데 이게 빠지면 서민 피해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개혁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워서 이것까지 빼면 과연 억울한 서민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다.

 

◆ 정필승> 그게 우선 말씀드리자면 억울한 서민들의 하소연을 지금까지 검찰에 잘 반영했나요? 과연 그래서 부산 저축은행 사건 제대로 해결 안 되고 억울한 피의자인 약산 오거리 살인 사건 그리고 완도에서 수면제 살인 사건, 순천에서 청산가리 살인 사건 그거 검찰은 단 한 번도 책임진 적 없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검사가 책임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 박성태> 검사가 2천여 명이 있거든요. 2천여 명이 있고 매년 형사 사건이 160만 건이 옵니다. 비리 있는 검사 있습니다. 비리 있는 경찰도 있고 비리 있는 기재부 공무원도 있고 비리 있는 세무서 공무원도 있어요. 제가 억지로 균형 있게 얘기하려고 한 번도 많다를 쓰지 않고 다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부처는 훨씬 많고 어느 조직이든 사실 비리 있는 기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로 해서 검찰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사례를 한 검사를 당연히 징계해야 하고.

 

◆ 정필승> 아니요.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비리 있는 경찰이 있고 비리 있는 검사 있고 비리 있는 판사도 있고 비리 있는 의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리 있는 검사만큼은 책임을 안 졌어요. 이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 기소권이 통제가 안 되는 거고 이 통제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통제가 안 됐고 이것 때문에 지금.

 

◆ 조상호>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나서 검사가 또 불법을 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 정필승> 보완 수사권을 이용해서 똑같이 유지하게 될 거예요.

 

◆ 조상호> 그게 아니라 보완 수사권도 없고 다 없고 검사가 어디서 뇌물 받아서 기소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검찰 개혁에서 뭔가 진전된 방법이 있습니까?

 

◆ 정필승>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자고 그러니까.

 

◆ 조상호> 그거는 그런데 여기 논의에 빠져 있어요. 그건 아시죠?

 

◆ 정필승>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 조상호>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정으로 두 기관이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어느 한쪽으로 권한을 다 몰고, 그러니까 각자 분리하냐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이런 논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행안부 산하 안이 제일 유력한 상황이고 법무부로 강력하게 가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상호>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제도의 설계 자체는 국회가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대표시고 그분들이 당연히 국민의 대표로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행사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행정부는 그에 맞춰서 잘 최대한 그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점들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들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고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한다. 이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당연히.

 

◇ 박재홍> 마지막 남은 쟁점은 행안부냐 법무부냐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부 안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지난 월요일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이 박범계 전 장관도 보완 수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별건 말고 송치받은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검사들이 보완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또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죠. 경찰이 봐주기 수사할 경우에 피해자 구제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별건 수사 못 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이런 의견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상호 보좌관님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정필승 변호사 이 부분은 어떤 얘기세요? 진짜 하면 안 된다? 검사 무조건 하면 안 된다?

 

◆ 정필승>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정필승> 이미 부작용이 확인이 된 기관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확인이 된 기관인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왜 굳이 검사가 해야 되느냐. 왜 반드시 이거를 검사가 해야 되느냐. 오히려 질문을 바꿔보면 검사가 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되냐.

 

◆ 조상호> 굉장히 많죠.

 

◆ 정필승>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조상호> OECD 국가에서는 대부분 검사가 수사권 갖고 있습니다.

 

◆ 정필승>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든 가능한 거 하고 그게 일상적으로 있는 건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검사 같은 경우도 보완 수사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예외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존재하는 일인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역사가 다르잖아요. 검사가 계속해서 수사해 왔고 툭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남용했던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 보완 수사권이라는 이거를 다른 나라도 했으니까 일부 줄 수도 있다? 저는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 이걸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소 수사의 분리예요. 기소 수사의 분리고 저는 이 핵심 쟁점에서만큼은 양보하기가 어렵다.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권만으로 저는 안 될 이유가 뭔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 조상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검사한테 신청했는데 검사가 그 사건을 다시 그 경찰한테 돌려보낸다? 그거를 국민들이 납득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냐면 내가 고발을 했는데 피고발인한테 다시 그걸 주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도 주자라는 건데.

 

◆ 정필승> 보완 수사 요구권은 저도 찬성합니다.

 

◆ 조상호> 그러니까 그 요구라는 게 결국 구속력이 없습니다.

 

◇ 박재홍> 강제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다는 그 문제는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 정필승> 그러니까 어느 쪽에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구권 말 그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듣질 않아. 그러면 경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우리나라.

 

◇ 박재홍> 검사도 처벌하고 징계할 수 있잖아요.

 

◆ 정필승> 예가 있나요?

 

◆ 조상호> 있어요.

 

◆ 정필승> 어떤 예가 있나요?

 

◆ 조상호> 대표적으로 벤츠 검사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 정필승> 벤츠 검사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나왔고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몇몇 사례에서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 징계받았잖아요. 결국 그것도 유야무야 됐잖아요. 검사는 탄핵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을 지울 방법도 없고 형사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진 사례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잖아요.

 

◆ 조상호>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경찰한테 검찰에 쓸 수 있는 칼을 주자는 거지, 그런데 검찰이 또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면 두 기관의 부패만 생기는 거예요.

 

◆ 정필승> 그런데 안 썼잖아요.

 

◆ 조상호> 그러니까 두 기관의 부패만 생기는 거예요.

 

◆ 정필승> 지금까지 안 썼잖아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조상호> 쓸 수 없었잖아요.

 

◆ 박성태> 정필승 변호사님의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검찰이 사실은 통제받지 않고 사실은 검사의 문제를 다른 검사가 물론 지금은 공수처가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아직은 능력 부족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검찰 통제하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면 돼요.

 

◆ 조상호> 저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 정필승>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 조상호> 왜요?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으면 더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제한된 시간이어서 일단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님, 정필승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