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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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원석 전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의도 내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법사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님 어서 오세요.
◆ 김한규> 네.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오늘 바쁘셨죠?
◆ 김한규> 지금 본회의가 하고 있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저희는 꼭 요즘은 지키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국회에 몇 분만 남아 있죠.
◇ 박재홍>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엘레강스 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정옥임>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은 그 브로치가 눈에 띕니다.
◆ 정옥임> 제가 이거 자주 하고 나왔는데.
◆ 김한규> 검은 옷에 잘 어울려서 더 그런 거 같습니다.
◇ 박재홍> 더 눈에 잘 띕니다.
◆ 정옥임> 근데 주로 검은 옷에 하고 나왔어요, 그동안.
◆ 김한규> 자주 나와야겠네요.
◆ 이재영> 죄송합니다.
◇ 박재홍> 개구리. 청개구리 그린 프로그. 일단은 형소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존중한다라는 거고 곽상언 의원은 또 반대표를 던지셨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개정안 발의는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국민적 우려도 있고 또 시원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 김한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던 법안인데요. 좀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념적인 목표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주변에 검사, 판사 이런 분들도 많이 보고 느낀 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수사 체계를 어떻게 정하는지의 정책이고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다 가능하다. 다만 저희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분리돼야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사였는지 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했던 민주당의 정책이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형소법 이번 개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국민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의총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한테 그동안 선배님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검찰 개혁의 대장정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물론 실행까지도 저희가 잘 챙겨야 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서로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분도 있지만 합의안을 잘 만들었으니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시고 우리가 또 다른 일에 또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부적인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추상적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홍> 아무튼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지금까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정옥임 의원님이 들으시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옥임> 저는 제가 무슨 율사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아는 사실 중에 하나는 많은 변호사들이라든지 현직의 율사들이 이 지금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출했고 오늘 그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는 개정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저는 무슨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분이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한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역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물론 여기에 보완책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든지 또는 7대 범죄와 관련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었어 그러는데 아마 그러한 약자 외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앞으로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보완 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가 이런 식으로 왜곡됐다라는 것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이 부담해야 될 정치적인 그런 짐이랄까? 이 부분은 제가 경고한다기보다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사실은 이전 제도 하에서도 수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재판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도가 있으면 어떠한 휴먼 에러일 수 있다. 이렇게 치환 할 수 있는데 이게 엄청 격론 속에서 이게 폐지된 다음에 어떤 희생자들이 생긴다거나 혹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그러니까 휴먼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거 다 이게 보완 수사 폐지해서. 그렇다 혹은 사법개혁 때 이런 거 다 민주당이 홀로 감당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한규> 비판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언제든지 특이한 사례들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검찰 수사들 중에서도 자의적인 수사 아니면 정치적 수사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소 자체도 검찰한테 맡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전체를 정합성을 잘 갖춰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예외적으로 어떤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아니면 비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 자체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했던 거는 수사를 검찰에 맡겨 두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분리를 했는데 일부를 그대로 남겨두는 게 맞냐, 그러면 저는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군 검찰관 하면서 수사를 해보면 일단 저한테 온 이상 저는 피의자의 변명보다는 내가 잡아넣어야 될 구속을 시켜서 유죄를 받아야 될 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발짝 떨어져서 경찰이 한 수사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계속 혹시 잘못된 수사는 없는지 유죄를 받기에 적정한지 굳이 이걸 기소를 할 필요가, 기소하지 말고 내가 계속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서 그래도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건 무혐의를 하게 만들고 기소를 하지 않게 하는 이런 식의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해 내는 거거든요. 물론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맞게 유죄를 받기에 적합한 수사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경찰 수사는 계속 그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수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당장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이 단순히 범죄자를 잡고 단순 자백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검사가 유죄를 받기 위해서 법적인 요건을 잘 갖춰서 질문을 하는 이런 식의 노하우가 서로 전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수사 기록이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올 때까지 물리적으로 기록이 오는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번에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수사 기록을 전자화 해갖고.
◇ 박재홍> 열람할 수 있다?
◆ 김한규> 네.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과거하고 달리 보완 수사도 전산 시스템으로 바로 즉시 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다라는 거는 정말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다라고 보고요.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조인들이 경찰보다 낫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을 사법시험도 안 본 어떻게 경찰이 어려운 수사를 할까.
◇ 박재홍> 법률가가 아니다.
◆ 김한규> 법률가들은 그게 어떤 변호사들도 법조인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불안함이 기본적으로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법조인들이 통제를 하면 되는 거고 수사를 꼭 법조인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시행착오가 여러 번 생길 거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게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비난을 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 박재홍> 그 시간을 통과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옥임> 아니, 단순무식하게 간단한 질문을.
◇ 박재홍> 네, 하시고 박원석 의원님.
◆ 정옥임> 그런 법 취지와 정신이라면 그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또는 검사 출신들은 딱 저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프레임을 걸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로라면 특검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특검 제도가 있는 한 특검은 지금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를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리고 특검이 피의자의 경우는 당신이 왜 수사를 하냐고 그럴 것 같은데?
◆ 박원석> 아니, 당연히 그 시비가 걸릴 거고요.
◇ 박재홍> 위헌 소송을 낼 수도 있다.
◆ 박원석> 이게 질문할 게 너무나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검찰이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을 오남용해가지고 정치 검찰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여러 역사적인 사례와 또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이 권력이나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그걸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그 제도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영장 청구권도 가지고 있고 일종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걸 분산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국민에게 이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완 수사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수사권마저 이거는 직접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이나 수사 지휘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 그건 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어쨌든 보완하기 위한 이런 제도인데 그것마저 없애는 게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제가 범죄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상관없어, 나는. 어쨌든 내 수사가 제대로 돼서 정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내 그 피해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 정옥임> 그리고 신속하게.
◆ 박원석>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한 번 더 보는 게 안심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없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론으로 자꾸 돌아가서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 아닙니까라고 묻지 말고 누구한테 좋은 건지를 답을 좀 해주세요.
◆ 김한규> 저는 피해자, 피의자한테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원석> 피해자한테 어떤 면이 좋죠?
◆ 김한규> 피해자 입장에서도.
◇ 박재홍> 과도한 수사 안 받을 수 있다?
◆ 박원석> 그거는 피의자고.
◆ 김한규>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장기화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인정되는 거니까 유죄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봐서 혹시라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거를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런데 경찰이 무죄로 판단하는 거는 보완 수사가 아니라 그건 재수사 요구를 하는 제도거든요. 보완 수사는 유죄로 인정했을 경우의 사건이고 보완 수사는 경찰이 무죄로 판단했을 때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 사건, 무혐의로 본 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도 검사가 사건을 가져와서 다 보게 돼 있는데 사회적 약자가 이의 신청도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 아예 이거는 그러면 경찰이 최종 판단 못하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해 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지금 보완책을 만들어 뒀다라고 생각하고요. 검사가 이중적으로 보는 게 저는 수사의 효율성 면에서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원석> 검사가 모든 사건을 이중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보완 수사권이 존치됐을 때도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보완 수사를 진행하거나 보완 수사 요구를 해 왔습니다. 형사 사건이 1년에 한 140만 건 이렇게 된다는데 그 달을 보완 수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송치된 거 그대로 그냥 기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이거는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보기에 피해자들이 보기에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강간 살인이 의심이 되는데 왜 그냥 그 일반 살인으로만 송치를 보내? 그래서 검찰이 수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더 정확하게 이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라면 그게 아쉬울 것 같아. 피의자라면 좋아요. 경찰한테 한 번 조사받던 거 검찰한테 한 번도 안 받게 되니까 특히나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피의자들은 혹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좋은 변호사 쓰면 경찰만 막으면 돼, 이제는 검찰이 두렵지 않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선 뭐가 좋냐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이게 없어지는 게.
◆ 김한규>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 그거는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도 검사가 사건의 적정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여전히 있는 거죠. 수사를 분산하면 수사가 이중적으로 되는 건데 어차피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하고 달라지는 거는 중수청이라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서 중수청을 만들어 놉니다, 지금하고 달리.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경찰을 믿고 다시 경찰한테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10월 2일 이후에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경찰 국수본, 중수청이 생기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아니라 상급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중수청에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기능을 분리해 놔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놨는데 여전히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면 아니, 검찰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면 중수청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름길이 있고 신장로가 있어요. 근데 그 지름길, 신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들판, 산길 이걸 갖다가 새로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우회해서 복잡하게.
◆ 박원석> 절차만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완 수사 요구라는 것도 글쎄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한다는데 보이스피싱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노인이나 주부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건송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김한규> 전건송치 대상 아니죠.
◆ 박원석> 그렇죠. 아니잖아요.
◆ 김한규> 하지만 검사가 사건을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모든 무혐의 사건은 검사한테 사건 기록을 송부해서 검사가 90일 내에 위법한 부당한 수사가 있는지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제대로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건을 경찰이 하고 검사가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박원석> 아니, 그건 안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치 그걸 검사가 이중적으로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 김한규> 안 한 게 문제인 거죠, 검사가.
◆ 박원석> 얘기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대부분은 경찰에서 송치한 대로 검찰이 송치 의견에 따라서 기소를 해 왔어요.
◆ 김한규> 그게 전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검사 측 논리인데요.
◆ 박원석> 아니, 각별한 사안에 한해서만 보완 수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 김한규> 보완 수사랑 자꾸 헷갈리시는데 무혐의 사건은 재수사 요구를 검사가 하는 건데요. 지금은 검사들이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경찰이 무혐의 한 거를 안 봅니다. 90일 내에 자기네들이 위법 부당한 수사를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수사, 그러니까 내가 꼭 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잘 안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건 검사도 인정하는 거예요.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직접 수사를 하게 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인력들이 남잖아요, 예전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건을 봐야죠. 이런 사건들을 봐야 되는 건데 검사가 이제까지 안 봤고 자기네들이 보기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경찰 내부에서 앞으로는 무혐의로 오는 수사 기록을 그냥 넘기지 말고 90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찰의 수사 잘못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 제도가 있거든요.
◇ 박재홍> 여기서 질문, 오늘 김한규 의원이 잘 오셨네요. 법안 통과 후에 바로 한판승부에 오셔서 다른 방송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김한규 의원님 어려우시겠지만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봐요. 보고 부족하다, 이거 왜 안 했을까? 하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또 지금 제도적 논의에서 제일 또 궁금해 하는 건 과거처럼 지휘 권한이 없잖아요. 검사가 지휘를 할 수 없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등한 관계고 요구해서 했을 때 그 요구를 잘 안 들어, 두 달 안에. 그리고 또 했어요. 해보니까 문제없네요, 검사님.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 그럼 검사는 또 뭘 더 할 수 있는 거죠?
◆ 김한규> 검사는 첫 번째로요. 그럼 기소 안 해. 왜냐하면 경찰도 실적이거든요. 유죄로 송치됐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주면 끝이에요. 검사는 내가 기소를 안 할 수 있어요. 물론 경찰이 의도적으로 범죄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유죄로 송치할 수 있죠.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안 들면 직무 배제, 교체, 징계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도 자기네들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징계를 법에다가 의무화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 요구는 조금 더 엄격하게 봐서 의도적으로 수사 지연이라고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하고 달라진 게 중수청이 생기는 거죠. 검사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경찰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사기관, FBI 같은 중수청이 생기면 검사가 그러면 난 중수청에 넘길게, 사건을 뺏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경찰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중수청에 넘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겠죠. 이런 일들, 반대로 중수청이 보완 수사 요구를 듣지 않으면 반대로 이 사건을 국수본 같은 데다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새롭게 만든 제도죠.
◆ 박원석> 근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중수청은 6대 범죄라는 이를테면 좀 특별한 범죄, 과거에 검찰이 하던 특수 수사 영역이죠.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기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완 수사권을 준다 그러면 중수청의 인력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천 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라고 충분한 수사 역량일까 싶은데 그 보완 수사권 처리하다가 여기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어쨌든 국가 전체의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걸 봤을 때 검찰이 지난 70년 이상 축적돼 온 특히 특수수사 영역에서의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수청으로 혹은 경찰로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검찰총장 대행도 사표를 냈는데 별로 협조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중수청으로 안 간다. 특히 검사들이 별로 지원자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사관들이야 의무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면 이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게 그냥 소실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공소청은 수사를 못하니까 그 범죄 수사 역량 축적된 걸 쓸 일도 없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래도 그 노하우를 좀 전달해 줘, 굳이 그걸 협조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 아니에요?
◆ 김한규> 그러니까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보완 수사를 계속 검찰에 남겨두면 검사와 수사관들은 옮겨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수청이 만약에 수사 인력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러면 수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옮겨갑니다. 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도 앞으로는 중수청에서 사건의 1차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중수청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많이, 그러니까 변호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변호사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검찰에 가서 설득하면 되는데 경찰에 가서 설득해야 되는데 경찰은 법조인 출신, 법조인을 특별히 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 데 그거를 우리가 법조인들끼리는 서로 검찰, 변호사들 얘기가 잘 됐는데 경찰은 잘 안 된다라는 게 많은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불만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같이 사법시험 붙지 않고 로스쿨 같이 안 나오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객관적으로 변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수사 인력들은 제가 봤을 때 미래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장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부서로 옮기게끔 유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완 수사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중수청은 보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싸움이 나서 보완 수사를 뺏어갖고 다른 기관에 보내는 일이 많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지만 여하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중수청에서는 보완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두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한 1분 남았어요. 물론 2부 계속됩니다. 한 질문만 하고 1분 마무리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 강경파의 완승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 김한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건송치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제도들은 아주 엄격하게 이념적으로만 보면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피해자 단체, 사회적 약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일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거는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기타 국민들의 우려가 저희한테는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옥임 의원님이 뭔가 이해 안 되는.
◆ 정옥임>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 출신들이 중수청에 갔다가 경력만 쌓고 나갈 것 오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소명감을 갖고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가더라도 경력을 위한 다리 역할.
◆ 김한규> 특검 얘기는 정옥임 의원님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하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정옥임> 딴 얘기하면 안 될까요?
◇ 박재홍> 그럴까요?
◆ 이재영> 나는 근데 그거는 궁금해.
◇ 박재홍> 10초 남았어요.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국민적 우려와 궁금증 많은데 다행히도 한판승부에는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나와주셔가지고 바로바로 여쭙고 의문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1부에서 많이 다뤘고요. 아직 우리 이재영 의원님과 정옥임 의원님의 의문이 아직 덜 해소된 측면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고자 했는지?
◆ 이재영> 아까 저기 얘기 잘 들었어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 박재홍> QA 시간.
◆ 이재영>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나치게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제도 변화에 있어서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는 이렇게 되면 나한테 해가 된다. 내가 만약 이 피해자가 됐을 때 나는 구제받지 못한다.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할 거다, 국가로부터.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에 대한 해소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같은 분들도 이전에는 다 검사들이 알아서 어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어떤 기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검사들이 못하게 되면서 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해야 되거나 혹은 피해자 본인이 알아서 요구하거나 해야 될 일도 많아진 상황이다라고 지금 비판하시는 말씀 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 김한규> 그러니까 그 기능을 예전에는 경찰과 검찰이 나눠서 한 거잖아요. 검사만 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찰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챙겨서 범죄자를 잡는 기능을 하잖아요. 경찰이 부족한 거를 검찰이 같이 했던 거죠.
◇ 박재홍> 이전에는.
◆ 김한규> 그런데 이제는 중수청이라는 기관도 같이 만들어서 중대 범죄는 중수청이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같은 역할에 있어서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지금은 직접 보는 건데 앞으로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수사하는 사람한테 요청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계속 수사하도록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방식은 직접 수사하는 방식이 있고 수사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있는 거죠.
◆ 이재영> 그러니까 저 부분이 그 제도적으로는 말씀이 되는데 그 심리적으로는 되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경력 많으신 의사분이 있으세요. 그 경력이 좀 짧은 의사가 있어요.
◇ 박재홍> 레지던트.
◆ 이재영> 레지던트가 있거나 아니면 갓 교수 다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실력을 저희가 비난하거나 그걸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거는 꼭 경력 많은 분한테 가고 싶어 하는 심리적 그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검찰이 국가가, 그러니까 검찰은 국가잖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저를 굉장히 마음 놓게 해주는 건데 이제는 그거를 가만히 있어 봐, 내가 해야 돼? 잠깐만 이거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돼? 경찰한테만 맡겨놔. 그래서 거기에 그럼 이게 왜 이 논란이 시작이 됐어라고 막 지켜보더니 이것도 자기네 정치적인 사건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1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청래 대표는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써서 길게 자기 페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정치적인 이유만 가지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고 이걸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아까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몇 개 더 터지고 서비스가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시행착오가 있을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을 했었으니까. 그랬을 때 전 이 제도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국민의 비난은 저는 가면 갈수록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한규> 그러니까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렇게 해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안 하지만 이번에 오히려 는 게 피해자가 검사의 면접 진술, 검사를 만나서 자기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억울한 얘기를 들어주게 했고 검사도 수사는 안 하지만 피해자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의견 진술도 들어보고 한번 불러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뒀어요. 다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부여하지 않고.
◆ 정옥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 김한규> 아니 의미가 있죠. 원래 수사한 거에 대해서 수사 기록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기록이 정말 진실되게 진술을 한 건지 아니면 경찰이 약간 편집을 해갖고 검사를 속이려고 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게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부르는 거고요. 어차피 유죄는 최근에는 옛날과 달리 공판 중심주의가 돼 갖고 다 법원에서 다시 불러야 돼요, 피의자든 피해자든. 옛날에는 검사한테 진술하면 법정에 가서 부인하더라도 그게 증거로 인정됐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법이 이미 바뀌어갖고 검사 앞에서 진술해도 법정에 가서 그거를 부인하면 증거로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판 중심주의가 다 됐기 때문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정옥임> 아니, 그래서 제가.
◇ 박재홍> 정옥임 의원님,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 정옥임> 우선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공수처 만들어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이 웅장해져 가지고 여러 언술을 했는데 지금 공수처의 현실을 보자 이거예요. 과연 중수청은 그 검찰의 보완 수사권만 없애면 재기능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이 100% 선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 입장에서 걱정하는 건 경찰도 100% 선이 아니라는 건 지금 이렇게 갑자기 후다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솔직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득이 될 것 같았었는데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검찰도 억울한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게 잠재적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증거 능력도 없고 정말 하소연이라든지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담사 찾아가는 게 속 편하지 굳이 검찰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단지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검찰의 수사 능력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수사 기법이라든지. 근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원론,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저도 동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주어진 시간 내에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지 이 보완 수사권까지 원스 앤 폴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 민주당의 근거, 입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피해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이 있어주는 게 심리적으로 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찰들은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또 어떤 불만을 제기하냐면 업무 로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검찰 편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보완 수사권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 최소의 범위내에서 경찰 수사의 오류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뒀던 장치인데 그걸 남겨두면 다시 정치 검찰이 부활할 거다, 그걸 통해서 별건 수사를 하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 제도적으로 다 차단돼 있는데. 심지어 어떤 의원은 그걸 남겨두면 다음 총선에 당선자 숫자가 바뀔 거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논리적 비약의 근거가 도대체 뭔지 도대체 뭘 우려하길래.
◇ 박재홍> 김한규 의원의 입장은 아닌데.
◆ 박원석> 검찰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이게요. 국민들이 잘 몰랐던 건데 이런 토론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보완 수사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 95% 검찰 수사권이 다 박탈됐고 5%도 안 되는 걸 남겨놓은 건데 그걸 통해서 옛날 정치 검찰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부활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한규>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거 형소법 개정하는 거 아닙니다.
◆ 박원석> 그럼 뭐 때문에 개정하는 거죠?
◆ 김한규>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에 맞고 그게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과.
◆ 박원석> 아니, 원칙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 좋은 게 원칙이잖아요.
◆ 김한규> 저는 그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같은 얘기여서요. 그만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1시간 전에 SNS를 했는데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와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이거를 마지막 문장으로 길게 쓰시고 또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 김한규> 그거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게 맞는 방식이고 검사의 어떤 전문적인 수사 경험이 보완 수사 요구, 시정 조치 요구, 재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한테 같이 공유되고 서로 보완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데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제도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국민적인 비판이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한번 만들었으니까 영원히 이걸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정성호 장관도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다고 보고 저희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했는데 정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죠.
◇ 박재홍> 논의를 하겠죠?
◆ 김한규> 저는 지금까지는 검사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수사하면 되고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법률을 잘 알기 때문에 중요 사건을 보완 수사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찰은 계속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앞으로는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앞으로도 경찰이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구나, 지금까지는 검사가 알아서 고쳤는데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라구나. 이런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경찰 수사의 질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제도가 출발이 됐고 이 제도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한번 보고 또 이후에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완 수사권 오늘 형소법 개정안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일단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완 수사권 5월 처리 제안설을 두고도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충청권 모레에는 부일경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가 돼요. 지금 온라인 투표율을 보면 권리당원 대상으로 보면 충청권에서는 세종이 아까 41.42%로 높았고 부울경은 부산이 49.52%랍니다. 이거는 퍼센티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상시보다 높은 겁니까?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조금 높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조금 높던데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가 조금 격화되고 있잖아요, 경쟁이. 그게 투표율을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아닌가 싶고 다른 지역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투표율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하면 권리당원 투표율이 한 40% 정도라고 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높아지면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김민석 후보가 오늘 유튜브에 이렇게 쓴 걸 보니까 7% 이내에서만 따라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열세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충남하고 부산 두 군데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상대 후보의 텃밭, 상대 후보의 조직 이걸 인정하면서 다만 7% 이내에서 이 방어를 하면 그 뒤에 역전할 수 있다. 김민석 후보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충남과 부산의 선거 결과는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올 거라는 거를 모두가 인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충청 출신이어서 좀 그게 유리한 겁니까?
◆ 박원석> 그것도 작용을 하겠죠.
◇ 박재홍> 이건 우리 김한규 의원님, 민주당이시니까.
◆ 김한규> 7%를 얘기한 건 7% 이내로 차이 나게 지면 본인의 승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 정도로 김민석 총리가 지면 오히려 김민석 총리 지지층은 이기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제 예상보다 몇 퍼센트는 낮춰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그런데 충청 같은 경우에 정청래 후보가 고향인 건 맞는데 지난번 박찬대 후보랑 했을 때 전체 득표율보다 1% 밖에 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부산은 정청래 후보 쪽의 조직 총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의 조직이 다 모여서 투표율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호남, 충청도 정청래 후보의 고향인 한 군데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과 부울경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청래 후보한테 지역적으로 유리할까? 물론 선거 과정에서 엄청나게 싸웠던 거잖아요. 먼저 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싸웠는데 글쎄요. 크게 그렇게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하게 짜여진 것 같진 않다.
◇ 박재홍> 초반 기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 의원님 다른 당이시지만 초반에 이렇게 되면 밴드웨건 효과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 정옥임> 지금 아마 정청래 후보 측에서 조심스럽게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그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완전히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오늘 투표를 하면 김민석 후보의 완승이다, 이런 낙승이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누구도 누가 승리할 것이라는 거를 속단하거나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데다가요. 이 보완 수사권 폐지가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이거의 의미를 또 그 권리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면 정청래 말이 맞는 거야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원래 김민석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라고 생각을 할까,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굳이 당원이든 또는 유권자든 그렇게 디테일하게 고관여로 알 필요가 있을까요? 민주주의라는 건 대의 정치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향 얘기가 나왔잖아요.
◇ 박재홍> 고향, 나의 고향.
◆ 정옥임> 그래서 여기서 진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별 차이가 안 나오면은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이제는 내가 승기를 잡는다라고 일종의 프로파간다 관념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투표, 그러니까 유권자는 많지 않지만 부울경이라든지 충청에서 꽤 이겨야 될 것 같으네요. 7%로 넓게 잡은 것 같아, 진짜. 그럴 거면 한 9% 잡지.
◇ 박재홍> 근데 정청래 후보랑 김민석 후보가 또 설전하는 포인트가 원래 5월 처리 제안설, 정부가. 근데 이거 김민석 후보 입장은 나는 그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의장한테 얘기했다, 정부에서는. 근데 정청래 후보는 당 대표로서 왜 내 전화번호 없냐, 왜 나한테 전화 왜 안 하셨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청와대도 계셨고 지금 당직도 하고 계시니까 정책위의장한테 정부가 제안했어요. 그 정책위 의장이 받았어. 그럼 그거를 당 대표한테 안 갈 수가 있는 겁니까?
◆ 정옥임> 보고 했겠지.
◇ 박재홍> 근데 정청래 대표는 보고받았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이거 좀 곤란하실 수도 있나요?
◆ 김한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검찰 개혁 관련했던 거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있고 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이 서로 컨택 포인트가 됐던 건 맞죠. 근데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내 당 대표님한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당의 분위기가 당시에 지방선거가 중요하니까 지방선거를 끝나고 처리해도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 박재홍> 이거 그럼 뭐예요? 그 분위기면.
◆ 김한규> 그거를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내에서는 굳이 5월에 이거를 처리하면 이게 처리하는 데도 한참 시간 걸리고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으니 5월에 토론회를 할 때도 일부 의원들은 왜 저거를 지금 하냐, 정부가 요청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는 게 선거에 더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이 정청래 후보 측이나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김민석 총리가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보완 수사권 폐지.
◇ 박재홍> 진짜 마음은 폐지가 아니었지 않냐.
◆ 박원석> 보완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저 간의 사정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는데 그거는 민주당 지지자 당원들 사이에서는 쟁점일지 모르겠는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공범이에요, 다. 대통령까지.
◆ 김한규> 왜 범죄예요, 이게.
◆ 박원석>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대통령까지 다 공범이에요. 결국에 이 형사사법 체계에 굉장히 중대한 쟁점을 전당대회 앞두고 그 유불리를 의식해서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이거 숙고해 달라고 당에다가 몇 차례 거듭 얘기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어느 순간 놔버렸잖아요. 총리도 총리 산하에 TF를 구성해 가지고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공방하더만요, 그거 가지고. 17억 썼다며 왜 법안이 없냐 그랬더니 17억 아니고 5억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 어쨌든 TF 구성했는데 TF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그냥 없어졌어요. 거기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 시각에서 보면 공범이에요. 그걸 5월에 누가 제안했고 누가 안 했고 누가 지금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 쟁점화 시켰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 박재홍> 근데 정청래 후보 얘기 중에 하나는 키가 있어요. 정부 안대로 했으면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러면 좀 봤던 거 아니에요? 정청래 당 대표 당시에?
◆ 정옥임>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제 추측인데 그 공소 취소 발의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많이 지지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 이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폐지가 아닌 일련의 어떤 수정 비슷한 거를 혹시 총리실에서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었을까?
◇ 박재홍> 그 안 안에?
◆ 정옥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그 와중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당시에 당 대표는 상당히 대통령의 입장이 예민했었어요. 예를 든다면 그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문제도 그랬고 거기서 이렇게 맞장을 뜰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연락이 왔어, 총리실에서. 총리가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카운터 파트한테 연락이 왔고 그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 정치인은 보고했었을 사람이야,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 박재홍> 부재중 전화 찍혀있을 것이다.
◆ 정옥임> 이미 지금 법안은 통과됐는데, 뭘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은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아니,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 쏠쏠한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 박원석>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할 개제는 아닌 것 같고.
◆ 정옥임> 내가 더 민망해.
◆ 이재영> 우리 당은 힘들다는 거는 이미 벌써 오래 됐고.
◆ 박원석> 아니, 망했으면 거기가 먼저 망했지 뭘.
◆ 이재영> 그러니까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라도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 된 지 1년 됐잖아요. 그 1년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당 대표 될 수도 있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누가 승기를 잡았네 마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세 번째 당 대표 후보는 이거 보완 수사권 폐지, 검수완박한 이후에는 그거를 보고를 대통령한테 안 드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드리고 앉아 있고.
◇ 박재홍> 오늘의 킥.
◆ 이재영> 너무 재밌어, 그게.
◇ 박재홍> 우리 이재명 오늘의 킥은 그거야, 지금. 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왜 노무현 대통령이 SNS에 보고를 하느냐.
◆ 이재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위는 또 그 반대표 던지고 앉아 있고.
◆ 김한규> 궁금한 게 그러면 당이 안 망하려면 누가 돼야 돼요?
◆ 이재영> 제가 말하는 거는.
◆ 정옥임> 갈수록 재밌다.
◆ 이재영> 여기서 대통령을 누구나 다 알잖아.
◆ 정옥임> 아니, 보완 수사권 통과 시켜놓고 여기 와서 그걸 물어봐.
◆ 김한규> 아니, 궁금해서. 국민의힘이 볼 때.
◆ 이재영> 아니, 대통령을 지금 1년 밖에 안 된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당 대표 후보가 있어, 그게 김민석이야. 그럼 김민석이 돼야 되는 거죠, 당의 입장에서 보면.
◆ 박원석> 그게 덜 망하는 길이죠.
◆ 이재영> 아니, 그런데 뭐 그래요? 그럼 난 정청래가 되는 게 덜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원석> 아니,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게 덜 망하는 길이지.
◆ 이재영>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명확한데 지금 당내에서 그걸 가지고 누가 되네, 마느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기에서 쏠쏠한 재미와 저 당 망했다.
◇ 박재홍> 뭘 또 망해.
◆ 이재영> 왜냐하면 회복 안 될 거예요.
◇ 박재홍> 회복 안 된다?
◆ 이재영> 이거 끝나고 나서 회복되겠어요?
◆ 정옥임> 회복은 안 돼.
◆ 이재영> 아니, 우리 회복 안 돼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 박원석> 그래도 민주당에는 장동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야.
◆ 이재영> 근데 장동혁은.
◆ 정옥임> 정청래가 있잖아, 정청래가.
◆ 이재영> 우리는 망한 게 언제부터 얘기를 하냐면 12년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당내 분열을 우리가 화합을 못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온 거고 물론 탄핵도 두 번이나 당했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한규> 민주당 8월 17일 이후에는 두고 보시면 급속도로 회복이 될 거고 아시겠지만.
◇ 박재홍> 당이?
◆ 김한규> 아니, 정권 물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결국 정당이라는 건 대선 승리를 하고 총선 승리하는 게 목표니까. 여하튼 당원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당내 생각이 달라도 일단은 모여서 이기기 위해서 단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할 거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4년 남아 있는데 여당 내에서 막상 당 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건 진 쪽에서 대통령하고 척을 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 이재영> 지금 질 만큼 졌잖아요. 지고 있잖아요.
◆ 김한규> 지금은 선거의 전략으로 아시겠지만 어느 쪽이든 다 당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도와주자는 거고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우리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경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저는 끝나고 나면 통합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오늘 특별히 김한규 의원님 국회 회의 중에 또 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의도 내전, 네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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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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