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24(금) 금태섭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판 끝? 상고할 수도"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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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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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원석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투표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허위 입력 행위와 관련해서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갖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없애고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이르면 다음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당 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가 8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민주당에도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 한판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 금태섭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아침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하시다가. 

◆ 금태섭> 1년 동안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고 앞으로 여기 자주 오겠습니다. 

◇ 박재홍> 약속하셨습니다. 박제, 자주 오신다고 했으니까. 

◆ 박원석> 아니, 근데 오랜만에 금 의원님 뵀는데 2024년 12월 4일이 생각나요. 

◇ 박재홍> 그때. 

◆ 박원석> 그 계엄 다음 날. 

◆ 금태섭> 여기 왔었죠. 

◆ 박원석> 여기 CBS 특집 방송에 저하고 금 의원님하고 지금 자리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쪽에 앉았고 금 의원님이 여기 앉았고 맞습니다. 그때 진행하다가 박재홍 앵커가 앵커의 눈물을 흘렸는데. 

◇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 박원석> 그날이에요. 

◇ 박재홍> 멤버가 그때 모였어요. 

◆ 금태섭> 제가 여기서 이게 친위 쿠데타다 그 얘기를 했었죠, 진짜. 

◇ 박재홍> 두 분의 설명으로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고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12월 3일 밤에 같이 방송했어요. 

◆ 김수민> 당시에. 

◇ 박재홍> 계엄날 밤에. 

◆ 박원석> 내란 극복에. 

◇ 박재홍> 밤 11시 반에 방송 시작하면서 사진 찍기 시작해서 우리 끌려간다 하면서 다 같이 있어요, 지금. 선관위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이거 최종 투표율만 맞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다면서요? 

◆ 김수민> 검경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선거 관리 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해서 결제를 받고 수정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로 실무자가 임의로 허위 입력했다는 내용인데요. 어제 합수본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은 허위 입력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투표자 수 오입력 그리고 통계 조작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숫자를 맞췄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오늘 합수본은 어제에 이어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그 전산에 입력 잘못한 거 또 무단 수정했던 거 이게 굉장히 잘못되는데 본인들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 최근에 또 드러난 비위가 많잖아요. 정리해 주시면. 

◆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표자 수 오입력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선관위는 투표수를, 투표자 수를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집계를 합니다. 그날 총 12번 집계를 하는 거고요.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 이렇게 순차 보고하는 시스템인데요. 합수본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투표수를 실제보다 많이 집계해서 등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다음 시간대 투표 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서 총 합계를 맞추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합수본은 조작 모의 정황을 담은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전체를 허위로 꾸미거나 후보자별 득표수를 조작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의적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여기까지는 좀 선을 긋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이라든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낮춘 경위 이런 점들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거 정말 큰일인데 이 투표자 전산 입력을 잘못했다는 건데 누구부터 하실까요, 금 의원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 금태섭> 이거는 범죄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일만 놓고 보더라도 선관위가 자체적인 어떤 감사, 감찰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검찰이 많이 약해졌지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때도 내부 어떤 감사 절차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고등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에 와서 그전에 있었던 기록을 다 꺼내서 이게 제대로 됐니 말았니 따지거든요. 이게 한 번만 선관위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이걸 바로 고발은 안 하더라도 이거 문제 되면 이건 처벌받는다. 이건 공무원직도 날아가는 거고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게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행해지고 또 만약 발각된 상황에서도 아니, 결과적으로 맞추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부적인 통제 장치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 박재홍> 범죄입니다. 

◆ 박원석> 아니, 이게 선관위의 불법 부실 도덕적 행위의 끝이 어디인지 도대체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이게 투표수를 입력을 조작한 거잖아요. 득표수 입력 조작이라고 안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실제로. 

◇ 박재홍>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저게 가능했다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혹은 실수로라도 득표수 입력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특검법이 국회에서 합의됐는데 이 특검의 범위를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좀 발본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검경 합수본에서 이 정도 드러났는데 검경 합수본 수사도 못 믿을 거예요, 국민들이 이 정도면. 그러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특검이 어쨌든 합의가 됐으니까 빨리 어쨌든 세부 사항들을 확정지어가지고 수사 범위를 넓히더라도 특검 수사를 해서 탈탈 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선관위가 지금 헌법상의 기구여서 제약은 있겠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해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걸 위해서 필요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근본적으로 아니, 이게 선거에 대한 신뢰가 담보가 안 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부정선거론이 우리 사회에 그 음모론으로 지금 올림픽 공원에도 지금 매일 저러고 있는데 이거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돼 버렸어요. 

◇ 박재홍>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부정선거론자들이 전산 입력을 통해 조작을 핵심적인 부정선거 기제로 얘기하고 있는 이게 지금 실제로 마음먹으면 가능하다는 게 지금 나온 거니까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근데 사실 투표자 수 오입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왕왕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의 조치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잘못된 보고였다라고 다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또 그 규모가 심각하다거나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는 징계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다음에 있었던 것만 또 다시 숫자를 맞춰 놓으면 그만 아니냐. 이걸로 당락에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 투표자 수 오입력뿐만 아니라 허위 입력 사례가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선관위에서 그냥 넘어갔던 이유로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거였다. 오직 그것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애써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 끝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투표를 할 때 행여나 내 한 표로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소용없게 만드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대안이 뭘까요? 

◆ 금태섭>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대안이 사실은 마땅치는 않습니다. 

◇ 박재홍> 없어요? 

◆ 금태섭> 많은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사실 이 선거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선거 관리한다고 그러면 여야가 서로 어떻게 믿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선관위 제도, 어떤 제3의 기구를 두는 것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개헌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고친다면 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든 하여튼 이 감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은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어야만 소송을 통해서 이게 구제를 받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그거에만 영향이 없으면 여기서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 없고 누가 볼 사람도 없으니까 안 하게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모든 투표 업무 개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이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개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 하에 원포인트 개헌을 이것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선거제도. 

◆ 박원석> 왜냐하면 내년에도 재보궐 선거가 있고 2년 뒤에는 총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어설프게 고친 채로 총선 또 맞이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독립 기구라는 위상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독립기구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부의 감시를 받는 그런 기구여야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을 하는지예요.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 금태섭> 없습니다. 

◆ 박원석> 그냥 관행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선관위가 자기를 사법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고 뭐고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고쳐야 되고 선관위가 전국에 200 몇 십 개가 있는 겁니다. 꼭 2백 몇 십 개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도, 시군구 선관위 같은 조직이 필요한지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선관위 개혁을 한답시고 선관위 규모를 늘려놓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해경 막 그때 문제 삼아 가지고 해경 해체하고 해경 넣은 거 아시죠? 나중에 다시 복원될 때. 그 공무원 조직 늘리는 이 방향으로 이게 잘못 어떻게 보면 결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이대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게 참 부정 선거론이 참 우리 민주주의가 참 병들게 했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 선관위 관리도 이렇게 부실했으니까 참 이걸 다시 바닥부터 근본을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미국이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강제 노동 관세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포함이 됐네요. 

◆ 김수민>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 내지 12. 5%의 강제 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를 했습니다.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기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이 시한이 내일 7월 25일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301조를 활용해서 새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적용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른데요.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에는 10%가 적용됐고, 한국, 일본, 스위스 등의 경우는 기존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 5%보다 낮으면 최종 관세율을 12. 5%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새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내일 0시를 기해서 시행됩니다. 

◇ 박재홍> 이게 301조 관세가 모두 적용되면 우리 대한민국 제품에 부과하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일단 정부는 미국이 15% 상한선은 준수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 김수민> 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고,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는 15%로 낮추는 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안 된다고 미국에 강력 요청을 했고요. 미국 측도 기존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는데요.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각각 미국의 상무부 장관과 USTR 대표를 만나서 정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USTR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박재홍> 이게 참 대외 악재가 많은데 관세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다시 등장한 이름입니다. 

◆ 박원석> 근데 청취자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무역법 301조 흔히 슈퍼 301조라고 부르는데 이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당하게 상대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그에 대해서 관세 등으로 보복 조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번에 강제 노동 그리고 과잉 생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60개 국을 상대로 12.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건데 거기서 강제 노동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신장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다, 60개국이. 그리고 과잉 생산은 국내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생산을 더 늘려 가지고 그거를 미국에 부당하게 수출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국들이 어디냐 하면 전부 미국하고 무역 흑자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냥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6개 과잉 생산에 대해서는 구조적 과잉 생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해서 추가로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까지 예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미국한테 이거 가지고 항의하고 문제 제기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깡패짓 비슷한 거를 미국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건데 최선은 한미 간에 상호 관세 합의를 15%로 지난번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거 넘지 않도록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금태섭>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별 방법은 없는데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세게 들고 나오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발등을 찍을 거라는 예상도 많이 했습니다. 인플레가 심해질 거고 미국 소비자들이 오히려 그거를 부담하게 될 거고 결국 이 세금이 어디로 부담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지금 상당 기간 시행을 해 봤을 때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관세가 어떤 큰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민주당 사이드나 옛날에 관세 정책 반대하던 경제학자들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갈 겁니다. 아까 슈퍼 301조 얘기하셨는데 이 슈퍼 301조랑 무역법 301조가 좀 다른 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온갖 구실을 대서 이 관세는 유지를 하고 적자 폭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반대를 하거나 부당하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들을 거는 전혀 없을 거고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본보기가 안 되도록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로서 좀 울분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정관 장관이 굉장히 또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바빠지면 안 좋은 시그널인데,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뭔가를 합의를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일종의 위협으로 끝날 때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더 압력을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지렛대를 살리려고 하는 게 미국의 특징이라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집중을 하겠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 이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아까도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걸려들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의 산업에 대한 지원이 생산 능력을 왜곡하고 있다든가 국내 소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량을 수출한다든가 그리고 중국산 제품이 한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들여다볼 텐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사실 예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중국 관세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건 부분들에 대해서 후임인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크게 방향을 수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다른 정부보다 좀 거칠다는 특징은 있는데 사실 이 기조 자체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 좀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이러한 변화 같은 것들을 주시하면서 좀 새로운 대응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무역 세계 시장의 평화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도 정말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짚어봅니다. 세기의 재산 분할, 관심을 모았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오늘 파기환송심이 있었는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었네요. 

◆ 김수민>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이자까지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주식 자체는 나누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심 판결처럼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였고요.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 원 지원금은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최 회장의 경영권 유지나 경영 활동 차원에서 증여했던 주식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금액 규모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에 2심에서 재산 분할액이 1조 3800억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줄어든 금액이고요. 또 SK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도 쟁점이었는데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 6월에 장중 81만 5천 원이 SK 주식이었는데요. 그 가격이 아니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었던 2024년 4월의 주가인 16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 박재홍> 2024년 4월은 16만 원이었군요. 많이 좀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우리 법률가이신 금태섭 의원님. 이 쟁점 중 하나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걸 또 재산 기여분으로 인정하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재판에 대한 총평이랄까요. 

◆ 금태섭> 이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서는 법원이 명확하게 이거는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다들 이 문제는 정리가 된 상태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과연 경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크게 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가를 어느 때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금액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또 주식 자체를 분할하라고, 나누라고는 안 했거든요.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다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지금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다시 상고를 한번 해서 다툴 수는 있는데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이자 부담, 박 의원님. 

◆ 박원석> 다시 상고한다고 바뀔까요? 파기환송에서 어쨌든 대법원에. 

◇ 박재홍>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 박원석> 취지를 반영해서. 

◇ 박재홍> 다시 반영한 고등법원이 한 거죠. 

◆ 박원석> 고등법원의 결정이어서 제가 보기에 바뀔 것 같지 않고 아니, 비상이죠, 사실은 SK로서는. 물론 SK 입장에서는 주식을 현물 분할해 가지고 양도하는 게 최악이었는데 그건 피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현금으로 했는데 아니, 현금 9천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외로 재벌들이 현금 별로 없어요. 이걸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담보 대출해야 되잖아요. 주식 담보 대출하고 배당 늘리고 막 여러 가지 조치, 또 비상장 회사 동원하고 비상이죠, 비상. 기업 경영에도 이런저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 금태섭> 좀 가십성이긴 한데 하여튼 그 재계에서 만나보면 이 이혼과 관련돼 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혼 사건은 항상 감정싸움인데 최태원 회장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막 이렇게 한 거 이래가지고 그게 아마 법원 판결에도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 박원석> 괘씸죄. 

◆ 금태섭>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재계 쪽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공식 행사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분하고 같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막 싸움도 벌어지고 이런 뒷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박재홍>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쭙지 않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도 한 말씀 주시면. 

◆ 김수민> 일단 이번에 이 세기의 판결을 통해서 판례가 남는 거잖아요. 결국에 주식이라도 혼인 중에 그 가치 형성에 기여하면은 지분이 인정된다는 점, 이 점이 남아서 앞으로 또 비슷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그런 또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당장에는 최태원 회장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현재 회사 사정 매각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영권 문제가 무엇보다 있기 때문에 이걸 주식을 팔아서 처분할 수는 없을 걸로 보이고 담보 대출을 받는다든지 배당금을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금태섭 변호사께서 만약에 변호사라면 이거 다시 항고하시겠어요? 

◆ 금태섭> 글쎄요. 변호사들이야 상고하면은 돈이 되니까 무조건 하자고, 무조건 하자고. 

◇ 박재홍>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 금태섭> 근데 이게 이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법조계에서 시작할 때 양측 변호사들이 굉장히 자신 있어 했는데. 

◇ 박재홍> 서로, 양측이. 

◆ 금태섭>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1심에서 너무 크게 최태원 회장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변호사들이 이게 위에 가서 깨지고 재산 분할 금액이 엄청 늘어날 수 있다고 여기면서도 그때 300억인가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고 좀 이쪽은 아이, 거 봐라 우리가 이긴다. 그랬다가 방심한 게 있어서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상고한다고 해서 다시 불리해지거나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간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팔든지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상고 포기하고 딱 하면은 그럼 돈 줘라, 이렇게 될 텐데 물론 안 주면 이자 내면서 안 줄 수는 있다고 쳐도 여기 가압류 들어오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진 않지만 협의라도 하고 하려면 조금 좀 시간 벌기용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싸게. 

◆ 박원석> 돈을 빌려달라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