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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규현 변호사
◇ 박재홍>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 3전 4기가 된 셈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드디어 이제 특검이 실시되게 됐는데 지난 2년간 채상병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함께 해 왔던 분입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눕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규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대선 끝난 지 일주일 됐네요. 이제 정확하게.
◆ 김규현> 벌써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 박재홍> 체감상은, 그렇죠.
◆ 김규현> 너무 많은 일들.
◇ 박재홍>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화요일이고. 그렇게 얼마 안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경기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네요.
◆ 김규현> 네.
◇ 박재홍> 유튜브 보면 또 그 변호사님 활동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 김규현> 사실 이게 제안이 와서 이제 수락을 했는데 사실 뭐 하는 건가 보니까 뭐 하는 건가 물어보니까 그냥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키는 걸 다 했습니다. 유세하라면 유세하고 발언하라면 발언하고 춤추라면 춤추고.
◇ 박재홍> 정치인들이 이번에 꽤 많이 춤을 추시던데 아무튼 잘 선거 결과는 이제 민주당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소회가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 김규현> 너무 기뻤어요. 제가 2년 동안이나 이제 다음 달이면 고 채수근 해병이 순직한 지 2년입니다. 2년 동안 싸워오는데 거부권이 3번 거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퇴진 운동을 계속해 왔는데 그거에 이제 종지부를 찍은 느낌.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됐는데 국회에서 의결되는 순간에도 변호사님 계셨죠? 현장에.
◆ 김규현> 네, 방청석에 있었습니다.
◇ 박재홍> 방청석에서 그 비장한 표정으로 함께 경례를 하셨는데 그때 그 장면이 있거든요.
◆ 김규현> 저도 같이 경례했습니다.
◇ 박재홍> 그때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전우들과.
◆ 김규현>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처음에 원래 최초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는 제가 울었거든요.
◇ 박재홍> 그래요?
◆ 김규현> 근데 그 뒤에 이제 거부권 되고 나서 이제 분노로 바뀌고 막 이래저래 했는데 마지막에 통과될 때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여기 다시 안 와도 되겠구나. 이제 국회에 다시 올 일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박재홍> 이 이슈로는 다시 올 일 없겠지.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 김규현> 예, 뭐가 됐든 간에.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이제 특검이 잘 통과가 됐지만 이게 이제 특검 후보 선정부터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산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고 수사도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 김규현> 맞습니다. 특검이 좋은 분이 일단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선정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특검 후보는 좋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3개 특검이 한꺼번에 지금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 김규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파견 검사만 거의 120명이고 다른 수사관들 다 합치고
◇ 박재홍> 580명, 577명이라고 하는데.
◆ 김규현> 예, 지금 그중에서 이제 기존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채용하는 특별 수사관만도 다 합쳐보면 거의 200명 수준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규현> 이 인원들을 다 좋은 사람으로 다 이제 채용을 할 수 있을까, 단기간에.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변호사님은 못 가나요?
◆ 김규현> 예. 이게 당적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특검에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적이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
◇ 박재홍> 근데 일각에서도 이번에 이제 3개 특검을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검사만 120명이 차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들의 기본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곤 합니다만.
◆ 김규현> 120명 정도면 한 인천지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크게 걱정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3년 동안 150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수사를 해왔죠. 거의 3년 동안이나 탈탈 털어 왔는데 그동안 검찰 업무가 마비가 됐었습니까? 별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170일 동안 120명 투입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3개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하게 만든 것 또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업보죠. 진작에 특검을 받거나 아니면 엄정하게 수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는 다소 이렇게 부담이 있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특출나게 심각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과거에 그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를 할 때 원래 중앙지검 정원이 한 200에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검사가. 그 당시에 파견을 받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검찰 업무가 마비가 됐었나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규현>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 박재홍>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검찰 안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나 보내주세요라고 자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징적으로 특검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 상징적인 특검이 있는 것이고 그 아래에 일하는 특검보라든가 함께 조력하는 검사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김규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 검사가 120명이고 또 아마 수사관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200명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를 특검이 요청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이제 법무부나 대검에서 추리겠죠, 명단을. 근데 추리는 과정에서 검사들 본인의 희망이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특검이 되면 손 드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다고.
◇ 박재홍> 가고 싶다고?
◆ 김규현> 예, 그래서 잘 판단을 해서 추려야겠죠.
◇ 박재홍> 검사로서 특검에 가서 하게 되면 검사 커리어에도 중요한.
◆ 김규현> 일반적으로는 좋죠. 특검이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종의 경험도 되는 것이고 또 특히나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특검이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지금 뭐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하고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영광일 수도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이제 채상병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총 8개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라 할까요?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또 오히려 수사에 애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또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김규현> 근데 일단은 지금 기존에 항명 사건 재판이나 아니면 공수처가 수사해 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고 채수근 해병이 왜 사망했는가. 누가 그런 무리한 명령을 구명조끼나 밧줄도 없이 물에 들어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왜 내렸고 어떤 과실이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했는데 그걸 왜.
◇ 박재홍> 외압으로 방해했냐.
◆ 김규현> 못 하게 했느냐 이게 본질인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사로 좀 얻어진 자료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비교적 집중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좀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 지금 특검의 규모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당적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이 특검 참여가 어렵지만 만약에 특검 일원으로 가서 수사를 하시게 되면 변호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스모킹 건이랄까요? 가장 수사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 김규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 박재홍> 윤 전 대통령의 전화기?
◆ 김규현> 예, 근데 이제 기존에 나온 거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하고 800-7070 전화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내선으로도 아마 전화가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런 부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화를 녹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과의 통화.
◆ 김규현> 예, 있지 않을까요.
◇ 박재홍> 왜 녹음했을까요?
◆ 김규현> 일반적으로 그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사실 정호성 비서관의 통화 녹음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부하는 상사의 어떤 명령이라든가 이런 뭔가 불법성 느낌이 나는 명령을 받게 되면은 나만 꼬리 자르기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이런 걱정을 사람이라면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살려면은 뭐라도 남겨놔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통화 녹취가 있는지 여부. 그 부분을.
◆ 김규현> 물론 그거는 저의 추측이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수사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 박재홍> 사실은 이제 자신의 미래의 위험을 위해서 녹음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대통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대로 적지 못했을 경우 다시 들어서 이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녹취를 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 김규현> 그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한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채상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대통령실 내선 기록 추가 확보에도 나섰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미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대통령 기록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존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 김규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대통령실에 지금 텅 비었다, 무덤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그나마 좀 이관을 해놨다고 하면 거기서 뭔가 유의미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근데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서버 삭제 지시도 그러니까 지난 내란 사태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또 그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미 포렌식도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인멸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한데.
◆ 김규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나 그런 아주 수뇌부는 다 그런 것들을 없앴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수사 외압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 비서실, 경찰, 검찰, 국방부 온갖 군데서 다 전화가 가고 하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김규현> 그러면 이 정도면은 아마 대통령 비서실에 불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 비서관 행정관들까지 다 동원이 됐을 것 같은데.
◇ 박재홍> 확인해 봐, 확인해 봐. 지금 어떤 상태야?
◆ 김규현> 그렇죠. 그 사람들의 컴퓨터나 이런 자료까지 과연 깔끔하게 싹 다 지울 수가 있었을까? 거기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거기 흔적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특검이 가시화되면 뭔가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 김규현> 그런 부분에 우선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특검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어제 이제 한겨레의 단독 보도를 보면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군 검찰이 법원에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담은 공소 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 김규현> 이거 굉장히 그냥 구차한 겁니다.
◇ 박재홍> 구차하다는 것은?
◆ 김규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항명 처음에 집단 항명 수괴였죠. 이걸로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워서 지금 이 표적 수사를 벌인 건데 이거의 기획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입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 거죠, 외압의 당사자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확정이 되면, 1심처럼. 그러면 본인한테 큰 타격인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수사가 정당했다는 걸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1심에서 이미 공소권 남용으로 의심된다고 판사가 판결문에 써놓을 정도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수사 기소였다는 게 드러난 거고 불법 명령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금 항명죄에서 명령을 내린 사람이 해병대 사령관이 됐든 아니면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거역한 게 됐든 불법 명령이라는 내용은 바뀌는 게 없는 거거든요. 사실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그냥 뭐라도 하려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시도라고 봅니다. 지금 항소심에서도 군 검사들이 나오는데 젊은 군 검사 2명을 이렇게 보내놓고 좀 연차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새가 지금 법정에서 연출되고 있거든요. 아마 김동혁 검찰단장이 다 이런 거를 지금 뒤에서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수사 대상인 김동혁 검찰단장은 당장 보직 해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박정훈 대령 그 수사단장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 현재 진행 중이고 다음 달 7월 16일에 이제 1심 선고가 1년 11개월 만에 내려지는데.
◆ 김규현>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게 지금 뭐랄까요, 재판 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 김규현>많이 지연됐었죠. 처음에 1년이 넘게 기일 자체를 잡지 않았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규현> 이 사건은 첫 기일이 지난 4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명 사건 1심 무죄가 나오고 나서도 한참 뒤에 첫 기일이 잡힌 건데 그냥 군사 재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보고 그거 나올 결론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태도였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신속하게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사건을 묵혀놓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쨌거나 지금은 변론 종결돼서 선고를 다음 달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려고 합니다.
◇ 박재홍> 지금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김규현> 지금 해병대 사령부로 계속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직을 하나 받기는 했는데요. 원래 보직이 없이 그냥 외딴 곳에 있다가 보직 해임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아마 인사 근무 차장이라는 보직을 받아서 출근을 하고 계신데 그 보직은 사실 없는 보직입니다. 없던 보직을 그냥 만들어낸 거여서 마땅한 어떤 임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직이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저희가 받아들인 건데 여전히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직으로 복귀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길 희망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국무회의 결과를 들으시고도 여러 감회가 새로우셨겠군요.
◆ 김규현> 사실은 국무회의에 올라간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어요. 너무 기뻐서.
◇ 박재홍> 박정훈 대령이?
◆ 김규현> 아니요, 제가.
◇ 박재홍> 우리 김 변호사가.
◆ 김규현> 예, 제가. 박정훈 대령님께도 알려드리고 저도 너무 기뻐서 그간 이제 많이 국회나 뭐 여기저기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도와주셨던 분들 특검법을 위해서. 그분들께 제가 감사하다고 막 다 메시지도 보내고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그게 사실 국민들의 바람이겠죠. 현안도 함께 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초기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무엇보다 정부 초기에는 또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신임 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민정수석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특수통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윤 전 대통령과도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과연 이분에게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님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 김규현> 그러니까요.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논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도 많이 느꼈던 건데 검찰 개혁을 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 박재홍> 개혁에 대한 의지.
◆ 김규현> 개혁에 대한 의지, 이게 1번. 그리고 2번은 검찰 조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을 모르고 개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듯이. 1번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역대 정부에서 의지는. 근데 저는 2번 검찰을 잘 알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개혁의 의지는 좋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 항상 삐걱거리고 좌초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찰을 잘 안다는 점에서는 2번을 갖추고 있다. 근데 의지는 저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의지가 얼마나 있고 그런 건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민주 정부는 국민들의 주권 의식을 잘 받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 개혁을 바라고 있고 이게 시대 정신인데 당연히 이재명 정부도 그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이라면 그 의지를 확인했을 거다, 저는. 그렇지 않았다면 임명하지 않았겠죠.
◇ 박재홍> 걱정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검찰 개혁하겠다고 정확히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김규현> 예.
◇ 박재홍> 검찰 개혁 의지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그 후보 중에 가장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 측 당시의 증언이었죠. 이분도 임명하기 위해서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하고 과연 할 것이냐라고 우려하는 분도 있었어서.
◆ 김규현> 맞습니다. 근데 그때 윤석열의 의지를 확인했으면 그때 민정수석을 시켰어야죠, 윤석열을.
◇ 박재홍> 검찰총장이 아니라?
◆ 김규현> 예,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단. 검찰을 그냥 수사 지휘를 하고 하는 그런 자리죠. 개혁을 시키려고 했으면 민정수석을 시켰어야 됐고 그리고 민정수석은 좋은 게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가 나서 이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하면.
◇ 박재홍> 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 김규현> 바로 잘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좀 적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난 정부하고 달리 저는 이번에 인사권자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 여러 가지 오광수 민정수석이 신변 문제도 있고 지금 언론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는 거는 나는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흠결이라든가 그냥 보여주기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사하지 않고 실력 있는 사람 기용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는 어떤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전 보여져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결과로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또 있었는데 결과마저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배로 욕먹으면 되겠죠. 근데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 그 결과로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떤 오광수 민정수석이 제대로 역할을 했구나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까요?
◆ 김규현>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 작업은 법안으로 하니까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이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 정부 이런 거를 보면 검찰에서 강렬하게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무마시키고 얼르고 달래고 해서 개혁을 연착륙시키는 거, 검찰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호응을 이끌어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검사 생활 1년이나 한 사람은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거 아무도 찬성 안 할 거라고 황운하 의원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 박재홍> 저는 찬성합니다. 검사 생활 5년 정도 했는데.
◆ 김규현> 5년하신 김규현 변호사는 찬성하시는군요.
◆ 김규현> 예, 저는 수사. 저는 그걸 해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거를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 저 스스로도 제가 확증 편향에 휩싸이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은 필연적으로 이 사람 범인이야,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 내가 생각에 부합하는 증거는 확대해석하게 되고요. 내 생각이랑 다른 증거는 애써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객관적으로 기소,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이건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규현 변호사도 개혁 과정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 김규현> 제가 그래서 칼럼도 최근에 기고문도 하나 쓰긴 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칼처럼 딱 나누게 되면은 근데 부작용도 있긴 있거든요.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다 줄 거냐, 검사의 보안 수사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 디테일을 채워줘야 되는데 역대 정부가 그게 약했어요. 검찰을 모르니까.
◇ 박재홍>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민들에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 김규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민생 수사는 오히려 강화하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하는 검찰 개혁을 하려면 의지와 검찰을 검찰에 대한 잘 아는 지식 이게 다 필요한 거죠.
◇ 박재홍> 실력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김규현>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 실력을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은 입증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 김규현> 그렇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의 논란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얘기인데요. 이승엽 변호사 얘기가 나옵니다. 된 건 아니고 이제 세 분 정도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엽 변호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 이분이 그러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 이해 충돌 아니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안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또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규현> 이완규가 이승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승엽 변호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본다면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기에 결격이 없는 오히려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능력은 갖추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실력은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법조계 분들에게.
◆ 김규현> 그러니까 변호인이었다는 그것만 제외하면은 충분한 사람이다. 이런 건데요. 변호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이해 충돌이냐, 하면 저는 근데 이걸 굳이 이해충돌이 큰 문제가 될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 충돌이 문제 될 만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면 회피하면 되거든요. 본인은 이제 빠지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파기환송심 할 때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던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해서 관여 안 했잖아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 충돌이 안 되게끔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나 충분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변호인 했던 사람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 하는 걸 보은 인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무적인 부담은 있겠죠, 분명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구 변호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무조건 결격이 된다고 하면 또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 박재홍>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단 우려까지는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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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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