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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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여기서 3대 특검법에 대해서 재가가 있었군요.
◆ 김수민> 국무회의에는 이른바 3대 특검 법안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국무위원들과 심의해 의결해서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이 공포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밟았던 건데요. 사실 현 국무위원들이 특검법을 거부했었던 윤석열 정부 당시의 국무위원들이었기 때문에 행여나 국무위원들이 불참해서 정족수가 미달할 가능성에 대통령실이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까지도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국무회의 규정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국무회의 구성원은 21명이기 때문에 11명이 출석을 하면 회의를 열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한 결과 국무회의는 이 3대 특검 법안을 의결을 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재가 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 특검법이 바로 이렇게 또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정부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이제 많은 분이 체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국무회의 안에는 또 뭐랄까요? 그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을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불편한 동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국무위원들 전원이 이제 사의 표명은 했지만 그걸 다 사표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11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전 정부 때도 다 그런 이제 풍경이 펼쳐졌었던 건데 저는 뒤늦게나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을 왜 이제 쌍 특검은 있었는데 스리 특검은 없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전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2년 전 7월에 사망했더라고요, 채상병이. 그리고 수사가 답보 상태였죠. 이른바 VIP 경. 로 그러니까 1년 뒤에 특검이 국회 통과를 했어요. 대통령이 5일 만에 해외 순방 중에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렸을 때 폐기됐어요. 이게 2년 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적이 돼 왔던 거죠. 이제 좀 정상을 회복한다는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받고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받을 사람들은 정확히 받아야죠.
◇ 박재홍> 조금 전 속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정 의원님은?
◆ 정옥임> 만약에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받았다면 전임 정권에서 과연 내란 특검이라는 게 존재했었을까. 지나간 일 자꾸 이렇게 되뇌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방적으로 국무회의 멤버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었는데 그때 좀 더 그 헌법이라든지 법률의 기준에 맞추어서 제대로 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용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가장 무시무시한 그 특검을 받을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 지금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뽑은 장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거부한다 그러면은 거부 따라 하고 지금은 또 통과한다 그러면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권력자의 뜻에 따라서 아무 소리 못 하고 이의 제기도 못 하는, 이게 특검법이니까는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책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계속해 왔으면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 정도 운영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일 아닌가. 반대 의견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전부 갖다 앉혀 놓은 것인가. 지금 이 특검법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요새 미국의 정책 결정과 관련된 책을 읽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그 앞에서 면전에 대고 안 되거든요.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함, 그럼에도 끝까지 반대를 해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시절에도. 그런데 이 똑같은 지금 그 특검법안을 가지고 거부권에 찬성 그다음에 지금은 또 통과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교수했던 사람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을 텐데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민망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소신은 뭔가 특검법에 대해서 애초부터 찬성하는 건가 반대하는 건가 제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 박재홍> 지금 이제 검사만 120명, 3대 특검 모두 하고 이제 최대 577명의 메머드급 규모가 될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의 미래.
◆ 김수민> 일단은 특검 추천 과정이나 구성에서는 지금 행정부하고 국회 다수파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로 좀 신속하게 끝이 나느냐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이거 말고도 다른 어떤 일상적인 업무라든지 또 다른 사건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신속함에 대한 요구들은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사실 우리 김수민 평론가 말씀대로 이게 지금 뭐랄까요, 또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끼치려는 거 아니냐 이러한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 끝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 장윤미> 그래서 최장 수사는 무조건 170일 안에 끝내야 돼요. 거기에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소유지하는 기간도 딱딱 너무 지체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부담은 여당에도 왜냐하면 적폐 청산을 왜 임기 내내 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그리고 효율성 있게 수사를 하고 마침표를 찍는 게 여야 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의원 님.
◆ 정옥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특검을 추천을 받아도 본인이 고사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대요. 이거 공소 유지까지 다른 일은 못 하고 여기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특검의 입장에서도.
◇ 박재홍> 이게 또 30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요.
◆ 정옥임> 그렇습니다.
◆ 장윤미> 공소 유지까지 하는 걸로 법이 최근에 바뀌어서.
◆ 정옥임>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마 지금 그 정당이라든지 굉장히 광범위한 그래서 지금 그 쟁점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장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어떤 정치적인 복선이 있다라는 인식을 주는 순간 특검의 진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면서도 국민이 알고자 하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규명하는 그런 특검이 되기를 바라요. 특검을 지금 안 할 수가 없죠. 채상병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씨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자초한 내란도 그렇고요.
◇ 박재홍> 사실 특검하면 또 이제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할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특검 얘기로 올 하반기는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김수민>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 세 가지 사안 다 그동안 진상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질이 있었던 사안이라 응축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특검의 정쟁화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은 사실 여야 공동으로 각자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좀 같이 기세를 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 혹은 수사를 너무 촉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치면 이제 정치적인 수사라고 비칠 수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도 사실 만약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걸 굳이 감싼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그렇게 풀어감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더 크게 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야 공동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각자의 책임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지금 윤 전 대통령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은 무죄를 확신한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특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근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는데 모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연기하기로 된 건가요?
◆ 김수민> 네, 민주당은 앞서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12일에 본회의 자체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요. 민주당의 노종민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대통령실 각 상임위의 의견을 들은 결과라고 밝히면서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13일 신임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인데요. 이때 3대 특검 후보자 추천도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이후에 진행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 박재홍> 네,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방송 3법 추진도 연기가 됐네요.
◆ 김수민> 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늘리고 이사 추천권 절반은 정치권에 절반은 학계나 종사자 단체, 시청자 위원회에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법안을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회의가 일단 순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협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고요. 그리고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나 시민사회 일각의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정치권 인사 추천 제도가 정치적 후견 주의를 강화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EBS 사장을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예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이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이제 법원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헌법 84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며칠 전에 고등법원 역시 같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실익이 과연 있을 것이냐. 굳이 어떤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개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장윤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변수를 통제하는 게 맞고 이게 법원에서 특히 고등법원이랑 오늘 하급심에서 확인해 줬다시피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추라는 의미는 기소 플러스알파입니다. 공소 유지와 거기에 수반하는 이런 여러 재판 활동까지를 포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재판에 넘겨지는 것만 금지한다면 기소라고 쓰면 돼요. 해석의 여지, 논란의 여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재판부가 바뀌면 어떡해?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입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뭐랄까 유동성, 변동성 논란 이런 부분을 좀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정치는 어려운 거잖아요. 협치 그리고 야당에서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청취하고 무슨 입장인지 들어보고 이런 시간 플러스 또 다른 법원들의 판단이 좀 유보돼 있잖아요. 그것까지 보고해도 늦지 않아 않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연기했다, 당에서. 정 의원님.
◆ 정옥임> 다른 나라의 사례도 이제 몇 건 한두 건이 있긴 한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건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했는데 이미 법원에서 그 헌법 84조에 민형사상 소추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지금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에 국회의 다수를 점했다 해서 이걸 굳이 법으로 입법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지금은 밀월 기간이기 때문에 잠잠히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다 지금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대법관 증언도 그렇고 방송법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하신 선거법도 그렇고요.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을 위한 법 내지는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곡해를 굳이 처음부터 쌓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권력이 민주당의 권력입니다. 수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회의 다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동조하는 중소, 군소 야당까지 합하면 엄청난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 입법 행위를 함으로써 이렇게 사법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는 인식을 주는 거는 사법부로 하여금 권력의 바람에 그대로 스스로 눕는다는 그러한 인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걸 주도했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쌓여간다라는 점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권력 초기에 이 허니문 기간에 속전속결하는 건 좋지만은 이런 거 말고 정말 필요한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이라든지 구여권이 상당히 아플 것 같은 그 특권과 관련해서 별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불가피해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자승자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로 나중에라도 이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좀 겸손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헌법 84조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김수민> 형사소송법 개정보다는 비교적으로 친다면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무난한 방법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또 서점에 가서 한 20명 정도의 헌법학자가 쓴 책을 다 뒤져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물론 20명이라는 샘플에 한정은 있겠지만 어느 언론의 인터뷰보다 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봤다는 건데 그중에 20명 중 11명이 저서에서 딱히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9명 중에서는 중단 쪽으로 기울어진 쪽이 5명, 재판 지속으로 기울어진 쪽이 4명이었고 그리고 다수설이 어느 쪽이라고 써놓은.
◇ 박재홍>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 김수민> 법학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법학 해설서에 보면 다수설 소수설이 있으면 소개를 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법학계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 다수설이라고 가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1차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306조 원래 조항을 살펴보면 심신상실자나 환자를 위해서 만든 조항이거든요.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게. 여기다가 대통령을 넣는다고 하는 게 원래 이 조문의 취지에 맞는가. 이런 논란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비교적으로 본다면 법 개정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좀 무난한 방법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여야 모두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13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 오늘 토론회까지 있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여당의 첫 원내대표 선거인 데다가 이번부터는 당원들의 표심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합동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는데요. 서영교 의원은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여야 협의체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의원 여러분들이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고요. 김병기 의원은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을 이 대통령과 함께한다면서 최고의 당정대 관계 구축을 역설했습니다. 또 국정원에 오래 근무했던 이력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종합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당 원내대표 선거 사상 처음으로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반영 비율은 20%입니다. 두 후보 모두 당 주류인 친명으로 분류돼서 판세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당원 투표 결과가 결정적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는 좀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 장윤미> 그렇죠, 그리고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정당사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에 권리당원이 20%, 표로 환산하면 34표라고 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표심이 어디로 갈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후보 모두 다 친명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일 때 굉장히 합을 맞췄고 서영교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그리고 이제 김병기 의원은 수석 부총장으로. 그래서 너무나 대통령의 의중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두 분 다 이제 대통령이 꼭 손을 잡고 이제 사진을 찍기도 했었잖아요.
◇ 박재홍> 며칠 전에.
◆ 장윤미>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은 본인 사진만 올렸고 이제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과 찍은 또 셀프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셀카 사진을.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부에서 내가 적임자다. 근데 누가 이길지는 정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근데 오늘 이제 MBC에서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이제 김병기 의원 부인이 2016년 7월쯤에 이현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과 나눈 전화 통화, 녹취를 공개를 한 건데 이제 아들이 신입 공채에서 서류 필기 면접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신원 조사에서 탈락을 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다는 문제 제기를 이제 이현수 기조실장에게 토론한 통화가 구체적으로 좀 공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김병기 의원 얘기는 이거 이미 감사원에서 다 감사했던 얘기다. 그리고 이미 또 이전 정권에서 다 뒤졌던 내용이고 국정원에서도 조사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다 문제 제기가 끝나는 것인데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그러니까 원내대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원래 이게 보통 이제 서구에서 원내 총무, 플로우 리더라고 하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여기다가 권리당원 20%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같은 친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막.
◇ 박재홍> 정권 초기에.
◆ 정옥임> 예, 서로 아주 불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 얘기도 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권리당원 20%의 경우에는 권리당원이 그러면은 누구의 의견을, 그래서 과거에는 이심, 박심 그랬잖아요. 그것이 반영되는 것인지 물론 이제 두 사람 똑같이 평등하게 대한다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굉장히 대통령이 신경을 썼다고 하던데 이게 우리나라 정당이요. 상당히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에요. 원내 총무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하려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권한이 커서 오히려 원내 총무가 그 사람들의 입장을 조율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안에 생길 떡이 많다는 거죠.
◇ 박재홍> 떡이 많아요?
◆ 정옥임> 정말 치열하게 싸울 거 같은데요.
◇ 박재홍> 저희는 의원이 안 돼봐서 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 정옥임> 떡이 꽤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 박재홍> 지방선거 앞두고?
◆ 정옥임> 그런 것 같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또 언론중재위원도 해보셨기 때문에 이 관련 보도는 어떻게 봐야 돼야 할까요?
◆ 장윤미>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이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로.
◇ 박재홍> 수사 의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 장윤미> 왜냐하면 이제 녹취나 그 당시에, 왜냐하면 대단한 과거의 일인데 이걸 공개했기 때문에 이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따지고 들겠다는 취지고 본인은 문제가 없었다는 항변을 하기 때문에 아마 언론 중재위로 간다면 이게 정정할 사안인지 아니면 반론을 보도할 사안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세게 이제 항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표결이 거의 이제 이번 주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유야무야 넘어가면 뭐야, 시인이야?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법적으로는 사실상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 1분 남았는데요. 김수민 평론가님은 지금까지의 촉으로 보시면 서영교냐, 김병기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 김수민> 특히 원내대표 선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 박재홍>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 김수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서영교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고위원을 최근에 역임하면서 좀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더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까.
◇ 박재홍> 의원들과 스킨십도 있고.
◆ 김수민> 스킨십은 사실 제가 평가를 누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인지도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딱 지금까지 기세를 보니까.
◆ 정옥임> 전혀 모르겠고요.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원내대표 선거야말로 진짜 모를 일이라는 거.
◇ 박재홍> 정치부 기자가 항상 틀리는.
◆ 정옥임> 얘기하면은 저기 뭐야 당신 뽑아줄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내부가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장 변호사가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게 헷갈리는 게 이거 권리당원 20%.
◆ 장윤미>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 같아요.
◇ 박재홍>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또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10(화) 장윤미 “헌법 84조, 대통령 재판 받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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