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내용 중에 카페 회원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카페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해주시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페지기
> 카페 주인백과 카페내에 불법 음원이 링크, 공유되지
않도록 유도해주세요
* 카페회원 >
카페 게시물에 불법 음원을 링크하지 말아주세요.
깨끗한 인터넷 문화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인데요
안녕하세요
지난 2003년도 애청자 장미입니다.
지금은 사정상 이 곳에 들어 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이곳에 예쁜편지지에 사연과함께 음악배경을
실어서 신청곡을 올렸습니다. 지금 위와 관련된 음악이
있으면 다 삭제를 했는데요 실명제 이전에 올린글은
삭제가 되지를 않네요.
혹 피디님께서 나유숙 장미 그리고 별 이정숙 여우
이런분들에 음악배경음악이 들어 있으면 삭제 해
주셨으면 합니다.다른곳에서는 이미 삭제를 하여
마음이 가벼운데 아직 배경음악이 그대로 있으면
저작권법에 걸리니까요 꼭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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