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빌라도의 재판
박종성
2003.09.07
조회 142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판국(재판위원장 박흥식장로)은 기소 결정된 피고인(안수식목사)은 징계하지 않고 원고 14 명(신영주교회 안수집사)을 징계하여 정실 판결 또는 뇌물 판정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 국이 지난 12월 17일 영주노회가 위탁 판결 청원한 사건을 심의 판결하면서 영주노회가 재판한 위탁청원 건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않고 피고소인의 개인감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소원서를 근거하여 판결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징계 받은 사유를 알지 못하여 재판 등기등본 신청을 하였으나 관례상 발급 할 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 할 길이 없어 판결무효확인 소송을 재기 10여일 만에 문제의 소원서가 증거 문건으로 제출되어 판결 근원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회의 판결은 확정 판결이기 때문 재심이 불가하므로 특별 재판국 설치를 요청하여 이번 9월 총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원서는 안수식목사 개인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 작성 제출한 것을 총회 재판국은 확인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판결하여 말성을 빗고 있습니다. 소원서의 문제의 내용인 재판정에서 폭언, 폭행, 기물 파괴 행위를 원고들이 사주하였다는 날조된 안수식목사 소원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총회 헌법 「권징편」제4조제2항 및 동법 제40조제2항을 적용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영주노회장, 신영주교회 당회, 당사자의 확인으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증거 수집 및 확인검증 하지 않고 사전 계획된 판결로 총회 재판국의 횡포입니다.
영주노회가 확인검증 하여 위탁 청원한 안수식목사의 죄는 증거 불충분으로 징계하지 않으면서, 불고지 원칙을 벗어난 원고들의 원칙 없는 징계처분결정은 정실 판정이거나, 뇌물 판정이 아니냐는 비판은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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